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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6.1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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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4일 (화)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으로는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10시09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자치행정국장 원민식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원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코자 합니다.

첫 번째, 부론면 법천1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상수원의 확보와 오염방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겸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적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부론면 법천1리 1520번지 외 8필지 21,192㎡, 10억 5,960만 원이며, 공원조성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 중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론면 정산1리 공동작업장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부론면 정산1리 1599-1번지 외 1필지 4,433㎡, 8,774만 7,000원이며,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흥업면 흥업리 산 66번지 일원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혁신 기본계획에 맞춰 우리 시 이미지와 부합되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정·육성하여 지역주민의 환경적·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산 66번지 일원에 2,500㎡의 건물을 신축하여 실험실, 세미나실, 교육장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소요되는 사업비 45억 원의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24억 원과 시비 16억 원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엄선생 묘역 주변정비와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편입용지취득입니다.

취득재산 및 내용은,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136-1번지 외 38필지 15,521㎡이며, 14억 7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환경보호과장 이문길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득건으로 법천1리 소공원 조성사업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죠? 30억 원.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모은 지가 한 3년 됐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003년부터 모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3년부터요.

감정은 작년에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작년 9월에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2003년부터 기금을 모아오고 작년에 감정을 통해서 땅 지주하고 어느 정도 사업성에 대해서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작년에 땅 주인하고 감정해서 매입의사가 있는지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전 과장님께서 하셨던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결국에는 올해 안 하면 환수된다는 것에 대해 환수되느니 빨리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집행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처나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 당해서, 금년에도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군에서 기금 회수 당한 실적이 많이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반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몇 년씩 쌓아 놓고 시에 이자가 아무리 발생해도 아무런 말을 안 했었는데 계속해서 지적받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사용을 안 하면 바로바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해서, 4년 동안 이 사업을 끌어왔던 것을 지금 와서 변경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안 하면 결국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욕먹더라도 최대한 싸워보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침이지만 지금 회수할지 안 할지는 확실히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천리 사람들이 주민총회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환경부에서 수변구역을 99년 9월 30일 지정했습니다. 남한강 팔당호 주변 255㎢가 수변구역인데요. 그 중에서 특별대책지역은 강 양쪽으로 11km이고, 그 외 지역은 - 원주가 그 외 지역으로 포함되는데 - 강 양쪽 기슭 500m가 수변구역입니다.

수변구역은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에게 재산상 손실 준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 청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결정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는 감정을 안 했잖아요. 하게 되면 내년에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할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올해 해서 감정평가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얼추 나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평당 12만 6,700원이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12만 6,700원 정도에서 어쨌든 플러스가 되겠죠. 이 지주한테 혹시 타당성조사를 해 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작년에도 “땅을 평당 16만 원 이상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올해는 통화를 해보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올해는 정확한 금액까지는 얘기를 안 해봤는데요.

박호빈 위원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올해도 평당 16만 원이나 16만 5,000원 선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박호빈 위원 과장님이 직접 연결을 안 해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제가 직접 연결은 안 해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주하고 타당성을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시고 이 자리에 오시는 것이 바람직했다라고 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담당계장하고 부론면 관계자들이 지주하고 통화를 해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변구역의 땅을 감정가 이하로 본인이 팔 의사가 있으면 한강유역청에서 100% 다 사들입니다. 한강유역청에는 물관리기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변구역의 땅을 본인이 원하면 100% 다 사들입니다.

박호빈 위원 일단 문제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데 있고, 6,000평 이상 되는 땅을 매입하게 되면 전액 원주시 소유가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박호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반영됐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됐습니다.

