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최미옥의원 입니다.

최미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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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옥 의원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바 선거구 (흥업면,판부면,신림면,명륜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연락처 : 033-737-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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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흥호생태공원 및 섬강자전거길의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운영방안
질문자 최미옥
답변자 도시국장 김규태
회기 제242회
일시 2023-06-28
조회수 95
질문   마지막으로, 흥호생태공원 및 섬강 자전거길의 문제점 및 대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론면 흥호생태공원에 위치한 두꺼비캠핑장이 관리 주체의 문제로 수년째 방치되다시피 하여 시설 파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흥호생태공원 상황과 두꺼비캠핑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3km에 달하는 섬강 자전거길이 부론면 노림지 석산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훼손되어 수많은 자전거 이용객들이 공도로 우회하여 이동함으로써 큰 위험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에 책임 있는 원주시의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도시국장 김규태입니다.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흥호생태공원과 두꺼비 캠핑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흥호생태공원 및 두꺼비 캠핑장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부론면 흥호리 682번지 일원에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섬강살리기 13공구사업을 2010년에 공사 착수하여 2013년 준공 후 원주시로 유지관리 업무 이관된 시설물입니다.

  생태공원의 면적은 340,000㎡로 길이 1.2km, 최대폭 340m로 산책로 연장은 총 4.5km이며, 두꺼비 캠핑장의 면적은 10,000㎡로 관리동 1개소, 캠핑장 63면, 족구장 2면 등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흥호생태공원의 현재까지 추진 경위는 2013년 1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섬강살리기 13공구 사업준공 이후, 강원도로부터 원주시로 유지관리 업무 이관되었고, 시는 섬강 두꺼비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강원도로부터 민간위탁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섬강두꺼비캠핑장 민간위탁업체 선정 공고하여, 2015년 3월 ㈜캠프파라다이스와 민간위탁 계약하여 시설 운영 중 2017년 4월 당초 계약과 다르게 불법 하도계약으로 캠핑장 운영 및 시설물 손괴, 무단구조물 설치 등 불법행위 등으로 ㈜캠프파라다이스 민간위탁 허가 취소 후 현재까지 미운영 중에 있습니다.

  미운영 기간 중 사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샤워실과 화장실 개방 및 시설물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계속된 쓰레기 무단 투기와 시설물 파손 문제가 발생하여 현재 화장실 등을 미개방하고 있으나, 향후 수변공원 조성 완료 후 기존 화장실 개방 및 그늘막, 정자각 등을 설치해서 시민 휴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을 검토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환경정비, 제초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캠핑장 미운영 사유는 두꺼비캠핑장은 하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섬강 계획홍수위 대비 낮은 곳은 4.26m에서 3.81m로 침수 등 사고 위험이 있어 2015년부터 시행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캠핑장의 재사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꺼비캠핑장 활성화는 환경국장 답변으로 갈음하며, 나머지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과 공원녹지과, 관광과, 체육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변공원 조성, 체육시설 설치 등 시민 여가 공간 조성 및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섬강자전거길 관련 노림리 석산 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부론면 노림리 산 97-7번지 상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지로 ㈜샌드앤스톤에서 2010년 채광계획 인가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 말 산지 일시사용 기간연장허가가 반려됨에 따라 현재는 허가권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샌드앤스톤에서는 석산 인근에 위치한 부론면 노림리 1079-78번지 일원에 2019년 3월, 사금광산 채광 부산물인 모래만을 외부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골재선별·파쇄 신고를 득하였으나, 골재선별세척 신고 이행여부 미확인 사항에 따라 2023년 2월 골재선별파쇄업 등록이 취소되어 현재 골재선별파쇄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채광 행위와 인접 잡종지에서의 골재선별파쇄 작업을 ㈜샌드앤스톤에서 추진하며 허가구역 외에도 무분별하게 작업을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토석류가 유실되고, 허가지 외에 적치되며, 약 350m 구간의 자전거길이 단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간 ㈜샌드앤스톤을 상대로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중간 복구 명령, 불법훼손 및 불법 임대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단절된 자전거길이 신고를 득한 골재선별파쇄장과 광산개발 목적의 산지 일시사용허가지 구역 외에 위치하고 있고, ㈜샌드앤스톤과 관계된 자전거도로 인근 다수의 개인 사유지와 국유지에 해당되어, 현재 사업자 간 민사 다툼이 존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샌드앤스톤의 자금 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지난해 12월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복구 명령을 통보하였고, 현재 복구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부터 산지허가지 복구와 함께 훼손된 자전거길의 복구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용 중인 임시 자전거 우회도로의 일부가 국가하천인 섬강 홍수관리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토사와 골재로 이루어진 비포장 형태로 되어 있어 우기 시 수위상승에 따른 훼손이 잦은 실정으로, 이를 임시 정비하고자 할 경우 하천 내에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구조물 설치는 법률 및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길을 담당하는 도로관리과에서 현장을 조사 완료하였고, 금년 데크길 보수, 울타리 교체 등을 시공하여 기존 자전거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용이 불편한 자전거길을 조속히 복구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미옥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