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문정환의원 입니다.

문정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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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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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아 선거구 (반곡관설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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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옥외영업을 위한 후속조치 조속 시행
발언자 문정환 문정환 의원
회기 제224회
일시 2021-03-23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에게는 단비 같은 법률이 올해 초 개정되었습니다. 정부가 2021년 1월 1일부터 영업장 외 영업 완화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곳을 지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금지장소를 지자체장이 지정하여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면 영업이 가능한 신고제로 바꾸는 규제완화를 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권이 많이 침체된 상태입니다. 음식점 및 카페의 내부 테이블 간격을 넓히면서 영업할 수 있는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건물 내부 이외에 옥상 및 건물 밖의 여유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상공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옥외영업의 시너지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생계와 장기간의 경기 불황으로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법령이 개정되었지만,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이라든지 지침 등의 개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건물 내 옥상 및 테라스, 건축한계선 외의 영업으로 위생·소음·옥외안전·도로 및 보행안전 민원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옥외영업 신고 검토 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도로법 등의 관련 법의 저촉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외국처럼 건축한계선 내의 여유 공간에 야외 테이블을 두고 영업을 하는 노천카페나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등 일부 신규 개발된 지역에서는 건축한계선에 의해 발생된 전면공지에도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어 사유지라 하더라도 영업을 위한 데크나 테이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사실상 옥외영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이 본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지 않는다면 옥외영업 허용을 위한 식품위생법의 개정은 실제 적용이 불가한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특색 있는 분위기를 원하는 소비문화와 해외의 다양한 음식점 운영 방식 등을 영업자가 실제 영업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만큼 우리 시에서도 옥외영업 등을 통해 차별화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미얀마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활짝 피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