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
-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 4.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 5.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 6.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
-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 4.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 5.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 6.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 가. 시유재산 취득안(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 나. 시유재산 취득안(원주시청사 증축)
-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4)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천사운동을 장려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10월 4일을 천사운동의 날로 지정하고자 하며, 천사운동의 날로부터 1주간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설정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김학배 의원님, 이병규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명을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제명을 수정하였고, 안 제9조 및 제9조의2에서는 천사운동의 날 등에 관한 신설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개정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원주시의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을 장려하고 기념하기 위해 천사운동의 날 지정과 한 주간을 천사운동 주간으로 신설을 통해 나눔문화 확산의 기여와 동시에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69)
(10시0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되는 건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추진함으로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4년도 주요사업은 9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입니다.
우선 원스톱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주, 희망 가득한 일자리 활기찬 원주, (의)료 공공성 (사)례관리 잇는 원주, 모두가 안전한 안심 원주, 튼튼한 복지기반 위의 원주라는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 5개 전략체계 아래 40개 세부사업이 추진되며, 또한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간협력 제공,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이라는 지역사회 보장 발전 4개 전략체계 아래 8개의 고유 세부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추진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0)
(10시1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원주시 치악로 2050 태장 천년나무 5단지 1층에 위치하였으며,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위탁운영해 왔으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시설운영을 이어가고자 2024년 5월 31일 위탁기간 만료 전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이며, 위탁범위는 시설운영과 유지관리, 장애인가족돌봄지원 상담 및 휴식지원 등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민간위탁금은 연간 2억 1,600만 원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센터 설립 시 2019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어 2019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5년간 사무의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1월 29일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재계약이 결정되어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2쪽 보시게 되면 지적사항에 대체휴무 관련 규정 마련 촉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
○나윤선 위원 지도 점검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이것은 직원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대체휴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기관에다가 권고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2023년 10월에 점검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규정이 마련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비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 받으실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텐데요.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9쪽을 보면 평가요약표로 해서 그냥 1장으로 하셨어요.
이것을 원래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새 강화되었으니까 그러면 심사위원의 이름은 삭제하고서라도 일곱 분의 페이지를 다 넣어서 평가의견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 종이들을 다 함께 제출하시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요약으로 해서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물론 여기가 아주 우수하게 잘 관리하고 있고 재수탁하기에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디테일을 한꺼번에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거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보고드릴 때 그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동의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첨부를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1)
(10시1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아이돌보미는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다양한 양육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등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비 및 건강진단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8일부터 12월 28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65)
(10시2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미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권아름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마을미디어 운영의 원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 박태봉입니다.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최미옥 의원님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안으로 인해서 많은 마을들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자치법규를 찾아봤습니다. 조례가 26건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8건이 지방자치의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문화, 예술, 영상미디어 이쪽, 미디어 홍보담당 쪽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데 보면 수원 같은 경우도 영상미디어센터, 부산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이게 사실 마을미디어라는 게 신문을 발행하고 유튜브를 운영하는 쪽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하는 게 맞고요. 그냥 미디어 운영에 대한 기술이나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쪽이라면 미디어센터가 맞다고 봅니다.
○나윤선 위원 보니까 다른 데는 홍보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지원이라든가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말 홍보를 잘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마을 쪽으로 집중 포커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영상미디어센터도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그 점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이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데, 혹시 규칙을 마련하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일단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을 만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77)
(10시2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과 원주시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된 학성동 행정복지센터의 구조 및 설비 등을 보수 보강하고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프로그램 운영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학성동 223-29번지 기존 행정복지센터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848.37㎡, 리모델링 및 지상 1층 100㎡ 규모의 부속 창고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원주시 소유의 토지 학성동 223-75번지 및 223-77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450㎡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지상 1층 민원실, 지상 2층은 대회의실, 예비군 동대로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는 지상 1층 주차장, 지상 2층 주민자치사무실과 강의실로 계획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65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은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증축 계획은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7호, 원주시청사 증축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자 원주시청사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무실동 1번지 기존 원주시청 부지 내 산불대응센터 옆으로 지상 2층, 연면적 400㎡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지상 1, 2층 모두 사무실 공간으로 계획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29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안(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학성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및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학성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된다는 점에 있어서 주민분들께서 그동안의 불편을 해소하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여기 2층으로 지어지다 보면 엘리베이터나 이동부분은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누어 주신 자료에 보면 계단 등 공용부분에 대해서 50㎡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엘리베이터까지 설계가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한 다음에 1회 추경에 기획업무 예산을 반영해서 기획업무 시작할 건데요. 그때 보행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포함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동네 자체가 구도심이고 노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를 고려하셔서 기왕 설계하실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면적보다 얼마나 넓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주민자치센터가 하나의 강의실이었다면 이제 더 세분화돼서 증축할 계획이신 건지…….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기존에 학성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2층 1개, 보통 대강당 형태 그런 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증축하게 되면 프로그램실을 2개에서 3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 신축을 하는 김에 큰 대강당도 물론 너무 좋지만, 소규모로 5명, 7명씩 들어가서 수업하실 수 있는 것도 같이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회에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주민센터나 시청사가 증축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원주시 예산이 상당히 긴축 예산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신축해야 되는 부분들 발상을 전환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뭐냐 하면, 경기도 나쁘다고 하니까 나중에 신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나중에 신축을 하고, 그 지역의 공시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은 이용을 한다든가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어차피 세금을 가지고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 경기도 나쁠 때는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은 어떤가. 지금 아마 지속적으로 청사를 신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다고 보여지고, 또 단체들도 사무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특히 구도심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무실, 업무시설들이 공실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박경아 뭐, 곽문근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학성동이면 학성동, 반곡관설동이면 반곡관설동 그 지역 주민들의 합의를 저희가 이끌어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주신 말씀은 원주시 전체 공실이라든가 부동산 상황을 체크해서 염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예를 들어서 시청사 부지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더라도 좀 경기가 좋아진 다음에 짓는다고 생각하고, 인근 그리 멀지 않은 데 공실들이 단계택지나 이런 데는 업무시설 공지가 많아요. 그런 데를 활용하면, 또 다른 지자체 선례도 많이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다른 데 좀 쓰일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박경아 네,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안(원주시청사 증축)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원주시청사 증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0시5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시정홍보실과 감사관을 제외한 국·소·원에서는 국·소·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보고를 하여 주시고, 이어서 행정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해당 부서의 보고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순에 의하여 시정홍보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시정홍보실장입니다.
