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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9.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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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0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3.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숙․권영익․나복용의원공동발의)
3.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해 총 5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8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402##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명숙․권영익․나복용의원공동발의) 부록

(10시09분)

○ 위원장대리 류인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 제정에 함께하여 주신 권영익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그리고 본 조례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연서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 강화를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요한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 등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시장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며,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였고,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의하였고,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 수준 도달, 직무상 신변 안전과 신분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는 시장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기여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동안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자긍심과 열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많은 분들과 또 복지서비스를 받는 많은 분들이 질적 향상된 서비스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봉상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376##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제8조제4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명숙 의원 조례 제정을 위해서 7월 18일 사회복지사협의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의견 중에서 지금 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경력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장기 근속자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 장기 근무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배려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김명숙 의원 그러니까 급여라든지 직책에 관한 것이나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에 관한 것이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는 시설과 여성가족부에 소속되어 있는 시설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는데, 그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상위 법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 예컨대 같은 복지관 내에 있는 복지사들도 비슷한 경력과 근무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지만 다르게 바꾼다는 거죠. 급여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경력이 많은 복지사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경력에 해당하는 차등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급여 얘기가 나왔는데, 제5조(시장의 책무) 중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조례에 담는데 별문제가 없나요?

김명숙 의원 그래서 공무원 수준으로 되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데요. 일단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실태조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보수를 조례에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원주시 조례를 만드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나 아까 말씀하신 차등, 뭡니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오히려 보건복지부나 예컨대 여성가족부에서 시설 등의 차별성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요. 과거에 보면 모 복지시설에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구성되면 당연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도 하고 권익 옹호도 해주고 보수에 관한 것도 서로 임금 조정이나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원주시 조례에 보수를 전담공무원에 맞춰서 줘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노력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죠.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그 수준에 맞춰서 가야 하는 겁니다. 시장이.

김명숙 의원 예산이 허락하면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원주시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계시는데, 시설에 계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을 전담공무원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한다? 그것은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전담공무원이야 시험 봐서 정식으로 공무원 자격으로서 공무원 수준에 달하는 보수를 받는 것이지,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공무원 수준의 보수를 받아야 한다?

김명숙 의원 그런데 조례를 할 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수준에 대한 권고기준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비교해서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너무 보수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보건복지부 권고안이 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이드라인에 굉장히 못 미치는, 60% 남짓한 선의 평균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원칙을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에 근접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당연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또 여성가족부 등등의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보수 수준만 맞춰야 한다. 보수 수준을 맞춤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지위 향상이 되고 처우 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더한 것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할 경우 각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8조제2항에 보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김명숙 의원 제7조의 실태조사는 1, 2, 3항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전체적인 것에 대한 실태조사, 물론 처우 개선도 거기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7조에도 이렇게 명시하고, 제8조에도 명시하는 것보다는 아예 제8조에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 의원 예.

한상국 위원 ‘제7조제1항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문을 수정하셔도 중복성이 없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김명숙 의원 그런데 제7조의 실태조사는 포괄적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8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게 부분적으로 있을 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8조제1항과……. 처우개선사업이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표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명숙 의원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시장은 제8조제1항과 제7조제1항 – 실태조사하는 데 – 그렇죠?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조문을 수정하셔도 매끄럽지 않겠나 보고 있거든요.

김명숙 의원 처우 개선에는 기본급여의 문제도 있지만 그밖에 교육비 지원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의 요청도 있었고, 또 처우 개선이라는 속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을 할 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별도로 규정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우개선사업에 보면 가장 먼저……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상국 위원님,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우개선사업 중에 선행되어야 될 사업이 실태조사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그 실태조사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제8조제6항의 2번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말씀이죠?

한상국 위원 아니죠. 항을 하나 해서 ‘시장은 제8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대한 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그렇게 하시면 제7조제2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제7조제2항을…….

