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문정환의원 입니다.

문정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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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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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발언자 문정환 문정환 의원
회기 제226회
일시 2021-06-25
안녕하십니까? 문정환 의원입니다.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며, 부동산은 다른 자산보다 국가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영끌’이란 신종어의 발생과 LH 사태만 보더라도 국가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등의 부동산 중 토지는 용도 및 이용계획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큰 틀에서의 도시 기본 계획을 구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는 개발행위 및 건축 등 이용에 제한이 있어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한을 받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집행하지 못한 시설은 보상조차도 받지 못해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해 놓고도 재원 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 고시된 지 10년이 경과되었으나, 사업시행이 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폐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정부는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일몰제 시행으로 우리 시에서도 도로 11개소, 공원 5개소, 녹지 2개소 등 총 18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묶여있던 도시계획시설 고시의 무더기 실효가 현실화되면서 도시계획에 묶여있던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반대로, 주민들의 숙원인 기반시설 개설이 취소되며 난개발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회문제 발생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이 해제되면서 시민재산권 행사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신뢰에 대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현행 법률 내에서는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소극적인 행정계획과 대민 신뢰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속적인 해제에 맞춰 현실적인 대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 그 대안으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이러한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기 위해 토지보상비를 분할 지급한다든지,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교환하여 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등 시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단계적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꼭 필요한 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실시설계용역이라도 우선 추진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과 대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