2024년도 시정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7쪽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해 오던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시정홍보실이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지자체는 문화예술과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시정홍보실로 이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사무 이관과 관련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원주영상미디어센터는 독립영화 제작이라든가 상영 중심의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검토한 후에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하고 미디어 교육으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강원도청 대변실의 경우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사무분장을 정하였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작년 12월 말로 완료되었습니다. 원주시 홍보실에서 원주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했을 때 시민들의 미디어 교육은 물론 활용하는 능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전에도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뭔가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시정홍보실에서 단순히 시정홍보가,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실 거예요. 원주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정홍보를 하게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했을 때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시정홍보실에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염려가 듭니까? ‘시정홍보를 여기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업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윤선 위원 특별한 사업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12월 말에 어쨌든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 진행했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관리책임 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뀌었으면 책임부서도 다 바꾸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예술과로 되어져 있거든요. 혼돈을 주지 않게 빨리빨리 바꿨으면 바로바로 시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계획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7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유아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아나운서 체험이라든가 그다음 기자 체험이라든가 방송국에 오면 생소한 것들, 평소에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체험사업을 올해 계획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갖추어지는 건가요? 이미 갖추어졌나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시스템 자체.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계획을 세웠고, 운영하는 시기는 봄 정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무실동 밑에 가면 타 방송사에서 실제로 방송직업체험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7살부터 시작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방문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다녀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아나운서, PD, 작가, 기자 이런 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데, 옷도 준비를 해서 입어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서울에 있는 직업체험을 갔었는데 거기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강원특별자치도 옷을 입혀서 체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시에서 직접 시정홍보실 영상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한다고 하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도 우리 원주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원주에 그런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 프로그램도 단순히 체험에 이르기보다는 뭔가 체험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몇 주차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본다든지, 아니면 진짜 시정홍보를 함께 시정홍보실과 함께해서 원주시의 다양한 명소를 찾아서 직접 역할을 나눠서 누구는 촬영을 하고 누구는 기자를 하고 누구는 대본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조별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주시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아이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진다면 다시 한번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저 역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대도 되고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시정홍보실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고, 그런데 업무 위탁 자체도 위탁기관이 바뀌었어요. 수탁기관이 하던 업무가 인권영화 창작 이런 것을 포커스로 하시던 사업체가 수탁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 홍보실에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업의 목적성을 수탁기관이 온전히 다 공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 커뮤니티 전반에 관한 영상미디어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시는데, 저는 수탁기관의 역량이라든지 그런 공동체에 대한, 우리 시정홍보실과의 공유가 성과로 나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올해 사업 디테일이 궁금한 거예요. 다음에 시간 있으시면 영상미디어센터 올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윤호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관 김찬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과중한 업무로 바쁘실 텐데요. 2023년까지 가장 큰 문제가 대두되었던 게 보조금지급 감사 건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에서 회계처리가 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던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미리 경고를 하고 이것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경우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불거지지 않고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했더라면 대상사업 단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누적되지 않았었을 수도 있는데, 좀 더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시켜서 감사관까지 넘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수많은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공직자들한테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실무교육을 역량 강화를 해주시는 것은 어떤가 제가 요청을 드려봅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적 감사활동이라든지 예방적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수위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다소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새로 말씀드렸듯이 신규사업으로 보조금감사팀이 업무를 수행하게끔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교육자료라든지 과거의 사례전파를 통해서 미연에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도 더욱 역할을 잘하는 2024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14쪽에 대형공사현장 추진상황 감찰 점검이란 내용이 있거든요. 이 관련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적 근거가? 감사관실에서 대형공사 현장 추진상황 감찰점검을 하는데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계시나요?
○감사관 김찬 저희가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도와 연계해서 지역 내 주요 대형공사에 대해서 사고예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곽문근 위원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감사관 김찬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위험방지 및 견실시공 유도를 위해서……
○곽문근 위원 잠시만요, 10억 원 이상을 대형공사라고 볼 수 있나요?
○감사관 김찬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곽문근 위원 10억 원 이상이면 몇 개나 돼요, 2024년도에.
○감사관 김찬 23년도 상반기에 26개소, 하반기에 15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24년도에는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겠네요?
○감사관 김찬 네, 대동소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이게 대형공사현장을 방문해서 감찰점검한다고 하는데, 감찰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알고 계실 것이고요.
○감사관 김찬 예.
