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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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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월 28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5.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6.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7.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8.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가. 시유재산 취득안(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9.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5.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6.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7.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8.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가. 시유재산 취득안(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9.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숙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2) 부록

(10시04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원주시민을 원주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발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본적인 생계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숙은·신재섭·이용철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시민”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및 제6조에서는 대상자 선정 및 발굴 방법, 대상자 관리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점으로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시민의 경제적·물적 지원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 유형 및 대상자 수 등에 따라 변경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시민을 적극 발굴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49) 부록

(10시0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복지정책과장 신철훈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중 추진 지역별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부서와 읍·면·동, 4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협력한 커뮤니티케어추진단 운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소상공인 등의 봉사를 연계 협력하는 기관·기업, 1읍·면·동 민관협력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 맞춤형복지팀 전면 실시로 사례관리대상자,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 대하여 읍·면·동 보호 체계 확립,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장기요양등급의 노인 등에 대한 광역서비스 등 원주형 통합돌봄사업, 원주 명륜아파트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구축, 통합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 특별지원 구역 사업 추진 등 커뮤니케어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근로역량 배양을 위한 자활사업 확대, 비수급 빈곤층 소득층에 대한 소득 인정액 기준별 맞춤형 복지지원을 통한 빈곤층 최소화, 관내 사회적기업과의 일자리 연계를 통한 사회적 자립지원, 구인구직 취업박람회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저소득 자립지원 전략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 원주형 체험홈을 원주형 자립생활주택으로 사업명을 변경 운영하고, 제2장애인종합복지관 관할지역 주민의 장애인서비스 욕구 충족, 원주시 장애인 재활서비스 확충 등 장애인 중심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강화,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 중 당해연도 만 85세 이상되는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에게 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 지원 등 노인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전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기관, 시설, 단체서비스, 여성단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계 협력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019년 1월 1일 이후 원주시 출생아에 대하여 1인 5만 원의 청약통장을 개설해주는 원주아이행복청약통장 지원사업, 출산 시 첫째아 30만 원부터 셋째아 이상에게 100만 원의 출생장려금 지원, 출산 시 산모진단 13만 원 내외의 산모출산축하 지역농축산물 지급,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탈성매매하여 자활희망 시 월 100만 원 이내의 생계비와 1인 600만 원 내외의 거주이전비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사업 등 가족구성원이 행복한 여성·가족·보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와 접근성이 떨어진 동지역 주민에 대한 연중 프로 운영 등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대를 통한 정신질환자 상담 및 교육·사례관리, 의료 취약계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취약계층 공공의료복지 강화 등 보건의료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점에서 읍·면·동 기능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인력의 역량 강화, 학성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복지사각지대의 계층 발굴 및 의료서비스 지원과 기부 나눔 문화 확산, 쾌적한 대기환경 지속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자체사업 등 사회보장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11월 3일까지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2020년도하고 달라진 시행계획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작년보다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했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전년도에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사업에……

조상숙 위원 2021년 새로운 사업이 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별도 추가된 거는 없고, 연차사업이라서 작년에 하던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똑같은 반복사업이 2021년도에도 이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네.

조상숙 위원 신규로 더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그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상숙 위원 전년도하고 반복사업이긴 한데요. 전년도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작년도에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교육수립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표창을 받은바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연차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사업인 것 같고, 어찌 됐든 전년도에 했던 것들이 반영돼서 2021년도에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평가내역이 나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평가계획 말씀입니까?

조상숙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0) 부록

(10시19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총무과장 주화자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10월 20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등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명시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 조항 삭제 및 조례상 삭제로 남아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은 11∼15쪽, 관계법령은 16∼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도 11월 6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1) 부록

(10시2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주화자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8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직종 개편에 따른 행정용어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현행화하여 제2조제2호와 별표2와 별표3에서 “전임계약직”을 “일반임기제”로 바꾸고, 별표2에서 “가급”을 “5급(상당)”, “나급”을 “6급(상당)”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특수업무수당의 지급기준에 2020년 8월 25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별표3에서 “보건진료직렬”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로 변경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5∼6쪽을, 관계법령은 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짧게, 지금 저기 있는 게 보건소이고, 읍·면·동에 있는 게 보건진료소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이것의 직렬에 의하면 수당을 못 받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소에는 보건진료직렬 분은 없으시고요. 지금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당초에 받다가 이번에 개정되면서 5만 원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보건진료직렬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대부분이고요. 보건진료직렬이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진료직렬이라고 따로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뭡니까, 보건진료하고 또……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직, 간호직 대부분이 보건소에 계시고요.

신재섭 위원 보건직, 간호직렬이 있고……

○총무과장 주화자 의료기술직이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직렬은 많지 않은 거예요? 꽤 많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덟 분 계십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진료소에 여덟 분 정도 계시고, 보건진료직렬이 수당 받는 것에서 빠졌잖아요. 구분을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진료직렬 중에서 기존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든지 안 하든지 25만 원을 다 지급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되면 보건지소 같은 데에서 진료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그대로 25만 원을 받고, 예를 들면 보건진료직렬이지만 다른 부서 지금 남원주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 같은 경우 진료업무를 보지 않기 때문에 5만 원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진료직렬은 다 진료를 한다는 뜻이네요. 그분들은 다 받으신다는 뜻인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의사가 있어서 진료업무는 하지 않고 보건직, 간호직 이렇습니다. 직렬 자체가 다릅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직도 있고 간호직도 있는데, 진료는 그럼 의사만 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사만 할 수 있는데,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은 진료를 못 하는 거예요? 보조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분들한테는 수당이 간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분들은 간호직 같은 경우는 자격수당도 있고 별도의 수당이 있고요.

