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5일 (수)
장 소: 제1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0시 개의)
○ 위원장 류화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 고용, 주거 및 평생교육 등 8개 분야를 통합 전담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 신설 및 일부 부서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의 명칭 변경은 주민생활과 관계가 깊은 7개 분야의 과와 담당을 묶어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하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하고, 경제산업국을 경제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과의 신설은 주민생활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한 과장요원인 5급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함에 따라 주민생활과를 신설하여 주민생활지원국에 두게 됩니다. 국에 두는 과의 소속변경은 복지환경국 소속이던 환경보호과와 산림공원과를 경제환경국 소속으로 하고, 경제환경국 소속이던 문화관광과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으로 하여 주민생활지원기능을 통합하며, 경제환경국 소속이던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하여 농업관련 기능을 통합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사무소의 주민생활지원기능을 신설하게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직제개편안을 보면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한다고 하지만 기존의 국에 있던 과를 다른 국으로 편제만 바꿨지, 시쳇말로 얘기하면 포장지만 바꿨지 내용은 과거에 하고 있던 업무를… 가령, 경제진흥국에서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기면 실질적인 주민서비스를 위한 것보다 그냥 모양만 바꾸는 체제가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는 먼저 사전에 배부된 조례안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도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에 들어가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도 현재 자원봉사조직이 약 100여 개 12,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 아직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미흡할 뿐 아니라 별도의 대규모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별도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조직이 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조직 내의 담당만이라도 자원봉사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별도의 자원봉사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안도 함께 주문합니다.
특히 강원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원주시가 가장 활발히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춘천, 강릉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독립 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평가할 때 높은 점수를 받아서 상을 받는데, 원주는 활동량과 조직이 많은데도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지 않아서 패널티를 받아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저도 오늘 심의 전에 충분히 과장님, 국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번에 원주시 조직개편안이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복지환경국과 경제산업국의 조직이 개편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지원하느라 다른 부서는…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 형태로 조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환경국의 경제는 개발의 논리가 강하고, 환경은 보존의 논리가 강하다고 봤을 때 원주시 정책전반이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전반이 환경성에 대한 검토작업 없이 일방적 공약과 터트리기식 공약으로 인해서 발목이 묶이고 무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환경관련 부서와 개발관련 부서가 서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환경국을 예로 들면 지속가능발전국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명칭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환경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이름 속에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기구개편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의원인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부서의 이름이나 기구개편은 시의 정책방향과 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의 설치와 함께 경제환경국을 지속가능발전국으로 하든지, 도시개발사업본부를 지속가능발전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은 어떤지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부서와 청소년부서가 같은 계로 묶여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강원도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도에도 청소년담당이 있고,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홍천 등 강원도내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대부분 청소년담당업무를 따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동업무와 청소년업무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관련 부서의 업무가 축소되고 투표권이 없어서 예산이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작다는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렇게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이러한 염려와 우려를 더욱더 크게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국의 명칭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의 업무를 흡수할 수 없는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군별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도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에서 실·국은 4개 이내, 실·과·담당관은 21개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4국 22개 담당인데 그 중 한시기구인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4국 22개 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본부에 있는 과를 본청으로 옮기려면 이런 제약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의 명칭변경은 저희가 검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타 전국적으로 볼 때 경제환경국이나 산업환경국이나 복지환경국의 명칭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국이라는 명칭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국 명칭변경이 가능한지, 또 지금 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제는 개발, 환경은 보존이기 때문에 업무가 상충되는 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개발과 보존이 조화할 수 있는 것은 양측이 맡아서 대립하는 것보다는 한 곳에서 맡아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조화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동과 청소년부서 통합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먼저 제가 얘기했듯이 아동청소년법령과 청소년법령을 