한상국 위원 제7조제1항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처우개선사업하고 같이 항을 묶어도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김명숙 의원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실태조사를 강력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실태조사가 선행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 로 강력하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봉사시설 내지 봉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회복지사에 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되겠다. 달리 얘기하면 사회복지사가 아닌 어느 직에서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 이 조례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김명숙 위원장님, 권영익 의원님, 나복용 의원님,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의 질의에 이어서 보면 사회복지기관, 기관이라 함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 의원 사회복지기관이요?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제2조(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정의에 보면, 결국 사회복지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데는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김명숙 의원 현재 원주시에는 인가시설이……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기관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느 쪽에서 봐야 하는지……

김명숙 의원 제3조(적용대상)에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로 규정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요새는 사실 사회복지라는 게 봉사의 개념보다는 취업하기가 어렵다보니까 취업의 목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지원하고, 요새는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증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2항에 보면,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도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제6조제2항의4호를 보면, 사회복지사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이라는 게, 그러면 종료시점이 언제냐는 얘기죠.

김명숙 의원 그것은 특별히 기간을 정하기 어렵죠.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김명숙 의원 그렇지만 선언적 의미의 조례라도 있어야 점차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실태조사가 되어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족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작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박호빈 위원 글쎄, 제7조제2항에 보면,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인데,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좀 의아스럽고요. 사회복지사 분들도 어쨌든 봉사의 목적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직장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어쨌든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기관장이 뽑는 거죠.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장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명숙 의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러다보면 어쨌든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들어온다는 것은 정년을 보장받는 다는 것인데, 이렇다면 복지보다는 금전에 너무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숙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8일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안병표 회장님을 비롯한 강원도내 사회복지사 대표성을 가진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의 요청사항이나 내용들은 그분들은 물질적인 대가보다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포상문제라든지, 또 인건비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너무 다양화된… 어느 지자체든 국가든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에 비해서 복지사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별로 차이도 너무 있어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박호빈 위원 글쎄,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갖고 선진국으로 가는 기로에 서 있지만, 사실 원주시의 재정도 결국에는 70%는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당연히 드려야 되는 돈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해도 뚜렷한 답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또 고생하셨는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뭔가 그들에게 효과적인 부분이 피부로 와 닿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 의원 그래서 의무보수교육도 있는데, 그분들의 요청은 뭔가 조금이라도,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작은 불평등한 것이 보이는 것부터 점차 개선해 나가는 것을 바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수의무교육비가 4만 8,000원인데,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또 수당을, 연장근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 곳도 있고, 또 운영비를 받는 곳은 오히려 인건비가 거의 운영비를 차지하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보수가 아닌 그런 쪽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구체화됐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김명숙 의원 구체화를 시키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시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서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담공무원의 보수, 키포인트로 여기를 봤었을 때는 사실 봉급에 대한 키포인트가 더 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교육을 갔을 때, 출장을 갔었을 때 처우, 사실 요새 물가가 올라서 일비 갖고 옴짝달싹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신분보장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관의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은 내부고발이거든요. 내부고발에 의해서 사회에 알려지고, 그럼으로써 그들은 직장을 떠날 생각들을 하고 사실은 내부고발을 하고, 또 내부고발을 했던 분들이 그 조직에 남아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9조의 사항은 우리가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분보장에 대한 법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지금 현재 50여 개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례안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시에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부터 추진을 차근차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권영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공무원 수준의 급여보다는 보수교육비, 작은 거지만 이런 것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사자들 보수교육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보수교육만큼은…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수교육을 영동․영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한다면서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원주에서 안 한다면서요. 원주가 강원도에서 제일 크다고 하면서 왜 보수교육을 못 하냐 이거예요. 특히나 상지대학교에 훌륭한 사회복지과 교수님들 많잖아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초빙강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왜 그것을 십분 활용을 못 하느냐 이거예요. 백운아트홀이나 치악예술관이 됐든 충분히 교육할 장소도 있고, 인적자원도 돼 있는 게 원주라고 보면 원주에서 교육을 시켜서 영월이건 횡성이건 평창이건 종사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게 하고, 우리도 거기에 뭔가 보수교육비가 또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규칙에서 정해서 주면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보자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조례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어렵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과장, 담당부서의 의지가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일비가 얼마예요? 사회복지사 분들이 하루 출장 갔을 때 1일 출장비가 얼마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출장비를 지급하게 되면 공무원 여비규정을……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주고 있냐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관내출장은 2만 원이고, 거리에 따라서 다른데 5만 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5만 원까지 줘요, 안 줘요. 그런 게 다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박호빈 위원 진짜 이 조례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이 있다면……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런 것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거기에 담지 못하는 것은 근거를 마련하려면 규칙을……

