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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원주시의회 2026-10-23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지역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3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에 활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기부 참여와 답례품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역과 기부자를 잇는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약 139만 2천 건의 기부를 통해 약 1,515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답례품 판매액도 약 351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답례품은 기부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수단을 넘어, 지역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지역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국에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답례품을 통한 소비가 지역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제조뿐 아니라 원재료 조달 과정에서도 지역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례품 제공에 관한 해당 규정에는 주요 원재료의 국산 여부와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제조된 제품이라도 주요 원재료는 외국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일 수 있어, 제조 장소만으로 원재료의 지역성까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특산품으로 홍보되는 답례품의 주요 원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면, 기부자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지역 생산자의 판로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산 삼겹살을 비롯해 수입산 원재료로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 등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며, 답례품 선정기준과 원재료 관리체계의 미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의 지역성을 높이고자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을 선정기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은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인 제품에 최고점을 부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은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축산물 가공식품을 모집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답례품의 지역성을 높이고 기부자의 신뢰를 쌓아, 기부 참여와 지역 상품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선순환이 제도 전반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산·지역산 원재료 사용과 검증, 정보공개에 관한 명확한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답례품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료의 국산·지역산 사용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산 원재료 사용비율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반영한 표준 답례품 선정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답례품의 원산지와 주요 원재료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관리·점검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0월 23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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