따져보면,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이라 하면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이라 하면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아동과 청소년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아동담당부서에 보면 계장하고 계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담당부서는 담당하고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한 분에 계원 한 분이 있는 것보다는 두 업무가 동질의 업무니까 차라리 합해서 정원을 늘려주는 것이 업무의 나눠지는 면이나, 또 업무를 네 업무니, 내 업무니 배척하는 것도 없어지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아동과 청소년 두 업무를 합해서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이번에 개편하려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국의 경우도 균형발전담당과 혁신발전담당을 금년 연초에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쪽 계가 계장 하나에 계원 하나이다 보니까 업무가 쪼개지고 업무의 한계가 불명확해서 이번에 균형발전하고 혁신발전담당을 합해서 다시 균형혁신발전담당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타 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왜냐 하면 단순히 주민생활지원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서를 개편하는 형태가 아니라 원주시의 비전 내지는 가치를 지속가능발전도시라는 가치를 갖고 지향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담당부서가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법률상 적용대상 연령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아동담당업무와 청소년담당업무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다르고요. 또 제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과 직접 통화를 해 봤는데 이 분도 “분계 되는 것이 업무의 고유성을 지키고 사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담당업무가 자꾸 위축되는 부분에 대한 염려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아동담당은 대부분 보호시설과 관련한 사업과 어린이날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별 무리가 없다면 청소년담당업무부서와 아동담당업무부서를 통합하는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업무적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면요. 아동담당이 맡고 있는 사무분장을 보면 법제 및 사회복지 법인관리, 기능보강사업 해서 신·개축, 보수, 어린이날 행사가 아동담당의 업무입니다. 또 청소년담당이 맡은 업무는 청소년 희망지원 지급,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국민생활기초분야 수급자 자녀 장학기금 운영,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운영을 6급 담당 양쪽이 나눠서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두 담당을 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계를 쪼개는 것보다는 두 계를 합해서 인력을 1명 더 지원하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청소년담당업무 내지는 사업이 위축되고 예산도 적다는 부분에 대한 대안을 조금 더 차후에 제시해 주셔야 이런 염려가 불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하여튼 청소년업무가 더 비중이 많다면 아동청소년담당을 청소년아동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농정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이경식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가는데, 지금 건설과에 보면 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그 계가 주로 하는 것이 경지정리, 경작로 포장을 담당하는 건설 분야죠. 건설과니까 거기에 갖다 붙였는데 이것을 농정과로 흡수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농정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농업기반에 많이 관련하는데 이 사업도 거기에 흡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기반조성담당을 농정과에서 건설과로 옮긴 이유 중의 하나는 당시 제가 타 부서에 있었지만 그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경지정리라든가 경작로 확포장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검토와 통제를 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분야에서는 최고가 6급 담당이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경지정리사업에 설계검토라든지 사업진행을 그래도 좀더 나은 토목5급, 토목4급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다.”는 당시의 기능면에서 기반조성업무를 실제 하는 것은 농정업무하고 관련이 깊지만 사업추진과 기술적인면에서는 건설·토목업무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검토를 위해서는 토목5급이나 토목4급이 있는 데에서 검토를 해 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당시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경식 위원 그런데 농정과에 놓고 토목직 한두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하면 안 돼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어차피 토목직 6급이 담당이 되고 7급이나 8급이 있는데 농정과 내에서 최고 검토해 주는 사람이 6급이다, 과장급 이상이 농업5급이니까 토목의 설계나 사업에 관해서는 제대로 컨트롤을 못 해 주지만 건설과에는 토목5급, 토목4급, 6급들도 많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아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 낫다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검토 좀 해보세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행정기구를 개편 안 했을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고 시 단위까지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단위는 내년 7월 1일 3단계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됐을 때 저희가 패널티를 받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런데 기구나 명칭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원인 저희도 헷갈리는데 민원인들이 와서 과거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타 자치단체인 춘천만 하더라도 내무분과라는 것이 과거에 유지됐던… 명칭이 중요한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쪽은 아직도 의회에 내무분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또 문제는 저희는 상임위원회를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산건위 쪽에 도시건설, 전체적으로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리감독 측면을 봤을 때 더군다나 환경보호과와 산림공원과가 그쪽으로 간다고 치면 그쪽 업무의 비중도 너무 커지고 과연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위원님들의 행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요.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농촌동 의원님들은 하다못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직접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산업건설위원회로 가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와 산림공원과가 가게 되면 행정복지위원회로 올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속된 얘기로 피튀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도 의회 입장에서는 갑갑한 부분입니다. 또 조직기구를 개편하면 직원들의 인사도 너무 자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을 환경에 박아놓으면, 그 사람이 이것은 내 업무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냐는 거죠. 