박호빈 위원 그럼 조례를 만들었을 때 간담회 몇 번이나 하셨어요? 의원님들하고. 이 조례 제정을 갖고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공식적으로는 한 번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몇 번 위원장님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박호빈 위원 제대로 하셨어요? 보니까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준다는 그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 생각이 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것은 시행령에 그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수에 민감하니까 그런 내용을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로 담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귀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과장님과 집행부서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시행령에 있다고 하셨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한상국 위원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는, 예?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발의한 의원님 답변은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제4조의 보수 수준은 권고기준입니다.

한상국 위원 권고기준이지, 시행령에 있다는 얘기만 하면 얼핏 듣기로는 시행령에 당연히 사회복지사를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에 맞춰야 된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맞춰야죠. 권고사항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네,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시행령이 있다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반드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예?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반드시 하라는 게 아니라 권고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권고는 법적인 효력도 없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류인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상국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7조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8조제2항의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를, ‘시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류인출 방금 한상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한상국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류인출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9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주민지원과장 허천봉입니다.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분들로부터 명예참전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으며, 국가보훈처로부터 전국 평균 수준으로 수당을 인상해 달라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및 강원도 평균 수준인 4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매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1만 원을 인상하고, 지급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378##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앞서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급하는 수당액은 아마도 재정형편만 허락한다고 하면 다다익선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해봅니다마는, 이런 조례 개정에 앞서서 국가에서도 지금 월 15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왜 별도로 지방에서 상이하게 재정형편에 따라서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차등을 두고 지급하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올려 달라, 인상해 달라” - 내려달라는 소리는 없겠죠 - 민원 같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비단 우리만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해서 공동으로 건의해서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이런 방법은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나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국가보훈처에서 인상하든가 통일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요.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적게 주는 데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원주시도 전국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협조공문이 오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가지고 선심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지만,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따라서 선심성이 될 수 있다. 선심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인을 받아서 좀 더 많이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에서라든지 그렇게 지급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도 형평성이 맞지 않으니까, 또 각기 다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이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가지고 어느 국가에서 주는 참전명예수당 15만 원 받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받는 곳에 살면 그쪽으로 이사 갈 것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어렵거나 낫다고 하면 더 주고 모자라면 덜 받고 하면 참전유공자들부터 형평성이 계속 제기될 것이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국가보훈처하고 협조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 시에 특별한 사항 없었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없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400명이 대상자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얼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거죠? 올해까지는 3만 원으로 지급하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8억 7,000만 원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1만 원씩 올리다 보면… 그런데 전문위원이 잘못 검토하셨나? 2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2,400명씩 1만 원이면 2억 4,000만 원 아닌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11억 7,000만 원, 조례가 확정되면 내년 11억 7,0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게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해마다 감소되는 예산이 된다고 보면 되죠? 월 수당액이 더 이상 증액되지 않는 한 예산 확보하는데 떨어지면 떨어지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1년에 칠팔십……

권영익 위원 평균 82세라니까요. 얼마 정도 줄어간다고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1년에 70∼80명 정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자치단체별로 공문까지 보내서 맞춰달라고 하는 자체가 난센스 아닌가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은 전방에서 근무했고 약한 데는 후방에서 근무한 것도 아닌데, 다 같이 목숨을 바치시고 구사일생으로 사신 분들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되고, 6․25 참전용사, 월남전을 같이 하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은 젊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조만간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럼 월남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한 게 연간 11억 7,000만 원이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월남전도 52년생, 최고 늦게 간 사람들이. 그분들은 아직 65세가 안 됩니다. 그 전에 갔던 분들 일부 됐고요.

