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11월 14일 (화)
장 소: 제2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조경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0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교통행정과장 김홍열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제안내용입니다.
교통공원은 원주시 반곡동 1368-3번지 외 5필지에 두도록 하고, 교통공원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 관련 홍보 및 기타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실내·외 교육장, 휴게시설,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이용료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료는 무료로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라.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및 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바. 시장은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7~10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소요예산추계서는 붙임으로 참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입법선례는 진주시하고 부산광역시를 첨부했습니다. 11~18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보험에 가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보험에는 누가 가입되는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어린이들이 거기 와서 교육받는 과정에서 행여나 다치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들이 사고가 발생되면 피해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이 보험료가 그때그때 틀리게 되죠? 여기 보면 5일 전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신청을 하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시에서는 보험료 지불을 안 하고 위탁받은 곳에서 한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휴무일은 없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현재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쉽니다. 대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데 어린이들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나오는 때만 합니다.
○ 권순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권순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보험료관계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구자춘 위원 보험료는 누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보험료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가입을 합니다.
○ 구자춘 위원 무료로 하면서 위탁받은 사람보고 보험료를 물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위탁받은 단체에 저희가 연간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시에서 단체나 어떤 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 줄 알고 있고, 원주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한 줄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모든 지원만 해 준다면 좋긴 좋죠. 그런데 수입이 있어야 지출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문제가 의심스럽고요.
봉사자들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으신 것을 볼 때도 20인 이상에 대해 유료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면 거기 시설도 보존해야 되고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을 또 들여서 한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용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단 얼마라도 유료화를 시켜서 저렴한 금액으로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론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유료화 했을 때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대상자는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이 해당되는데, 교통안전교육은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이 시켰으면 하고요. 전국에 19개 어린이 교통공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군산시 한 군데만 유료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 구자춘 위원 군산시에서는 얼마씩 받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자료를 준비했는데, 개인의 경우는 12세 이하 어린이 또는 초등학교 학생은 일인당 500원이고 단체의 경우는 300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은 안실련의 자원봉사자 어머니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넷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800만 원 예산지원을 해 주면 거기서 피복비라든가 하루의 교통비하고 밥값으로 1만 원씩 지급하는… 스물다섯 분이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분은 스무 명인데 그분들이 거의 매일 나와서 자원봉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공무원 출신, 선생님 출신 분들이 오셔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 구자춘 위원 자원봉사자들 배치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는 최대한 많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개원할 때 모집을 했었고 금년 초에 또 모집을 해서 현재 등록된 인원이 25명이고 활동하는 분은 20명입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러면 예산범위 안에서 시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범위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비를 지급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1,8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800만 원에 대한 비용은 피복비하고 식비, 교통비, 사무실 사무용품비 이런 거라든가 교육·교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만약 동절기라든가 우수기에는 실비 지급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한 분기 끝나면 정산보고 받는데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쉽니다. 피복비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는 안 나오니까 지급이 안 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소모품을 산다든가……
○ 구자춘 위원 그런 거야 당연히 들어가지만, 실비라면 보수 개념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보수는 전혀 지급을 못 하고요.
○ 구자춘 위원 단지 운영에 따른 실비만 지급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것만 지급합니다.
○ 구자춘 위원 검토할 사항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25명이 보수가 아니고… 교통비 관계도 25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큰 액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라든지 각종 예체능 단체들 지원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어린이 교통공원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단,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시설 유지비 관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는 그 단체에 필요한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지만, 여기는 실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단, 자원봉사자들에게 별도로 해 준다는 것은, 하루 나오면 1만 원씩 지불하는 식비하고 여비지, 나머지는 시 직원이 운영한다고 해도 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하고 별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김주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완 위원 김주완 위원입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직영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 직원 한 명이 나가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고, 행정적인 뒷받침은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안실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예약이라든가 어린이 교통공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내 초등학교에 출장 가서 교육한다든가, 또는 시내에 안전띠 착용률 조사, 정지선 지키기 조사, 홍보 이런 활동도 안실련에서 교육 겸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그럼 현재도 구자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실련의 실비보상문제는 지급이 되고 있겠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작년에 1,800만 원, 올해 1,800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안실련이라는 단체에?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그럼 결국 이것은 조례가 만들어져도 직영이 아니라 안실련에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아까 전국에 19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안실련에 위탁 준 데가 10군데, 나머지는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또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상, 재정여건상 어려워서 가능하면 위탁을 주는 게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적게 들 것 같아서 위탁을 주는 쪽으로…….