그런 전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 노력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가급적 조직기구 개편도 좋지만 직원들의 전문화… 물론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겠죠. 그런데 뭘 해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해 나갈 필요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 몇백억 원의 대형 공사를 해 놓고 나서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껏 돈은 들여놓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물들에 대한 것은 결국 사전검토가 없다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박수는 못 받더라도 말은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전문가를 뽑지 않습니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문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칭을 자주 변경하는 것은 저 역시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혼동되고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러겠지만 명칭을 자주 바꾸는 와중에도 그 명칭을 좀더 세련되고 사회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이 환경보호과와 산림공원과가 산건위 쪽으로 이관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자치행정과나 회계과는 행정지원부서가 되는 것이고, 건설과나 농정과는 사업부서가 되는 것인데, 위원회도 어찌 보면 행정복지위원회는 사업이 잘 되도록 지원되는 위원회라고 개념을 봐야 맞다는 생각도 들지만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농촌동 의원님들이 산건위를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굳이 그렇다면 그 문제는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나눠주시면 산건위와 행복위 간에 선호하는 문제가 조금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조직개편과 인사를 자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는 그렇게 자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민선4기가 시작되고 나서 대폭인사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꼭 필요할 때만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1월 1일이나 7월 1일은 정기인사라서 인사 폭이 크지만 그 안에는 꼭 필요한 땜질인사식으로 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백억 원 공사를 하고도 박수를 못 받으니까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토목·설계 같은 것도 어지간한 것은 거의 몰아서 외부용역을 주지 토목직원들이 예전처럼 밤새서 측량하고 설계하는 직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관에서 주도하는 것, 과별이나 정부시안인가요? 그것을 모델로 삼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몇 년 전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구 50만을 내다보는 광역도시로 커가는 입장에서 공공시설은 계속 들어선다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턴키방식으로 외부업체가 설계해서 시공까지 해 주듯이 우리도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해 주고 힘을 실어줘서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부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원을 짓는다고 쳐요. 그럼 사업비가 여성가족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분들이 건물에 대해서 뭘 압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갑갑한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정부시안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고, 사회복지과는 노인문제에 대한 부분을 특수한 부서에 넘겨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저희가 건축부서에 건축지원팀, 토목지원팀을 둬서 읍면동이나 여타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감독, 공사감독까지 하도록 기구조정을 해 놨거든요.
○ 박호빈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 기능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어차피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것과 관련해서 경제환경국 소관인 건강체육지식산업단 내에 건강도시, 의료산업, 체육진흥, 체육시설, 지식산업담당이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의료산업과 지식산업은 건강체육과 관련해서 업무적인 성격으로 봐서 상호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료산업이나 지식산업은 경제정책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억지춘향이식으로… 건강체육지식산업단도 처음에 경제산업국 쪽에 있다가 정보통신하고 같이 있다가 이번에는 건강체육지식산업단으로 해서 서자취급 모양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조직관리부서에서 지식산업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자리를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식산업과 의료산업분야에서 경제정책과 쪽으로 편제를 바꿀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지식산업담당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질적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 당시 건강체육지식산업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는 지식정보과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쪽 업무하고도 동질적이지 못하니까 이 업무를 떼어냈는데, 떼어내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경제정책과에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 경제정책과는 6개 담당이 있었고 건강체육지식산업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4개 담당밖에 안 되니까 과의 업무를 분산하는 면에서 지식산업담당을 건강체육지식산업단으로 다시 흡수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업무의 중요성은 차기업무 조정을 할 때 적합한 부서 쪽으로 업무가 이관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6개 담당이 경제정책과에 있다 보니까 담당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제를 뒀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담당 1직원 가지고 있는 게 23개 담당이고, 1담당 계원 2명이 45개 담당입니다. 너무나 세분화되다 보니까 과장이 과를 통솔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부서 간 이기주의 내지는 자기업무만 담당하려다 보니까 어떤 큰 프로젝트가 생겼을 때 그 담당 말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과장의 입장으로 봐서는 인력을 같이 참여시켜 줘야 되는데 너무 세분화되다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의 통솔력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의 경우에도 기업지원이나 기업유치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유사한 성격으로 봐서 담당을 축소해서 바로 지식산업이나 의료산업은 그쪽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합치는 것으로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네.
○ 위원장 류화규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는 복지계가 있고 그것이 생활지도계로 바뀐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명칭만 바뀝니다.
○ 이경식 위원 동에는 현재 사무장만 있는데 이번에 새로 바뀐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바뀌면서 행정민원담당하고 주민생활지원담당 6급 2명을 두게 됩니다.
○ 이경식 위원 지금 몇 개 동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16개입니다.
