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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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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3.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6.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7.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8.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9.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
10.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3.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6.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7.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8.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9.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
10.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가. 시유재산 매각(문막읍 비두리 산218)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 신청하신 분이 계셔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모니터 황춘원 회장님 외 네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7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이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신호음을 울리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2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곽문근 의원 발의)(의안번호 142)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사업과 노숙인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 비용의 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종사자의 보수 교육과 노숙인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고,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노숙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활과 자립을 도와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은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3) 부록

(10시1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차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원주시민이 자기 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조용석 의원님과 나윤선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과 업무의 위탁사항,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고, 한시적인 경비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해당 조례안을 통해 원주시민에게 성년후견제도를 홍보하고 시책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되며, 저희 부서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께 좀 여쭙고 싶은데요. 자치법규 찾아보니까 16개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보통 보니까 광역시에 주로 있네요? 서울특별시는 구별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광역시는 주축을 이루고 지금 시로써는 많지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자체에 네 군데가 있고요.

최미옥 위원 그래서 16개 지자체에서 2014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매년 건수가 어느 정도 증가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원주시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할 경우 의뢰인과 후견인으로 매칭되는 1년간 예측되는 건수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타 지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치매노인 같은 경우 1년에 1명 정도, 그리고 발달장애인도 1명, 그러니까 0명이나 1명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이.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건 가족들에 의해서, 가족도 그러면 후견인제도가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공공후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미옥 위원 공공후견인인 거죠? 가족은 예외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매칭 정도가 받아주겠다는 후견인으로 나서는 데는 어떻게 매칭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일단 우선은 후견인으로 하겠다는 분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광역단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피후견인은 가족들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동사무소나 시에다 얘기해서 시에서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후견인이 필요하다 하면 광역,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의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저희가 지자체하고 광역하고 해서 매칭을 하거든요.

최미옥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매나 발달장애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후견인제도를 신청하기는 어려운 상태일 거고요. 그러면 그 기관이나 이런 데서 의뢰를 하면 매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그렇죠. 치매안심센터라든지 발달장애인센터.

최미옥 위원 그러면 피후견인들에 대해서 후견을 하겠다고 하는 홍보나 아니면 자발적인 의사를 어떻게, 매칭 과정은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직까지는 저도 사실 이 성년후견제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몰랐고, 저희 부서는 사실 이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나 보건소,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이런 데가 관련이 있는데, 저희 부서가 주무부서라 저희가 하겠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자세한 거는 사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게, 타 지자체 열여섯 군데가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건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세부적인 거 나중에 좀 조사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조례를 만든다 해도 1년에 50건, 100건 이런 게 아니라 한두 건이라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전국 광역하고 기초하고 합쳐서 열여섯 군데가 있고요. 이 중에 대체적으로 시장이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할 때 보면 두 군데를 제외해놓고 나머지는 “한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두 군데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원주도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적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책무라는 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부항목이라든가 세부조항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고 명명한 것은 그건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시기라든가 절차라든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의 책무까지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항상 저희는, 뭐랄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들고, 또 이게 보니까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역단체에서 이중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광역단체에서 지원하고 그 외에 거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곽문근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제3조(시장의 책무) 보시면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도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책무의 시장의 책무는 시책을 수립하는 데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할 수도 있다.” 이러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시책에 대해서 만큼은 수립을 해놓고, 시행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득이 기간이 좀 소요가 된다든가 이럴 때는 그 기간만큼 좀 늦출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그래서 그런지 16개의 조례들을 전국 조례를 다 보니 두 군데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유로 “하여야 한다.”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했는지, 특별한 원주시만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좀 너무…… “할 수 있다.” 이건 안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곽문근 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어 놓고 벌써…… 과장님, 이거는 잘못된 표현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조례에 대한 조례생성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책무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세부항목이라든가 세부계획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뭐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시책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시책 수립이 안 된 조례는 그건 조례를 만들어 놓자마자, 제정되자마자 사장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데 뭐 집행부에서 하겠어요? 그냥 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겠지.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일단은 하도록 규정하는 거거든요. 조례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책무만큼은, 시장이나 도지사 책무만큼은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그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물론 책무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홍보하고 지원할 수, 지원해야 한다고는 해야 되겠지만……

곽문근 위원 이거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취지는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차은숙 의원님 의견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정회해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5)) 부록