○ 김주완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1,8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의 운영비, 식비를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 안에 시설 유지비가 있잖아요. 시설이 고장난다거나 이럴 때에는 그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별도 예산을 또 세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주완 위원 시설에 관한 것은 별도로 세우고 운영에 관한 것만 1,800만 원을 사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김주완 위원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그렇습니다.
○ 김주완 위원 구분을 해 놔서 그렇긴 한데, 지금 안실련이라는 단체 자체가 봉사단체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이런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만, 항상 어떤 사업마다 안전대책이 상당히 강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보험 철저히 들어야 되고, 어린이들 안전대책을 심사숙고하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사고로 인해서 나중에 입장이 난처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당국에서도 그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에 대해서 좀 더 각별히 보완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교통안전공원은 원주시로 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어린이들에게 조기에 안전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원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5조에 보면 운영시간이 9시에서 8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상자는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학생들이란 말이죠. 요즘 동절기 같은 경우는 벌써 5시만 넘으면 해가 져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지도 않겠지만 교육시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규칙에서라도 동절기에 대한 시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알겠습니다.
○ 장기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교통공원의 관리 운영을 맡긴다는 부분이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위탁운영 시키는…….
○ 권순형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실비로 자원봉사자한테 1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드렸을 때 위탁받는 단체에서 보험을 든다, 그러면 위탁받는 데는 보험료를 어디서…….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저희가 1,8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 권순형 위원 아, 1,800만 원 주는 데서 보험료를…….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권순형 위원 원주시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1,800만 원보다 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거든요. 왜냐 하면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에 몇 명씩 교육받은 게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거기 좌석이 110좌석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씩, 그 이내에서 오게 됩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보험료가 일인당 얼마라는 것도 나와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권순형 위원 왜냐 하면 보험은 다 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0명씩 하는데, 그러면 하루에 100명만 교육을 하는지, 아니면 뭐…….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것은 학교 사정에 따라서 오전에 오는 반 있고, 오후에 오는 반 있는데 대개 오전에 오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지난해에도 15,000명 교육을 했고요. 금년 목표는 2만 명인데 하루에 100명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 권순형 위원 그럼 작년에는 보험을 안 들고 교육을 시키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연간 보험료가 120만 원 정도……. 작년에도 120만 원이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그럼 만일……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1년치를 한꺼번에 드는 것이니까, 한 명 한 명 며칠에 몇 명 와서 얼마 이렇게는 안 하고요.
○ 권순형 위원 1년에 15,000명 하는데 단체로 보험을 든다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예.
○ 권순형 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지금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은……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공무원은 시설물 관리라든가 각종 시설이 망가진 것을 고친다든가, 또 장비를 밤에는 들여놨다가 아침에는 내놔줘야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합니다.
○ 권순형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어떻든 지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나오시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은 휴관이다라고 했는데 그분들은 그때 안 나오시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나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서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다든가 정지선, 중앙시장 이런 데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 권순형 위원 거기는……
○ 교통행정과장 김홍열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떻든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오는 것도 좋은데 주5일제 근무라서… 이것도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근을 안 하신다면 모르겠는데 출근을 하신다면,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추워서 어렵겠지만 여름방학이나 토요일 오전에 부모와 같이 교육받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업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 김근하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한 누수로 인해 부과되는 과도한 수도요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누수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하며,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또한 매년 적자가 되고 있는 원주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재정난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시 비용부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도요금 민원과 관련하여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신청 시 비용부담을 모두 청구인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량기의 이상으로 판명되면 그 비용을 시에서 부담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누수감면대상의 확대시행입니다.
현재 지하누수 대상에 대해서만 누수감면을 해주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인한 누수 시 일정누수 이상에 대하여는 모두 누수감면을 해줘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 감면요율을 단순명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정수처분 조항의 정비입니다.
