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지헌의원 입니다.

김지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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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의원

  • 직위 :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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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아카데미극장 관련
질문자 김지헌
답변자 시장 원강수
회기 제242회
일시 2023-06-27
조회수 175
질문   김지헌 의원입니다. 

  아카데미극장 관련 시의회 자료요청을 통해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서를 요청하였으나, 문화예술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답변을 거부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여 거부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또한 지금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줄 생각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또 아카데미극장 시정정책토론 청구서명에 관하여 권익위는 원주시의 보완 요청이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에 관해 시장님은 권익위의 권고대로 취소하고 시민들과 시정정책토론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카데미극장 사업변경 추진계획 공개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처리된 내부방침 결정 문서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 문서이지만 감사자료로 제공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정책토론 청구와 관련 권익위 시정 권고에 대한 입장입니다.  

  지난 3월 7일 보존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해 6월 1일 권익위가 원주시에 청구서류 보완요청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미 5월 18일 청구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시정정책토론 청구건을 반려 처리한 상태입니다.

  권익위의 판단내용을 보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성명,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으나, 근거로 제시한 별지 서식은 내부결재용 서식일 뿐,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 결격사유 조회를 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행정안전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 행전안전부에 직접 확인받은 사안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을 성명, 생년월일, 주소로 규정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를 보면, 정당한 서명자 확인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주시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7조와 같이 별도로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부득이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시정정책토론 서명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말라는 취지이나, 시는 원주시 주민참여 등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보완 요청한 것입니다.

  ‘열린 시정, 시민이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김지헌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