신재섭 위원 이 항목은 안 된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보건진료직렬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는 의사선생님이 계셔서 의사선생님만 진료하시고, 나머지는 진료를 못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나머지는 진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간호직이니까 주사를 놓는다든가 기타 보건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신재섭 위원 그분들은 보건진료직렬에 계시면서 진료는 못 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으로 계시니까, 보건소에 계시는 보건진료직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무원수당에 의하면 수당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보건소에 현재는 보건진료직렬이 근무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분들은 보건직이나 간호직입니다. 직렬이 다릅니다. 보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이렇게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총무과장 주화자 그리고 의료기술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건진료직이 의사인가요?

○총무과장 주화자 의사는 아니고요. 보건지소 같은 데, 시내 쪽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약처방 정도는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직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직렬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은 많지는 않은 거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아홉 분인데,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여덟 분, 그리고 보건진료 업무를 하지 않는 남원주건강……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따로 면허가 있어요?

○총무과장 주화자 간호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특별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나 보네요?

○총무과장 주화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시청에 입사할 때 그것으로 들어와요?

○총무과장 주화자 입사할 때 보건진료직으로 들어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보건직하고 의료직하고 있을 때 자격증이 있다든가 뭔가 달라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보건진료직이 간호사자격증은 다 있어야 하고요. 본인이 선택해서 진료직은 인원이 적고, 대부분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니까요. 그리고 일반간호직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진료직이 들어올 수 있는 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데가 보건지소밖에 없어서 그 정도의 소규모 인력이라도 진료직을 선택하면 진료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간호사자격증은?

○총무과장 주화자 가지고 있으면서요.

신재섭 위원 저는 늘 두 가지밖에 몰라서, 보건직하고 간호직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과장님,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여기 있는데, 제10조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총무과장 주화자 7조, 잠시만요.

유선자 위원 제10조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총무과장 주화자 복무 조례는 좀 전에 의결이 됐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게 들어봐 주세요.

다시 한 번 읽어야 되겠네요.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별표서식 페이지로는 10페이지일 거예요. 펴보셨나요?

○총무과장 주화자 예.

유선자 위원 거기 보면 “결혼, 출산, 입양, 사망, 탈상”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주화자 네.

유선자 위원 지금 출산했을 때 10일을 쓴다고 일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즘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배우자, 남편도 휴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총무과장 주화자 네.

유선자 위원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주화자 별표4에 출산 배우자의 10일은 당사자는 특별휴가라고 출산휴가가 3개월이 있습니다.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은 배우자가 10일이라고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유선자 위원 남편은 별도로 돼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주화자 남편에 대한 것이 10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고요. 당사자 출산직원은 3개월 특별휴가가 따로 있습니다.

유선자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10페이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을 21쪽 보시면, 제23조제3항을 보시면…… 안 갖고 계셔?

(조상숙 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유선자 위원 왜?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유선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563) 부록

(10시35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유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자 의원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숙은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저소득 등을 이유로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용철 의원님, 조상숙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과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적극 협력하는 시민의 의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건강 보건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건강검진, 건강 주치의 사업 등에 관한 지원 사업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업은 민간위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4일부터 1월 19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시장이 장애인 건강검진, 건강교육사업, 재활운동, 건강주치의 관련 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비용이 산출될 수 있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미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나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유형 및 정도, 성별, 저소득 등의 이유로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1조의 5에 의거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건강보건 관리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적인 사업수행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간이 보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주시 거주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건강증진 등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52) 부록

(10시42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학습관장 이정우입니다.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습관 수강료 반환 기준이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상이하여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학습관 수강료 반환기준을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를 반영하고, 수강료와 사용료의 반환 기준을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6쪽,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12월 4일부터 2020년 12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위원입니다.

수강료 반환 기준에 보면 제9조제3호에 관련된 건데, 원주 전출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사유의 내용이 다른 데 있어요?

○학습관장 이정우 전출입에 관해서요?

이용철 위원 네.

○학습관장 이정우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료를 받을 때 원주시민에 한해서 접수받기 때문에 전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가감을 계산해서 드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학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3분의 1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1할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수강에 대한 사유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해외나 어디 이사를 간다고 하고, 또 원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가 또 다른 수강료 반환기준에 없냐는 얘기죠.

○학습관장 이정우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수강료반환 사유 중에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 그리고 이사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원주시 조례에 그런 사항들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습관장 이정우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런 내용들을, 단순히 수당에 대한 3분의 1, 2분의 1 이게 아니고, 원주시 주소로 되어 있지만 다른 시로 전출을 갈 경우에도 명시를 해야 하지 않겠나, 또 해외로 갔을 때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예.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수업료반환 하는 게 외부적인 요인, 전출이나 전입, 코로나 상황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것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할 수 있게 개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포함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세요. 조례 법이 뭐냐 하면, 그 항목에 맞게끔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전출 가는 사람들이 수업을 못 해서 이런 것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6페이지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 관련)을 보시면, 1호에 “법 제28조제4항제1호에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것을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전출, 해외여행 간다 했을 때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철 위원 폭넓게 그런 식으로 다하면 해당 사항이 다 있어요.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반환사유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제가 수업참석을 못 했다고 반환의 이유가 될 것이며, 또 전출 갈 경우에는 목적이 되잖아요. 목적을 정확히 명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그래서 일 단위로 전환시켜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 반영되는 거죠.

이용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전출, 해외여행 등 명기를 안 하고도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외부적인 요인일 때 이것도 다 반환할 수 있게……

이용철 위원 지금 여기 반환사유는 개인적인 사유예요. 예를 들어서 수강을 신청했는데, “듣기 싫어.” 그래도 여기에 해당되지만, 전출 같은 경우는 원주에 안 살아서 전출신고를 한 다음에 신고증을 가져와서 반환사유를 그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한민국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퇴거하고 다른 데 전입이 돼서 그 사유로 교육을 못 받으면 1일 단위로 반환되고요. 두 번째, 자기가 원해서 안 하는 것은 다음 조 2호에 수업시작 전에는 학습비 전액을 반환하고, 총 수업시간 3분의 1이 지나가기 이전이라고 하면 이미 낸 학습비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다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저는 조례에 명시를 시켜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포함돼 있고, 예를 들어서 해외에 취업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1호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는 거거든요.