현재 2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일부 주민들로부터 수도요금의 2회 이상 미납 시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명확히 하고자 독촉을 받고 납부기일 내에 미납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이의신청 및 결정통지 기한 확대입니다.
현재 1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게 되어 있는 이의신청 기한을 민원인이 지키기에는 기한이 너무 짧아 지방자치법 규정에 정한 기일과 동일하게 90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사용량에 따른 단계별 최소기준으로 가정용의 경우 373원에서 427원으로, 일반용은 674원에서 779원으로, 욕탕용은 840원에서 966원으로, 전용공업용은 361원에서 431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수도요금의 업종구분 조정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수도요금은 매년 SOFA협정에 의거 요금 적용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굳이 업종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없고, 찜질방, 불가마 등이 2006년 3월 31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목욕장업에 포함됨에 따라 별도 규정을 삭제하여 일반용에서 욕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수도 요금 인상권에 대하여는 2006년 8월 31일 원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충분한 토론 끝에 원안가결되었고, 조례개정 건에 대하여는 2006년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06년 10월 26일 원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 및 타 지자체 입법선례, 신·구조문 대비표, 원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상수도 사용료 인상계획보고서를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원주시의회에서 원안가결되면 일반조례개정안은 공포 즉시, 상수도 요금 인상안은 2007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구자춘입니다.
상수도 요금 사용료에 따라 단계별 최소기준을 인상시키는 거죠? 최소기준의 요금을 인상시키는 거죠?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구자춘 위원 일반용보다 전용공업용 인상폭이 굉장히 적은데,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인상폭의 차이가 일반용은 105원이 인상되고, 전용공업용은 70원이 인상되는데 이유가 있는지 좀…….
○ 업무과장 김근하 ……….
○ 구자춘 위원 자료에 있을 텐데요.
○ 업무과장 김근하 공업용하고 일반 먹는 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공급하는 것은 정수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1차 정수만 해서 바로 보내기 때문에……
○ 구자춘 위원 원가개념에서 차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 업무과장 김근하 예, 생산비용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구자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인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도사업관계가 적자가 되는 것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누수관계는 제가 볼 때는 인위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되는 그 물 값을 가정용이나 시민들한테 부과를 시킨다는 인상을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 업무과장 김근하 누수감면 관계를 이번에 다루는 문제는요. 예전에는 수도전에서 지하 건물까지 들어가는 지하에 매설된, 거기에서 누수가 생겼을 때는 저희가 감면을 해 줬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 내에 들어가서 욕탕으로 들어가고 각 벽으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누수가 되면 본인도 모르게 누수가 돼서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도 본인 과실이 아니고 건물이 오래됐다거나 했을 때 건물 내에서 누수되는 부분도 우리가 감면을 해 주려고 합니다.
○ 구자춘 위원 그것은 민원사항이고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현재 원주시에서 누수가 됨으로써 재정손실의 추정이 36억 2,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누수가 나는 것은 인위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없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있고, 공사를 잘못했다든지… 36억 2,300만 원이라는 건 큰 돈인데 이것을 가정용부터 전용공업용까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익자들한테 요금을 인상시켜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36억 2,300만 원에 대한 것을 앞으로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대책은 그렇습니다. 물론 자금이 첫째 문제인데, 수도요금을 이번에 인상하게 되면 한 25억 원 정도 추가요인이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을 누수관계에 집중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본부 요금을 받아서 수도관 교체를 일시에 많이 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려서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 구자춘 위원 저도 염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지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되고 낭비요소가 많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원주시를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 홍보도 많이 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경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라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데 투자를 안 하고 다른 데만 투자해서 과연 건강도시라고… 모든 시민한테 뭔가 의지를 심어줄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부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로 해서라도 이러한 낭비요소를 막고 원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만 요금 올려서 부과시킨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 어려우니까 수도요금을 인상시킨다는 것이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을 받든지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든지 해서라도 36억 2,300만 원이란 돈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도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냐. 건강도시라고 자처하면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시민한테만 요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수도정책의 가장 큰 과제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누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평균 누수율보다는 적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일반재정에서 그것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사정이기 때문에 인상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다시 수익자한테 되돌려주는……
○ 구자춘 위원 전국에서 누수율이 낮다고만 말씀하시는데 36억 원이면 큰 돈입니다. 원주시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볼 때 이 36억 2,3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수도누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매월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하기에는 계량이 안 됩니다.
