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박한근의원 입니다.

박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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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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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사 선거구 (단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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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원주시 특산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촉구
발언자 박한근 박한근 의원
회기 제247회
일시 2024-03-11
  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강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김업계 매출 1위 ‘광천김’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취소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지명이 브랜드화된 특산품으로 보성녹차, 청송사과, 제주한라봉 등이 있으며,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산품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는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그리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 있으며, 이 세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리적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서산마늘, 순창고추장, 원주치악산복숭아처럼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그 밖의 특성이 있는 지역특산품의 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특허청의 지식재산제도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특산품의 상품 명칭이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특수한 형태인 단체표장으로 보호하는 제도이며,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인증 마크제로 품질에 대한 증명이나 보증기능이 강하다는 점에서 상표권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는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지역특산품을 보호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원주시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원주치악산복숭아, 임산물로 원주옻칠액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산품으로 원주치악산사과, 원주치악산배, 원주치악산한우 등 총 7가지의 특산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2016년 9월 치악산토종다래를 마지막으로 등록된 특산품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특산품은 약 400개로 증가했는데 원주시가 7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은 상당히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주시 홈페이지에는 오염되지 않은 원주의 사질양토에서 생산한 무공해 특산품으로 조엄고구마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조엄고구마 품질 향상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육묘 농가를 대상으로 무병묘 분양사업을 실시하였고, 작년 3월에는 조엄고구마크림빵을 개발·출시하여 월 1,600개 정도를 판매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역특산품을 이용한 가공산업, 지역축제, 관광상품 개발 등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 창출 및 소득 증대로 연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주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엄고구마뿐만 아니라 원주쌀토토미, 치악산큰송이버섯, 문막찰옥수수 등의 원주특산품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리적표시로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첫째,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산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생산자에게는 품질 및 차별화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함으로써 특산품 투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셋째, 특산품을 이용한 시장 차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지역특산품의 육성 및 전문화를 통해 지역경제 개발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주특산품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