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13일 (월)오전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
-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류화규의원외21인발의)
-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지난 2006년 11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08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과 정하성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으며, 류화규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부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부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제10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지난 11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는 본 감사일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류화규의원외21인발의)
(11시15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류화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화규 의원 류화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정부와 국방부, 열린우리당 기본방침과 1997년부터 보호구역 해제를 보면 2005년도까지 13,694만 평을 해제하였고, 금년에도 7,146만 평 139개 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방부, 열린우리당은 2006년 9월 11일 협의를 통해 최근 작전환경 변화와 국가경제 정책을 고려해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한 법을 대폭 정비,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강화한 「군사기지 및 시설보호법」을 제정키로 합의가 되었으며, 민통선을 줄여 6,800만 평 규제완화, 2,000만 평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 매수청구권제 도입 등 재산권 강화로 군 보호구역을 2007년도에는 모두 8,800만 평 규제완화·해제하기로 협의하여 발표하였는데, 정부와 국방부 당정에 역행을 시행하는 처사는 도저히 우리 30만 시민이 용납할 수 없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와 기업도시 우회도로에 걸림돌이 되어 시의 발전에 큰 지장을 주는 일은 원주시의회, 집행부, 30만 시민이 단합 결집하여 지정을 백지화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2006년도 초에 유보한 원주시 가현동 제1군사령부 주변 15만 2,000평과 소초면 수암리 제36보병사단 주변 9만 평 등 24만 2,000평에 대한 우리 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문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국방정책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국방부장관님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원주시는 중부내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성장거점도시로서 2005년도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향후 도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시는 도심지역 개발사업과 연계한 군부대 이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원주시 북부권 지역의 기존 도심을 보완하는 지구 중심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내년부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6보병사단 등 원주시 북부권에 위치한 군부대 주둔지 개발계획을 적극 검토하여 북부권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은 지난 50여 년간 도심에 위치한 군사시설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도시 모양의 기형상을 초래함으로써 시민들의 거부감과 불만감이 심각할 정도로 팽배해 있으며, 지역주민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로 인하여 오랜 세월 동안 재산권 행사 등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받아 왔습니다.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선정이라는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 시점에서 2005년도에 이어 또다시 제기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확대지정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현실은 기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 또는 해제하고 있는 추세이며, 원주시의 경우 기존 군사시설 보호구역 270만㎡와 군용항공기지구역 2억 1,000만㎡ 외에 또다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전혀 없으며, 국방부에서 추진한 신설부대가 금년도에 준공되도록 우리 시 지역에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국토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군사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우리 고장에 소재한 제1군사령부와 제36보병사단에 대하여 사령부 지휘소 방호를 위한 필수방호지역으로 범위를 최소화한다는 구실로 금년도 초에 이미 무산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장을 다시 추진하려는 처사에 대하여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30만 원주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는 원주시 지역에 위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 지정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2. 국방부는 원주시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부대 담장 밖의 사유재산을 보호구역에서 즉시 해제하라.
3. 국방부는 지역발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원주시 도심지에 위치한 군사시설의 외곽 이전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하라.
2006년 11월 13일
원주시의회의장 원경묵 외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저와 스물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류화규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확대지정 반대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부의장제의)
(11시24분)
○의장직무대리 박호빈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의정자료 수집을 위하여 11월 14일부터 11월 2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20인
김동희김학수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서금석
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