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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2차 본회의(2006.1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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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06년 11월 22일 (수)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6.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정하성의원외8인발의)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원주시장제출)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부론면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건은 사업의 효율성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되었으며,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4.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정하성의원외8인발의) 부록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5건의 의안에 대하여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11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2006년도 10월 7일 정하성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문화, 관광, 교육기능 등을 통합·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일부 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용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이외에 주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의 인력보강을 통한 지방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의 증원이 승인되어 동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원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326명에서 1,328명으로 2명 조정하되,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23명에서 2명이 증원된 25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인력운용에 있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익을 위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원주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에 의한 구획기준에 따라 현지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현재 판부면 서곡1리 446번지상에 신축된 원주 더샾 아파트가 준공되어 2006년 10월 12일부터 입주함에 따라 현 위치에 서곡9리를 신설하고, 판부면의 이장 정수도 12명에서 13명으로 변경하여 입주민들의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하성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세대가 노후생활의 안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노인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6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정산1리 공동작업장 부지매입건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내용은 마을의 농정 현안사업에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하여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발전의 기초를 마련코자 마을공동작업장 신축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원주시 부론면 정산리 1598번지 외 1필지, 4,433㎡로 취득금액은 8,774만 7,000원으로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부지매입건은 각종 환경규제기준 강화와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내 주민들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소득증대 기반시설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엄선생 묘역주변 정비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편입용지 취득건은 국민 식생활에 크게 기여하신 문익공 조엄 묘역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선조의 업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묘역주변과 진입로를 정비하여 역사문화의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곳에 편입되는 인근 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토지는 총 39필지 15,521㎡로 취득 추정금액은 14억 700만 원이며, 이 중 묘역주변 정비사업에 따른 편입토지는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36-1번지 외 6필지 9,942㎡에 9억 원이고,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간현리 69-13번지 외 31필지, 5,579㎡에 5억 700만 원으로 2007년 원주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기념물 제76호인 조엄선생 묘역을 역사문화 장소로 가꾸기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아울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심사 시 총괄 부서장이 사전통보도 없이 출타를 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안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3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이상 2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조경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경일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은 2006년 11월 3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1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공원을 반곡동 1368-3번지 일원에 두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교통안전 관련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였으며,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며, 교통공원 이용료 및 교육료를 무료로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례 제정은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로는, 민간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성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 출자분 50억 원의 출자를 위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주기업도시 전담기업에 설립자본금의 5%인 50억 원을 출자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하여 기업도시를 산업·연구 분야의 자족도시로 조성하는 것은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로 성장·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원주시장제출)

(11시2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장만복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만복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 분야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집행기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를 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두 번째,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및 생활환경사업소와 읍면동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정하였으며 넷째,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36조제3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하며 다섯째,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감사요구 자료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부록에 실음>

본 건은 위원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작성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감사목적과 감사계획은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건설위원회)부록에 실음>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5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 및 지원감독부서와 읍면동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조경일 의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열 분과 감사보조원 약간 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토론하여 의견을 집약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계획서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치호 의원과 이상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속에 개회되었던 제108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제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각종 의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성의 있는 자료제출로 금년도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구자춘최옥주장만복조경일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

오세환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경 제 산 업 국 장박종석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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