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문정환의원 입니다.

문정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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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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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인한 주민피해를 막아주세요!
발언자 문정환 문정환 의원
회기 제211회
일시 2019-06-10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사례를 보면서, 원주시가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반적인 주택건설·공급의 특례로써,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고자 1980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용지를 매입하고 집을 짓는 제도로써, 조합원들이 직접 공급 주체로 나서서 투자금을 모아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택을 짓기 때문에, 중간단계 비용이나 홍보비용 등을 아낄 수 있어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하다는 점과,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지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사업 지연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모든 책임은 오롯이 조합원이 져야 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모르는 시민들이 대행사의 말만 믿고서 조합원이 되었다가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155곳 가운데 최종 입주에 성공한 곳은 단 34곳에 불과하여, 지역주택조합 5곳 중 4곳은 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에도 현재 4곳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총 1,80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 4곳의 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7월부터 2017년 5월 사이에 설립 인가되었으나,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태장지역주택조합이 유일하며, 나머지 3곳은 수년째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주택경기까지 최악인 상황이라서,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한 조합원들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탈퇴를 할 수도, 추가비용을 납부하면서 기다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전국적인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을 개정하여,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한 후에 공개모집하도록 하며,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2017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에 앞서, 투자여부를 꼼꼼히 따지고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또 다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면서, 똑같은 피해사례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업이 성공하여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많은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조합원이 되고 나면 구제도 어렵고, 행정적 조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원주시에서는 충분한 시민 홍보, 자료 제공 등을 통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시민의 주거안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