이용철 위원 없는 것을 개정하니까 저는 요건에 맞게끔 명시를 확실하게 해주면 본인 이유와 관계없이, 여기는 본인의 자유의사를 물어보는 거고요. 본인의 자유의사예요. 조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 “어”가 틀리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출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것은……

이용철 위원 여행은 빼고.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여행은 빼고, 전출 가는 것도 법에 의해서 전입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부산으로 이사 갔다면 수업을 못 듣기 때문에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서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용철 위원 관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말하는 거랑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정확하게, 전출했을 때 내 의사와 고민 없이 명시하자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두루뭉술하게 어차피 수업은 자유의사니까 내가 전출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1항에 의거해서 내가 신청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코로나 이전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반환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정국이 되면서 우리의 사정으로 반환할 사유가 생긴 것을 시행령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을, 이게 그냥 업무보고나 이런 게 아니고 일부개정안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도 보면 “아”, “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학습관장 이정우 위원님, 중간에 죄송한데, 위원님 뜻을 알겠고요. 저희가 시행규칙 다시 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 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고, 어느 항목에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보다는 전출 할 때, 해외에 영주권을 가지고 나가는 분들, 어떤 확실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명시해 주면 시민들하고 시비의 요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드린 거니까 추후에도 검토하시고 타 기관에도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규칙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개정된 조문 중에 사용료나 수강료를 사용료로 통일했어요. 그런데 원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례에 사용료가 따로 되어 있고 이용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개인이 통으로 이용했을 때 사용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거 그래요. 시간별로다 이용하면 사용료를 받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와서 개별적으로 하시면 이용료를 받아요.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 어떤 교실을 몇 시간 이용해 주면 어떤 개인이 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강사라고 치자고요. 강사가 와서 강의할 때 수강생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수강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잖아요. 여기 조례에 의하면 어떻게 구분해요? 사용료도 어떤 사람이 공간 하나를 다 사용하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분한테도 수강료를 돌려줘요, 어떻게 해요?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학습관장 이정우 그런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떤 강사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됐어. 그러면 사용료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학습관장 이정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평생학습관에서 외부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정규수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사님이 특별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수업 빠진 것을 나중에 보충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냥 그렇게?

○학습관장 이정우 네.

신재섭 위원 규정을 정해놔야 되지 않아요?

○학습관장 이정우 평생학습관에 제가 와서 보니까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보강할 게 많이 있으니까……

신재섭 위원 어떤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임대해 달라고 하잖아요.

○학습관장 이정우 저희는 아직 그런 게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있어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어떤 교실 전체를 임대 성격으로 빌린다 그러면 사용료를 규정에 의해서 계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수업하는 장소로 쓰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지만, 만약에 통째로 빌린다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것 수강료처럼 세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서 못 쓰면 그것을 돌려주느냐, 그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여기 수강료처럼 하루 전에 해약을 하면 다 돌려주고, 2분의 1 돌려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일수 계산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하면, 만약에 두 달을 쓴다 했는데 한 달만 썼다 하면 50% 사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일수 계산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일수 계산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한 달 내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쓰기로 했는데 15일밖에 수강을 못 했으면 얼마만큼 돌려줘라 이런 게 세세하게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학습관도 강의실 같은 것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외부한테 그것을 쓰게 한 경우를 제가 꽤 봤어요. 아카데미 할 때 쓰더라고.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보통 국민체육센터 같은 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업이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학습관에서 계속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말인지 어떤 날인지 제가 축사를 하러 간 적도 있어요. 거기를 빌려줬더라고요. 어떤 단체 같은 데에다가. 내가 청년아카데미인가 뭐 하는 거 봤는데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빌려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계산해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제가 간 지 얼마 안 돼서 없었는데요. 과거에는 위원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전혀 못 빌려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신재섭 위원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것을 보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그 조례나 그 법을 다시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여기 수강료 반환하는 것도 법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다 넣어놓느냐 하면, 이 조례만 보면 다른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에 넣어주면 우리가 이것만 보고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조례와 법이 중복되는 것을 조문에서 삭제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는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떠냐 하면, 법에 있으니까 법을 찾아봐야 돼.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보통 조례는 법에 명기된 것은 빼고 지역에 맞는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은 조문으로 거의 실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몇 조 몇 항 이렇게 넣잖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다 위임을 해준 거야. 세세한 것은 조례에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공유재산관리법 그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법에도 있어요. 사용료를 전국이 통일하게 받기 위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뒤져봐야 돼.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문을 통일해 버렸어요. 하나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물품관리조례나 법을 들어가 봐야 되는 거냐고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기본적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하게 되고요. 제가 관련 조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품관리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해봤지만 관련 조례를 찾아서 같이 적용시켜서 사용료를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원장님도 모르시잖아.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잖아. 거기에 들어가 봐야 된다고 하셨잖아.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물품관리법에 관련한 조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몰라요. 사용하거나 임대할 때에 내용들이 거기를 다 찾아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모른다잖아요.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요새는 컴퓨터 켜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컴퓨터로 찾아보세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 할 때 같이 넣어주면 보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다 그러면 원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거하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이게 개정되면 시행규칙에 보면 서식에 다 수강료로 나와 있습니다. 서식도 다 변경되는 건가요? 사용료와 수강료를 합해서 사용료로 명시하셨는데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서식 모든 것도 다 수강료에서 사용료로 변경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시행규칙을 손을 봐야 되니까 그때 다시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일관성 있게 이용자도 혼란스럽지 않게 정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수강료 반환은 학습관에 정말 인기 있는 강좌는 조기에 마감이 되는데, 이용자들도 그런 의무에 대한 중간에 취소가 되면 운영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안내가 되어서 중간에 취소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습관장 이정우 시행규칙 할 때 다시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학습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61) 부록

(11시21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시유재산 취득안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장 백연순입니다.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건립 예정인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개 동이며, 대상위치는 반곡동 2042-7번지 클러스터 9-3 복합혁신센터 내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45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지방비 30억 원입니다.