○곽문근 위원 이것을 법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움직였는지, 아니면 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협력해서 한다 이런 개념인지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소 용어 수위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기업의 건설현장 운영 스타일까지 감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좀 과도한 업무영역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들은 필요한 근거를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무리한 강행은 안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이것은 집행부의 부서에게 맡겨야 되는 부분은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감사관실에 기술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감사관 김찬 기술직이 기술감사팀에 3명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분들이 과연 지금 말씀하신 40∼50개 정도의 현장을 가서 공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사할 여력이 돼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곽문근 위원 그러면 역량 있다고 하니까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시정질문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환경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도로에 비산먼지가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 중에 가장 커다란 요소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그러면 비산먼지에 대해서―지금 용어대로―감찰한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어요?
○감사관 김찬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꾸 오해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집행부서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의 우려 사항 충분히 잘 이해했고, 담당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감사활동을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서 언급되었던 체육단체 중 일부 단체가 서명을, 변칙이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표현하셨죠?
○감사관 김찬 대리서명 부분에 대한…….
○곽문근 위원 대리서명이라고 하셨죠. 이게 코로나 때 이런 대리서명을 하게 그렇게 한 것은 방역수칙 위반 아니에요?
○감사관 김찬 그런 부분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방역수칙 위반은 실질적으로 감사관실의 감찰대상이란 말이죠. 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리서명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까요?
○감사관 김찬 예.
○곽문근 위원 보도자료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전 단체에 대해서 대리서명 부분에 대해서 조사했나요? 지금 말씀드리는 전 단체라는 것은 체육단체뿐만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정국에서, 그러니까 비정상인, 정상인 시절 코로나 정국에서 과연 그러한 일들이, 대리서명 같은 일들이 없었을까요? 다른 단체에서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체육회 일부 협회에 대한 감사는 이번에 감사제보를 통해서 특정감사를 시행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 협소된 몇 개 단체만 1개 단체만, 시행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곽문근 위원 몇 개 단체를 하셨어요?
○감사관 김찬 이번에 1개 단체를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럼 다른 단체들은 안 해요?
○감사관 김찬 다른 단체는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정상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진행할 겁니다.
○곽문근 위원 하실 거죠?
○감사관 김찬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럼 보도자료를, 감사를 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도 있는데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러면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감사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보조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조금감사 개념보다는, 어떤 대리서명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제보에 의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특정감사라는 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실 감사행태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람직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이해하고 시민들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때 “야, 이것 정말 정당하게 했구나.” 이런 인식들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단체에서 반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조성했다는 자체가 감사가 부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에 대한 결과보다도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했다는 것부터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감사를 하셨을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그러면 방역수칙 위반이었는지,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명해 오도록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제도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먼저 선행해서 검토해 보고 또 다른 단체도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렇게 해서 감사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한다든가 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잖아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특정 의도라든지 어떤 전후 관계를 다시 한번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부터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보도들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제공되고 있어서……
○곽문근 위원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고민할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에서 시행한 내용,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감사관실에서 배포한 게 맞죠?
○감사관 김찬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당시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 중이었다면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는 거죠. 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도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감사관 김찬 위원님, 저희가 감사의 과정 중에 일어난 언론보도를 배포한 것은 아니고요. 감사가 이미 종결된 상태에서……
○곽문근 위원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한 단체를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정국에서 발생된 문제예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서명을 받는―또 다른 단체에서 대리서명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 단체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잡을 건지 결정을 짓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찬 우려하시는 바가 없도록 보조금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되니까 다른 부분들도 명확하게 보조금 감사를 통해서 진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감사관실 역할이 다가 아니라 선행해서 지도하고 편달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런 용어라는 거죠.
○감사관 김찬 예.
○곽문근 위원 그러면 대형공사현장에 감찰했어요. 잘된 점 파악하셨나요?
○감사관 김찬 잘되는 부분도 현장에서 확인하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잘된 점은 잘된 대로, 잘 못된 점은 잘못된 대로 이것을 해서 시정하고 뭔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선행이지, 이것을…… 그 용어가 뭐죠? 경찰서에 뭐한다고?
○감사관 김찬 수사 의뢰하는 부분.
