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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재 두께 지역 구분 재조정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5-11-20

건축물 단열재 두께 지역 구분 재조정 촉구 건의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 단열재의 지역별 두께 기준이 최근의 기후 변화와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며, 지역별 기후 현실에 맞는 단열 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단열재 두께 등 구체적인 설계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서는 전국을 기후 특성에 따라 중부중부남부·제주 등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겨울철 기온이 가장 낮은 중부1 지역이 가장 엄격한 단열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중부1 지역은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 내륙과 경기 북부 등이, 중부2 지역은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서울, 인천, 경기도 및 충청남·북도 등이 속해 있습니다.

 

단열재는 외부와 내부의 열 이동을 최소화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의 기후 특성에 맞는 단열재 두께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별 실제 기후 데이터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단열 기준이 적용될 때,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함께 지역 간 형성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최근 기후통계에 따르면 원주시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기온은 약 12수준으로 평창·정선·태백 등 같은 중부1 권역의 고지대 지역보다 4~5높으며, 오히려 여주·이천·양평·청주 등 중부2 지역과 유사한 온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지역 구분이 2010년대 기후 데이터를 토대로 설정된 것으로, 최근의 기후 변화와 온도 상승 추세를 반영하지 않은 행정적 구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원주시는 중부2 지역과 비슷한 기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중부2 지역보다 평균 7cm 이상 두꺼운 단열재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외벽의 경우 공동주택 외 건축물 기준으로 중부1 지역은 190~285mm, 중부2 지역은 135~200mm로 두께 기준이 정해져 있다보니 55mm에서 많게는 85mm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원주 지역의 조립식 패널, 단열재 제작·시공 업계는 과도한 단열규격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 물류비 상승,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단열재가 두꺼워질수록 트럭 적재 효율이 30~40% 감소해 동일한 물량을 운송하기 위한 횟수 및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게 되며, 건축자재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또한 적지 않아 결국 지역경제와 환경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열재 기준의 비효율적 적용으로 인한 산업적 손실과 환경비용의 누적은 결국 지역 건축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탄소중립·에너지 절약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 데이터와 지역 실정을 반영한 중부권 세분화와 재조정을 추진하여 원주시를 중부2 지역 수준의 단열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단열 기준을 일정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검토·갱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시대에 부합하는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따른 중부중부2 지역 구분을 현 기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라!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역별 건축물 단열 기준이 시대적 현실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하라!

 

하나, 환경부는 단열재 생산·운송·폐기 전 과정의 에너지 소모 및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여 환경적·경제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5. 11. 20.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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