(10시3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규 설치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재위탁이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신규 설치 시설은 2023년 2월 사용승인 예정인 혁신도시 제일풍경채 센텀포레아파트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연면적으로 계산하면 보육 정원이 171명이나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정원을 85명으로 하며, 2023년 9월 개원을 목표로 하여 안정적인 운영준비를 위해 2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두 번째, 재위탁 어린이집 5개소 중 원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원주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라 2023년 3월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할 예정이며, 금강, 원주아가, 큰별, 흥업어린이집은 2023년 4월 중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5월 중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재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각 어린이집 위탁평가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4) 부록

(10시3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권아름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미옥, 곽문근, 박한근, 조용석, 김혁성, 나윤선,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러면,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의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출생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의 3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5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적 변화에 맞도록 제명을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출산장려금"을 "출생축하금"으로 성차별적 언어표현을 정비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과 자녀 양육부담 경감으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5) 부록

(10시4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지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의원 김지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권아름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미옥, 곽문근, 박한근, 조용석, 김혁성, 나윤선,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의원님과공동발의할 수 있게 되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변경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는 등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5조, 안 제7조에 “출산지원금”을 “출생축하금”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출산의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의 용어로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성차별적 요소를 방지하고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6) 부록

(10시4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관외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 및 면제 대상 조정을 통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명절 당일 휴무일을 명시하여 직원 복지증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김지헌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의 관내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이 경과하여 거주하는 자는 관내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에 사용료 감면대상에 배우자는 관내 사용료 부과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하고, 안 제9조의2(휴무)에 설날 및 추석 당일은 휴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별표1에 15세 이상 관외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90만 원으로 규정하고, 광역 화장시설 공동건립 협약에 따른 관내 및 관외 지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당해 개정으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관행적 휴무일이었던 설과 추석 당일을 휴무일로 명시하고 관외자의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면제 제도 정비, 관내 사용료 적정대상 추가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 장사시설에 대해서 타 지자체에서는 휴무, 아니 설·추석이 휴무로 다 돼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당일만요.

최미옥 위원 설·추석? 모든 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몇 개 중 몇 개 정도가 그런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원주시 장사시설의 경우 지금 원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주와 제천 이렇게 저희가 함께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는 또 다른 환경, 여건이라서 저희가 지금도 장사시설이 제대로 이용되지 못해서 계속 많이 기다리고,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민들은 가까운 여주와 제천시민들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휴무를 정해버리면, 물론 이틀밖에 안 되고 또 그분들도 쉬셔야 하지만, 우리의 장사시설의 또 다른 여건인 실정을 고려해서 이걸 조금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이 부분이 사실 여주하고 횡성하고 같이 지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설과 추석 당일은 계속 휴무일로 했었거든요. 다만, 조례에 명시하는 이유이고, 그전에도 설 당일하고 추석은 당일만 쉬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계속 쉬고 있었어요? 조례에만 없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없을 뿐이지 쉬고 있었고, 왜냐하면 직원들이 설하고 당일에는 차례도 지내고 다 기본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건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그렇게 장사시설을 사용하고 싶은데, 너무 체증이 심하니까 이런 것을 원주시에서 앞으로 조금 더 소각로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좀 하는 건 어떤가 이런……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7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6기는……

최미옥 위원 1기는 쉬고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1기는 쉬고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인구가 더 늘어난다면 그때 가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가동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가변적으로, 많이 몰릴 때가 있잖아요. 계절이 넘어간다든지 그럴 때 제때 장례를 못 하는 예가 왕왕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특이한 경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하고 올해 윤달이 돌아오는데요. 윤달이 돌아오면 계산 건이 좀 많습니다. 계산 건이 많아서, 그때는 저희가 1일 1기에 4회씩 하는데, 3월 24일부터 한 4월 초순까지는 1일 6회를 합니다.

최미옥 위원 윤달이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벌써.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지금 1기에 4회씩 하는데 개장 때는 1일 6회씩입니다. 1기에 6회. 그래서 보통 저희가 4회면 6기 해서 24회가 돌아가는데 그때는 32회가 돌아갑니다.