장만복 위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는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투융자심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장만복 위원 지방재정법 제37조(재정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에 보면, 사업비가 순수한 시비인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데 국도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의 신규사업은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원을 멋있게 조성할 생각을 해보면 30억 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하다 보면 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전액 기금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지방재정법상 일단 사업비가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군에서는 도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업이 100% 국비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대상이고요. 지방재정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작년까지는 사업을 안 해도 무방했는데 금년부터는 기금을 쓰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것이 몇 월에 내려왔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금년에 수차 공문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경식 위원 수차 공문이 내려왔으면 회기가 아니더라도 의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의장님이나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상의를 해서 사전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의회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서 이 사업 외에 더 좋은 사업이 있지 않나 찾아봤을 텐데……. 연말이 되니까 이제 올려서 심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님들께서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이나 다 같은 예산인데 시 예산은 반납해서 안 되고, 국가 예산은 반납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사업인지… 어제 우리가 공원을 과연 그 지역 몇 사람이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결정한 사업이죠. 할 게 없으니까 하는데, 수계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범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민지원사업비로 수변구역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농기계 보관창고, 비가림하우스, 농수로 정비, 농산물 공동보관 창고, 공동 저온저장고 등이 포함됩니다. 복지증진사업으로는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공사, 마을 방송시설 구축과 배수로 정비 및 신설, 공영주차장 설치가 해당됩니다. 육영사업은 장학기금 조성도 포함되고요. 기타 오염정화사업으로 온수처리시설 설치, 하수정비사업 등을 할 수 있고요. 우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시설은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경식 위원 보건지소 있잖아요. 어제 보니까 새로 지을 것 같던데 그 기금 가지고 그런 것 지을 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민지원사업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피해보는 직접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 문제 때문에도 혹시나 부결될 것도 예상되어서 - 물론 1차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만 - 마을오수처리시설에 이 사업비를 투자하도록 했더니 개인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 마을오수처리시설, 복지회관, 보건소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해 주는데 왜 이 돈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느냐? 우리는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런 사업은 안 하겠다.” 지역주민들 의사가 이러니까 주민들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기금을 가지고 보건지소를 짓고, 수변구역에서 지원 못 받은 단강 같은 떨어진 지역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을 시비를 투자해서 해주면 일거양득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비 가지고 다른 지역 도와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번에 회기 끝나면 또 회기가 있어서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땅이 전부 서울 사람 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서울 사람하고 화천 사람입니다.

이경식 위원 그 지역주민들 땅을 우리가 산다면 몰라 외지 사람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 땅 팔아주는 결과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역주민 땅도 아니고 외지 사람 땅 팔아주는 것, 그 사람이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 땅 몇백 올려서 사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사실 의회에서는 이것을 해줘도 걱정, 안 해줘도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데…….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 해 주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이경식 위원님 잘 나가시다가 어떻게 결정까지 내리시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가봤습니다. 법천리 자체가 공원이더라고요. 돈은 여러분이 낸 돈이고 시민들이 낸 피땀 어린 혈세입니다. 아니라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돈 아깝다고 해서… 가보니까 옆에는 유유히 흐르는 강이 있고, 그 강 건너 둑 밑에 허허벌판은 가끔 비 많이 올 때 역류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땅에 굳이 그 돈이 아까워서 이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공원조성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돈을 꼭 쓰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반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시비가 한 푼이라도 들어간다면 반대를 하고요. 물론 사업비도 많이 투자되는 불합리한 면도 있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외지 사람 땅을 굳이 팔아줘야 되느냐 하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요. 전액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놓으면 그래도 원주시 재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옥주 위원 이제는 그런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 저도 최옥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감을 하는데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선정한 것입니다.

어제 같이 가보셨지만 거기에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아무리 주민들이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리인지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전혀 안 들어가는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필요없는 데 돈을 써서 그 돈을 묶느니 우리가 그 돈을 다시 나라로 반납해서 중앙정부에서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굉장히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오늘 자 도민일보에 “수변생태공원 조성한다”, 어제 원주투데이에 “수변생태공원 만든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신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공표가 되면서 의회에서는 꼼짝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시킨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통과될지 통과되지 않을지는 모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거니까요.

