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창휘의원 입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창휘의원 입니다.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창휘 의원
제 목 | 끝나지 않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에 대한 조속한 마무리 촉구 | |
---|---|---|
발언자 | 조창휘 | |
회기 | 제247회 | |
일시 | 2024-03-11 | |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지난 시정에 있었던 우리 원주시 출자기관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 하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을 설립하는 데 원주시가 3억 원을 출자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 의혹 보도가 있었으며, 검찰이 화훼단지 투자자의 사무실, 자택, 원주시청 여러 부서에 걸쳐 전방위 압수수색을 한 결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와 원주에너지(주) 대표 김모씨가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00억 원 규모로 공공사업의 신뢰성이 훼손됐다”하여 일부 무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후 원주시는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이 추진한 원주 플라워프루트월드 관광단지가 조성계획 신청 서류 및 편입 토지 확보 요건이 관광진흥법상 미충족되어 반려됨에 따라 2019년 12월 4일 자로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관광단지 지정 효력 상실을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출자기관으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공기관을 공시하는 클린아이에는 아직도 출자기관으로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과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가 공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시는 즉시 출자기관에서 정리될 수 있게 후속 행정처리를 해 주시고, 출자금 3억 원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출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이 사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