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6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
-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
-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3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지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3)
(13시32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민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원주시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안정민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박한근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토론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토론회 개최를 위한 신청 절차, 토론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토론회 관리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토론회 결과의 반영,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발표자 및 토론자에 지급하는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9쪽을, 비용추계서는 10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은숙 위원 차은숙 위원님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 권아름 의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혹시 타 지자체에 토론회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연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의원 타 지자체에서도 실제로 의회 차원이나 의회 상임위 차원의 토론회들을 이미 개최하고 있고, 대신 의원이 개인으로 주최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하고자 했을 때 좌장까지 맡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그럼 보통 기본 사례 중에 예시를 들 수 있을 만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진행되었다는 상황들 같은 것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권아름 의원 제가 실제로 지난 12월 29일 즈음에 의왕시의회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를 했어서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토론자로 섭외를 받았을 때가 한 10월경쯤인데, 그때에 ‘의회에서 이렇게 토론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되었고, 의왕시에 가서 토론회를 실제로 참여해 보니 저희 의회와 다르게, 저희 의회에서는 현재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다 보니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 청취, 현안 청취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그쪽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현 상황들에 대해서 브리핑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제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을 보고 토론회를 잘 하면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왔고요.
실제로 지금 마포구의회에서도 과천시의회, 여주시의회, 나주시의회 등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권아름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 개인 의원이 조례발의나 5분발언, 건의문을 발의할 시에도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렇게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소규모로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로도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은 전문가분들을 섭외한다는 점에서 좀 다를 텐데요.
이분들을 섭외할 수 있는 루트가 원주시에서도 많이 가능할까요?
○권아름 의원 그것은 저희가 처음 시작부터 완벽하게 갖춰가겠다라기보다는 점차 그런 시도를, 아직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토론회를 함께 하고 싶지만 원주시의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토론회를 진행할 때 시의원분들이 많이 가고 있는 행태는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연다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처음이기도 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 봤고요.
이게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토론회를 열어야 될 것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토론회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여러 제안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 토론도 해 달라, 이 토론도 해 달라. 물론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수용할 수 없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균등하게 분배를 해서 차별 없게 토론회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권아름 의원 실제로 다른 의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토론회 운영지침이나 지원근거 방침을 별도로 세운 의회도 있습니다. 원주시의회도 일단 실행을 해 보고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현재는 그런 기준이 나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권아름 의원 조례에는 사실 그 사항을 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처음 이렇게 토론회에 대한 조례가 발의되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이렇게 발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조용석 위원님.
○조용석 위원 권아름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간담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권아름 의원 예,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간담회 하실 때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다 오시고 의견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토론회를 해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권아름 의원 사실 한 예를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만들 때 간담회를 수차례, 한 세 번 정도 진행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조례가 입법예고 된 후에 지역서점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셨던 일부 지역서점 관계자분들께서 본인들을 고의로 배제시켰다라고 오해하시면서 이 조례가 좋지 않다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역서점 관계자분들을 모두 다 섭외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없었던 것도 일차적인 문제이겠지만, 사실 이런 전문가들이나 현재 그런 연구를 하셨던 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사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그런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간담회의 한계를 조금 느꼈봤던 것 같습니다.
○조용석 위원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오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권아름 의원 네, 그렇죠.
○조용석 위원 간담회나 토론회를 꼭 굳이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저는 간담회 하실 때도 어차피 많이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 할 때도 보면, 토론회랑 지금 말씀하신 것 봐서는 예를 들어서 다 사업자분들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다 공포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간담회랑 사실 토론회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권아름 의원 두 번째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참석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어려움이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자료집으로 남기거나 혹은 어떤 결과치로 누군가 완성을 시키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정책에 관한 근거자료라든지 저희가 통계적으로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책자로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발제하시거나 토론하시는 분들이 별도의 수당을 받고 준비를 해 오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료화돼서 사실은 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상 위원님.
○홍기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기상 위원입니다.
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신규 조례죠?
○권아름 의원 네,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기존에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의 의회가 각종 토론회, 간담회 등등은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진행을 했을까요?
○권아름 의원 그냥 간담회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권아름 의원님은 기존에 해 왔던 토론회나 간담회가 불편했던 부분이 있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권아름 의원 불편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발전적인 방향을 찾다 보니……
○홍기상 위원 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의원이 당연히 필요하면 만들어야 되고, 시민이나 각종 단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례가…… 그런데 이 조례의 기준은 잘못하면 기본보다도 더 강제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의결 통과시키면 이것에 의거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권아름 의원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마저 없다라면 좀 더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그 부분도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그 조례에 묶여버린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의회의 의원으로서의 그런 부분들의 활동이 좀 부자연스러웠든가 미비하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토론회 관련된 신규 조례안을 준비하신 거잖아요?