박호빈 위원 이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하고 연관돼 있는 단체들에서도 “우리도 올려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들으셨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맞춰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작년 7월에 조례 개정하고, 올 1월부터 3만 원씩 인상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여쭤볼게요. 1년 만에 약 30% 인상하는 경우가 있나요?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1년도 채 안 돼서 인상했는데 또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인상 요인이 뭐냐 하면,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공문, 권고사항입니다. 이것 역시도 권고사항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한상국 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면 되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하나 짚어봅시다. 본 위원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주시가. 그런데 조례를 보면 2,400명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2,400명이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나왔을 텐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2,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황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해서 서류를 만든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저희는 2,4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받은 자료에 보면 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불과 한 달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한 달 이내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된 지 22년이 됐는데, 지방자치 특성은 지방의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걸맞게 수당을 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에 보면 고성군은 얼마 안 돼요. 비율도 얼마 안 되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데는 10만 원씩, 지금 강원도내도 5만 원씩 주는 데가 10여 군데, 10여 군데를 조사해보면 참전용사, 그러니까 수혜자들이 원주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8% 정도 됩니다. 원주를 100으로 잡았을 때 10% 이내에 있는 분들이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전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자기들이 못 하는 것을, 자기들이 올려주면 되잖아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다 없애고요. 이분들 자긍심 고취시키려면 그분들이 해주면 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1만 원을 올렸을 때 얼마가 증감되는 거죠? 2억 9,000만 원이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2억 8,800만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가 달라요.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3억 1,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집행부의 똑같은 부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어제 받는 자료하고 오늘 받은 자료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느냐면, 참전유공자, 우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현황 파악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시스템에 뭔가 흠결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매 분기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대상자는. 그런데 자료 보세요. 2,500만 원이고, 증감내역을 보면 3억 1,200만 원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1,000만 원은 명예수당만 2억 8,800만 원인데, 사망위로금을 더해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사망위로금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한상국 위원 조례 개정에는 사망위로금이 인상되는 게 없잖아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관계가 없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런데?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혼선이 온 것 같은데요. 금액을 더해서요. 2억 8,8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혼선이 왔다?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 이게 집행부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맞죠?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가보훈처에서 내려온 인상권고 공문에 의해서 다른 데도 다 4만 원 이하는 인상해야 한다는 취지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속초는 2만 원을 올려서 내년부터 5만 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강릉도 올리는 것으로 안이 잡혔고요.

한상국 위원 평창군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평창은 5만 원 주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는 3만 원인데요. 자료가……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원주시세나 규모로 봐서 다른 데만큼 못 주느냐?” 저희는 “원주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1만 원씩만 올려도 3억 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 사람들은 관여치 않죠. 제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그 예산으로 따지지 말고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저도.

한상국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봅시다. 기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권고 공문이. 그러면 1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10만 원 주는 데는 내리지 못할 것 아니에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또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언젠가는 국가적으로 조정할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현재 원주시가 작년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라요. 오르는데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 있을 때 권고내용이 형평성에 맞냐 이거죠. 그러면 불균형 아닌가요?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 그래서……

한상국 위원 그것을 해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상국 위원 강원도만이라도 우선 시장․군수협의회 때 이런 안건을 제출해서 강원도만이라도 통일하자.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차제에, 지금 동해시나 삼척시, 평창군 10여 개 시에서 5만 원 주기 때문에 형평성 고려한다면 당연히 5만 원 올리죠. 2만 원 더 올려서.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한상국 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올릴 겁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 강원도 전체를 봐서 바로 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4만 원 지급하는 데는 몇 군데 안 돼요. 철원, 고성, 화천, 고성은 수혜자가 2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만 원 올려야 100만 원 단위예요. 한 800만 원 정도예요. 이런 데서도 5만 원 해서 강원도 전체가 5만 원으로 하고, 또 원주가 강원도를 리딩하는 선두 도시에서 차제에 5만 원 올리지 왜 4만 원 올립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한상국 위원 조례 개정할 때는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상위기관에서 권고공문 하나 내려보낸다고 해서 지자체가 민감하게 바로바로 할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렇죠?