○ 이경식 위원 16명이 늘어나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6급이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새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무보직정원이 상당수 있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문화체육사업소가 있는데 문화하고 체육하고 분리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사실 이번 기회에 분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4국 22과에 위배되니까 내년도에 총액임금제가 되면 그때는 가능하다, 지금부터 개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정식문서로 안 된다는 질의회신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괜찮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하고 관광·체육을 분리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문화는 문화관광과에 넣고, 체육은 건강체육지식산업단에 넣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차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6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의 정수를 증원하고, 복지, 문화, 평생교육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분야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이에 필요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종별,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연장 승인된 복식부기 업무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안 제2조에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을 기존 1,326명에서 1,328명으로 2명 증원하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요원으로 하고, 증감되는 일반직·별정직 직급별 정원 조정안에 있어 일반직 5급은 기존 59명에서 60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은 기존 258명에서 259명으로 1명 증원하며, 7급은 기존 316명에서 317명으로 1명 증원하고, 8급은 기존 250명에서 249명으로 1명 감원하며, 일반·별정직 복수직은 5급 상당 기존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상당은 11명에서 12명으로 1명 증원됩니다.
감원되는 지도직·기능직 정원조정안은 지도사는 기존 33명에서 32명으로, 기능직 9급은 기존 62명에서 61명으로 각 1명이 감원됩니다. 또한, 복식부기업무 한시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2명의 정원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입니다.
지금 의회만 늘어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이경식 위원 몇 급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일반·별정 복수직 5급 1명, 일반·별정 복수직 6급 1명입니다. 전문위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바뀌었습니다.
○ 이경식 위원 동일하게 하면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이것은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의원 정수가 20명이나 25명 이하인 시·군·구, 자치구는 총 전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으면서 5급 3명, 6급 2명을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2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 이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의 임무수행능력 배양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이·통장 사기진작 조항을 안 제6조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상해보험 가입비 및 기타 경비 지원과 이·통장 체육대회 및 선진지 견학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 타 자치단체의 입법선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용정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님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이·통장님들께 어떤 것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와, 타 시군에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교육과 관련해서… 6쪽 입법선례 발췌를 보니까 하고 있는 곳이 평창군인데 춘천과 강릉의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체육회나 단체의 반장님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희가 금년의 경우는 이·통장 관련해서 사기앙양책으로 한 것이 자생단체연합통일연수라고 해서 금강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60명에 2,700만 원입니다. 또 이·통장협의회 사무실 운영하는 데 연임대료로 4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이·통장님들을 위한 한마음대회를 매년 도에서 하고 있는데 6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이·통장자녀 장학금 으로 24명에 2,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이·통장님 상해보험 가입하는 데 500명에 612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금년에 저희 관내 이·통장님께 지원한 금액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것말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수당은 이·통장님들한테 월 20만 원이 지급되고요. 연 200%의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그다음에 월 2회에 기준해서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 지급됩니다. 또, 위원님 얘기하신 타 시군 사례는 인근 횡성군, 평창군, 인제군이 이 조례를 저희보다 먼저 개정했고, 횡성군의 이장님들은 매년 해외여행을 일부 가고 있습니다. 춘천, 강릉의 사례는 아직 조례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의 사기앙양을 물으셨는데 가령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들, 여성모니터, 자율방범대 등 체육대회 경비나 선진지 견학 연수비가 단체에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님들은 저희가 금년에는 못 했지만 이장님들, 반장님들하고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식으로 2박 3일 정도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연 2회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하고 설날에요.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통장님은 봉사직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준공무원, 봉사직이라고 볼까요.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이·통·반장의 임무가 있습니다.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통장은 이·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 이·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행정 공지사항 및 주민홍보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용정순 위원 실제 봉사직이고 준공무원의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으시면서 관공서에서 하는 일, 말하자면 팔다리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에서 2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으시는데 그것도 최근 몇 년 전에 정해진 것이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인상이 된 것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신망과 존경을 받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읍면 단위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파트단지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시내동의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업무도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했을 경우에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하겠죠. 그렇다면 훌륭하신 분들이 서로 통장을 하시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염려되는 부분은 자칫 자치단체장이 시내 이·통장에게 어떤 지원비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왜곡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염려되고, 또 하나는 원주 지역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도 나름대로 많은 봉사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도 선진지 견학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시 예산이 많으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베풀어 주면 좋지만 실제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염려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기앙양 조항을 넣었지만 넣기 이전에도… 지금도 조례개정이 안 됐지만 금년에도 통일연수과정 60명, 사무실 운영비, 한마음대회 지원, 자녀장학금, 상해보험을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 오던 것인데 제도화하자는 얘기이고요. 다만, 더 들어간 것은 그동안은 국내 선진지 견학이었는데 국외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평소에 하던 것을 제도화하는 이유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 ‘나’목의 저촉 문제 때문에 선거에 임하는 해는 전혀 이·통장협의회를 해도 점심조차 주지 못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항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자생단체의 국내 산업 시찰이 예산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 한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해 올 수밖에……