○곽문근 위원 저는 그런 용어들을 잘 몰라서……. 수사 의뢰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에 대한 표현이 과연 경직된 사회를 만들어 내는 그러한 단초를 감사관실에서 만들어 내는 게 아니냐, 조장하는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앞으로 그런 오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유념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감사관실은 감사관실에 주어진 역할과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관 김찬 조언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15페이지에 보조금 감사가 있잖아요. 보면 단체들마다 특정이 다르고 보조금 사용 내용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움직이는 단체들도 있고 주간에 움직이는 단체들도 있을 거고, 단체들마다 특성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용하는 목적도 다른 거 같고, 이것에 맞춰서 감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주기적으로 동마다 바뀌시다 보면 어떤 공무원들은 이게 가능하고 어떤 데는 이게 가능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해주시면 사용하는 단체들도 사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주기적으로 보면 한 예를 들자면 방범대는 야간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 안 하시는 데가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간에 야간 것을 사다놓고 보조금을 사용하라고 하면 사실 특성에 맞지 않아요. 야간에 사용하는 분들은 야간에 맞게 보조금을 쓸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주간사용하는 분들은 주간에 맞게 어느 정도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 보니 어느 정도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된다고 보면 감사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 특성들마다 사용목적을 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가 되면 공무원님들한테 바뀌더라도 이 부분은 그전에 했던 대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뀔 때마다 사용이 다르다 보니까 단체들마다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어느 정도 풀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말씀 깊게 공감합니다. 단체별 특성과 사업 추진의 배경들이 다 다를 텐데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활동을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단체들마다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용목적을 단체특성에 맞게 풀어주시든지 알려주시면 이분들도 그거에 맞게 사용하고 유두리 있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김찬 위원님 조언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인사)
김도희 보육아동과장입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인사)
김영열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인사)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인사)
강정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인사)
박연임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인사)
박인수 토지관리과장님은 2월 16일까지 5급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해 주요성과, 2024년 행정목표,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는 PPT 자료 21∼25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능력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청년사업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지원센터 앞으로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청년정책 네트워크위원들의 운영을 반영해서 지원센터 공간을 조성과 관련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아마 무실동 일대에 청년들이 많이 선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59평 규모의 공간 구성안을 기초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집기 구입비 같은 거 한 2억 원을 작년 2회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요. 무실동 일대가 아마 주차공간도 협소하고, 교통도 혼잡하고, 그리고 고액의 임차료 부담 등의 사유로 예산성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는 청년정책네트워크위원들이 아직까지 공간 마련에 대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시 한번 공간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좀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1회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도 특별히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청년들이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안 됐을 때 가장 낙담했던 것은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청년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물론 차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이 협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은 청년들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차료 부담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국장님하고 타 지자체 견학 갔을 때 그런 데도 다 임차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도심으로 가게 되면 분명히 임대료는 저렴하겠지만 오지 않아서 문을 닫은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시고 그런 기본적인 근거 수치나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하시는 것도 다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청년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주시청년지원센터 시청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해서 들어가면 온라인청년센터 나와서 둘러봤어요.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작년 9월에 완성된 게 맞죠? 현재 이게 정상운영되고 있는 건지, 시범운영인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온라인청년지원센터.
○복지국장 신승희 지금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사업 내용들이 다 2023년도 사업만 나와 있고요. 2024년도에 진행되는 청년사업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잘 안내되어 있지 않고 접수창구도 청년들이 바로 클릭해서 접수할 수 있도록 서비스적인 면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법률 및 노무상담 신청자 별로 없어서 올해 예산이 없잖아요. 안 하기로 했죠? 여기에 그대로 2023년 12월까지 사업대상자까지 해서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상운영되고 있다면 절대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빠르게 시정되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디자인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들이 찾고 싶고 들어가면 친근하고 보기 편한 것들로 작업들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처음 시범으로 페이지 쭉 나열했을 때랑 달라진 게 없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청년월세 한시지원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작년까지이고 사업은 올해까지여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게 맞나요? 끝나는 게 맞죠?
○복지국장 신승희 청년월세 말씀하시죠? 이것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올해 말까지 하고 나서 우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복지국장 신승희 신청을 못 한 사람들은 일정기간을 두어서 신청할 수 있게끔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청년월세가 아닌 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원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인구정책팀에서 어쨌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에 있어서 더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세 지원을 일부러라도 해주면 타 지자체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장년까지 폭을 넓히더라도 1인 가구라면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원주시 인구정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권아름 위원님에 이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고립된 1인 가구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 연결을 통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의 질을 높여갈 것인가. 그렇게 해야만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우울감이 굉장히 큰 화두가 돼서 이를 위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년 주택 문제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월세가 올해까지만 사업이 되고 그다음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어져서 이대로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정책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원주시에서 1인 가구 청년 주택 문제를 시비를 들여서 인구유출 문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니까 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조금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청년 주택 해결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요구사항이 주거지원이더라고요.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빈집을 수리 해서 무료로 임차를 해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공감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형태로든 전 국가적으로, 원주시하고 함께 청년 주택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도 청년지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청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권아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에게 상임위 예산을 심의할 때 설문조사 내용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실동 일원만 말씀해 주셨고, 예결위에서는 설문조사 결과를 어쨌든 보여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주셨더라면 반영하거나 얘기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저희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그때 당시 자료는 드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도 아마 구두로 설문조사 결과가 무실동이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게끔 저희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청년지원센터를 가보시기도 하지만 원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 청년지원센터를 가보는 것도 좋지만 다양한 곳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용적인 부분도 최대한 쓰실 수 있으면 좋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청년지원센터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장님한테 저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21쪽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사업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기획조사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체납……
○곽문근 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중에 은퇴자도 포함되나요?
○복지국장 신승희 아닙니다.
○곽문근 위원 은퇴자에 대한……
○복지국장 신승희 민원과 소관.
○곽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너무 은퇴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민원과 업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고, 마침 21쪽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니까 은퇴자도 좀 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들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복지 사각지대라고 할 때 훌륭하고 능력 있고 기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물러나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도 복지정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자원으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분들이 복지를 하는데, 그분들도 복지를 받고 복지를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복지정책과에서 수립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저도 국장님께 잠깐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기 이게 과장님 질의이고요. 국장님은 마지막에 있어요.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는 할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석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정책지원 이거 청년 설문조사하신 것 아까 나윤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설문조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신 거예요?
○복지국장 신승희 청년을 대상으로 했죠.
○조용석 위원 청년을 대상으로 하셨는데, 전화상담을 하셨는지 어디에서 조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신승희 핸드폰 문자 이런 것을 통해서 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용석 위원 가지고 있는 청년들 전화번호라고 하시면……
○복지국장 신승희 아니, 지금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권아름 위원 위원석에서 ― 도민일보에서 진행……)
그것도 있었고, 저희 자체적으로 문자로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통계팀에서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용역에 의해서 설문한 게 있고요. 저희가 또 따로 설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무실동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이라기보다는 제일 첫 번째 압도적은 아니지만 무실동이 일순위였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자료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조사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라서…….