최미옥 위원 네, 수요에 대비해서 적극적인 공급을 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걸 조례로 명시화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부록

(10시5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여 장애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이바지하고자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 조기발견과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발달 실시하여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기부터 발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에 대한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8) 부록

(11시1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지능력,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최미옥·김혁성·나윤선·권아름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재정지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장님은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아직 없으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장애 기준 및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에 해당하여 인지장애, 정서장애, 학습능력 결여, 사회부족 등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청소년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써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9) 부록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예방교육 홍보, 전문가 등 자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에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이 점차 증가하면서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부와 역기능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부록

(11시2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시유재산 처분(문막읍 비두리 산218번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루첸관광단지 조성사업 예정부지에 편입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관광단지 조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고, 더 이상 시유재산으로써의 활용가치가 없어 재산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루첸관광단지 사업은 강원도 제2022-119호로 원주루첸관광단지 조성계획승인 고시가 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지프러스의 매수 요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6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매각(문막읍 비두리 산218)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문막읍 비두리 산218번지 시유재산 매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237회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가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난 회의 때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저희가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업지 주변의, 비두1리, 비두2리, 궁촌2리가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대표자분들과 또 여기 지프러스 대표자분들하고 마을이 요구하는 사안이 대부분 다 합의가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비두1리나 궁촌2리 지역은 여기 주민들이 사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지 출장 나갔을 때 특별히 저희한테 더 말씀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는 마을 지역은 지금 시행사랑 요구사항이 다 합의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조용석 위원 매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매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조용석 위원 마을주민들의 대표로 제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매각이 되더라도 끝까지 계약기간이 좀 있을 거라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안에 마을주민들이 최대한 해결하시는 부분이 요구했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끝까지 촘촘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단가를 어떻게 책정한 거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지금 공유재산 공시지가 가격에다가 면적을 곱한 가격입니다.

곽문근 위원 개별 공시지가로다가 매각을 하는 거네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사 두 군데가 감정평가해서 평균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금액이 유동적이라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를 만들 때 이렇게 표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곽문근 위원 단가라든가 밑에 참고표시를 해주시든가 하고, 매각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이게 더군다나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건데, 그래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배제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나윤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0) 부록

(11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나윤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심영미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은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보건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대응수단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계의 수립과 지원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결과 수정·보완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6) 부록

(11시3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명 및 위탁사무의 내용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위탁 중인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2023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팀을 신설하고,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가된 민간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이용자의 건강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보급,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 영양, 식생활 교육 및 상담 등입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업무의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예산 규모 적정 시설 수인 35개 미만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지원센터 운영을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대상이 지금 말씀 들은 바로는 경로당이든 일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격요건 미만인 급식시설의 교육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명을 추가하겠다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인원은 2명을 더 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가시적 성과가 있겠느냐, 결과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2명이…… 지금 원주의 경로당도 포함된다고 하면……

○위생과장 이선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경로당은 아직 포함이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예.

곽문근 위원 아까 경로당 얘기를 하시던데?

○위생과장 이선주 경로당은 아직 포함이 아니고, 노인요양원이나 주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곽문근 위원 총 몇 개나 돼요?

○위생과장 이선주 총 167개소인데, 그중에 급식하는 기관이 118개소이고요.

곽문근 위원 118개소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중에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이 80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0개소 중에서 저희 예산이 하반기 5,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로 하면 35개 정도의 시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어서……

곽문근 위원 그러면 35개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일단은 저희가 원하는 홍보를 해서 원하는 시설을, 먼저 하고자 하는 시설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설을 먼저 알아봐서 35개 정도……

곽문근 위원 사전에 어떤 그러한 것들을 교감을 갖고 하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게 필요해.” 이렇게 해서 협의한 데가 별도로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아직은 시작, 여기 동의받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이게 지금 전국에서는 20개 정도 시행 중이고요.

곽문근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는 건 좋은데,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아니, 운영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50인 미만의 단체급식을 하는 데서도 이러한 위탁을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는 권장이 아니고 법적 기준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2항에 있어서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중에……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5조2항이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5조2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페이지.

○위생과장 이선주 (페이지 찾는 중)

곽문근 위원 그런데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닌데?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5조2항, 6쪽에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5조1항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고, 2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곳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인 미만의 단체급식을 하는 곳이 이런 관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자체를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또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냐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원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어떤, 특별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특정인의 제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추진 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어떻게 보면 법적 기준을 가지고, 의무조항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적은 인원들, 그러니까 하여튼 경로당은 아니라는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네, 아직 경로당은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아까 경로시설 혹시 얘기하지 않았어요?