사업부지는 부지면적 2,000㎡, 연면적 1,570㎡로 3층 규모로 신축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가족소통교류 공간과 국가별 자조모임 공간, 회의실,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여성가족부의 생활SOC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건축기획 용역, 건축설계 공모를 거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2월 착공 및 12월 준공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1월 개소 및 운영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봉 전문위원 박태봉입니다.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11시30분)

○위원장 이숙은 의사일정 제9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정홍보실장 이상분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언론매체,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홍보와 대중교통,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 이미지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썼으며,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시정방송, 행복원주, UCC 공모전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인터넷매체 및 소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고 품격 있는 시 이미지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는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올해에는 적극적인 언론대응과 홍보채널의 다양화 및 내실화에 노력을 기하고, 특히 SNS 콘텐츠 개발, 유튜브 채널 마케팅 등 다양한 콘텐츠 확대를 통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중점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쪽,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이 시민들에게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도자료 제공, 언론인터뷰 활성화 추진과 더불어 시정 역점사업을 발굴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춰 홍보 파급력이 강한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양방향 시정홍보와, 각종 SNS 상에서 영향력이 큰 파워블로거와 인플루언서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의 한층 더 밀착된 콘텐츠로 홍보효과를 높이고 UCC 공모전을 통한 시민참여 등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등 대중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집합장소와 대중교통 등에 전광판, 와이드컬러 등을 활용하여 문화관광 제일도시, 수도권 경제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시 이미지를 대내외 홍보하고, 관광과 문화·축제, 농·특산물 홍보 등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시정방송과 행복원주의 제작·발행 및 전달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생한 콘텐츠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시민의 시정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공식 유튜브에 맞춤형 홍보영상을 적시에 송출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등 시정홍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는 간현관광지가 마무리 다 되죠?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연내 착공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 이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지 광고를 기존에 UCC, SNS 다 좋은데,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프로미 이런 것도 해설자가 가끔 원주 이미지를 상기시킬 수 있는 멘트 이런 것도 개발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만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 활용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전광판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제한 여건에 맞게끔, 고속도로 주변에 예외적인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자꾸 개발해야지만 원주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원주를 지나가면서도 ‘여기가 원주인가?’ 이런 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시정홍보실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법,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미지 광고도 하고, 원주를 더 알릴 수 있는 방법…… 지금 간현뿐만 아니라 판부면 금대리 그런 것도 많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노력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공해 주셔서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어찌됐든 원주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네,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3페이지 보니까, 원주시 홍보대사 활용해서 김희철, 김효주 위촉예정이 있네요. 김희철 씨 같은 경우는 횡성군 홍보대사로 최근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원주에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나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아무래도 아이돌 출신이고 워낙에 많은 팔로우를 갖고 있더라고요. 500만 명이 있는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희철 씨가 원주 진광도 나오고 공고도 나오고 상지대학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원주에 부모님도 현재 살고 계시고요. 원주 무실동에 건물도 소유하고 있어서 자주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원주의 유명한 카페에도 자주 와서 교류를 하고, 친근한 이마지가 있어서 아무래도 SNS 홍보효과도 크다고 생각해서, 물론 횡성에서도 하고 있지만 원주가 더 많이 부각시켜야 되는 시점이고 해서 고려를 해봤고요. 본인도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2월, 3월 중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위촉할 계획입니다.

조상숙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횡성군에서도 위촉을 받았어요. 바로 인근이잖아요. 원주에 집중할 수 있는 홍보대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횡성은 횡성대로 홍보를 할 텐데,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칠까봐 염려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주시의 홍보대사는 원주시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위촉해야 되지 않을까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용돼서 원주시 홍보대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잘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실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시정홍보실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13억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13억 원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26억 원 정도 됩니다.

신재섭 위원 금방 많이 뛰었네요.

예를 들어서 의정홍보실 같은 것 만들려면 얼마 들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의정홍보실이요?

신재섭 위원 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일단 인건비가 있어야 되고요. 의정홍보를 하게 되면 방송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신재섭 위원 시정홍보실에는 다 있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방송인력 임기제가 4명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나중에 구성하고 있는 홍보실 있죠?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정방송할 때 시정홍보하시고 그 뒤에 의정홍보 조금 하시는데, 시간 좀 늘려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잘 안 늘려줘. 그래서 우리가 홍보실을 만들려고 해요. 누가 잘하는지 보려고.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구성 현황을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정홍보 하는 데 15분 정도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게 보낼 때 몇 분짜리 보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저희가 한 10분 정도…….

신재섭 위원 8할 정도는 시정홍보로 쓰시고 그다음에 기타 단체를 같이 넣어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나 기타 단체나 똑같애, 송출되는 시간이. 그것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의회도 홍보 좀 해주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의회는 별도로 의정뉴스를 제작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의정뉴스에 뭐 나갑니까, 그냥 CD지. 아시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회의하는 것 인터넷생방송 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단신 같은 게 우리 의회도 있는데, 행복원주에 조금 실리긴 해요. 시정방송에 시정홍보할 때 실어도 되는데……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시민이 꼭 알아야 될 의정소식이 있으면, 자주 실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시간이 할애된다면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홍보대사 좀 여쭈어볼게요.