○복지국장 신승희 현재 있는 이 내용에는 무실동이 빈도수가 90으로 나오고 제일 높게 나왔고 그다음에 단구동이 87, 단계동이 69, 반곡관설동이 63.
○조용석 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많은 거 같은데요. 샘플부터 위원님들께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은 26∼3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로 개소하려는 곳이 2개소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권아름 위원 작년에 폐원한 곳은 얼마나 되죠? 국공립은 당연히 폐원을 안 했고, 어린이집 폐원한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18개소 정도 됩니다.
○권아름 위원 계속해서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들은 원아가 줄어드니까 운영이 어렵고, 신규 아파트가 500단지 이상이면 신규 개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어린이집 운영하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신규로 개소되는 태장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태장동 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아마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오래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신규로 단지 안에 생기게 되면 분명히 그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기존 어린이집들은 운영이 악화되거나 폐원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나 가정 협동 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지표를 조금 강하게 해서 A 등급 정도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인건비, 일부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재작년에 비해서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조금 더 확대가 됐었고 그다음에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계속 점검해서 선정 그런 부분들을 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썼지만, 민간이나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는 학부모 부담금을 만 3세에서 5세 최대 9만 1,000원까지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도 폐원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단지에도 아마 입주하기 전인가, 어린이집을 보낼 만한 아이가 있는지 이런 수요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장동 대원칸타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수요조사가 다 끝났나요? 500명 이상, 몇 명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500세대 이상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지만 해당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 아파트 내에 어린이집 설치하면 좋겠다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요 그런 것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해서 인원수 정원을 책정할 때도 다른 인근에 있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최대한 200명까지 할 수 있다면 최저치로 정원을 할 수 있는 값이 있거든요. 그 값으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입주민분들한테 물론 집 가까운 데 생기는 게 너무 좋겠지만, 이런 사정들을 잘 말씀하셔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 안내를 하신다든지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여기에 국공립이 새로 들어오면 우리는 폐원하게 될 거야.” 이런 불안감,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 자체의 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들의 어린이집 역량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자꾸 개선하면 민간이나 가정 부분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서 국공립 못지않은 그런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게 있으면 굳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3개 올라왔는데요. 모두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전면시행이나 이런 것은 정부정책하고도 발맞추어서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특별활동비가 책정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의 요구에 부응하여 드디어 책정되었는데, 이 정도면 3만 원이잖아요. 이게 현실적인 물가랑 비교해서 여전히 부족하게 느낄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특별활동비가 원주시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잘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세워졌으니까 이것을 계기로 앞으로 아이들에게 특별활동비를 현실 물가에 반영되는 현실적인 인상이 앞으로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올해 몇 대나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산적인 부분이 올해 세수가 엄청 많이 줄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소한 2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7대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 봤을 때 조금 힘들고, 아까 특별활동비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다른 데도 다 조사해 봤는데 대부분 5만 원이 많고요. 강원도에서 최대 많이 주는 데는 8만 원까지도 지원합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전에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3만 원 정도면 두 과목 정도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영어하고 예체능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그것을 조사를 토대로 해서 우선은 해놓은 거고요. 특별활동비도 그렇고 통학차량도 예산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특별활동비가 사실 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생각하는데, 원주, 춘천, 강릉은 대상 아동수가 많다 보니 자꾸 이런 예산이 축소되는 세우기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경향이 있어서 좀 늦게 세워지는 면이 있는데, 그래도 다함께 시에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시민들이고 그 자녀들은혜택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 맞게, 아이들 지금 출생률이 너무 감소되는데 이런 거라도 지원이 잘돼서 출생률 증가에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신규시책인데, 7대에서 2대밖에 통학차량이 지원 안 된다는 것은 진짜 시책을 위한 시책과, 신규사업을 위한 신규사업 같이 느껴져서 추경도 있으니까 올해 힘 닿는 것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통학차량 지원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네,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신규시책 중에 29쪽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자량 운영지원에 지원대상을 보니 10년 차 도래된 차량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10년 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행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행거리로 차량교체를 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0조에 보면 어린이집은 10년 이상 된 차량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책을 만들었는데요. 모든 게 다 예산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도 만들 때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지만 예산 부분하고 부딪히면 항상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윤선 위원 이게 좀 어쨌든……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예, 지금 말씀하신 주행거리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정말 필요하신 데부터 찾아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다양하게 많은 차량들이 지원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저희가 이것을 만들 때 우선은 농어촌, 그러니까 원주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을 우선 염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그나마 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전에 하시던 데서 하시는데 아이가 줄고 이러면서 그 부분을 많이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도 농촌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라도 거기에 맞는 혜택은 다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농촌 지역 먼저 하고, 그다음에 구도심에 있는 지역 중에서 국공립 이런 데가 대부분 신흥지역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접수를 받으면 많은 지원……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둘 때 그 부분을 염두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지원, 신규사업이지만 저는 다른 것도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할 때 보면 대상되는 아이들한테는 가정에다가 3만 원 정도씩 통학차량비용을 추가적으로 받거든요. 이게 어떤 집은 이렇게 내서 계속 통학할 수 있지만 아예안 내는 집은 통학차량을 이용 못 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여유가 된다면 그런 부분 지원해서 각 가정마다, 왜냐하면 내는 친구들만 이용해야 되는데 안 내는 친구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약간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 태워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할 거예요, 아마.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받는 어린이집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대부분 받고 있다 보니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지원될 수 있으면 가정마다 조금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기는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썬팅을 해주시는 데하고 후원을 맺어서―아이들이 장기간 거기에 노출되면 그래서―그 재료 일부는 저희가 후원처리를 하고요. 공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 재능기부 형태로 해서 작년에 엄청, 한 이천몇백만 원 상당으로 했고, 올해도 어린이집하고 양육시설을 그렇게 해주시기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원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후원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은 32∼3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는 36∼40쪽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관련해서 여쭙겠는데요.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 서비스 수행하시는 분들 교통비는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교통비는 자부담입니다.
