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차은숙의원 입니다.

차은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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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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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제도적 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
발언자 차은숙 차은숙 의원
회기 제244회
일시 2023-10-24
  존경하는 36만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차은숙 의원입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본 의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제도적 정립과 안전의식 제고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9월 3일 원주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30대 운전자 A씨가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2년도 PM 교통사고는 2,386건으로 5년 전 대비 1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과 쉬운 사용방법으로 최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통단속 현장에서는 안전모 미착용,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들의 운행,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인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위험천만한 운행에 이용자들이 노출되어 있어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PM의 불법적인 이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뇌 손상 등 중상 이상의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고액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다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을 이번 달 10일에 행정예고로 발표했습니다. 도로의 설계 속도는 시속 25㎞ 이하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노면 불량에 따른 사고와 대여사업자의 배상 관련 제도적 미비, 그리고 이용자의 불법적 이용 등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도 선제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로, PM에 대한 운영과 제도적인 정립입니다. 

  안전한 PM 이용을 위해 관내 권장구역과 서행구역, 그리고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PM 3/S(Safety·Slow·Stop) Zone을 지정하고 시범운용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PM 3/S Zone이란, 대학 캠퍼스 내에서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구간은 권장구역으로,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은 서행구역으로, 노면이 불량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구간은 금지구역을 말합니다. 

  특히 관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취약지역은 Slow Zone으로 지정하여 15km 이내의 제한속도로 정하고 이용하는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부합한 방안일 것입니다. 시범기간을 거쳐 PM Slow Zone을 지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로, 대여사업자에 대한 배상기준과 시스템 재정립입니다.

  사고발생 시 이용자가 실질적인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여사업자 배상기준을 마련하고,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이용자 과실에 대한 자손 한도 배상기준을 실질적인 진료비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상향시켜 헬멧 의무 착용 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하여 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용자에 대한 법규 미준수 관련 제재입니다.

  PM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안전불감증을 극복해야 합니다. 원주시가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대학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인 안전문화 캠페인을 PM 취약지역 등 현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운전면허 미취득, 무단방치로 인한 사고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원주시가 PM 이용에 있어서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제도적 정립과 함께 대여사업자와 이용자가 다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