김혜영 씨, 전원주 씨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유진 씨가 2020년도에 원주시에 왔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다 취소돼서 전원주 씨, 김혜영 씨 한 번도 실적이 없고요. 그전에는 전원주 씨, 김혜영 씨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사실상 유진 씨나 손열음 씨 같은 경우에는 스타의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 그렇게 활발한 활동을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고요. 다만, 홍보대사라는 이미지만으로도 원주를 충분히 상징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거에 의미를 뒀습니다.

신재섭 위원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얘기해야 홍보가 되는 거지.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본인의 다른 스케줄에 얘기를 안 하더라도 본인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그런 쪽에 원주시 홍보대사라고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상징적인 역할만이라도 하면 그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많이 해도 되겠네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너무 많은……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많아도 되는 거지.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신재섭 위원 개인 프로필에 그게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원주시 홍보라고 하면 많이 해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원주하고 인연이 있고……

신재섭 위원 원주하고 인연이 있건 없건 뭔 관계가 있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원주에 오셔서 여러 가지 알릴 것을 마음에 담거나 보고 가셔서 내가 원주홍보대사로서 타 지역에서 원주를 홍보하는 멘트를 해야 홍보대사지, 멘트를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원주 와서 얘기하시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와서 보고 가셔서 다른 지역의 시민들한테 원주를 알려줘야 되는데, 오는 경우를 크게 못 봤고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프로필에 들어가 있다면 교체할 필요는 없죠. 많이 해도 되니까. 그 중간 단체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활동이 전무한 홍보대사는 고려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실장님, 홍보대사를 신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서…… 네 분이 홍보대사로 되어 있는데 프로필에도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 말씀드려서 보니까 지금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작은 거지만 홍보실에서 홍보대사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다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11년도에 위촉받으셔서 10년 다 되었는데 그간에 거의 활동을 안 하셨어요. 출산의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은 10년이 되었는데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신재섭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서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실장님, 조상숙 위원님하고 신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첨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유명 연예인을 쓰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원주를 가장 많이 알리는 분은 ‘원주 가는 날’ 노래 부르시는 분이 계셔요. 이런 분들이 홍보대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이상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2021년도 감사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원주시는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지난해 상·하반기 총 24개 부서의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여 286건의 행정을 바로잡았으며, 재정상 2,800여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또한, 1,035건의 일상감사를 통해 대상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였으며, 계약 원가산정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통해 42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568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조사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감사관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기종합감사 및 기획감사 실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해 자체감사 활성화 및 사전예방감사를 강화하고,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과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꾸준히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충처리위원회와 시민감사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고충민원의 처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감사관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첫째, 신규시책으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성화입니다. 정기종합감사 기간 중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운영하여 제도와 규정이 불분명한 사안 등으로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무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둘째, 자체감사 활성화 및 사전예방 감사 강화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통해 분야별 문제점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등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청백-e모니터링,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등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으로 업무처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방지 청렴도 향상시책 추진입니다. 사전 예방기능의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청렴소식지 운영, 청렴문화탐방 등 다양한 신규시책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성규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감사관 김치호 예.

이성규 위원 읍·면·동에 한 분씩이에요?

○감사관 김치호 25개 읍·면·동에 한 분씩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한 분씩 다 있어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주로 감사관실에 제보를 위주로 해요, 감사실하고 같이 조사를 해요?

○감사관 김치호 제보를 받는 사항입니다. 제보를 받아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이성규 위원 그분들하고 월 1회 보고 받거나 제보를 받거나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수당은 어떻게 돼요?

○감사관 김치호 작년까지만 해도 수당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으로 3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저도 시민감사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혜택이 없으니까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수당을 잘 편성하셨네요. 시민감사관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시민복지국장 박필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철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인사)

신승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인사)

이병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인사)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사)

백연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인사)

민병인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인사)

2021년 시민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2021년 행정목표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지난해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수상 실적으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지역사회 보장계획 2019년 시행결과 평가 우수,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우수,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최우수 등 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문막 장난감도서관 보물섬장난감도서관을 개관하였고, 기업도시 롯데캐슬1차아파트를 포함한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장애인 증가수요를 충당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제2장애인복지관 건립은 현재 99% 공정률로 올 2021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개소, 원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개소하였고,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민원실을 이용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한 스마트민원실을 조성하는 등 시민공감맞춤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민행복민원실로 재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최우수 가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작업장 설치, 국공립 지정하나어린이집 준공,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 등 복지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모추진, 아동학대업무 전담 아동보호팀 신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한 단계 발전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재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6쪽, 2021년 목표입니다.

행복한 육아 건강한 가정 안정된 노후 어울림복지를 목표로 6개 분야의 중점추진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미래를 위한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보장특별구역 사업과 노숙인 및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과 사례관리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모금 후원연계로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원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입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원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돌봄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저출산 극복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원주아이행복청약통장 지원사업과 가족사랑 지역사회 UCC 네트워크 확대 및 행복육아아카데미 운영을 통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원주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원주시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정책과제 성적 및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고, 원주청년리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원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창조적인 청년리더를 발굴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육아동과입니다.

행복출산 육아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출산양육지원사업과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정적인 보육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아동보호팀의 신설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교직원과 영유아보호자에게 맞춤형컨설팅 등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지역사회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보호팀 신설입니다.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의무배치에 따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아동 조치, 개별보호관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살기 좋은 원주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아동권리조사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 올해 하반기에 인증신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조사결정을 신속히 처리하여 생계·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지역자활센터의 다양한 사업단 운영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자립자금 저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원주시 자활기금 운용입니다.