○ 용정순 위원 과거 선심성 행사나 경비지원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에 대한 금품제공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해 왔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해보자, 다시 말하면 불법을 합법적으로 해보자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저도 불법으로 해 왔다고 생각은……
○ 용정순 위원 선거에 대한 금품제공행위 자체가 사실은 적합한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것은 선거 121일 전부터 그런 적용을 받는데요. 그 이전의 행위는 법에 저촉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임박해 두고서 선거 시기에 행위제한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선거 시기가 아닌 시기까지도 시민과 시를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사기앙양과 격려조차 못 하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노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처우 면에서 상당히 열악했다고 해서 지난해부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부분 수당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문제는 통장님을 보좌하는 반장님들의 경우에는 25,000원씩 연 2회에 걸쳐서 5만 원 정도에 국한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뛰는 반장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통장들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반장님 수당이 연간 5만 원인데 설하고 추석에 지급되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반장님들의 사기앙양책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고, 제도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만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식 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반장님들 수당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똑같습니다. 지난해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지침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더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경식 위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통장님들의 보수가 올라가고, 과거에 오랫 동안 지역과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신 통장님들의 연령을 65세로 조정을 했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할 수 있다라는 전제이고, 통장님들이 반장님들보다 보수가 올라가고, 거기에 통장님들이 새마을조직에 같이 연계되어 계시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새마을조직에 내려가는 돈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분기별로 30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이장님들의 경우에 농협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죠?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예.
○ 박호빈 위원 그럼 얼마를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제가 읍장을 할 때 8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류화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김동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김동희 위원입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방금 김동희 위원으로부터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동희 위원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3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부면 서곡1리 446번지에 신축 중인 원주 더샾 아파트 343세대가 11월 중 입주예정에 있어 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판부면의 이장정수를 원주 더샾 아파트를 서곡9리로 1개리 신설하여, 기존 12명에서 13명으로 이장정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9월 23일부터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소요예산 추계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종환 자치행정과장 정종환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11시35분)
○ 위원장 류화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하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성 의원 정하성 의원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최근 고령화 및 핵가족화 등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빈곤노인층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병원, 약국 등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주민 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하였으며,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세대 중에서 원주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서광호 전문위원 서광호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정하성 의원님은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조금 더 일찍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뒤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도 나온 것처럼 장애인세대나 아동세대가 같이 포함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폭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만든 것이면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쪽의 지원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대상 부과금액이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하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정하성 의원 저도 처음에 발의할 때 김동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전부를 대상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뽑아보니까 약 3.5%에 해당하는 10,500명이 원주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해 보면 처음부터 너무 부담이 있지 않나 해서 65세 이상 노인세대 - 세대 중에 65세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 그러면 900명이 해당됩니다. 김동희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10,500명을 구제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최저생활비를 벌지 못하는 층이 원주에 6%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인 7,500명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인 10,500명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0,500명을 다 했으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지만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세대 900명 정도로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그게 세대수입니까, 사람수입니까?
○ 정하성 의원 세대수죠. 연령에 관계없이 1만 원 이하 차상위계층은 10,5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9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균은 3,000원부터 9,000원씩 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평균 5,000원 정도 나오고요. 저도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지사장님하고 얘기한 게 “이분들은 체납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건강보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체납을 까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그래서 지사장님하고 얘기한 것이 분기별로 결손처리기한이 있답니다. 그때 결손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전담 인원을 두고 수시로 전화해서 시에서 이런 지원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소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월 5,000원을 까나가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됐습니다. 지사장님께서도 이것만 통과시켜 주시면 결손처리는 물론이고, 사람을 배치해서 수시로 900명에게 전화를 적극적으로 해서 밀린 것을 까나갈 수 있으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구두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만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만복 위원 장만복입니다.
