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김지헌의원 입니다.

김지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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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헌 의원

  • 직위 : 의회운영위원장
  • 선거구 : 다 선거구 (중앙동,원인동,일산동,태장1동,태장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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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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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확대와 보험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언자 김지헌 김지헌 의원
회기 제229회
일시 2021-12-17
  안녕하십니까? 태장1,2·원인·일산·중앙·학성동 지역구 의원 김지헌입니다.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

  2021년 힘든 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은 원주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고, 고장이 났는데도 고칠 수 없는 장애인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대상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스쿠터 133대, 전동휠체어 106대, 수동휠체어 23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와 원주시는 장애인을 위해 전동보장구를 지원하지만 사후 수리나 사고와 관련된 보장책 등 대처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의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강원도 삼척시·횡성군은 40만 원, 정선군·양구군·평창군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연간 지원금액은 수급자·차상위 장애인 20만 원, 일반장애인은 10만 원이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리지원 예산을 보면 2020년 2,600만 원, 2021년 2,800만 원으로 7.7% 증가했지만 사용자 대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장시간을 사용하는 필수적인 기기이므로 타이어 마모, 모터 고장, 브레이크 파손 등 많은 잔고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금액에 맞춰 수리를 해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길을 가다 보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험하게 이동 중인 노약자와 장애인분을 만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는 보행자로서 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보도블럭 등 좋지 못한 주변환경으로 인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들며 이동하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87명 중 35%인 120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전국 10대 시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평균 1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보행자 사고 대비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분들의 교통사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보장구 관련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높은 보험비로 인해 선뜻 가입하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정읍시·광명시·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2022년부터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하남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하여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불편이 되지 않는 원주시를 위해 본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장애인 보장구의 안정적인 사용과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수요자의 요구와 상황을 반영한 수리비 인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셋째, 행정시스템을 간소화해야 합니다. 

  보장구 출장 수리 요청은 사용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해야만 지정업체가 출동하는데, 이동 중 방전 같은 긴급 상황 시 수리지정업체가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며, 장애인보장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이동수단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실에 맞는 수리비 지원과 전동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장애인분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존경하는 원주시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