○위생과장 이선주 그러니까 노인요양원 같은 데는 되는데, 경로당은 아직 해당이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보면 급식을 받는 그런 수혜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 중에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지금 5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곽문근 위원 50인 미만이다 보니까 서너 명도 될 수 있는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긴 한데……

곽문근 위원 어차피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정도의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좋다, 나쁘다, 하지 말라, 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확인하고 시행해야 옳다고 보는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7월 1일 전에 다 확인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불필요한 관리가 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게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업무가 35개 미만으로 선별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올해는 쓰시는 거고, 내년에는 그럼 몇 개로?

○위생과장 이선주 1억 원.

권아름 위원 1억 원이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러면 1억 원을 쓰신다는 건 35개 미만을 또 선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권아름 위원 계속 개수가 백몇 군데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35개 미만만 하신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1억 원 예산 규모는 35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 나온 거라서 내년에도 1억 원 예산이면 35개로 관리될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효율이 떨어지는 게…… 현재 몇 개라고 하셨죠? 50인 미만 시설이?

○위생과장 이선주 167개소 중에서 급식을 하는 곳이 118개소입니다.

권아름 위원 118개소 중에……

○위생과장 이선주 그중에서 50인 미만이 80개소.

권아름 위원 그러면 80개소 중에 35개를 골라서 하는데, 계속 35개만 골라서 할 예정이고, 예산이 계속 1억 원 정도씩만 편성된다는 건가요, 내년에도?

○위생과장 이선주 예산이 추후 올라가면 더 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아마 내년도에 1억 원으로 될 걸로 예상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다면 선별하는 과정이 좀 그렇지 않나요? 선별하는 기준도 그렇고 선별되지 못한 곳도 그렇고, 이 예산을 쓰면서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조금 난해한 것 같은데요?

○위생과장 이선주 사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저희가 2013년에 시작했는데, 법이 등록의무로 바뀐 게 21년 12월이라서 22년부터 완전 등록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26년까지 전체 지자체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점차 상향 조정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게 두 분을 고용하는 것인데, 직원 2명인가요? 아니면 센터장은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센터장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이 겸임하게 돼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직원 2명의 급여로 이렇게 35개를…… 결국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없지만 시작 단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네.

권아름 위원 시작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게 정말 이 예산을 들여서 계속 잘 관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의문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네, 저희가 더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상지대학 산학협력단에서 2013년부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맡아서 운영해 왔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위탁기간이 지금까지 계속 2년이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작년에 재계약 변경 동의받아서 올해하고 내년 2년 하고 다시……

최미옥 위원 그전에는?

○위생과장 이선주 3년씩.

최미옥 위원 3년씩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2년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위생과장 이선주 저희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최미옥 위원 3년 이내로 되어 있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그리고 작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에 5년 단위로 하라고 나와서 저희가 작년에는 2년으로 재계약 동의받았습니다, 그래서.

최미옥 위원 그러면 5년으로 갈 건데, 이걸 2년, 3년 쪼개서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년, 3년 끝나고 나면 5년씩 계약으로 갈 것인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똑같이 그다음에는 공모해서 3년……

최미옥 위원 쪼개서 5년까지 가시겠다면서요. 이게 왜냐하면, 어린이급식이 아니고 또 사회복지로 가다 보면 5년이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똑같이 5년인데요.

최미옥 위원 그러면 5년 한꺼번에 계약하는 거랑 2년, 3년 잘라서 계약하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3년 이내로 돼 있어서 그렇게 처음에 3년으로 했고요. 저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5년 이내로 되어 있어서 2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3년씩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최미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5년까지 늘리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아니, 계속 상지대학, 우리가 원주에서……

최미옥 위원 계속 여기서만 맡아서 했으니까…….

○위생과장 이선주 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요.

최미옥 위원 맞아요, 맞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미옥 위원 여기서 지금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업무만 15명이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업무에 2명이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 보니까 또 2023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팀을 신설 운영 예정이라고 적어놨어요.

○위생과장 이선주 2명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팀으로 신설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이 2명 고용하는 게 급식관리지원팀 신설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사업이 1억 원으로 되고, 매년 증가하거나 그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 인력은 계속 2명으로 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예산이……

최미옥 위원 대상이 많아지면 인원도 증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선주 대상이 많아지면 인원도 증가합니다.

최미옥 위원 네.

