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최미옥의원 입니다.

최미옥 의원

최미옥 의원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최미옥 의원

  • 직위 : 부의장
  • 선거구 : 바 선거구 (흥업면,판부면,신림면,명륜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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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불통행정 민선 8기 원주시”의 피해는? 오롯이 원주시민의 몫입니다!
발언자 최미옥 최미옥 의원
회기 제244회
일시 2023-10-24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흘 전인 10월 20일,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 결정이 알려지자 언론에서는 일제히 이 사안에 대해 기사화했으며, 원주시청 공무원노조에서는 이를 “인사행정의 퇴행”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4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가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의4 제4항은 ‘다면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다면평가의 폐지 사유로 학연·지연·인맥 중심의 인기투표로의 변질 우려와 담합 등으로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관리자들이 하급자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성과우수자들이 승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위의 사안들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번 원주시의 다면평가의 폐지는 상위 법령을 위배한 위법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원주시의 다면평가 폐지처럼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이해당사자들인 원주시 1,900여 공무원들과의 소통과 협의는 고사하고 평가방식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조차 없이 원주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된 점은 그 사유가 궁색하고 공감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타인을, 그것도 평가자와 평가대상의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첨예한 조직 내에서는 모두를 충족시킬 만한 완전한 평가방식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다면평가 폐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더욱 구설에 오르는 것은 12월 정기인사를 코앞에 둔 이 시점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만한 합리적 의구심이 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방식은 ‘소통중심 시정’이라는 민선8기 원주시의 구호는 물론, 1층으로 이전한 시장실이 무색할 지경으로 불통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원주시의 불통행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원주시민을 십수일 간의 단식과 노숙 농성을 불사하게 하고, 목숨을 걸고 아카데미극장 지붕 밑 고공농성을 하게 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불통행정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 원주시의회 공식 석상에서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앞서 시정토론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 한 그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앞으로도 원주시민들의 목숨을 건 시위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영화 한 편 보지 않은, 극소수에 불과한 외지인’이라 치부 당하는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물론, 아이부터 어른까지 아카데미 보존을 위해 애쓰는 원주시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영화인들과 학계, 전문단체들은 보존 지지연대를 비롯, 문화재청장 또한 원주시에 아카데미극장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두 차례나 권고하였으나, 원주시는 귀를 닫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밤 9시경에는 출입이 금지된 아카데미극장에 시민기자라는 신분의 1인이 원주아카데미극장 현장을 방문했고, 담당 과장은 바로 현장에 달려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언론인들과 시민들의 입장을 불허했던 아카데미극장을 시민기자라 칭한 민선8기 시장인수위원회 관계자의 그 말 한마디에 철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던 아친연대 시민을 물리력으로 제지하고 밀쳐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공무원은 폭행 및 재물손괴로 경찰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주아카데미극장 철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와 123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항거하는 원주시민에 대한 원주시 집행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및 아카데미극장 철거에 대한 사안은 효력정지 가처분의 법률적 구제와 취소 또는 무효확인의 행정소송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두 사안 모두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주시는 불통행정,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36만 원주시민 앞에서 원칙에 따른 합리적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극장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안전은 아랑곳 않고 포크레인을 넣어 작업을 하겠답니다. 안전한 원주 구축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원강수 시장님,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를 끌어내지 않겠다 약속해 주십시오. 

  그도 원주시가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원주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 하는 건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원주시 조직도에서 보듯 36만 원주시민은 시장님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