자활기금 조성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저소득층의 다양한 자활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자활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바우처 지원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경로장애인과는 안전하고 편안한 노인, 장애인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신축, 장애인표준작업장 설치 등 시설 확충을 통하여 노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추진하고 기초연금 지급,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등을 통하여 노인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청사신축입니다.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이용자 편익 증진 및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원주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작업장 설치입니다.

장애인의 열악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공부분과 민간사업자와 공동출자 형태로 사업장 설립되면 장애인 60명 고용창출로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다수의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자활·자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전지역 노인복지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북부지역에 노인종합복지관을 2020년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과 가족, 청소년 모두가 행복한 도시 원주 구현을 위하여 사회복지 기반시설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행복을 더하는 여성, 가족, 청소년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여성·가족행복복합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까지 완공하여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중심의 가족서비스 제공 및 교육시설 연계를 통한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원주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6월 개소를 목표로 도시재생지역 내 여성커뮤니티 및 여성 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민원과에서는 시민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QR코드 및 디지털액자를 활용한 스마트민원실과 민원상담콜센터,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제도 등을 운영하고 민원담당공무원 콜센터 현장체험 실시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편의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36쪽, 민원담당공무원 콜센터 현장체험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상담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콜센터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 정확하게 업무 매뉴얼에 반영하고 전화응대 요령 코칭을 통해 민원응대의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37쪽,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창구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화상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민원서식 외국어해석본을 제작 비치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민원인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철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보육아동과장 신승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21∼2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신규사업인데, 급식 보존식 기자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소규모 어린이집 20인 이상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냉동고하고 보존식용기를 지원해 줘서 위생적으로, 음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고나 보존식용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몇 개소 정도 파악되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60개소입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팀 신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원래 강원 서부 아동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작년에 아동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그전에는 TF팀을 구성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같이 아동학대 업무를 같이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10월에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러면 여기 14명 중에서 팀장님, 아동학대조사공무원, 전담요원 이분들을 신규로 채용하신다는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팀장님은 기존에 있던 공무원이 되겠고요. 아동학대조사공무원은 신규채용하고, 전담요원은 2명은 벌써 작년 9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전에 6명을 더 채용하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유선자 위원님.

유선자 위원 신승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동보호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1월 18일날 아동보호팀이 임시로 TF팀이 구성된 것은 박필여 국장님의 의지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잘 진행되리라 믿고요. 신승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에서 아동권리잖아요,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유선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니세프에 대해서 우리 아동센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니까, 아동권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올해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오시자마자 큰 프로젝트, 특히 아동에 대해서 많이 해주셔서 신승희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5∼2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철 위원님.

이용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원주시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25쪽에 있는 건데요. 기초·차상위 수급자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및 교육지원인데, 자금대여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조례는 제정이 되었고요. 올해 세부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대여한다든가 전세자금, 건물임대료를 지원한다든가 세부적인 부분은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는데, 지금 시행규칙은 안이 어느 정도 나왔고요. 심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시행할 계획인데, 2월 중에 제출해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최대한 저소득층이 적극적으로……

이용철 위원 2월 중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계획이 자치행정과에서 2월 중에 있는데요.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2월 중에 승인이 나면 3월부터라도……

이용철 위원 의회 승인이 됐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조례는 제정이 됐는데 시행규칙을 세세하게……

이용철 위원 심의를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의회가 아니고요.

이용철 위원 무슨 위원회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시행규칙 승인을 받으려면 그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용철 위원 그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냐고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책정을 어느 정도 하신다면 얼마 정도로 책정하실 건지 말씀하셔야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사실 이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시잖아요. 어디 가서 자금을 대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무보증으로 500만 원까지 한다든가, 아니면 자활기업은 무보증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일부 대여할 계획입니다.

이용철 위원 무보증으로 대여할 계획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여방법에 대해서 어느 누가 주체가 될 것이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주체는 원주시입니다.

이용철 위원 위탁을 하시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나왔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것은 생활보장과에 자립지원팀이 있습니다. 자립지원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했을 때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군별로 다 자체적으로 위탁을 안 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업무담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위탁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철 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이 최소·최대가 얼마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대여할 수 있는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철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확정은 안 되었지만 개인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용철 위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게 2,000만 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

이용철 위원 최소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그 이하죠. 이하니까 5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어디 가서든지 신용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무보증으로 5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보증 없이 500만 원 정도, 개인에게.

이용철 위원 무보증을 받는데, 신용등급을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신용등급을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이라는 게 없어졌거든요. 은행에서도 신청서만 받고 그것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다른 은행이나 본인 금융기관에 대출이나 체납액, 재산 이런 것을 통틀어서 자료를 총괄해서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사실 시에서는 그런 등급을 매길 수 없는데, 이분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만들어서 대여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융기관에 가서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당연히 저희한테 안 오고 금융기관에 가셨을 텐데, 그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라서 무보증이라는 부분을 일부 반영해서 할 계획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등급받아서 2,000만 원까지 받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은 금융계통에 계신 분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개인 신용정보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증명서를 어디 가서 떼어올 방법도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자립지원팀에서 이것을 취한다면 그래도 근거가 있는 게 뭐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런 근거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하는데, 지금 은행처럼 말씀하셔. 은행에 종사하시는 분처럼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자금대여에 대해서는 먼저도 선례가 있었고, 아시죠? 그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에서 어쨌든 자립기반 목적으로 해놓고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행태가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질의하고 답하신 부분들이 그냥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자금대여를 무보증으로 해서 이게 만약에 안 됐다, 돈이 소실됐다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일반 체납액 징수를 하듯이, 체납되면 독촉도 하고 분할납부 안내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용철 위원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금이라는 게 무보증이라고 신용이 엉망인 분들이 들어와서 이 자금을 쓸 거란 말이에요. 소진 시까지.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하신다? 그래도 어느 정도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먼젓번 실수도 있는데. 기금을 총 얼마 정도 마련하신다고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5년 계획이고요. 총 12억 원입니다.