○권아름 의원 네.
○홍기상 위원 그럼 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후에 이것을 해 봤을 때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신 건가요?
○권아름 의원 실제로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성격에 보면, ‘공청회·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 경비를 예산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원주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토론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어느 특정 의원이나 어느 특정 위원회를 위한 조례가 아닌 원주시의회 의원 모두를 위한 조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그동안은 우리가 심포지엄이 되었던 각종 토론회나 의원들 연구단체, 어쨌든 이런 부분의 활동들이 예산안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일정 부분, 아까 보니까 한 13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해석을 하시는 거죠?
○권아름 의원 예, 맞습니다.
○홍기상 위원 본 의원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그런 거죠. 저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 보지는 못했지만, 때로는 어떤 식이 되었든 일정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 (전문위원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괜찮아요. 말씀해 주셔요. 사례를 묻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검토했을 때에 기존에 토론회나 기타 간담회 했을 때에 어떤 식으로도 예산을 부여한 적이 있냐 이거죠.
(○전문위원 홍완표 전문위원석에서 ― 간담회나 다른 전체 회의를 할 경우에 거기 필요한 다과류 정도 준비하고 플래카드, 책자 인쇄하는 것까지 준비해 드렸는데, 이 토론회 조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패널로 모시고 오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근거가 없었던 부분이라서 이번에 조례안이 생긴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말씀하셨지만,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게…… 정회한 다음에 하면 안 돼요? 따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저 이제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배 위원님.
○김학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차피 예산이 의회 거기에서 지출되는 거죠?
○권아름 의원 네.
○김학배 위원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해 가지고 예산을 지출하고, 간담회를 해 가지고 예산 지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 빼놓고 한다라면, 그러면 사실 어느 의원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뭘 만드려고 하면 차라리 토론회 하는 게 낫지. 모시는 분 실비라도 드리고 싶으면. 이렇게 되면 우후죽순으로 나도 토론회 해가지고 하겠다 그런 게 많이 생긴다면 나중에 그 예산이라는 걸 어떻게 분배할지 걱정이 좀 되는데…….
○권아름 의원 일단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것은 개인 의원이 토론회를 할 수 없고, 특정 상임위원이나 원주시의회 이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의장단 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다든지 이런 식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의원 개인이 어떤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 토론회를 주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도 아닙니다.
○김학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홍기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상 위원 권아름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해석상에 차이가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면, 의원은 한 분의 의원 개인이라고 저는 배우지 않았거든요. 의원은 의원실이고, 한 분의 의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시의회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거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이 조례가 특정하게 위원회만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건가요?
○권아름 의원 네, ‘상임위원회 혹은 의회 이름으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이름은 의회는 1인의 의원도 의회의 이름을 붙여서 토론회를 주최할 수 있는 있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기상 의원실에서 뭐에 관련된 내용의 토론회를 진행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의회의 규칙과 기준에서 그걸 막을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실에서 하는 경우도 이것에 다 포함이 되어야지 맞다라고 보는 거고, 상임위에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부딪히는 어폐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상임위원장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속에서 예를 들어서 되게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상임위에서 뭔가 토론을 하자라면 토론을 하겠다는 의원도 있고 안 하겠다고 의원도 있었을 때에 그런 부분들,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상임위별로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을 것 같고, 뭔가 부딪힐 것 같아요. 개인의 의원도 의원의 활동영역 속에선 다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권아름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토론회 등의 개최를 신청하고 진행할 수 있는 대상을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으로 규정한 이유는, 의회의 모든 의원님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토론회 등을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개인 의원님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론회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대전제가 의회나 위원회의 공적 의정활동에 있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토론회 운영 조례 역시 동일한 의미에서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례를 근거로 토론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 몇 군데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 의회 및 상임위 차원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에 대해 지원하는 반면, 의원 개인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대한 경비 지원은 불가하였습니다.
그 외 운영사례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가 주최하고 의원이 공동주관해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의회 주체 토론회에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운영지침이나 지원근거 방침을 별도로 세울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홍기상 위원 제6조나 7조나 이 내용은, 그리고 4조나 다 보면,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권아름 의원 네.
