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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4차 본회의(2006.10.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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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06년 10월 26일 (목)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4.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6.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7.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9.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
10.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
11.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장만복의원외10인발의)
4.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김주완의원외10인발의)
7.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9.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구자춘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안설명)
10.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송치호의원외10인발의)
11.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한상국의원외10인발의)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 의장 원경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고순필 사무국장 고순필입니다.

오늘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신 활동계획서를 승인하시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송치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과 한상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0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채병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채병두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 2006년 10월 17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6년 10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여 2006년 10월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040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62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084억 3,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1,955억 7,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요불급하고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으로 대회의실 음향장비 450만 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비 960만 원, 교육문화센터 강당무대 설치 700만 원과 상설전시장 설치 500만 원, 시립교향악단 객원연주료 300만 원과 협연료 150만 원, 유기동물 보호관리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3.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장만복의원외10인발의) 부록

4.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1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화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류화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류화규 의원입니다.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06년 10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한편,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장만복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6년 10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판부면 보건지소가 신축 준공될 예정으로 있어 원주시 관설동 1452-4번지에 판부면 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재건축으로 인하여 위치가 변경된 학곡보건진료소 외 4개 보건진료소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제반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인 지원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고품질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향토인재 육성과 더불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을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2% 이내”에서 “시세수입액의 3% 이내”로 하자는 채병두 의원의 수정동의가 성립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전통(옻ㆍ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원주 지역의 특산품인 옻과 한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옻칠기・한지공예관 외 9개소를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구지정이 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원주 옻과 한지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여 전통산업으로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옻・닥나무 재배가 FTA협상에 따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대체작목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예견되는 문제점은 당초 옻・한지 특화사업지역으로 고시하였던 옻나무 집단재배지 및 닥나무 전래재배지는 원주시 전역에 분포되어 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특례규제완화 규정과도 무관하여 특구지정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특구지역 당초 10개 사업지 890,127㎡ 중 옻나무 집단재배지와 닥나무 전래재배지 등 2개 사업지 716,402㎡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원주 지역 특산품인 옻과 한지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은바, 한지와 옻 관련한 산업이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사업보다는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전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5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먼저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 조성사업 부지확보 건으로, 원주권 광역매립장의 매립 종료시점이 2010년경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로 인하여 매년 증가하는 각종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감량 및 자원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 매립장을 포함한 인근 부지를 활용, 원주시 폐기물 종합처리단지를 조성하고자 인근 사유지를 공유재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원주시 사제리 산 83번지 외 2필지 147,769㎡로 취득, 추정금액은 5억 41만 7,000원입니다.

최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유치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로 폐기물의 양이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의 확보가 시급한바, 현 매립장에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신규 조성하는 것보다 민원발생 요인이 적고 지리적 접근성이 좋아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소초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건은, 도시의 급속한 팽창과 함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고 늘어가는 차량에 대비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소초면 장양리 782-1번지 외 2필지 1,967㎡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소초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도농 간 공영주차장 설치의 형평성을 높이고 향후 도심지 확대를 감안한 소초면 장양리 지역의 주차난 해소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공영정류장 신규 조성 건은, 본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태장동 시내버스 정류장이 협소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아 소초면 장양리 1772-1번지 외 7필지 8,502㎡를 매입하여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사무실 등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내버스 공영정류장을 교통량 분산과 접근이 양호한 소초면 장양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산업진흥센터 신축 건은 환경친화적인 전통산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기 위해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기능과 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한 기업 경영기능, 그리고 인력양성 및 공급기능의 역할을 수행할 전문적인 기술개발 연구소가 필요하여 전통산업진흥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부지인 원주시 우산동 648-9번지 외 8필지 12,723㎡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으로부터 2006년 8월 31일 무상사용승낙을 받았으며, 취득코자 하는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철골조로 지상 5층, 6,600㎡로 총 사업비는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는 원주 옻과 한지를 응용한 전통산업을 대학과 공동개발하면 투자비 절감 등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산학 협력으로 성과의 극대화를 가져와 전통 향토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져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주시 신청사 신축에 따른 변경 취득 건은 도시성장과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행정동에 지하층과 지하주차장을 증축하고, 우리 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에서 생산하는 RDF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하고자 RDF 에너지센터를 설치하는 등 사업량 증가와 물가변동에 의한 사업비 증액 등 당초 심의사항보다 건물 연면적과 공사비가 증가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가 취득할 시유재산은 건축면적이 1,903㎡이며, 증액되는 사업비는 시공비와 감리비 등 5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인구 50만을 대비하여 청사공간의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휴식, 문화, 지하주차장, 공연장 등을 건축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체에너지 사용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RDF를 사용하고자 RDF 에너지센터를 설치하여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전통(옻·한지)산업특구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김주완의원외10인발의) 부록

7.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8.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2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치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송치호 의원입니다.