이용철 위원 12억 원을 5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올해는 3억 2,0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4년에 걸쳐서 2억 2,000만 원씩 해서……

이용철 위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세권을 설정하든지 하면 그 돈에 대해서 원주시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고 일반자금 대출식으로 무보증으로 나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이 없어질 거라고요. 그리고 체납액이 또 생길 거라고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은행직원들한테 용역해서 받든지, 자금계획을 어떻게 해서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보전할 수 있는 방법, 이 자금에 대해서 대여를 해주고 이런 방안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시고 이번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는 내용이 시행령만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시행하겠다는 것만 변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랑 신한은행이 있잖아요. 그런 금융 쪽은 그분들이 전문가이시니까 시금고에서 조언을 얻었고, 여기 보면 서울신용보증 조언을 얻었고요. 또 서울신용보증보험이라고 있잖아요. 연대보증인 제도가 있어서 어떤 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말씀처럼 신용등급을 매길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최대한 이분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뭔가를 걸려고 농협에 그런 대출담당자한테 문의도 했었고, 사실 이분들이 가서 신용보증서를 받아올 수 있냐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못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여쭈어봤더니 신용등급이 1에서 10등급까지 있는데 대출이 어렵다, 실질적으로 농협에 와서 이분들이 대출받더라도 사실 어려울 것 같다고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용철 위원 이것 한 건 가지고 오래 얘기하면 너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서 하시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12억 원이라는 돈을 5년 동안 할 때 모범적인 사례를 남기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정말 시에서 도와줘서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을 할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라도 시간 잡아서 오셔서 같이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이용철 위원 그다음에 28쪽에 보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장애인 편익증진 및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기 아닌가요?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철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자는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자를 저희가 가능하면 최소……

신재섭 위원 아직 정하지는 않으셨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예.

신재섭 위원 어쨌든 적립이 12억 원 다될 때까지 적립 70%, 사업 30%는 계속 유지해 가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저희가 적립하게 되면 올해 본예산에 1억 원 되어 있는데요. 세워져 있는 예산의 최대 50% 정도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12억 원 중에 5년 뒤에 6억 원 정도는 보유하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나중에 적립되었을 때 그 정도까지 보유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그 전은 예산이 서는 대로 50%씩 사업으로 사용하고, 어쨌든 나가있을 것 아니에요. 회수가 되든 안 되든 나가 있을 거고, 6억 원 가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뒤에요?

신재섭 위원 네, 5년이 지났어, 5년 내에는 6억 원이 있었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게 5년 동안 적립계획이고요. 사실 18개 시·군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만 저희 계획은 올해가 첫 해이긴 하지만 기금을 법에 되어 있다고 무조건 만들어서 쌓아놓을 계획은 아니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체납발생 우려가 있는데 최대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30% 사업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하시는 거고, 향후에는 50%까지 사용하겠다는 거네요. 회수가 되든 안 되든 5년 뒤에는 50%는 나와 있고, 6억 원은 남아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이게 본인이 신청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계획에 의하면 최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하여 주신 대로만 예상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결국 이 자금이 나가 있지만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50% 정도 된다고 하니까 6억 원은 가지고 계실 것 아니야, 5년 뒤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년에 1억 원씩밖에 못 쓰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자수입으로 먹고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원금을 자꾸 손실할 거냐.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사실 5년 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신재섭 위원 너무 멀어요?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취지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지원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중간에 딱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더 쓸 수는 없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거 다 이해하니까요. 그렇게 하셔도 돼. 50%가 될 수 있고, 60%가 될 수도 있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이해 가요. 이 제도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만, 원금회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원금회수가 될 수 있도록……

신재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지. 회수를 했느니, 못 했느니…… 또 지원자가 왔을 때 안 해준다고 계속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누가 되어 있지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와서 이것 받아가려고 할 거야, 뻔해. 그렇죠? 어떤 심사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강원신보에 가서 보증서를 끊어와라.” 하든지, 아니면 자활기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보험든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떻게 하시든지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시겠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부나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설 수 있는 것, 원금의 50%를 보존한다든가 이런 것이라도 노력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감사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느 대상자나 입장이 비슷해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형평성 문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받아가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눈 먼 돈 같단 말이에요. 받으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되면 서로 받으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기준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되면 이 예산이 제대로 그분들한테 안 쓰이고 자활기업으로 갈 확률이 높아.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네, 이분들이……

신재섭 위원 첫 시행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밑 빠진 독이 안 된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알겠습니다. 염려해 주신 것 대출사업 시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사업이 어려운 사업인 것은 맞아요. 지금 잘 정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임자께서 계속 고생하실 거야. 그러니까 첫 시행하는 단계에서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이병선 감사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28∼31쪽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아까 이용철 위원님이 하실 것 같아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하잖아요. 법에도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돼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과……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은 1%나 2%를 의무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안 하려면 벌금을 내든지 하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이 안 되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것의 차이점을 물으시는 건 아니죠?

신재섭 위원 차이점도 여쭈어보려고 해요. 우리는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애인에 한해서 하지만, 장려비용을 대주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 주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도 우리 시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 무슨 법에 의해서 지원받는 게 있냐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자체요?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섭 위원 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공무원 관계는 총무과에서 채용하는 부분이라서……

신재섭 위원 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인지는 아시겠죠? 지난번에 신문에 나왔던 부분이고 하니,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도 고용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든지 간에 그런 의무사항이 있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지원금을 받는 게 있다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의무채용에 대한 비율은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채용 못 했을 경우에는 벌금을 아마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 지자체는 그것보다 더 진보적인가요? 장려금을 주는 거 보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이번에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는 도 시책사업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장려금을 받는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한 기업에서 6명의 중증장애인을 채용했는데 의무고용률이 3.1%니까 2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고, 4명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 시·도비로 50 대 50인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어느 회사가 의무적으로 채용하고 그 이상 채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신재섭 위원 그랬을 때 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법으로 최소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시도 의무고용 말고 더 많은 분을 고용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 같은 게 있느냐.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에서는, 어쨌든 장애인고용에 관해서는 지방이 먼저 겸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에도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것 아닌가.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인건비 부분은 총무과하고 얘기해서 정부부처에 -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지헌입니다.