○위생과장 이선주 예산이 늘어나면 인원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경로당까지는 아니고, 지금 또 노인급식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는 어떤 데를 대상으로 지원업무를 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노인요양원이나 장애인주거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가노인복지센터 이런 곳이 해당이 됩니다.

최미옥 위원 지원업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음식을 직접 서비스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그건 아니고, 급식을 제공하는 곳에 영양관리, 위생관리, 그리고 노인요양원 같은 데는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질환별 식단 레시피 개발·보급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아까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까지 확대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정부에서는 2026년 이후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을 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왜 경로당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경로당 456개소 정도가 도우미를 고용하지 못해서 급식을 못 하는 데가 굉장히 많고, 급식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거기서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경로당의 시스템 자체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빨리 경로당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14.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 부록

(11시5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산부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임산부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들, 그리고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29일부터 2월 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훈 전문위원 정지훈입니다.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통한 권익보호 목적을 위한 조례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2에 의거,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으나, 원주시 보건소가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10월 10일을 ‘원주시 임산부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임산과 출산의 중요성 재인식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므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존경하는 박한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는 전국에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속 찾아봤는데. 그래서 하여튼 훌륭한 조례를 만드셨는데, 전국 최초니까요.

제가 좀, 이건 아쉬움보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뭐냐 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다른 도시에서는 지자체 조례를 만들면서 모자보건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임산부의 날을 포함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자보건 조례가 원주시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임산부의 날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다음에는 원주시 모자보건 조례도 만들어서 보완을 하면 더 훌륭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임산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4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2023년도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먼저 홍보실장님, 축하를 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박한근 위원 원주시 홍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운영 규정은 한번 보셨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읽어봤습니다.

박한근 위원 읽어봤는데, 제6조에 위원회 임기, 또 구성, 위원회 위촉·해촉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보위원회 35명을 위촉했다고 하시는데, 실장님이 오셔서 위촉한 사항입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33명을 위촉했고요. 저 오고 나서 위촉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여기엔 35명이 위촉되어 있다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2명이 개인적인 이유로 그만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해촉을 해서 2명이?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여기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시민 여론 수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로 추천한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에서 동장님 추천으로 해서 위촉되신 분들이 사실상 자질이나 덕망이 있는지 위촉했을 때 검토를 해보셨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저희는 현재 추천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박한근 위원 그러면 추천양식에 어떠한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그 양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실장님이 오셔서 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그 양식에 입각해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했을 것 아닙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맞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제대로 못 보시고 서면으로 대체해서 알려 주신다면 조금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죄송합니다.

박한근 위원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13년, 2014년 위촉된 분들이 계속 연임, 연임, 연임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에 한 차례만 연임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일곱 차례, 다섯 차례씩 연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

박한근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

박한근 위원 그걸 왜 제가 여쭤보는가 하면, 다른 분들은 하고 싶어도 했던 사람들을 계속 위촉해 주니까, 정말로 덕망 있고 학식이 있는 분들은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할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정말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이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위원회로 위촉돼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정말로 지금 위촉되신 분들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이분이 시정홍보위원으로 위촉돼서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양식을 서면으로 대신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나름대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오시자마자 많은 업무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강원특수교육원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추진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는 "원주의 미래를 결정 지을 만큼의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강원특수교육원 시정홍보실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시정홍보실에서는 강원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언론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뉴미디어 쪽으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통해서 지금 서명운동을 저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사업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업하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카페라든가 밴드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서 3월에 원주시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에 참여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주시 홍보대사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우리 지역에 있으면 좋겠다. 유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이게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련의 약간 짧은 광고 같은 거를 제작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게 우리 지역에 유치가 안 되더라도 이게 정말 우리 강원도에 꼭 생겨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제작해서 홍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 쇼츠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쇼츠를 제작해서 편집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쇼츠 제작되면 저희들한테도 좀 보내주시고, 원주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말 많이 홍보돼서 원주시민들의 관심을 얻어서 우리가 함께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실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처음이신데, 시간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죠? 어디죠, 부서가?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협업은 거의 하지 않나요, 홍보실하고?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협업……

곽문근 위원 공유를 거의 안 하나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지금 메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진행되고 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서브페이지 시정홍보관이라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협업을 준비해서……