제1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2006년 10월 9일 김주완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2006년 10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상설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9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운영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문화예술 정책의 개발과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제1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별도의 기금설치가 가능하고, 동법 제22조제5항에서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당위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 시설기준이 강화되었고,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에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에 필요한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만 원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사무실을 포함하여 연면적 33㎡ 이상의 작업장을 확보토록 한 것은 옥외광고물 제작에 필요한 공간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고,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및 업무재개 시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기간별로 차등 부과토록 하는 것은 무자격 옥외광고업자 및 불량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로는, 노후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원동나래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원주시 원동 산 10-1번지 일원 49,427㎡에 공동주택 872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결과, 원동 지역은 나래지구와 남산지구, 다박골지구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향후 3,300여 세대의 증가가 예상되어 초등학교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한 대책 마련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고려한 단지 내 도로의 설계 및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유출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과 아울러, 본 사업지구는 시내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인 강원감영과 인접하고 있어 주변 지역과의 조화로운 경관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한 의견 채택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고, 의견청취안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동나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구자춘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제안설명)

(11시35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9항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춘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장 구자춘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자춘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 15일 제2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결된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하게 된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우리 시에서 발주한 토목·건축공사 등 주요건설 사업장에 대하여 부실공사와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 및 각종 재해의 예방은 물론, 건실한 시공과 완벽한 공사를 유도하여 건전한 건설행정을 정착시키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개요 및 조사방법과 조사대상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10개월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관련부서 및 조사범위는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한 집행기관 전 부서가 대상이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3차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조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요구와 함께 사업현장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정밀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장비투입·활용 및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공사추진 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특별위원회의 실태조사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는 특별히 순조로운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제출한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이므로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요공사실태조사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주요공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송치호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39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0항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송치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호 의원 송치호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되는 등 중부내륙권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이처럼 발전의 상승기운이 용솟음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개발 잠재력이 많은 우리 농촌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규제 때문에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농촌인구 또한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에 의존한 영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는 농촌지역의 농지를 해제시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문


강원도 서남부에 위치한 원주시는 평야지대가 시 전체 면적의 6%에 불과한 전형적인 중·산간지역으로 분지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을 살펴보면, 수도작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배·복숭아 등 과수 및 원예작물이 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로 지정되었고, 1시간대에 수도권에 도달할 수 있는 우수한 접근성과 고속국도 2개 노선, 일반국도 3개 노선, 중앙선 철도, 원주공항 등 뛰어난 교통망을 이용하여 많은 기업들이 우리 시로 입주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중부내륙권 중심도시로 도약해 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원주시의 농업진흥지역 현황을 보면, 농업진흥구역 4,276㏊, 농업보호구역 1,230㏊ 등 총 5,506㏊로 전체 농지면적의 약 55%에 해당하고 있어 전국 평균 63.2%보다는 낮고 강원도 평균 46.1%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 시의 경지정리 면적을 보면 2,910㏊로 농업진흥지역의 52.8%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농업기반시설이 우수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것은 국가 식량안보의 안정적인 수호 및 국토환경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진흥지역의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DDA협상 재개가 예상되고 있어 국가별 다자 간 FTA 확대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경제 블럭화와 무역장벽 제거 등 시장개방 압력이 강화되어 쌀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등 우리 농산물의 설 자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노동력에 의존한 영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지의 경지정리를 통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이 완벽히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불합리하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해제하여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경우 경지정리 면적이 농업진흥지역의 52.8%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우량농지라고 볼 수 없는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중에 절반가량 존재하고 있는바, 이것은 농촌주민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농업경쟁력 제고라는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여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경작조건이 불리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 중에서 개발여건이 양호한 도시 주변지역이나 읍면 소재지 지역의 농지를 과감히 해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제도를 변경하여 주실 것을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뜻을 모아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방금 송치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대로 이 건의안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쌀 수입 전면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반대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 많음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지역개발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쌀 협상 과정을 떠나서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완전히 해제를 시켜서 지역농민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또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건의안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서 저 역시도 이 건의안 내용을 강원도 시군의장협의회에 건의안으로 부의를 해서 중앙정부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의 시군의장협의회와 연계해서 강력하게 해제를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을 송치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한상국의원외10인발의) 부록

(11시47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의원 한상국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수도권 규제 장벽이 지난해부터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지역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 주민들은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또다시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를 불러오게 되어 수도권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지방의 공동화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원칙과 명분 없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원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문


대한민국 역대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오늘날의 수도권은 더욱 거대해졌고 지방은 고사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국제경쟁력을 내기 힘들다는 진단이 내려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에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정책기조로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을 펼쳐왔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참여정부의 노력에 높은 평가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수도권 규제의 장벽이 지난해부터 하나둘씩 허물어지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매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는 수도권의 군사시설 구역과 그린벨트의 해제, 그리고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실시와 정부청사 이전부지 개발계획, 이어서 주한미군 공여지역 지원특별법 시행령 통과, 그리고 지난 9월 말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기업 환경개선 종합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방육성정책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지방과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며, 확실한 지방육성정책의 실현 없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의 공동화와 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 지자체 주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는 전 국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켜 우리의 후손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환경적 피해를 주게 되어 골고루 잘 살아보자는 복지국가의 실현은 더욱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등이 대수도론이라는 논리와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혼재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의 갈등과 대립을 낳고, 더 나아가 사회적인 이반현상까지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반발은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의 장래를 조망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비수도권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정부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체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하에 지방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가속화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06년 10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원경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을 한상국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결한 농업진흥지역해제 건의안과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반대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54분)

○ 의장 원경묵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원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7회 원주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한 대로 정하성 의원과 한상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던 제107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열정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등 앞으로도 바쁘신 일정을 보내시게 되겠습니다만, 아무쪼록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서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제107회 임시회 기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셔서 시민에게 보도해 주신 각 언론기관 취재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김동희김학수용정순권순형정하성한상국송치호이상현김주완

서금석구자춘최옥주장만복박호빈권영익채병두이경식오세환

류화규장기웅원경묵

○ 출석공무원

시 장김기열

부 시 장신창근

자 치 행 정 국 장원민식

복 지 환 경 국 장김경진

건 설 도 시 국 장박덕기

보 건 소 장전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김범섭

상하수도사업본부장조영태

도시개발사업본부장박웅서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고순필

의 사 담 당함종문

사 무 보 좌이재선

기 록 관 리원은주

기 록 관 리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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