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차은숙의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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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숙 의원
제 목 | 경로당 중식도우미 처우개선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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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 차은숙 | |
회기 | 제252회 | |
일시 | 2024-09-13 | |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6만 8,658개소이며, 그 중 85.3%인 5만 8,558개소에서 주 3∼4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경로당에는 노인일자리 사업 일환인 경로당 중식도우미가 배치되는데, 현재 식사를 제공하는 5만 8천여 경로당 중 중식도우미가 배치된 곳은 5만 6천여 곳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기는 이유는 갈수록 심화되는 중식도우미 기피 현상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노동시간과 수당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한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하루 3시간, 월 10일을 근무해 29만 원의 수당을 받는데, 그에 비해 하는 일은 재료 손실부터 다듬기, 음식 만들기, 배식과 설거지 등 업무 부담이 상당합니다. 간혹 음식 맛에 대해 불평하거나 도우미를 하대하는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면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충이 크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전체 468개 경로당 중 70%에 해당하는 329개소에만 중식도우미가 배치돼 있어 추가 배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로당 중식도우미 처우 개선과 경로당 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중식도우미 자격 제한 완화 및 수당 인상을 요청합니다.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로 자격이 한정돼 있어 구인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와 노인일자리사업 중복 불가 원칙으로 인해 중식도우미에 지원할 수 없다 보니 자격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 동작구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동작형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만 지원할 수 있었던 지원 자격을 60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고, 월 최대 11만 원의 활동비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중식도우미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원주시도 자체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업을 통해 나이 제한 및 기초연금 수급 여부 조건을 과감히 풀고, 활동수당 인상 등 어르신들의 처우 개선 및 소득 보전에 힘쓸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활용한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중식도우미 어르신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충남 청양군에서는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과 결식 해소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역 농산물 꾸러미를 경로당에 공급하는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8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과 육류, 수산물 등 조화롭게 구성한 농산물 꾸러미를 주 1회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지역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 꾸러미를 경로당에 제공하여 맛있고 건강한 중식 메뉴를 구성한다면 영양사 등 급식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균형 잡힌 표준 식단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로당 급식으로 지역농산물이 적극 소비된다면 지역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통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일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원주시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