곽문근 위원 저는 큰 틀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거고요. 뭐냐 하면, 외지인들이 지금 가장 접하기 쉬운 게 원주시청 홈페이지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데이터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원주시청 홈페이지가 너무 평이해서 좀 특화된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홈페이지가 일부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그 감춰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부분들은 찾기가 어렵고, 불필요하게 안 찾아도 되는 것들은 노출이 많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특히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 보면 볼거리, 먹거리, 뭐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일반 외지인들이 원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다른 도시와 좀 다른 면들을 찾아보고 싶어하고, 이럴 때는 의외로 찾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들은 다른 앱이라든가 이런 데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원주가 홍보, 예를 들어서 댄싱카니발 그림도 있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원주 댄싱카니발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특화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을 매료시킬 만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 스토리가 없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그냥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지 원주에 대해서 이렇게 알릴 만한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흥밋거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충주시청 얘기를 한번 예로 들은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라도 찾아와서 보고 싶은 그런 홈페이지가 제작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임윤지당이다 그러면 임윤지당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걸 그냥 연속적으로 기획해서 보여줄 수 있는 웹툰 같은 것들이 되면 더욱 좋은 거죠. 좀 평이한 홍보방식에서 탈피하자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행복원주 점묵자본 발행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신규사업으로.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냥 평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수혜자들은 좋을 수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도 보면 ‘아, 우리 원주는 이런 것들도 하는구나.’를 찾지 않아도 쉽게 노출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문득 생각이 났는데, 10층 대회의실 있잖아요. 대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이 있거든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곽문근 위원 그 현수막도 보면 뭐, “큰 원주……” 뭐라고 그러던데, 혹시 뒤에 자료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원주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슬로건 같은 걸 하잖아요. 좀 맥락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제대로 못 하는데, 경제인이 행복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 행복한 복지 이런 부분들이 맥락이 같지 않으면 그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얘길 드리겠지만, 이렇게 홍보가 특화되고 맥락도 같고 이렇게 해서 외지인이든 원주시민이든 같이 공유도 하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잘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찬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감사관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를 시작으로 2023년 주요업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종합감사 부분에요. 평생교육원 3개소하고, 읍면동, 봉산동 8개소, 공공기관, 원주문화재단 등 해서 12개소 종합감사를 한다고 대상을 선정하셨는데, 여기 12개소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김찬 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침) 죄송합니다.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우리 25개 읍면동이 주기적으로 순환식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3년 주기로 정상적으로 순서에 맞게 감사를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그러한 방향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아, 순환적으로?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게 행정감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 규칙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감사관 김찬 네,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을…….

박한근 위원 자체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이 향상이 된다든지, 원가절감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탁월한 공무원들이 있을 때는 표창을 주는 어떤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감사관 김찬 현재까지는 어떠한 과오에 대한 시정이나 권고를 주요 감사의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상 표창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특출난 인원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대한 표창 등을 지속적으로 수여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부분도 시행규칙에 그런 게 없으면 정말로 탁월하게 시를 위해서, 원주시민을 위해서 원가절감을 하고 특별한 그런 인재들이 있으면, 벌만 줄 게 아니라 상도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벌만 줄 게 아니라 잘한 사람도 표창도 주는 그런 제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복지국장 유병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승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인사)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인사)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인사)

전제천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전제천 인사)

송명순 여성가족과장은 5급 리더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박연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인사)

송길호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인사)

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2023년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3쪽에 원주시 청년정책 추진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금년 4월부터 전입청년 교통비 지원대상 공모를 해서 2023년도 1월부터 3월 전입자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모해서 선정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전입자 청년들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건 분기별로 저희가 하는데, 4월에 주는 것은 1월에서 3월에 전입한 청년들이 대상이 됩니다.

박한근 위원 전체 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박한근 위원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 공모라고 표시가 돼서 공모에 선정된 사람들만 주는 걸로 제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드디어 내일 청년지원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들을 여러 가지 1월부터 쭉쭉 공고 내고 신청받고 있는데, 설마 시청홈페이지에 다른 여타 사업들과 차별성 없이 공고문을 띄우는 게 신청 절차가 맞습니까? 현재 이렇게 공고를 원주시 공고란에 띄워서 이메일로 접수하는 방식, 우편, 방문, 이메일 이렇게 접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시는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14개 사업이 있어서 어떤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권아름 위원 스터디카페 같은 경우에 이미 모집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로 접수를 받고 추첨을 해서 결과까지 시청홈페이지에 띄웠는데, 이렇게만 고시·공고하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권아름 위원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게 청년들이 접근하고 지원하고 선정되는 절차 자체가 다른 여타 사업들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이 고시·공고란에 하루에 엄청 많은 건수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되고.

