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조창휘의원 입니다.

조창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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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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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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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대책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자 조창휘 조창휘 의원
회기 제225회
일시 2021-04-26
  안녕하십니까? 조창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단체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주시의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보존계획 수립을 통한 원주시 문화유산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원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원주는 동쪽에는 치악산이 높이 솟아 있고, 남쪽에는 남한강이 유유히 흐르며, 북쪽에는 섬강이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굽이굽이 흐르면서 원주의 서북쪽을 관류하여 남한강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과 큰 강은 원시인류의 생활무대였고, 큰 강 유역에 형성된 평야는 농경 문화인들이 일찍부터 삶의 터전으로 잡았던 생활무대였습니다.

  또한 원주는 통일신라시대부터 9주 5소경의 하나인 북원경으로 지방행정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조운과 조창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로, 조선시대에는 강원지역의 정무를 관장하던 감영이 있던 지역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흐름 속에 정치·경제·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과 함께 성장해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 많은 국보급 문화유산들이 원주에 많이 남아 있으며, 역사적·문화적으로 풍부한 가치를 가진 많은 유물들이 잠재된 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화유산들은 수많은 외침과 일제강점기, 6.25전쟁 기간 동안 해외로 반출되거나 파손되는 등 많은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문화유산은 다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눌 수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과 시·도 조례에 따라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로서 유·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등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지정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국보 제59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비를 비롯하여 총 79점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를 세분화하면 국보문화재 2점, 보물문화재 12점, 사적문화재 4점, 천연기념물 3점, 국가무형문화재 1점, 강원도 유형문화재 24점, 강원도 무형문화재 6점, 강원도 기념물 4점, 강원도 문화재자료 15점, 국가등록문화재 8점입니다. 

  이러한 지정문화재는 법과 재정적 지원 아래 정책적으로 보호되고 있어 각종 개발 행위 등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 보호법 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원주시의 비지정문화재는 문막의 충효사 등 약 31여 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비지정문화재를 여러 방면으로 발굴 및 문화재 지정 노력 등을 위한 보존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재정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방치와 훼손, 나아가 멸실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원주시의 비지정문화유산의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을 재정비 및 추가로 관리돼야 할 문화유산을 추가 등 보존대상 문화유산의 고찰과 중장기 계획수립 등을 통한 구체화된 보존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국보급 문화재를 비롯한 원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비지정문화재 등을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 시의 문화유산을 맞이하는 관광객들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관광 여건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응원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