언론에서 어떻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사실하고 굉장히 다르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 정보를 제공한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논쟁 중에 있고, 논란이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계획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났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시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가 나감에 따라서, 또 그런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서 사실을 호도할 수 있는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언론플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도 이렇게 논쟁 중에 있는 것, 그리고 집행부와 의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론에 공표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민일보에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도민일보에서는 이 사업이 부정적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도민일보의 기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역주민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시에서 강행할 필요가 뭐있냐?”라고 해서 “지역주민을 개별적으로 만나볼 수는 없고 지역주민 대표는 다 찬성을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다음날 자세하게 보도가 됐더라고요. 위원님들도 한번 보셨을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부론면에 송 모씨”라고 나왔습니다. 송 모씨는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론면 지역에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송치호 의원님이 자료를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론면에서는.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원주투데이에서 또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 의원의 신상문제는 증거 없으면 함부로 발언하지 마세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죄송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증거가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부론면 주민들이 “송 모씨”라고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주투데이 기자가 부론면에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해서 원주투데이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민일보 기자하고 그 이후에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신문은 보지 못했는데 제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통화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준 사실도 없고요. 먼저 도민일보에 보도가 난 것이 발단이 돼서 원주투데이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언론에 보도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시나 원주시의회에 관한 모든 사항이 보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도돼야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어제 방문해 보셨지만 사업의 필요성이 별로 없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과정에 있고, 또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추진은 돼야 겠지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김동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도가 될 수 있게 찬반에 대해서 의견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쫓겨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도 국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중앙정부로 반납해서 중앙정부에서 다른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 입장에서는 국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쓴다기보다는, 2003년도부터 매년 그 금액에 따라서 승인을 받습니다. 2003년도에 3억 얼마, 2004년도에 얼마 해서 지금까지 승인받은 것이 12억 9,000만 원,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여기서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추진해 왔던 것인데요.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이 부지가 맹지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일부 도면상으로는 맹지고요. 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길이 있고, 공원을 조성한다면 제방에서 내려가는 계단식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제방에 차량 이용이 가능한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제방 같은 경우에는 계단 만들어서 이용이 가능하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 필지는 맹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현재 도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성했을 때 차량이나 그런 것이 출입을 하려면 추가비용이 또 들어가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를 이렇게, 다른 주인한테 사용승낙서를 얻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변 토지를 더 매입하든가 그래야만 맹지가 아닌 것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주민총회에서 사업이 결정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주민총회는 수변구역 6개리 대표, 지역유지, 학식 있는 자 이래서 면장도 포함되고 시의원님도 포함되어서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은 우종완 전 의원님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에는 대부분 면장님들이 대책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주민총회의 임원진이나 회장의 임기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리별로 회의가 있고 면 전체회의를 따로 합니다.

김학수 위원 집행부의 총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는 전체 리별 총회는 없고 수변구역주민대책위원회는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한강수계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원주만 사업비를 리별로 집행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면에서 총괄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리별로 사업비를 배분받아서 리에서 금액대로 알아서 쓰는 것으로 저희는 2000년부터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렇게 하는 곳은 다른 곳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정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성 위원 2003년부터 2006년도까지 돈을 모아왔다고 했는데요. 처음 모을 때부터 소공원 조성을 준비했던 것은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때도 계획서가 올라가서 승인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정하성 위원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3년 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렇죠.

정하성 위원 주민총회하고 그랬을 때 관계부서 공무원이 한번 가보셨나요? 주민의 의견을 의결하는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2003년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하성 위원 아니, 최근에 몇 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최근에 주민총회 자리는 안 가봤습니다. 부론면 소공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법천1리 이장님이 조사해서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 사업을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 돈은 연말까지 사용처를 정해야 된다는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그것은 한강유역청 방침이 그렇습니다.

정하성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왜 했냐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도 수변지역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제한되고 재산상 손해를 많이 봤다고 볼 수가 있죠. 복지나 소득을 위해서 당연히 써야 되는데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돈을 쓰기 위한 것으로 비춰지니까 문제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위해서 쓰긴 써야 되겠는데… 시의 재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지금 소공원은 객관적으로 봐도 조성 후에 활용 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시간이 없습니까? 주민들은 시종일관 이것만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부론면에 수변구역 6개 리가 있습니다. 법천리 빼고 다른 리는 해마다 주민총회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까지 이 돈에서 한 곳도 있고, 복지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건강관리실, 문화체험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는데 법천1리만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내년에도 4억 원 정도가 또 내려옵니다. 후년에도 3, 4억 원 정도 또 내려옵니다. 법천리가 워낙 면적이 좁다 보니까 돈은 계속 내려오는데 마땅히 할 사업이 없습니다.

