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회 한다.
폐회중에는 시장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폐회중에는 시장도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의회운영, 행정복지, 산업경제, 문화도시 등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회운영위원회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위원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과 겸직 할 수 있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규칙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