○홍기상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도 할 수 있고, 의회 의원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권아름 의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토론회를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개인 의원이 단독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홍기상 위원 그럼 아니라는 해석이 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읽어 보면, 제4조(신청)에도 보면,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해석해 보면―단순한 해석입니다.―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의회 의원이 의장에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권아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의회 의원을 빼든가, 그 말씀이라고 하면. 위원회만 놓고 한다라고 하든가.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누가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 그대로 나올 것 같은데요.
해석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권아름 의원님께 말씀을 올려보면,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통과시키고 진행해 봐서 어떤 예산상 문제라든가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면…… 제가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게, “수정·보완도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라고 여쭤본 게 그겁니다.
○권아름 의원 …….
○위원장 김지헌 권아름 의원님 답변하실 게 없으세요?
○권아름 의원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의원 한 명 다 의정활동을 보장받는 대의기관의 한 기관으로의 역할로서, 사실상 저는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이게 우후죽순으로 남발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우려를 하시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의원 개인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의원 개인이 아닌 토론회를 최초 제안한 의원’, ‘그 좌장을 맡아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원’, ‘토론회에서 대표성을 갖는 의원’ 등으로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좌장이 의원인데, 의원의 이름으로 토론회를 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학배 위원 위원석에서 ― 공동으로 해도……)
○홍기상 위원 김학배 위원님, 제가……
○권아름 의원 실제로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김학배 위원님 잠시만요.
○홍기상 위원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요.
의원님 생각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의원님 생각대로만 해석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관계자분들이 이 조례안을 놓고 해석했을 때 해석의 무분별한,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만 해석을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한 해석 속에서 의원님이 만드신 이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었을 때의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을 하면서 토론하고 서로가 논의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이 조례안이 발휘되었을 때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생각대로만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조금 안타깝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 연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몇 번 읽어보고 지금 질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그런 해석들이 가능하겠다 싶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수정·보완하는 것들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위원님들과 토론해서 통과하더라도 이후에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겁니다.
○권아름 의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자체 운영 현황을 참고해서 저희 원주시의회 토론회 운영지침 혹은 지원근거 방침을 세워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 바라보며) 그건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같이 지침을 만드시는 것 맞죠? 시행하시게 되면. 네, 그렇게 해서 지침으로 나가게 된다고 하면 그 지침을 참고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홍기상 위원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오해가 또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을 합니다. 조례를 발의해. 그럼 조례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걸 지침으로 누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밑에 시행령 있고 이런 법들이 쭉 있는데, 헌법을 그르는 밑의 조례나 시행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조례의 아까 그 문구들이 하나잖아요. 의원실도 할 수 있느냐, 위원회만 할 수 있느냐? 이 차이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만 가면 제가 봤을 땐 의원실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조례안은 통과하고 그 하부에 규칙으로 이것을 통제한다는 것이 되냐 이거에요. 제가 봤을 땐 그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그 부분까지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해석하면 그게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수정·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여파가 있을 때 그때는 이 조례안을 다시 재개정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를 여쭙는 거예요.
○권아름 의원 예,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재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나윤선 위원 아까 권아름 의원님께서 말씀 중에 최초 제안한 의원은 좌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보면 3개의 상임위 곱하기 2회씩이잖아요. 그러면 총 6회가 이루어집니다.
○권아름 의원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여섯 분의 의원만 토론회의 좌장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홍기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섯 분만이 좌장으로 한다는 것은 다른 분들도 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지만 참여할 수 있는 제한을 둔다라는 거고요.
보신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수정을 하실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권아름 의원 가능하면 저는 이 횟수에 대한 제한도 사실 없애고 싶었으나, 우리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횟수 제한을 부득이하게 두었고요. 이것을 풀게 되면 예산이 없어서 어차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그렇게 해서 횟수 제한을 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또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잖아요.
○권아름 의원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수정할지, 나중에,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용만 쪼깰지, 아니면 비용을 더 추가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권아름 의원 당연히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에 맞춰서 예산 더 적절하게 확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기상 위원님 질의에 권아름 의원님께서 더 추가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권아름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권아름 의원 홍기상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에다가 위원회 혹은 의원이라고 해서 ‘의원’이라는 단어를 빼게 되면 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제한을 두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의원이 신청해서 한다는 것은 형식상 불가능한 이유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개인 의원이 사용할 수 없고, 지방의회 상임위원회·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이므로 그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개인 의원이 사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수정하게 되면 개인 의원이 신청을 한다는 것이지, 개인 의원이 사용한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홍기상 위원 저도 좀 말씀 올려도 되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말꼬리 잡는 것 절대 아닙니다, 의원님.
제가 봤을 때는 소송의 여지도 있어요. 이대로 한다라고 하면.