○ 구자춘 위원 어려움은 따르겠지요. 매월 하고는 계시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것은 나올 수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시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네, 그것은 비교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업무를 실행하고 계시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지금까지는 별도 비교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내년 시점부터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36억 2,300만 원이 왜 누수가 되고, 왜 이런 적자발생이 되느냐 그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석 속에 문제점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그분이 경영자입니다. 그런 것도 안 하시고 이렇게 수익자부담이라고 해서 요금이나 인상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 이것은 시민한테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조금 늦었지만, 금년 4월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내년 4월이면 용역이 완료가 되는데 용역에 의해서 구역별로 자료가 충분하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업도 가장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되겠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나오게 되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또 얼마만큼 비용이 드느냐 하는 것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우리가 일반회계부터 충분히 지원받아야 될 것은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구자춘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요금만 인상시키는 것이 대책이 아닙니다.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진짜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은.
이 요금 인상관계도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재 원주시 운영을 봤을 때는. 그러나 이것도 줄일 수 있는 요지가 있거든요. 그 사업을 안 하시면서 요금만 인상시키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 계획은 4월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블록화 되어 있는 구역별로 저희가 제수변을 설치할 것은 설치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누수율보다는 훨씬 더 저감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요금을 이렇게 인상했을 때 2007년도에는 현실화율이 93.5%가 된다 이런 얘기죠? 보고하신 내용에는.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장기웅 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구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회계를 약 20억 원은 확보를 못 해서 우리가 패널티 받은 부분이 약 2억 7,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현실화율을 달성했을 때에는 인센티브가 별도로 나오고요. 그렇죠? 2004년도에 인센티브를 받았죠? 2억 6,000만 원.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장기웅 위원 우리가 교부세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부분을 역으로 패널티를 받았으니까 약 5억 삼사천만 원 이상 가까이 교부세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의 교부세 지원이 가능하죠? 교부세로부터. 인센티브 받을 것을 대신 패널티로 받았으니까.
○ 업무과장 김근하 패널티 받는 부분은 이번에 인상하고 나면 93.5% 정도 되니까……
○ 장기웅 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부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교부세를 확보했다라고 하면 시민들에게 그만큼 주머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얘기죠. 수도료가 춘천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인상되게 되면. 원주시가 140원 가까이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업무과장 김근하 원주시가 비쌉니다.
○ 장기웅 위원 전반적인 공공요금도 도시의 경쟁력 요인의 하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물론 이 부분이 업무과장이 하셔야 할 부분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수도과장님이 하셔야 할 부분도 있고 업무과장이 하셔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인상요인을 절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셔야 된다. 무조건 지출된 내역을 수도료로 반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문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2007년도에 93.5%가 된다손 쳐도 지금 계획서 올린 것이나 유발요인 나열하신 내용을 보면 2008년도 이후에는 현실화율이 또 80%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죠. 기업도시니 혁신도시니 누수관로 교체니 이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늘어날 요인이 많기 때문에 8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또 수도요금 올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내에…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중앙의 공기업들이 내려오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시설하는 기반시설 외 정수시설 이런 것을 택지비에 부담하는 방법도 법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요.
여하튼 수도 특별회계에 이런 예산이 부담되지 않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중이 사용하는 수도료를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또는 특별계획에 의해 개발되는 도시로 유발되는 경비를 일반 시민들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마침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수도관로 매설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끔 보고 있는데, 시공도 실명제로 정확히 시공될 수 있도록 하셔서 시공한 업체에서 시공한 관로가 누수가 된다든가 아니면 시공불량으로 인해서 누수가 돼서 결손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업체한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같이 찾아줘야 되지 않냐.
관로가 오래돼서 누수되는 부분은 교체를 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최근에 시공한 관로들이 시공불량으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될 경우에는 업체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누수량만큼의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 사람들이 불량시공하고 이렇게 된 것에 대한 누수요금까지 영세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부담을 나눠서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순형 위원 여기 노후관을 교체하는 예산에 보면 2005년도에 34억 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산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진 이유가 있나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
○ 업무과장 김근하 ……….