○권아름 위원 자부담이면 택시를 이용하시는 건지, 어떻게?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어르신이 선택하실 때 교통비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되게 부담이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거리가 있는 면 단위 지역도 그렇고, 택시정액권 받으시는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드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게 다 부담이 되는 거죠.
물론 병원을 혼자 갈 때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있을 때는 굉장히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활하게 될 거 같긴 한데, 이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가실 때 택시를 이용하시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병원을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시거든요. 왕복으로 하시면 교통비가 많이 부담되시는데 환자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이런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하면 그런 부담까지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 부분은 수행기관 모집할 때 공모조건에 수행기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자부담 부분을 첨가를 해서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장애인콜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할 때는 같이 탑승이 가능하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보호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아름 위원 수행하시는 분이 같이 탑승할 수 있게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전담요원을 두 명 뽑습니다. 같이 가실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권아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동행매니저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동행매니저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모시는 거로 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택시나 전용차량에 탑승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권아름 위원 그런 것들도 만약에 제한이 있다면 저는 그런 것을 잘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이 병원 동행서비스는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가 실제로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시행하면서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 하는 문제들이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 역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신규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지금 찾아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시간당 5,000원이고 유료네요. 30분 초과 시 2,500원이고 대중교통만 이용할 수 있어요. 자가용 이용은 불가하데요. 우리 지역적 특성하고는 안 맞게 서울시는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행매니저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우리 원주시는 동행매니저라는 인력이 양성되어 있나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아직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가 수탁기관 공모를 한다고 했잖아요? 타 지자체도 이런 수탁기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수행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최미옥 위원 그래요. 지금 찾아보니까 수탁기관 이렇게 지원센터나 이런 이름이 없어서 수탁기관이 따로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대부분 저희가 찾아보니까 노인복지관 쪽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저희도 복지관이나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또 동행매니저 인력을 양성해서, 그러면 실제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저희들은 3월 의회 때 위탁공모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6월에 공모하고 수행기관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최미옥 위원 인력이 동행매니저 인력양성……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도 6월에 다…….
○최미옥 위원 아, 양성이 시작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예, 뽑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스템 자체를 먼저 잘해놓고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원주는 대중교통이 열악한데 이런 교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우려되고, 읍면 단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가 멀다 보니 지금 저희가 희망택시라든지 누리버스 교통복지 사각지대는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동행서비스에 접목시킬지 대중교통과하고도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흥업면에만 한정되긴 하지만 수요응답형버스 부름버스가 있거든요. 이런 부름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자체가 성공적으로, 왜냐하면 차 타고 내리면서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서 안전에 대해서 서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복지관 5개소에서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만약의 사고나 이런 것까지 고려하셔서 안전하게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는 41∼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동돌봄 활동가를 양성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건 아이돌봄과 차별해서 어떻게 양성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구상 중에 있는데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현재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거보다 자격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아직 저희 기초 지자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시스템을 대응하고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아동돌봄 활동가가 하는 서비스가 어디까지인지, 양성이 되면 언제부터 투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들이 나오면 그때그때 온라인센터도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데 의견을 띄우셔서 학부모들 의견이나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쪽으로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양성하시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대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기도나 서울권이랑 비교하면 대기가 짧아야 뭔가 매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동생이 경기도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제가 여기서 아이를 키울 때 저는 대기 없이 2, 3년 전에 서비스를 잘 이용했었는데 현재는 대기가 많이 걸려요. 6∼8개월 정도 대기가 걸리는 것 같아요. 경기도나 서울권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은 기본 대기기간이 그렇게 길다.”, 그만큼 아이들은 많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원주가 그런 상황으로 많이, 지금 서비스 이용자들이 늘어난 거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공급과 수요를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서비스도 질 높게 계속 가지만 신규 선생님들도 계속 양성해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는 정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초등학생 긴급돌봄을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원스톱통합돌봄센터에서 초등생 긴급돌봄 하실 계획이 맞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권아름 위원 긴급돌봄이라고 하면 시간을 어느 정도 기준 삼아서 하시려는 거죠? 한두 시간 정도?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기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긴급, 긴급이니까 갑자기 아픈 아이가 발생되든가 아니면 공백이 발생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시간 동안 잠시 동안……
○권아름 위원 원주에 굉장히 아쉬운 점은 장애아동들을 긴급으로 맡길 데가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거나 이럴 때도 맡길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를 경로장애인과와 구분하지 마시고 잘 협조하셔서 초등생 긴급돌봄에 장애아동까지 포함하셔서 그런 장애아동을 보시는 선생님들도 따로 있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못 맡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아무래도 원스톱으로 운영한다 하는 상징성도 있고 하니까 운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시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통합지원시스템에 그런 말씀 주신 내용을 전부 담아서 필요한 부분에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가봤더니 방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서 이 축제가 올해는 더 확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시기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7월에 해서 좀 더웠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올해 9월로 옮기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원주시 축제가 가을에 많이 몰려 있어서 이런 좋은 축제를 사실 축제가 없는 기간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업자 수행 공모도 하실 텐데 지금이라도 조율이 가능하다고 하면 축제가 없는 기간으로 옮기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말씀 주신 내용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도 9월에 했습니다. 