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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4-30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문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하여야 할 책무입니다.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보훈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원주시의 보훈영예수당 지원 대상은 3,500여 명,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970여 명에 달해 도내 최대 규모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는 주 1, 2시간 운영에 머물고 있어, 집중된 보훈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보훈대상자,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민원 신청과 상담, 각종 서류의 구비·제출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운영시간 안에 필요한 상담과 민원 처리를 모두 마치기 어려워 여러 차례 재방문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서비스 이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행과 같은 주 12시간 운영으로는 고령 보훈가족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에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강원서부보훈지청이 원주지역을 대상으로 이동보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제한적인 운영만으로는 원주지역의 보훈 수요와 고령 보훈가족의 현실적인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보훈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기초적인 수준의 출장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걸맞은 서비스 체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방편으로 원주에 소재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연계·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민원 처리에 머무르지 않고, 상담과 복지 안내는 물론 의료·재활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현장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면, 보훈가족이 한 자리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처럼 원주지역의 높은 보훈 수요와 고령 보훈가족의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 보훈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현재 주 12시간에 불과한 원주지역 이동보훈 출장 서비스를 주 2 이상 전일제로 확대하여, 도내 최대 규모의 보훈 수요에 걸맞은 실질적인 현장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원주 소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의 연계·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 복지, 의료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고령자와 거동불편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찾아가는 보훈행정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643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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