김동희 위원이 얘기했듯이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은 대단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조례안이 원주시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분이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동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세대도 앞으로 원주시 재정여건이 허락된다면 광범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안을 주문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저소득주민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다소 안 맞지 않느냐 하겠지만, 발의하신 정하성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세대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관하고 협의해서 재정여건상 가능하다면 점차적으로 확대하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해당 과장님 나와 계시면 답변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이 의원님들에 의해서 발의가 됐는데 김동희 위원님이나 장만복 위원님이 주문하신 문제들이 만약에 조례로 제정되면 실무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더 확대해서 원주시의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정순 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면 천사운동으로 모인 기금을 수급하고 계신 분들과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대상자와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못 내고 계신 분인지와, 앞으로 노인수발보장보험이 시행이 될 텐데 국민건강보험하고 노인수발보장보험하고 다른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먼저 말씀하신 것은 중복될 염려는 없고요. 노인수발보장보험법은 현재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요. 노인수발에 관한 보험법은 새로 만드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 가입돼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노인수발보험이라는 법을 플러스해서 요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고 있는 돈에서 몇 퍼센트를 더 내는 것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지금 단계별로 해서 우선 1차연도는 거동을 못하는 노인, 2차연도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 해 나갑니다. 그래서 법이 각각 다릅니다.
○ 용정순 위원 그럼 돈을 내는 것은 의료보험안에 같이 내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내고 있는 의료보험에 요율이 얼마가 정해질지 아직 모르는데 20%가 된다면 20%를 추가로 더 내는 겁니다.
○ 용정순 위원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가 향후 노인수발보장보험이 실행될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고려한 조례안……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1만 원 미만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는 노인가구가 1만 원 미만으로 돈을 내는 사람은 그 집 세대원 중에서 일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1만 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능력이 없으면서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만 원을 못 내서 의료보험이 실효가 되면 진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살 수 있도록 구제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학수 위원 김학수입니다.
900세대 중에… 아까 정하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평균 보험을 내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입니까?
○ 정하성 의원 월 5,000원 정도로……
○ 김학수 위원 대다수가 5,000원 정도입니까?
○ 정하성 의원 아닙니다. 3,000원에서 9,000원입니다. 10,500명에 대한 명단과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를 내보면 5,000원 정도입니다.
○ 김학수 위원 (안 제3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 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5,500원이나 7,000원이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노인 분들이 또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원 폭을 1만 원 미만으로 잡는 게 어떤가, 5,000원으로 못을 박지 말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5,000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하성 의원님 말씀은 평균이 5,000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7,000원이 되는 사람은 7,000원으로 해 주고 3,000원인 사람은 3,000원으로 해 준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전체를 봤을 때 평균이 5,000원이다.
○ 김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 조례안에서 장애인세대나, 모부자세대, 아동세대를 만일에 포함시킨다면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더 늘어날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현재 장애인이나 모부자세대로 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의료보호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1만 원 이상… 예를 들어서 수혜의 폭을 확대한다면 1만 원의 기준을 가지고 그 폭을 확대할 수 있지만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 아동세대는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전액 다……
○ 김동희 위원 확대하려는 월 1만 원의 금액을 인상시키는 게 수혜 폭을 확대 시킬수 있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생기지 않나……
○ 김동희 위원 지금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면 어느 정도……
○ 사회복지과장 이윤희 저희가 자료를 안 뽑아 봤는데 엄청 수혜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 김동희 위원 나중에라도 자료를 산출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류화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정도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의료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하성 의원님께서 노인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가정책상 가장 시급한 것이 고령화대책과 저출산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국가의 국도비도 사회보장분야에 재정소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투자되는 사회복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사회복지예산총액이 559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일반회계의 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도 사회복지 쪽에 764억 2,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금년보다 25%가 증가됐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보통 5~6%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국도비 492억 원이 사회복지예산으로 내려와 있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도 21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보다 43% 정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작년도 우리 시 사회복지예산 총액이 217억 원인데 금년도에는 272억 원을 부담해서 60억 원 정도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이 증가되다 보니까 지역개발사업이나 문화, 예술진흥, 기타 사업에 투자비율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면 시 재정에 압박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 좋은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재정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정하성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제도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해 주시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화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 출석위원
류화규장만복이경식정하성박호빈용정순김학수김동희
○ 출석공무원
■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자 치 행 정 과 장정종환
기 획 예 산 과 장김정도
■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장이윤희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서광호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조은한
기 록 관 리오철호
기 록 관 리안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