○ 권순형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5년에는 노후관 교체 예산이 34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제가 알기로 그 숫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대체로 11억 원에서부터 34억 원까지 보통 노후관 교체비로 투자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3억 7,500만 원 투자된 것은 저희가 매년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빚을 얻는 거죠. 재특융자를 얻어서. 이자가 굉장히 싼 데 이자를 얻어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됐고, 금년에도 기채 13억 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거는…
물론 빚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에도 빚을 물어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금 교체함으로 인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저희는 기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채를 받은 것이 총 197억 원 정도입니다.
○ 권순형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5년도에는 34억 원이 노후관 교체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2006년도에는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게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34억 원에서 3억 7,500만 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변동폭이 많아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3억 7,500만 원에는 기채 받은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 권순형 위원 아무튼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원주시에도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일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조영태 예.
○ 권순형 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제38조 요금 등의 감면이 있는데요. 2항에 보면 “증빙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어서 사람들이 감면을 많이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업무과장 김근하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화장실이나 벽체 이런 부분에 교체를 할 때 업자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시공업자 확인을 받아서 제출을 해 주면 실지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담당직원이 확인을 한 후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감면율이 높나요? 만약에 100명이 감면대상인데 20%라든지 30%라든지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있나요?
○ 업무과장 김근하 프로테이지는 낸 게 없고요. 50톤 이상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권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도료 인상을 하는데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정한 금액이죠?
○ 업무과장 김근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업무과장 김근하 예.
○ 위원장 조경일 그런데 기채를 내고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일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네요. 기채는 내놓고……. 그래서 상승요인도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기채를 내면 기채를 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이런 조례안을 다룰 때 누차 말씀하시는 부분이, 건강도시에 맞는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주고 돈이 새는 곳을 막아 주십사, 시민 부담을 줄여 주십사 하고 상당히 주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해법은 수도관 교체란 말입니다.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두셔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김주완 위원 잠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정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여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경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의견을 집약한 결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장기웅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이의 있으시면 장기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장기웅 위원입니다.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계류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의 계류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의 인상폭이 상당히 높으므로 서민들의 생계에 상당히 많은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규명과 노후관 교체 예산 등 현안사항을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경일 방금 장기웅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계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웅 위원님께서 계류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11시57분)
○ 위원장 조경일 의사일정 제4항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을 상정합니다.
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개발과장 윤주섭입니다.
저희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민간기업의 투자 촉진과 국가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며, 기업의 이윤창출과 공익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성공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개발사업 종료 후 개발이익 배당에 따른 세외수입 증대가 기대되므로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사업시행자인 전담기업에 우리 시 출자분 50억 원을 출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여방침은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의 5%의 지분을 출자하고자 하며, 출자대상은 원주기업도시 전담기업 즉, SPC가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중 민간기업 출자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출자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시기는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상반기 중에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출자방법으로는 현금출자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출자금 환수 및 개발이익 배당은 사업종료 후가 되겠으며, 현재 배당금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금융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이 17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 적극적인 사업참여로 기업도시 성공 가능성 제고와 대외 신뢰도 향상에 따른 유망 선도기업 유치와 토지보상 및 이주대책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금 약 350억 원에 상당하는 간선시설, 공공편익시설에 대한 재투자 시 공공성 확보, 그리고 공공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귀속받게 됨으로써 공공용 재산의 확보가 기대됩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뒷면의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남신 전문위원 김남신입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웅 위원 지금 참여기관과 기업의 비율을 보면 전체가 한 60% 정도 되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장기웅 위원 그렇다고 보면 자본금을 1,000억 원 조성해야 되는데, 1,000억 원을 조성하려면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하고 그 비율을 전부 지분참여비율만큼 해서 나누어서 분담해야 됩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지금 현재 잠정 확보된 지분은 60%입니다마는 어떻든 법인 설립할 때에는 강원도하고 원주시는 이번에 출자가 안 되고 내년에 출자하게 돼 있고요. 민간업체에서는 올해 SPC를 설립하는데 각각 갖고 있는 지분의… 강원도하고 원주시 빼면 지분율이 50%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100%를 환산한 금액으로 즉, 지분율이 롯데 같은 경우는 20%입니다마는 40%에 대한 출자금을 부담해야 되고요. 최초에 협약된 비율에서 2배를 일단 부담해서 SPC가 설립됩니다.