그 시기는 저희가 시민의 날 가깝게 구상하고 있는데 하여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시기를 옮기는 게 가능하다면 조정을 해주시고, 올해는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좋은 축제들은 비성수기로 옮겨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외된 북부권 지역에 청소년들의 문화 및 복지공간을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복지공간 제공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공간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미디어실, 댄스연습장, 동아리실, 방과후아카데미 이런 공간 쪽으로 구성하고요. 그다음 다목적실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소외된 북부권 지역의 청소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북부권 지역에서도 소외된 청소년,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동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방과후아카데미를 활용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돌봄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돌봄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권아름 위원님도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하반기부터는 늘봄학교라는 게 운영이 되면 아마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취약 청소년들이 많이 흡수될 것 같고요. 저희도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또 지역아동센터 이런 부분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방과후아카데미가 운영되면 취약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기능은 충분히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태장2동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대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공간에서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 친구들, 솔직하게 저는 굶는 친구들도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쉽게 말해서 북부권 지역 청소년 중에 소외된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늘봄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안고 가는 인원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을 거고,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서도 분명히 다 커버를 못 해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함께돌봄센터 규모가 더 커져서 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북부권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된다면 거기에서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태장동 주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캠프롱 지역에 관련돼서는 다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이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오면 당연히 애들에 대한 돌봄도 같이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다른 부분인데요. 최근에 여성단체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김혁성 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다른 것들은 다 몰라도 지역아동센터 급식모니터링 관련돼서 수당 지급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들을 하신다는데, 좀 더 나은 대책과 방법을 찾으셔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일단 급식의 질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잘 살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오셨잖아요. 그전에 계실 때도 학성동 희매촌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 오셨으니까 여성가족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단체 전부 다 합심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도 캠페인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속 연락을 못 받고 저도 나름대로 바빠서 자주 참석을 못 했지만 초반에는 저도 참석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을 자주 지속적으로, 지금 한파라서 추워서 안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씩은 너무 간격이 길다 생각하거든요.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니면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주십시오.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캠페인 관련해서는 관련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의욕을 보이고 있고요. 자주, 지금보다 더 자주, 지금 2주에 한 번씩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내부적으로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는 45쪽에 경계선 지능 청소년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이게 만 9세부터 만 18세이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원주시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여기에 경계선 지능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수행기관을 따로 하실 생각인 건가요? 두실 생각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수행기관은 원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하게 되겠고요.
○박한근 위원 수행을 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그래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게 인원수가 한 손가락 다섯, 5명 내외 지금 발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최미옥 위원 저희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원수 대상으로 해서 손에 꼽을 정도 대상자를 발견했다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가 지금 저희가 대상자 5명 이외에도 정말 많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학력 격차 문제, 또 자발성을 요구하는 교육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에 있는 친구들은 그때 학력 격차나 지능발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원주시에서 교육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해서 대상자 발굴에 적극 더 힘을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이 사업들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성년이 돼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한정적이고, 또는 학령기를 겪으면서 많은 왕따나 교내에서의 어려움을 학폭, 왕따 이런 것들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주시가 심도 있게 이 사업을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경계선 지능 청소년 만 9세부터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능이라는 게 사실 타고나면서, 계속 발달은 할 수 있겠죠, 후천적으로.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서 발달할 수 있겠으나 타고난 것도 유전적인 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미취학 아동에게서도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서 신규사업이니까 확장성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교육청하고 추진해서 좀 더 많은 대상자가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곽문근 위원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1,800만 원 사업비가 잡힌 게 어떤 사업 내용인지 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가 지금 1인당 치료비로 50만 원 정도……
○곽문근 위원 그러면 지금, 네다섯 명이라고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00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추경에 더 반영할 거고, 현재 예산 범위 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에 1,800만 원 잡혔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추경에 더 반영을 해야 합니다.
○곽문근 위원 1,000만 원 잡혀 있고 추경에 800만 원, 1,800만 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상반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금 파악한 인원이 네다섯 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자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에서 그렇게 파악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문근 위원 수행기관에서 파악한 게 네다섯 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잘못된 거고, 현실을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원주에 4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렇게 추상된다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도 또 잘못됐어요. 뭐냐 하면 경계선 지능인들이 실질적으로 경계선 지능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금 이게 검사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자랄 때는 부모들도 경계선 지능인지 아닌지 잘 파악이 안 돼요. 검사를 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나이가 거의 이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해서 9세부터 18세로 한정한 거예요. 물론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경계선 지능에 대해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소관해서 하기 때문에 배제를 한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규사업 정도는 파악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제 시작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체크 리스트에 대한 예산은 1인당 10만 원 책정돼서……
○곽문근 위원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현황이 이 사업이 어떠한 내용이고 어떻게 꼭지점을 찾아가고 있는지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치료부터 시작해서 교육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항목을 조례에 담았던 겁니다.
