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12-19 |
|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문 최근 원주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학교폭력과 소년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더욱 흉포화되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생명권·학습권·안전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과 지역사회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에서 2024년에는 2만 814건으로 불과 3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강도·폭력 등 중대범죄에 소년이 가담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이러한 심각한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촉법소년 기준은 낡았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기준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규정된 이후, 70여 년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이제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일부 가해자에게 사실상 ‘면책 수단’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을 뿐입니다. 일부 가해자는 이를 악용해 죄의식 없이 폭력을 반복하거나 2차 가해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처벌 뒤에 숨어 재범을 반복합니다. 처분의 한계로 재범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장기간의 트라우마와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에 시달리며, 일부는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입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전국 국공립 및 사립 대학 61곳이 학교폭력 이력을 입시 전형에 반영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도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고무적인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징계 전력이 확인된 지원자 397명 중 약 75%인 298명이 불합격하거나 입학이 취소되었습니다. 특히 경북대학교는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지원자 22명 전원에게, 계명대학교는 38명 중 다수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리는 등 보다 엄중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학교폭력에 대한 과거의 관행적 대응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흐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진학과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현행 형사 미성년자 제도는 가해자에게 실질적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형사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기준을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책임을 지게 하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원주시의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다음 사항의 조속한 제도화를 엄중히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변화한 범죄 현실을 반영하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포함한 형법·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라! 하나, 법무부는 중대범죄 소년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전문적 위험성 평가 및 체계적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재범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라! 하나, 교육부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징계 조치의 실효성 확보와 지원체계 정비, 반복적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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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학교폭력 근절 및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12-19 |
| 3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01-24 |
| 2 | 원주(횡성)공항,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위한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5-01-17 |
| 1 | 개인형 이동장치 PM, PM법 제정을 통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 | 원주시의회 | 2023-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