○ 장기웅 위원 참여기업들도 참여비율만큼 증액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교환이 됐나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롯데에서는 2주 전에 주주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요. 금융권도 이번 주 내에 다 의결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장기웅 위원 다같이 지분비율대로 참여하는 것으로?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장기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상법상에 보면 주주에 대한 권한이 있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그런데 25% 이상일 때에는 경영상황보고 검사권도 있고, 경영개선·지도 조언, 권고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 이상이면 5%인데, 거기는 실질적인 경영권에 대해서 참여하는 주주로서의 권한이 배제돼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현재까지 한 실행의 주는 원주시 아닙니까? 저 공사가 완공된 후에는 같은 상법 주주에 의한 권한관계가 분명히 법제화돼야 될 문제인데, 원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는 겁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주기업도시는 실지 원주시가 주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차피 민간기업이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도시를 만드는 개념이다 보니까 사실 민간기업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정기관으로서, 또 원주지역의 대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업도시특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행사로서의 참여를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상법상 주주가 구성되면 각각의 지분율에 따른 의사결정권이 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주주협약과 법원설립등기, 정관부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원주시장이 - 지분은 5%입니다마는 - 행정적인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주주협약서에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권한을 연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롯데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추진될 경우에는 저희가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항이지 상법상에 의한 모든 절차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분쟁의 요지는 있습니다. 행정상에 시장에 대한, 시청에 대한 권한은 행정상의 권한이지 상법상에 의한 권한은 아니라고 보는데, 굳이 놨을 때 이게 당해연도가 아니고 몇 년이 지났을 때에 그때 주주의 권한을 과연 인정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관계도 분명히 수립이 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사업을 하는 주체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요인, 이 문제도 첨예하게 분석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는 게 그게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나중에 권리나 권한관계, 시장으로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도 만들어주셔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 개발과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 구자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송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치호 위원 기업도시, 롯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게 지분이 20%인가요?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 송치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롯데는 기업도시 지분 20%를 가지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골프장에 메리트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되는데, 롯데에서 요구하는 것은 18홀의 골프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9홀짜리이고. 만약에……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 송치호 위원 잠깐만요. 만약에 18홀 골프장을 시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을 때 롯데에서 발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은 결과, 당초에 롯데에서 제안한 것은 18홀 했는데 자문위원하고의 최종안이 9홀로 변경이 됐습니다. 9홀은 회사 내의 체육시설로만 사용을 하도록 명시가 됐기 때문에 송치호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홀로 돼 있습니다.
○ 송치호 위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기업도시 한다면서 결국은 지역의 농민들한테 땅을 싼값에 매입해서, 가진 사람들의 부의 상징인 골프장이나 만든다면… 지역 농민들이 땅을 뺏기다시피 해서 결국은 대기업인 롯데건설에서 골프장을 한다고 하면 정서적으로 맞겠느냐.
9홀로 결정됐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만 해야 됩니다. 주위에 골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롯데에서도 얘기하는 게, 고급두뇌가 와서 휴일날 머리 좀 식혀야 된다고 해서 골프도 치고 그런다는데, 원주에 골프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골프장 많습니다. 오크밸리도 있고 화승도 있고… 골프장이 4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롯데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기업도시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경일 구자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자춘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골프장이 9홀로 직원 체육시설용으로 운영을 한다고 위원회에서 가결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만 이것을 지침화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토지이용계획상 9홀로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11월 말에 건교부의 기본계획안하고 지구지정안이 승인이 나면… 구자춘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또 나중에 가서 18홀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9홀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제화돼 있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원주시의 지분이 5%라면 총회소집청구권이라든가 업무재산상태의 검사청구권이라든가, 회계장부열람권, 이사감사해임청구권 이 권한뿐이 없어요.