다른 지자체는 평생교육에 관한 조례밖에 없어서 지원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좀 더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위탁사업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예.
○곽문근 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검사비에 대한 부분만 한정되어 있어요.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진행돼야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네, 그래서 부모님 대상으로도 교육이 진행되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꼭지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꼭지점들이 있고 그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위탁을 하든지 직접 시에서 하든지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만, 그 꼭지점을 찾아가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검사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내용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4만 명이 넘는다고 추상되고 부모들까지 합치면 정말 7∼8만 명이 경계선 지능인에 관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 마련을 해주십사 하고 조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원주시 경계선 지능인 지원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신규가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만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만 9세에서 18세, 만 24세 이하이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거든요. 이것을 청소년으로 국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 사업대상으로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9세에서 18세까지가 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계선 지능인은 만 24세 이하의 자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청소년으로 국한하면서 만 9세에서 만 18세 여성가족과에서 책임부서명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한다면 청소년 지원사업이 아니라 경계선 지능인 지원사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으로 국한해서 만 9세에서 만 18세까지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만 24세 이하니까, 그렇게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거든요. 전 연령을 다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례상에 나와 있는 만 24세 이하 명시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소년으로 국한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들 지금 많이 발굴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청소년으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다 통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그 부분도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곽문근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제가 미흡하게 파악된 것 같고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교육이나 취업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면 맞춤형 지원이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좀 더 사업내용을 디테일하게 작성을 해서 오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가을 하고, 사업구상은 이렇게 조례를 보면 정말 다 명시가 잘되어 있어요.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46∼5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9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은퇴자 전입 상담창구 운영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정책과에서 잠깐 언급한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뭐냐 하면 원스톱 통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일자리, 귀농·귀촌 주거, 평생교육 등을 해서 원주에 정착하기 위한 생활 전반에 관한 상담서비스라고 했어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시에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복지정책과 쪽으로 가서 우리가 은퇴자라고 하면 만 57세부터 64세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해서는 과연 그분들이 원주로 오겠느냐. 그래서 원주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국에서는 복지정책과 쪽에 마땅한 부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취지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혹시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말씀하신 일자리 상담에 대한 내용들 중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더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상담 내용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서요.
○민원과장 박연임 저희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내를 위한 창구운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곽문근 위원 결국은 전화가 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안내 정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박연임 예.
○곽문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이게 원주시에 정착하기 위한 어떤 정보제공 이것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민원과장 박연임 처음에 이 상담창구 운영을 시작할 때는 단지 안내상담창구로만 운영하는 취지로 이것을 개설했거든요. 은퇴자 전입에 대한 정책은 지금 인구정책에서 기획예산과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는 일자리나 귀농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정보 같은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상담창구 운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고품격·고품질 전문성을 갖춘 은퇴자들한테 복지, 아까 많은 분들 얘기 있었잖아요, 활동가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도시,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분들이 은퇴자로서의 삶도 좋아지고 그분들이 복지를 수행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에 직접 관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통합 돌봄시스템에 전문가 양성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서로 윈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아까 복지정책과 할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이상입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복지국장 신승희 예, 원주로 오시는 분들이 노후에 어떠한 여가생활이라든지 봉사를 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이 노후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보다 더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을,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자원으로써 그분들을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분이라든지 아니면 봉사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이분들을 서비스 연계를 시켜 주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이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은퇴자 전입 상담창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보면 서울이나 성주나 울산 이런 데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아니면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있어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오히려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글쎄, 인생이모작지원이라면 과연, 제가 그 조례를 지금 못 봐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윤선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명시한 조례입니다. 원주시에 은퇴자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전입을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국장 신승희 원주에서도 “컴온원주” 해갖고 해외에 계시는 분도 원주로 오실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원주가 정말 살기 좋다, 은퇴하고 그분들이 원주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시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귀농·귀촌에도 집중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서울이나 이런 데 박물관에 가보면 도슨트 분들은 교육자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원주도 박물관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2의 삶을 누리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두루두루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이왕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여쭐게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라면 은퇴자 전입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충분히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나요, 이 인건비로?
○민원과장 박연임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을 때는 시에서나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을 기간제로 뽑고요. 각종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갖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왜냐하면 원강수 시장님께서도 원주시를 은퇴자의 도시로 만들겠다. 은퇴자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로,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는 시비 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하나 가지고 은퇴자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정책을 지원하는 원스톱 통합지역정보 상담서비스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민원과장 박연임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상반기까지만 일단 총무과에서……
○최미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역량이 시장님께서 시책으로 강조하는 이 사업을 기간제근로자 한 명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전문성이 담보된 사람을 우리가 고용할 수 있느냐 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장님이 힘주어서 시책으로 하려면 TF든 모든 것들이 팀이 뭉쳐져서 적극적으로 은퇴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발굴이 필요한데, 그게 경로장애인과로 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TF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안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니 다시 한번 숙고하셔서 사업비랑 사업내역을 보완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관리과장님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은 51∼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과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우리가 밥 먹으러 가면서 나누었던 대화 중에 “저희 자료 많이 주세요.”, 위원님들께 새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 한 해 펼쳐질지 그런 내역들을 세부 사안을 많이 내주시고, 보통 때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만 다 갖고 계시지 말고 위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도 소통을 많이 할수록 저희가 오해를 하거나 이해 불충분으로 인한 공무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힘주어서 말씀드리니 많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이상으로 제2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과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윤호전
감 사 관김 찬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민 원 과 장박연임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