이메일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계속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이메일 접수시간을 9시부터 6시까지 접수하라고 이렇게 게재를 해놓으셨어요. 사실 청년들이 9시부터 6시, 직장인도 아니고 이 안에만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는 이런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초기에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혜택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공무원이 운영하기 때문에 직영이라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챙기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플랫폼을 구축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오셔서 어느 청년이든지 다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권아름 위원 온라인플랫폼이 구축되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7월로 잡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6개월 동안이잖아요. 청년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걸 빨리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전까지 청년들이 여타 다른 사업과 차별성 있게, 요새는 구글폼이라든지 네이버폼이라든지 정말 편리하게 QR코드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시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과 차별성 없이 고시·공고란에 올려서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방문해서 하는 것은 정말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 입장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1쪽, 보훈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훈회관 증축하여 보훈가족이 누릴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그렇다면 보훈가족만이 누리는 거라고 저희가 이해해야 할까요? 그 부분을 만들어 놓고 보훈가족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보훈대상자하고 가족들.

나윤선 위원 그러면 명륜동 주민들은 이용이 불가한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분들이 외부 사람들 오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나윤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명륜동 주민분들은 거기에 생기게 되면 본인들도 이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력단련실, 샤워실, 다목적실 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사실 그분들 연세가 적지 않으십니다. 체력단련실, 샤워실보다 더 필요한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이용원을 안에 비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실효성 있게 쓰는 것을 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좀 더 가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보훈단체의 회장님들과도 좀 더 협의를 보셔서 안쪽에 좀 더 값어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것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현재 단체에서 의견이 조금 달리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그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나윤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사실 의견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 건립이 어떻게 추진되게 되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건립 목적이 뭔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수당을 더 인상시켜 주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회관 건립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여러 방면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견들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집행부에서는 의견들을 잘 좀 하셔서 해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가족과장님은 1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창구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시청에 방문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전화 같은 걸로 하고 싶으신데, 이분들은 수어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전화를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분들은 고령화로 인한 청각장애를 후천적으로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요새는 청각장애를 나이 때문에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케이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령화이기 때문에 시청에 와서 민원접수 하거나 무엇을 질의하기가 굉장히,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확대해서 영상전화라든지 아니면 읍면동의 컴퓨터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원과장 박연임 지금은 3자 의사소통으로 정부민원안내 110번으로 해서 화상컴퓨터를 설치해 놨거든요. 저희는 연결해 주고 민원안내 그분하고 민원인하고 3자 수어로 하는 건데, 영상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게 시청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하신다든지 그런 방안을, 이미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인원이 있는 거라면 거점형식으로 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민원상담 주요내용들이 적시해 놓으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인가요? 차량이전등록,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지방세, 주정차위반과태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가 봐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그게 제일 많은 건수입니다.

곽문근 위원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사항들은 없었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상담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반복단순민원이긴 한데, 상담사 선생님들이 다 해결하고 개인정보 같은 것을 확인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부서로 이전을 시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민원인 전화가 왔을 때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담당부서로 연결해 주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개인정보를 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부분은 상담 콜센터에서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만.

곽문근 위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돼요?

○민원과장 박연임 그것은 응답률이 92%는 됩니다. 자체처리는 한 60% 정도 돼요.

곽문근 위원 그러면 한 7∼8% 정도는 그런 답변……

○민원과장 박연임 상담사 선생님들의 자체처리율이 60∼62% 정도 됩니다.

곽문근 위원 나머지 삼십몇 프로는 전문성이 있어서 담당부서로 이관한다고 보고, 나머지 7∼8%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과장 박연임 7∼8%는 응대율이 92%인데, 8%는 통화 중이라든가 그러면 그걸 포기하는 실정입니다.