(○권아름 의원 답변석에서 ― 굉장히 오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오해로만 치부되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권아름 의원 답변석에서 ― 못 했다니까요.)
아니, 아니. 기존에는. 기존에 지금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을 다시 이것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권아름 의원 답변석에서 ― 없었다니까요. 없었다니까요.)
이 조례안은 없었는데……
(○권아름 의원 답변석에서 ―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규칙 또한 없습니다. 조례 없기 때문에 규칙이 없죠.)
그동안 토론회라고 이름 붙여서 의원들이 토론회도 할 수 있고……
(○권아름 의원 답변석에서 ― 없다니까요. 없었다니까요.)
그동안 간담회는 어떻게 했어요?
(○권아름 의원 답변석에서 ― 간담회는 토론회랑 다른 겁니다. 간담회랑 토론회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 차이를 지금……)
○위원장 김지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마지막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 발언 듣고 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발언해 주세요.
○권아름 의원 네, 먼저 이 조례의 필요성을 아시고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셨던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역사회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하고, 더 나은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 원활한 운영, 그리고 지원근거들을 토대로 본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담아서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토론순서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중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24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완표 의회운영전문위원 홍완표입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해당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사항이고, 정회 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14시33분)
○위원장 김지헌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앞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앞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자신이 속한 의원연구단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 및 질의응답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원주시의회 아동친화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그러면 먼저 김혁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의회 아동친화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혁성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아동친화연구회”의 2024년 연구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 생활환경,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 안전, 아동 학대 등에 대한 분석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 및 아동 특성을 파악하여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아동친화도시 관련 세부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매월 1∼2회 소그룹 활동을 하고, 연구내용을 정례적인 연구 모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집행부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단체의 활동 목적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아동 관련 정책 발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셋째, 아동 복지 정책 전문가를 초청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넷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아동친화도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청취를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수집하여 연구활동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아동친화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아동친화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의원 감사합니다.
나.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손준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연구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우리 시에 접목 가능한 제도를 탐구하여, 원주시 사회적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 입법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 사업 등 연구분야를 세분화하여 활동하고,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정책 제언 및 연구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둘째, 원주시의 특성을 살린 사회적기업의 정책화·사업화 방안을 연구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며, 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사회적기업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주시의 사회적기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탐구하고, 타 지자체와 해외 우수사례 등에 대해 연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넷째, 타 지방의회 상호 교류 및 우수 지자체 방문을 통대회 선진지 현장에서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성 등에 대한 사례조사를 진행하여 원주시에 접목할 방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다.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이병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이병규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화된 쇼핑 환경과 경쟁에서 전통시장이 직면한 도전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연구회는 원주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를 통해 원주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올해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현재 상황과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별 특성과 현황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주시 전통시장이 직면한 과제와 기회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이러한 협력과 함께 문화공유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모임과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넷째,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주시 전통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탐색하며, 이를 통해 타 지자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원주시만의 독특한 전통시장 발전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말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연구성과 발표회를 개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 한 해 동안의 연구 활동을 정리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연구회가 만들어지거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의원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정당이 저희가 두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섞였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선배의원님들도 그걸 기조로 삼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대 당과의 조율성 찾았거든요.
지금 이병규 의원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연구회를 갖고 오신 의원님들도 계신데, 우리 의회 풍토가 연구회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정당배분을 해 주셔서 해야지 그 안에서 토론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연구회도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규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병규 의원 감사합니다.
라.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조용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 2024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전통시장은 지역 유통기능과 지역공동체 문화가 창출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 진출과 소비자 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인해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고, 도시지역 전반의 쇠퇴에 따라 전통시장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원주시 전통시장이 처해있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점 파악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을 진단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재구조화 전략 발굴 등으로 전통시장의 상생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은 총 6명이고, 대표 1명과 간사 1명, 회원 4명으로 구성하였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먼저 3월 중 첫 회기 및 전문가 초청 연찬회를 개최하여 연구방향을 수립하고 연구회 회원 및 관련 부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타 기관 혁신사례지 및 우수 전통시장 현장방문과 기관 운영자 간담회, 전문가 통해 원주시 도입 방안 모색 등 세부 연구활동에 접목하고자 합니다.
셋째, 원주시 의견수렴과 정부 정책동향 반영을 위해 담당 부서와 간담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례적 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석 의원 감사합니다.
마.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원용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심지 내에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환경 분야의 연구 활동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원주시민들의 쾌적한 교통환경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6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원주 도심지 내 주택 및 상가 인근 주차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2개의 조별 활동을 실시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연구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에서 이를 공유·논의하고자 합니다.