대한노인회 청사 신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치악경로당 대체부지가 선정되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지금 일산동 주변 그쪽을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물색하고 있는데……

김지헌 위원 안 나오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연식 이런 것 때문에, 일산동 지역이 워낙 구도심이라서 오래됐고요. 사실 거론되고 있는 부분 한 군데가 있긴 합니다. 다른 곳이 나오는 곳이 없어서, 또 금액도 맞아야 되고……

김지헌 위원 금액은 얼마 쓸 수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2억 4,000만 원입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저도 일산동에 살기 때문에…… 그쪽에 2층짜리는 매물이 나오는데 1층짜리는 매물이 없거든요. 2층짜리 건물을 사면 안 되는 게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복지부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30평……

김지헌 위원 마을회관도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관리가 저희들한테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2층짜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1층 임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마을회관은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로당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2층에 경로당이 있는 데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예전에 이루어졌던 행위라서요.

김지헌 위원 지침상 2층짜리 건물을 살 수 없다고 나와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30평 기준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만약에 일산동 대체부지가…… 사실 치악경로당 근방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동반경이 그쪽이실 테니까.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한 군데가 얘기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나가 보고, 거기가 오래된 곳이라서……

김지헌 위원 그러면 또 리모델링 비용이……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행정복지센터 동장님한테 좀 더 알아봐 달라 그랬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부지밖에 없다면,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리모델링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쪽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대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물건지가 나오지 않아서요.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연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32∼3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병인 민원과장 민병인입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는 35∼3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숙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숙 위원님.

조상숙 위원 국장님 말고, 보육아동과장님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용철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급식보존식 기자재 지원이 어린이들 급식안전관리를 위해서 보존해야 돼서 냉동기하고 용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대상이 21인 이상 50인 미만 한 60개소인데요. 그 외적인 유치원이 됐든 20인 이하가 되었든 이런 데도 다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지원계획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지금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를 마음대로 선정할 수 없고, 하여간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상숙 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말 보면 급식이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반드시 냉동고를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올해부터.

조상숙 위원 저희들이 전체가 몇 개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전체가 27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271개소인데, 지원해 주는 데는 60개소가 지원대상이잖아요. 그 외적으로 더 요구를 하셔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은 반드시 냉동고를 설치하게끔 규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또 20인 미만 어린이집도 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사실 더 열악할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정부지원 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건의하시든지 노력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맞습니다. 50인 이상은 원래 다 되어 있는데, 지금 21인 미만이 사실 문제거든요.

조상숙 위원 그렇죠..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50인 이상은 다 냉동고가 설치되어 있나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되어 있습니다.

조상숙 위원 다 되어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예.

조상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원래 50인 이상은 조리사 설치도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냉동고가 다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조상숙 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조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곳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작년 6월인가요, 다른 지역 유치원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규모가 되었든 인원수가 많든 급식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다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신승희 네.

조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신재섭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천사운동 있잖아요. 모금액이 줄어드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줄지는 않고, 개인별 계좌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기업이나 단체로 모금하는 모금액은 그래도……

신재섭 위원 액수는 평상시하고 비슷하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천사운동이 기업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적은 액수라도 모아서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취지가 그렇잖아요. 일반시민이 많이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특별하게 운영하는 게 없나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님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요. 천사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천사운동본부하고 부서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좌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재섭 위원 제가 예전에 천사지킴이 그분들한테 기름값이라도 하자 해서 얼마 정도의 참석수당 같은 것을 만들었었는데, 그분들이 반납하셨어요. 그 정신을 대단히 높게 사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직접 지원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 좋은 일 하시면서 받는 것은 그렇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천사지킴이나 아니면 본부나 이런 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를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수지 측면에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장사인데…….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을 맺어놓으면 오래 가잖아요. 그것을 독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올해 저희들의 추진목표이기도 합니다.

신재섭 위원 본부에 경영하거나 활동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본부에요?

신재섭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본부에 운영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직원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직원 인건비하고 천사운동 사업을 하기 위한 운영비.

신재섭 위원 운영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마치고요.

그리고 행복위 위원님 두 분께서, 다른 위원회도 있었는데, 시민복지국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비용추계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어려우면 사유를 달아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보면 미첨부 근거규정이 있어요. 원주시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있는데 그것에 근거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그래서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나왔네요.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 때 강제 의무규정이에요. 이 조례로 언제부터 시행하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례를 선언적·권고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선언적인 것을 뭐하러 조례로 만들어요. 말로 하지. 조례는 강제사항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례대로 시행해야 돼. 못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조례를 의원들이 만들었는데 미제출 사유가 선언적이래, 권고적이래, 그러면 안 되죠. 그것 말고 더 다른 조문이나 글귀를 넣어서 “이러 이러해서 비용추계를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의원들한테 서로 간의 예의 같아.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유념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숙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박필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숙은 이상으로, 제22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숙은

부위원장유선자

위 원이성규신재섭이용철조상숙김지헌

○위원 아닌 의원

최미옥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태봉

전문위원이석란

사무보좌이화영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송진호

감 사 관김치호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필여

복 지 정 책 과 장신철훈

보 육 아 동 과 장신승희

생 활 보 장 과 장이병선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백연순

민 원 과 장민병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변규성

총 무 과 장주화자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이미나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박거하

학 습 관 장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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