정하성 위원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인구밀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실 공원을 어떤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아까 이경식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조금 일찍 의회에 협조를 구했으면 지금 소공원을 급하게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주민도 원하고 시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괜찮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진짜 아쉽네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정하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300만 서울 시민들에게 1급수를 내려 보내서 깨끗한 물을 먹게 하는 차원에서 한강수계에 붙어 있는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재산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매년 원주에 사업비로 내려오는 금액이 얼마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1년에 7억 6,000만 원인가……

박호빈 위원 그게 점점 올라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 정도……

박호빈 위원 해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산리도 가보고 법천리도 봤지만 앞으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행사만 치르다 보면 나중에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뒤집어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돈이 나온다면 리마다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다시 짜서 이 돈이 피해 보는 지역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업이지만 주민들 소득증대와 연관되어서 복지증진이나 그런 개발계획을 세워서 낭비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냥 돈을 쓰는 것보다는 어차피 원주시 테두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아까 이경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약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주’라는 큰 틀에서 활용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수시로 매년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미리 이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사전에 챙겼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엄연히 그것은 매년 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원칙이고요.

두 번째로는, 감정평가를 2005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투융자심사 받아서 중기계획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확정될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절차상 의회 의결도 안 받고 감정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집행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로 저번 달에 기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 자체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한 거예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마지못해 가결해 주고요. 이런 졸속적인 시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7년부터 하도록 안이 잡혀 있는데 2006년도에 승인을 안 받았어요. 의회에서. 왜 그러냐 하면, 중장기계획은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7년도 계획이 연말에 올라올 텐데 중장기계획도 안 받았는데 뭘 받았다고 답변을 해요?

법천1리 소공원 조성에 대한 것은 변경안이 아니고 새로 올라왔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변경안이 아닙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보면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절차 등)관리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원주시에 조례제정 됐어요, 안 됐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조례제정 아직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을 별도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행령 제11조제1항 관련해서 보면 사업대상이 소득증대사업하고 복지증진사업, - 중요한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 오염물질정화사업, 직접지원사업 여기에 수십 가지 나온 것을 보면 토지매입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도 감독권이 있고,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왜 구태여 토지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워서… 시행령에 보면 수십 가지 사업이 나와 있어요.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도움될 만한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외지 사람들 땅만 사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간 관계상 대략 지적을 했는데, 여기 사업범위에 보면 토지매입의 사업은 법령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이 땅 산다고 해서 승인해 주면 어떻게 해요?

시간 관계상 회의 끝난 다음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정산1리 공동작업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해서, 정산리 가구 수가 몇 가구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정산1리가……

박호빈 위원 20가구 좀 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36가구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36가구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20가구 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다 모여 계시더라고요. 마을회관도 크게 있고 노인정도 새롭게 지었고, 그 앞에 건강실 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도시보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문화체험장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데, 지금 문화체험장 바로 옆에 복토를 해서 결국에는 그 옆에 있는 필지하고, 논에 있는 2필지인가요? 체험장 옆에 있는 것은 평수가 얼마나 되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407㎡이니까 120평 정도…….

박호빈 위원 어제 가셔서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그것은 결국 체험장을 지으면서 사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내용이었더라고요. 지금 경계에서 5mm……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체험장 할 때 경계측량도 다 했고 건축심의도 다 받았습니다. 사유지는 전혀 침범하지 않고……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제 가본 결과는 복토를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주는 전제하에 지었다라는,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어차피 넓으면 더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같은 예산이 매년 들어오는데 옆에 다닥다닥 붙여놓으면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정부의 한강수계기금에 있어서 산·학 협력으로 땅은 대학이 대고 건물비를 그 돈에서 앞으로의 대체에너지를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한라대학교에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연료전지를 이용해서 가정용이나 상업용 발전설비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대체에너지 개발이라면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연료전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혁신기본계획이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는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강원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 계획하고 맞춰서 한라대학교에서 작년에 제안했어요. 지금까지 청정산업을 원주시가 대학교 교수들하고 협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했죠.