○ 주민지원과장 허천봉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원도 안 해주시면 “원주시 부담을 더 줘라, 주지 말아라” 그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법 자체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니까 이번은 그렇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강원도협의회가 있으니까 기왕 올리는 것 5만 원씩 다 올리자. 그분들 사기진작이나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선도해서 이번에 올릴 때 5만 원을 올리시지 4만 원 올려주고…….(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3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입니다.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용어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현실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수강료의 조정 및 수강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며, 현행법에 어긋나는 사용료 반환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의 과목당 월 수강료 1만 원을 1만 원에서 2만 원 이내로 인상하여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형평성을 맞췄고, 제8조의 사용료 면제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까지 확대하였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수강료 면제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제9조의 수강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을 2011년 10월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맞게 완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103년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A4380##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면제 규정에 있어서 지금 수강생 중 면세 혜택 되시는 분들 퍼센티지를 계산해보신 적 있나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기존의 면제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와 다문화가정 주부가 면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는 수강대상이 5,000여 명인데, 실제 감면받으신 분은 94명입니다. 감면금액은 372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강제조항도 아니고 수강생들이 인기 있는 수강과목에는 많은 분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내야지 출석률이 좋고 나중에 졸업할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처음에 모집할 때 막 모였다고 나중에 졸업할 때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죠.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일부 과목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수강료 면제를 해주는 것은 전 과목이 대상이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과목만 면제해줍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뭔가 책임감 있게, 정부에서 면제해주는 만큼 열심히 다니게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8조(사용료 등 면제)에 면제받는 분들 나열해놨는데, 올해는 5,000여 명 중에서 94명 정도가 면제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권영익 위원 그런데 원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주민지원과에서 했나요? 제가 발의했는데요. 명문가라면 4대가 현역에, 할아버지, 그다음 아버지의 숙부들, 4촌까지 다 현역에 갔다 온 분들이 병역명문가 되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분들이 원주시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감면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확인해보셔서 그런 분들도 이런 혜택을 주지 그랬나 싶네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사실 병역명문가나 아니면 원주시 시민대상을 수상하셨거나 그렇게까지 확대하게 되면 면제 범위가 너무 많이 확대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셨거나 기여를 하셨다면 앞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아니,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 조례에는 그렇게 해준다고 해놓고 여기는 안 해주면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다 인터넷 접수잖아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예.

이상현 위원 선착순.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안 되고. 인기 과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비인기 과목은 미달이다 보니까 면제대상자 분들이 상당히 인기 과목으로 몰릴 텐데 일정 부분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줄 수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인터넷 접수받아서 선착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면제대상자에 대해서 따로 모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면제대상자들이 신청하실 때 바로 본인이 면제대상자임을 체크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접수하는데, 면제대상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4명밖에 안 되는데, 10%면 10%, 5%면 5%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분들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기왕 주려면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사실 기술과목은 인원이 600명 정도 됩니다. 실제로 감면받으신 분이,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모집했거든요. 상반기․하반기 모집정원이 1,2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90명이면 극히 일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따로 정원을 둬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서 저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은 저희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100% 면제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상현 위원 그런데 면제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라든지 주로 어려운 생활여건에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정 프로테이지를 확보해서 줘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여기는 선착순으로 무조건 딱 자르는 것은 너무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도 정말 자활을 도울 수 있는 쪽으로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다른 분들이야 여유 있으니까 다 배우고 할 것 아닙니까. 시간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웃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셔서 일정 프로테이지에서 한 분이라도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문화센터소장 이두복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시민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총괄․관리업무 강화를 위해 안전행정부의 안전조직 개편 지침을 반영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설치하여 인구 증가에 대비한 도시개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변경하고, 건설도시국의 “안전도시과”를 “안전총괄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전행정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관련 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고, 201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A4382##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안행부 해서 그쪽으로 안전행정부 명칭을 안전을 먼저 앞으로 넣는다고 보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업무분장은 똑같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국에 있던 안전도시과가 폐기되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과의 업무가 4개 담당이잖아요. 4개 담당인데 살펴보니까 안전총괄과로 와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 복구지원담당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권영익 위원 복구지원도 안전총괄과로 오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건설과만……

권영익 위원 업무성격이 달라서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것은 건설과로.