둘째, 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며, 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교통환경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사례와 연구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넷째, 연구과제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정책사업 도입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관심 있는 사안을 가지고 연구회를 만드셨고, 특히 저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는데요. 태장1동 민원들 중에 저도 이거랑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연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원용대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태장1동 송전탑 주변 구도심 보시면, 거기가 파크골프 때문에 주택가로 많이들 주차를 하세요. 파크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연구회의 회장님으로서 거기를 조사해 주시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원용대 의원 거기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장동에 모 종교단체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 민원접수가 있으셔서 그런 곳들을 집중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같이 의원들과 상의해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우선주차제 꼭 도입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용대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배 위원 이 부분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우산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신천지 때문에 우산동 주차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위원장님 되시면 우산동도 시범사례로 해서 조사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상 위원 위원석에서 ― 그렇게 하면 행구동도 해야죠.)
(장내 웃음소리)
나윤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원용대 의원님, 정말로 필요한 연구단체를 만드신 것 같아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와는 좀 많지 않는 실정이긴 하지만 사선주차장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사선주차장이 거의 전무하다 싶은데요.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등도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연구용역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그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시 주차난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대 의원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용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대 의원 감사합니다.
바.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안정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원주시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본 연구회를 통하여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 전반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정책화, 사업화 방안을 연구하여 의무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원주시에 적합한 도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7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운영방식은 첫째, 매월 1회 이상 정책·사업·적용단위로 연구분야를 세분화하여 조별 활동을 하고, 연구내용을 연구모임 간담회에서 공유하고 연구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 관련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실무부서에서의 애로사항 및 효과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개선방안과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셋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의무적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원주시 특성을 반영한 정책화, 사업화 방안을 모색하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넷째,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원주시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우수한 사례를 연구하기 위하여 선진지 견학을 통한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활동을 정리하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원주시 K-컬쳐 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나윤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원주시 K-컬쳐 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윤선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K-컬쳐 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K-컬쳐는 문화의 영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새로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직면 과제 앞에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는 K-컬쳐 콘텐츠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시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원주시 K-컬쳐 개발이 시급합니다. 원주시만의 K-컬쳐 콘텐츠를 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며, 체류시간 및 재방문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 K-컬쳐 연구회에서는 원주 시민들의 문화적 갈급함을 해소하고 K-컬쳐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관광지로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K-컬쳐 콘텐츠 연구회” 인원수는 6명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연구단체 회원 2명씩 1개조로 편성된 소그룹을 통한 정책, 사업 등을 파악하여 매월 1회 이상의 연구 간담회 및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연구회 활동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며, 용역 완료 후 연구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산업·문화·관광 등 K-컬쳐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K-컬쳐 콘텐츠 관련 정책 및 사례에 대한 연구 자문을 받을 계획입니다.
넷째, 연구과제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지방의회 연구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효과성 및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과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K-컬쳐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K-컬쳐 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윤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전통문화 계승 관광연구회 활동계획 보고
○위원장 김지헌 다음은 박한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통문화 계승 관광연구회”의 활동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지헌 위원장님과 운영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의회 전통문화계승 관광연구회”의 2024년 연구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지역 내 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그 문화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한 지역관광산업과 연계방안을 강구하며, 연구를 통한 전시, 지역축제,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연구단체 인원수는 5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금년도 활동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첫째, 반기별 1회 이상 소그룹 운영 연구활동과 정례적 연구모임을 통해 분야를 세분하여 조별 활동을 하고, 연구내용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반기별 1회 이상 집행부 담당부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주시의 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셋째, 연구단체의 심층적 접근을 위한 타 지방의회 벤치마킹 및 의원연구단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실제 추진되고 있는 전통문화를 계승한 관광산업들의 다양성과 차별성 등에 대한 사례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넷째,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관광산업 연계를 위한 방안 연구 등을 연찬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섯째, 연구성과 보고서 작성 이전 최종 연구 성과 발표회를 통해 연구활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전통문화계승 관광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전통문화계승 관광연구회 2024년도 활동계획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헌 “전통문화 계승 관광연구회”를 끝으로,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연구단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아동친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상생과 혁신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바른주차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주시 K-컬쳐 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계승 관광연구회”에 대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지헌
부위원장원용대
위 원신익선김학배홍기상차은숙조용석김혁성나윤선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손준기 이병규 안정민 박한근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무국장유창호
전문위원홍완표
의사담당이희정
사무보좌조형준
기록관리신지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