그래서 의료기기센터라든지 친환경센터, 한방센터 그런 것을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대학교만 국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오해도 받고 질책을 받아서 작년에 제안을 받았습니다.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내 교수들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까지 심사를 거쳐서 결정됐는데요. 청정산업하면 기금으로 60% 지원해 주고 시비가 40%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면 다른 시군으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사업이 실패일지 성공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석탄이나 석유 그런 화석에너지하고 천연가스도 고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선진 국가에서 성공을 못 하더라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박호빈 위원 그런 맥락에서 누군가가 길을 닦아 놔야 결과가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상지대학도 들어가 있고 연세대학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 대학만 대학이냐? 한라대학도 있다.”라는 개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학생수가 점점 빠져 나가서 대학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같이해서 외부의 연구를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글쎄, 이 복합발전설비에 대한 뚜렷한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되네요.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서너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승인 사전에 안 받았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 위원장 류화규 시비가 16억 원이 들어가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에 받아야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안 받았고… 신규사업이죠?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그러면 시비가 16억 원이 들어가고 기금 24억 원 해서 40억 원인데 엄연히 받아야죠.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받는다고 안만 잡아놓고 사전에 투융자심사 받은 다음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서 예산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것을……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했고요. 기획예산과에 2006년도에 사업결정이 돼서 하반기 계획에 반영하려고 자료를 제출했고요.

○ 위원장 류화규 과장님은 공무원 얼마나 하셨어요? 행정절차나 순서 모르세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거꾸로 가니까 환경보호과가 문제가 많아요.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의회 의결을 내야 원칙이지 거꾸로 내는 곳이 어디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문길 사업결정이 금년에 최종적으로 결정됐거든요.

○ 위원장 류화규 결정이 됐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야죠. 위원님들이 허수아비로 앉아 있나요? 다 그래요, 지금.

회계과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 위원장 류화규 왜 참석을 안 해요?

○ 자치행정국장 원민식 회계과장은 국외출장 중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공유재산 총괄하는 의무가 있는 회계과장이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공유재산 엉터리로 총괄해서… 회계과는 뭐하는 거예요? 종합분석하고 검토해서 확실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려야 원칙 아니에요? 이따위로 올려놓고서는 출석도 안 하고 엉터리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조엄선생 묘역 진입로 확포장 편입용지 취득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문화관광과장 서성대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최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 거기를 찾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공식적으로 집계를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학생들이나 일부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457m 정도 됩니다.

이경식 위원 좁은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지금 2.5m 내지 3m 폭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 계획은 7m까지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은 어디서 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금액이요?

박호빈 위원 네, 이 돈은 어디서 쓰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재원이요?

박호빈 위원 네, 재원.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저희들이 지난 5월에 균특사업비로 도에 신청했지만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일단 땅 사는 것은 시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땅 사는 금액은 진입로에 들어가는 것이 5억 원 정도이고, 묘역 주변정비를 위한 토지가 9억 원 정도 해서 토지매입비는 전부 14억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4억 원 전체를 시비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예, 지금 추진하고요. 도비나 국비 쪽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박호빈 위원 다 해놓은 다음에 뭘 도비나 국비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할 생각을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토지는 원칙적으로 시비로 부담해 주고요. 건물 짓는다든가 이런 사업은 국도비를 그동안 받아 왔는데 이 사업의 경우 강원도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먼저 균특사업비로 신청을 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확정이 언제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글쎄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위원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강원도에서 지정한 훌륭하신 분의 묘가 원주에 있다는 것도 관광지로서… 또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시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의회에서도 당연한 계기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 시비로 다 해놓고 나서 건물만 한다는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 확충을 먼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변경사업인가요? 처음 공유재산 올리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처음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신규사업이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 위원장 류화규 이번에 처음 공유재산 올리시는 거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서성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6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만복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네. 장만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집약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6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위원들 간 사안별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수정의결하는 쪽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건 중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의 건은 사업의 효율성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장만복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장만복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 중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천1리 소공원 조성건과 친환경 복합발전설비 실증센터 건립의 건은 부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 준비하여 제출하신 자료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최옥주정하성박호빈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 복 지 환 경 국

환 경 보 호 과 장이문길

■ 경 제 산 업 국

문 화 관 광 과 장서성대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안경애

기 록 관 리오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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