권영익 위원 그대로 복구지원으로 남는다?

○ 총무과장 허만정 명칭은 재난복구로 명칭을 바꿔서요.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복구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행안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꿔서 우리도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바꾸면 인센티브가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정부 방침이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정부 방침은 그렇지만 과 명칭이 너무 바뀌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과 명칭이 존재해야지, 정부 시책에 따라서 너무 자주 바뀌면 우리도 헷갈려요. 그럼 시민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숙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도로명주소 해서 얼마나 헷갈려요. 오죽하면 장관이 와서 홍보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지 않거든요. 쉽게, 시민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시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 사람을 소장으로……

○ 총무과장 허만정 소장 명칭을 부여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부여하는 것인데, 그러면 명칭을 부여하는 만큼 그들에게 똑같은 공직자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냐는 거죠. 주어지고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지난번에 6급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박호빈 위원 전환된 만큼 그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있냐는 거죠?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그들한테 장기교육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주어졌어요? 진료직으로서만 끝납니다. 그분들이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소장이면 행정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일반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일반직으로 됐으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일반직 6급에 대한 처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똑같이……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확인해보세요. 그분들 막혀 있어요. 일단 1년 장기교육 갈 수 있는 것도 막혀 있고요.

○ 총무과장 허만정 특수성이 있는 것은 생길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것은 아니지, 일반직으로 해놓고 “너희는 예외규정이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바람직하지 않지. 무늬만 해놓고 나서 차별을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직으로 승격시켜서 소장 자리를 주면 처우에 맞게 해줘야지. 차이가 많이 나요. 여러 가지로. 그것이 분명히 개선돼야 한다고 봅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고순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차이가 그것 말고 여러 가지 차이가 나요. 어차피 소장 자리를 줄 바에는 전환시켜주고, 소장 자리를 법에 의해서 줬으면 똑같이 형평성 맞게 줘야지, 무늬만 주고 “너희들은 진료직에 국한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진급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합니다. 문을 열어줘야 해요. 그들에게 줬으면. 그런데 진급에 대해서도 차별이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차별이 있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진급에 대해서 차별은 없고요. 우리가 심사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문구를 잘 보세요. 그것도 검토해보세요. 진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직렬이 딱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허만정 신설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확인해보세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진료소를 소장으로 승격했으면, 더군다나 6급으로 상향 조정했으면, 일반직으로 했으면 일반직에 맞는 형평성에 맞게끔 처우를 해줘야 합니다. 아셨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5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관리 조직 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총괄 관리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412명에서 1,413명으로 1명 증원하는 것으로, 6급 이하 1명을 증원하여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정원을 1,192명에서 1,193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5쪽을, 비용추계서는 6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103년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봉상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A4384##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행정기구설치조례에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도 조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원이 1명 늘었는데 어떤 부서에 둘 것이죠?

○ 총무과장 허만정 안전총괄과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고 했어요. 지금 진료소가 총 8개입니다. 8개에 스페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비었을 때, 진료소에 진료소장은 단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출장을 가거나 육아휴직이나 집안의 대소사나 이래서 비었을 때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안 하냐는 겁니다. 이게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겁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비었을 때는 비었을 때에 하는 것이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 때 지적됐으면, 더군다나 법이 바뀌면 그런 부분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럼 의회에서 감사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결국 무시하는 꼴밖에 더 되냐는 겁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정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안행부에서 돈과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 만들면 되지.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소와 협의하든지 해서 대체인력이 있어야지, 보건소장 한 사람 있는데 10일이고 출장하고 병가 내거나 육아휴직을 가면 거기는 문 걸어 잠그는 거예요.

○ 총무과장 허만정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체인력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이상현한상국박호빈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유봉상

전 문 위 원 이병오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오철호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주 민 지 원 과 장허천봉

시민문화센터소장이두복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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