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위한 제언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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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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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61회 | ||||
| 일시 | 202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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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통해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공공부문은 3.4%에서 4%로 상향하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많은 민간과 공공 전반에서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등 현실의 변화는 매우 더딥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61%인 138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주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민간부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원주시 관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은 총 183개소이며, 이중 의무고용을 충족한 기업은 84개소에 불과합니다. 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33개 기업에서는 부담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원주시 민간 영역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장애인 고용은 특정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경제·사회 구조 속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는 장애인 고용률 미달의 원인부터 철저히 진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인 구직자 부족이나 적합 직무 부재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행정 내부의 인식 부족, 지원 시스템 미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의 한계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짚어야 합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인원 이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며 모범을 보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장애인이 ‘고용 가능한’ 인력을 넘어 현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동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부 기업의 노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고용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은 경제활동이며,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제적 자립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고, 사회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체감하며,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경험은 장애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민간의 장애인 고용 부진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넘어 원주시의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는 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부담’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행정·기업·지역사회가 함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가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했다고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옆자리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당연한 사회, 의무를 넘어 누구나 함께 일할 수 있는 원주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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