곽문근 위원 아, 그런 거구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 시민들은 민원과 상담콜센터로 전화하면 대체적으로 다 거기에서 해결해 주는 줄 알고 그렇게 상담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해줄 줄 알고 전화했는데 잘 몰라서 이관하는 거, 지금 한 30% 정도 된다는 것……

○민원과장 박연임 대부분 처리가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를 필요로 해서 그것을 두드려 봐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곽문근 위원 그게 오히려 악성민원으로 시의원들한테 토스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지금 신문고라든가 이런 데다가도 올리고 그러는 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잘 해 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악성민원 처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민원과장 박연임 저희가 그 대상자들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97% 고객만족도가 나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것은 물론 당연히 잘하시겠지.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민원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부분 콜센터에 전화할 때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분석을 못 하는 분들이 전화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그게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30% 정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겠나 싶어서 그러죠.

○민원과장 박연임 더욱더 저희가 콜센터에서 처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더 보강해서 한 번에……

곽문근 위원 완화하고 이런 것들, 지금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민원과장 박연임 그것은 그 콜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다 두드려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곽문근 위원 그럼 어떻게, 개인정보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콜센터에서?

○민원과장 박연임 콜센터에서는 그 범위가 개인정보를 다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주소변경 같은 거, 그런 정도는 두드려서 할 수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다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답변해 주시는 상담사분들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개인정보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박연임 네, 개인정보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담사 선생님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부서로 옮기는 겁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저랑은 성격이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데, 2022년도에 신청 건수가 3,165건인데, 실질적으로 찾아준 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것은 저희가 제공을 할 뿐이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찾았다, 못 찾았다 이것은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거의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70% 이상이 법원 파산신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한근 위원 조상 땅 찾기 대부분을 신청하시는 분들의 유형이 어떤 형태로 신청하시는 겁니까?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첫째, 자기 아버지나 조상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모르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지 그것을 조사하는 유형,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 파산신청이라든지 이럴 때 그게 제일 많습니다.

박한근 위원 본인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찾기 위해서 신청한다는 얘기 아닙니끼?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정확한 건 신청을 찾았을 때는 시청에 별도로 보고라든지 사항을 찾았다고 설명은 안 해주시지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신청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네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렇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 것도 토지관리팀에서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100명이다 그러면 찾은 사람이 80명이다, 이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초반에는 이게, 저희가 왜 이게 만들어지게 되었냐 하면 토지대장이 전국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인식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오고, 혹시라도 또 모르니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찾았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연도별로 신청 건수하고 찾은 건수 비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나중에 분석데이터도 내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지금 박한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프로나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장되는 묘가, 우리가 무연묘를 이장을 많이 하는 경우에 우리는 무연묘라고 생각하고 이장을 했는데 나중에 벌초하러 갔더니 “우리 산소가 없어졌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자기 땅이 아닌데 산소를 쓴 경우란 말이죠. 얼마 정도 돼요? 1년에 몇 기나 그런 것들이 생기죠?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그거는 저쪽 경로장애인과……

곽문근 위원 경로장애인과? 아니,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제공한다 해서 물어보는데, 그 퍼센트가 없어요, 자료가?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네, 그쪽으로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39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연구용역에 있는 고령 친화도시 조성인데요. 근본적으로 정책방향이나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고령 친화도시에 대해서 원주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획을 어떤 방향을 잡고 이 연구용역을 추진했는지, 국장님 나름대로의 소견을 듣고 싶거든요.

○복지국장 유병덕 제 기억으로는 2년 전인가, 2021년도에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해서, 아마 조례와 관련해서 이 용역이 수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3년 1월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전체인구 36만 명 대비 1만 6,000명 돼서 한 17% 정도 돼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하고자 준비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일단 준비는 조례 제정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거고요. 원주시의 앞날에 고령사회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령사회의 진입에 대한 부분들에 우려나 염려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실질적으로 원주시가 점점 더 고령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은 잡고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복지국장 유병덕 하여간 알겠습니다. 용역수행자가 결정되면 저희도 검토해서 같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고령사회에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 때 이게 과연 원주의 발전동력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진화될 수 있는, 초고령사회로 그렇게 될 수 있는그러한 단초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연구용역과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몰라도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결국은 인구가 초고령화로 되어 간다는 얘기는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라든가 시책 이게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왕 시작하신 거면 용역과제를 조례에 있으니까 해보자 이것보다는 어떠한 틀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표 지점이 있어야 어떤 절차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뭔가 앞으로 초고령사회가 도착하기 전에 좀 더 점진적으로 늘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위원 아닌 의원

김지헌 차은숙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지훈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감 사 관김 찬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전제천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위 생 과 장이선주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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