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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상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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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상 의원
제 목 | 민간임대주택법을 악용한 건설사의 횡포 - 임차인 권익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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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홍기상 | ![]() |
회기 | 제257회 | |
일시 | 2025-04-16 | |
안녕하십니까? 홍기상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간임대주택법을 악용하여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건설사의 횡포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은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나, 2020년 법 개정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였으나, 임차인들의 우선 분양권과 분양가 산정에 있어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원주 행구동의 한 민간임대아파트는 2019년 2월 분양 아파트로 계획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집값 하락으로 같은 해 10월 단기임대 아파트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분양 당시에는 4년 거주 후 우선분양 전환 혜택, 감정평가 실시, 그리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 분양가 책정으로 홍보했으나, 3년 차에 조기 매각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자료 등 세부 정보 공개 없이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매각 금액으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주변 시세 상승을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며,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사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건설사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분양 전환 우선권이 삭제된 점과 분양가 기준이 감정평가가 아닌 건설사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건설사의 횡포는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하남 위례 호반써밋, 성남 판교 제일풍경채, 청주 오송 라이크텐 등의 임차인들은 전국민간임대연합회를 발족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청주 대성베르힐의 임차인들은 건설사의 일방적인 고분양가 책정에 반발하며 규탄 집회를 열고, 합리적인 분양가 제시를 촉구하였습니다. 청주시도 분양가 갈등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민간임대주택 분양가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원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피해 입은 임차인들이 실질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 산정 방식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이 받은 세제 혜택을 반영해 합리적인 가격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 전, 건설사와 감정평가 의무화에 대한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임대 만료 시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분양 전환 과정을 보장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타 지자체와 협력하여 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임차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민인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권익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