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04-16 |
|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 ‘OECD 교육지표 20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인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3명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교육 구조가 과밀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OECD 기준에서도 확인되듯,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는 이미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 잡았으며, 교육 선진국에서는 18명 이하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높은 교육성과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학급당 학생 수가 약 1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위스콘신주는 학급당 학생 수를 15명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벨기에 등 유럽 주요 국가 역시 15명~18명 수준의 소규모 학급 운영을 통해 학생 관리의 밀도를 높이는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나라 역시 더 이상 과밀학급 구조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금이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친다면 향후 교육격차 심화와 공교육 약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 강원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20명 상한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지역별 편차와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행정 지침이나 권고에만 맡긴다면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은 과도한 기준이 아니라, OECD 평균보다 앞서 선진국형 교육체계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 기준이자,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최소한의 교육개혁 과제입니다. 이에 공교육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을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공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준을 확립 하라! 하나,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를 대비하여 교원 정원 확대, 학교 공간 확충, 재정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제 도입에 대비하여 도내 교육 여건을 반영한 단계적 적용 계획과 현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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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학급당 학생 수 16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4-16 |
| 18 | 원주역 KTX-이음 운행횟수 증편 및 배차 간격 정상화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6-03-18 |
| 17 |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12-19 |
| 16 |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10-28 |
| 15 | 스마트자전거 도입을 통한 디지털 체육교육 활성화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10-21 |
| 14 | 소방대원 처우 개선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09-01 |
| 13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현장체험학습비 전액 지원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04-16 |
| 12 | 제30회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 원주 개최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03-14 |
| 11 |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03-10 |
| 10 |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문 | 원주시의회 | 2025-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