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혁성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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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혁성 의원
제 목 | ‘시민의 피와 땀’ 혈세! 결국 눈먼돈 이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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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김혁성 | |
회기 | 제252회 | |
일시 | 2024-09-03 | |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단법인 로드FC 대한격투 스포츠협회는 지난해 국내 MMA 발전을 명목으로 진행한 2023 원주 MMA스포츠 페스티벌에 시민들의 피와 땀이 서린 보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원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 사용의 문제를 지적하자 로드FC 대표는 단순한 서류 실수라며 환수 조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6억 원의 극히 일부인 2천 6백여만 원만 실수이고 다른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5천 4백여만 원을 환수하겠다고 합니다. 보조금의 전반적인 검토없이 지적사항의 일부만 부정 사용했다고 단순 일부 환원조치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보조금은 엄연히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로드FC 대표는 원주시와 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검토와 고의적인 사용 정황이 발견되면 전액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사법기관의 판단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로드FC가 23년도 보조금 6억 원을 지원받기 위해서 예산의 기초자료가 된 22년도 대구대회의 명확한 근거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체육과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체육과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대구대회의 자료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면 이도 마찬가지 범죄행위로 규정해 고발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제1항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에 보면 “제1항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로 보조금 교부자 즉, 공무원도 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원주시와 시민을 기망하는 명백한 사기이고, 원주시 공무원은 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함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인 원강수 시장님께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지시사항에 따른 집행부 공무원분들에게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오. 원강수 시장님과 원주시는 이번 보조금 부정 지출, 부정 수급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가 아닌 정당한 고발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작년보다 1억 증액된 7억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어러한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명백한 위법과 직무유기입니다. 저 김혁성 의원은 로드FC 단체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부정사용 단체와 이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 사용을 인지하면서도 예산을 집행한 것은 원주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드시 최종 결정권자이신 원주시장님으로서 강력한 대응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주시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시어 원주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아주십시오. 저도 그만하고 싶지만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덧붙여 여기 계신 조용기 의장님, 곽문근 부의장님, 이재용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지헌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홍기상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 원주시의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간곡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념 논리가 아닌 보조금 부정 사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