그리고 2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경영개선지도, 조언, 권고권이 있다고요.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도 9홀로 남아 있겠냐 하는 얘기죠.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과정에서 SPC의 협약관계를 정관 같은 것으로 만들 때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라든지 모든 자문을 받아서 철저히 할 것이고요. 공사가 완전히 완공이 되면 SPC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출자된 것을 가지고 청산이 된 다음에 그 지역의 - 가칭 어떤 기업체에서 될는지 모르지만 - 관리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형식으로 운영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모법이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상태의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이게 상법상으로 봤을 때는 상위법이에요. 그것이 상위법이 아니라고요. 이게 상위법이라면, 주주에서 의결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느 누구도 관리를 못 해요. 원주시의 주주권은 거기에 대한 권한이 전혀 없다고요.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자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 구자춘 위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 개발과장 윤주섭 그런데요. 지금 기업도시가 롯데건설이 혼자 단독기업으로만 그러한 부분이 추진되면, 또 원주시에서 인허가에 대한 절차만 갖고 있다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원주시장이 공동사업시행자로 가는 겁니다. 롯데에서 만약에 9홀로 가다가 18홀로 바꿔야 되겠다고 의결이 돼도 어차피 원주시장 직인 찍혀서 올라가야만 - 공동사업시행자이니까요 -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차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가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차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자춘 위원 허가를 요구했을 때 허가를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개발과장 윤주섭 기업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먼저 건교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개발계획에 따라서 하위로 각각의 인허가를 받습니다.
○ 구자춘 위원 협약서 아닙니까.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아닙니다. 개발계획 승인은 법적으로 원주기업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교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 구자춘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일단 공사를 시행해서 준공 시까지의 행위이고, 그 이후의 행위는 그 적용이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상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개발허가권을 요구했을 때 과연 원주시청에서 그것을 제척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 개발과장 윤주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5년까지 기업도시 건설이 완료되면 방금 전에 본부장님이 답변드렸듯이 가칭 ‘원주기업도시관리협의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별도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청산을 다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투자된 이자부분이라든지 참여비율만큼의 이익배당 이런 것이 다 끝나고 ‘원주시기업도시관리협의회’라는 데로 이관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도시를 관리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홀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18홀로 골프장을 바꿀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른 토지이용계획이 다 바뀌게 되기 때문에, 또 그게 끝난 다음에 개발계획이란 변경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도시계획으로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 구자춘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주 안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그게 완공이 돼서 관리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주주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회사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그것은 아닙니다.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구자춘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 지분별로 참여한 게 현재 60%입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가 20%, 강원도가 5%, 원주시가 5%이면 SPC가 청산이 되면 거기에 출자된 금액에 대해서 배당이익 모든 것을 다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50억 원을 투자했으면 배당이익이 34억 원이 될는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돈은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환수를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로이 관리협의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 구자춘 위원 그럼 거기……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돈은 다 받습니다. 출자되는 금액은.
○ 구자춘 위원 그럼 주주로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시기구입니다. 기업도시 전담법인 SPC가 어차피 한시적이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자동해체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청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관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 구자춘 위원 투자한 금액과 이자관계는……
○ 도시개발사업본부장 박웅서 이익은 다 받는다 이거죠.
○ 구자춘 위원 전부 환수해서 청산돼 버리고, 그 다음에 관리체제만 남는다는 말씀이시죠.
○ 개발과장 윤주섭 그렇습니다.
○ 구자춘 위원 저는 이게 주주로 된다고 하면 경영권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주주의 권한관계가… 그게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많아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까지만 간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네요. 그렇죠?
○ 개발과장 윤주섭 예.
○ 구자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경일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 출자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경일송치호구자춘장기웅서금석김주완한상국권순형
○ 출석공무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교 통 행 정 과 장김홍열
■ 상 하 수 도 사 업 본 부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업 무 과 장김근하
■ 도 시 개 발 사 업 본 부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관 리 과 장이성철
개 발 과 장윤주섭
○ 의회관계공무원
전 문 위 원김남신
자 료 담 당홍성학
사 무 보 좌홍종인
기 록 관 리신지애
기 록 관 리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