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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2024.09.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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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4일 (수)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4.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5.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7.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8.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9.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1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11.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12.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13.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1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1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
16.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4.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5.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7.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8.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가. 시유재산 취득(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9.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1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11.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12.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13.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1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1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
16.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10시 개의)

○위원장 안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안 3건,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문화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2) 부록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등 주민에게 임시거처 및 피해지원금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이재용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임시거처 지원과 피해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피해지원금 수령과 지원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14쪽을, 비용추계서는 19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박한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등 주민에게 임시거처 및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주민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한근 의원님과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실면적에 한해서 반소, 전소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7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이러한 것들이 전국 지자체들이 다 대동소이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지자체별로 다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지자체별로 대동소이한 편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를 첨부해서 만드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태장동에 이번에 수해가 나서 두 가구가 침수됐는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사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지원해요. 알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형태가 되지 않냐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주시이기 때문에 300만 원, 수도권 살았으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례도 그렇지 않냐는 거죠. 제가 지금 검토는 안 해봤는데, 조례안이 저희 책상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토는 못 했는데, 지금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도 타 시·군 조례를 봤는데, 저희가 제천시 조례보다는 약간, 100만 원 정도 많은……

김지헌 위원 수도권에서…….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수도권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헌 위원 침수주택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조례를 수정할 수 있죠, 저희가. 지원금을. 이번에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조례로 개정할 수 있나요, 그것도?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원주라고 도배, 장판이 더 싸고 서울이라고 도배, 장판이 더 비싸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기준은 맞춰줘야 되고, 지금 두 가구, 사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는데 급격하게 왔을 때 잠길 수 있는 주택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생각이 들죠. 그렇죠,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꾸준히 오는 비가 아니라 갑자기 오게 되면 갑자기 침수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막상 그분들이 지금 집에서 생활을 못 하는데 긴급지원금으로 200만 원, 그리고 보수하는 데 300만 원, 500만 원 가지고 집안의 모든 것을 다 고쳐야 되는 현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침수피해 나신 분들에 대한 지원금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것도 한번 논의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지금 조례가 빨리 개정되면 그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까지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두시든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가 그런 침수피해나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박한근 의원 감사합니다.


3.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8) 부록

(10시1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조례에 있는 원주생활문화센터와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를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관하고, 별표 제2의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의 사용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등 문화시설의 사용기간 및 사용료를 시설별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댄싱공연장의 야외공연장 막구조 씌여진 데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상설공연장이요.

김지헌 위원 상설공연장의 사용료를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1일에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10만 원에 잡으시면, 쉽게 얘기하면 할인대상이 있어요? 할인대상이나 무료대상은 없고 그냥 일괄, 어떤 사람이든 사용했을 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감면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다 적용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감면조항 중에 청소년 감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별도 청소년 감면은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청소년 감면이 없고, 그러면 장애인단체나 어린이단체 같은 경우도 감면조항이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장애인은 있는데 어린이는 없습니다.

김지헌 위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없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상위법에 감면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조항을……

김지헌 위원 상위법에 없어도 조례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감면 같은 경우는. 크게 상위법과 부딪힐 일이 없을 거 같은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왜냐하면 무료로 사용하던 것을 유료로도 바꿀 수 있는데, 거기에서 감면조례는 얼마든지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을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청소년과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 감면조례가 포함된 조례안 저한테 주시고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이런 거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청소년들이나 그다음에 사회초년생들이 버스킹 하거나 뮤지션이나 예술하는 사람들한테는 10만 원이 또 적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대학생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감면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출해 주시고, 저랑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하시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4.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9) 부록

(10시1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원주생활문화센터와 서부권 생활문화센터를 본 조례로 이관하고, 업무의 위탁기준 및 문화센터 이용료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내용은 본 조례 제13조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를 유지하여 달라는 의견이었으나, 해당 조항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고, 조문이 삭제되더라도 사무위탁 시 개별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일단은 바뀐 것에 대해서,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절차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핵심 안건은 의회 동의를 구하냐 안 구하냐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수탁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수탁기관……

손준기 위원 위탁을 맡길 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죠.

손준기 위원 동의안을 받고 저희 의회 동의를 얻어서, 그럼 절차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선은 집행부에서 방침을 받은 이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해서 의회 심의를 거치면 심의결과에 따라서 수탁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 이후에 공개모집해서 수탁자가 정해지면 계약을 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거죠.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위원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대에 보면 제가 제안설명을 페이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적 있어서 몇 번은 그렇게 진행됐던 거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제안설명이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설명을 몇 번 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위원님들 앞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설명도 저희한테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 페이퍼로 먼저 주시면, 전문위원실에 주시면 저희가 제안설명, 집행부의 정확한 제안설명에 대한 목적과 의의를 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하고 부서랑 전문위원실에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렇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5.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0) 부록

(10시2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얼교육관은 원주지역의 역사정체성을 확립하고, 원주의 정신을 교육, 홍보하여 원주얼 선양에 기여하고자 건립하였습니다.

원주얼교육관은 행구동 343번지에 위치하였습니다. 규모는 470.51㎡로 지상 1층이며, 주요시설은 교육관, 다목적전시실, 사무실, 서고가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533만 3,000원, 경상경비가 2,563만 9,000원, 공과금이 763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3,677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주얼 광장이 원강수 시장님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말들이 나와서 계속 수정이 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위원님들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처음에 사업내용 자체가 만남의 광장, 역사인물기념관, 조형물, 추념기념탑, 분향헌화대, 부대시설 등 이런 식으로 됐는데 거기에 일부가 그냥 주차장만 설치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 교부조건 수용으로 시작됐는데 2021년 7월에 교부결정이 됐어요. 하지만 그후에, 우리가 보통 원안과 다르게 시설을 변경할 때는 도와 협의를 나눠야 되는데 그후에 협의한 서류들이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도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국비라든가 도비를 지원받게 되면 사업내용이 변경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부처에 변경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진행이 되면서 최초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저희가 도에 변경승인 요청을 한 차례 보냈는데 변경승인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도의 회신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회신이 없어서 그냥 원주시는 원주시대로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업이 변경된 부분으로……

김지헌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진행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회신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계획한 것을 도에 보냈는데 변경 요청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서 그냥 시가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지원한 도비를 반납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현재 도랑 협의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편의시설, 주차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얼광장 2단계 사업이 최초의 목적대로 진행은 되지 않았지만, 1단계 사업 했던 얼교육관이라든가 그리고 얼광장과 연계한, 시민들이 자주 찾는 둘레길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사용한 부분을 좀 승인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에서 반납에 따른 공문은 왔지만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국비 가이드라인을 어겨도 그렇게 국가에 요청을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가 된 적이 있어요? 과장님 공무원 인생 중에 이렇게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협의를 통해서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도랑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냥 원주시는 떼쓰기 하겠죠. 떼쓰기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면 변경을 하고 회신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때 누가 진행한 거예요, 그렇게. 회신을 받지 않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때 최고 결정권자는 당연히 시장님이셨고 그 밑에서는 누가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려도 위원님이 너무 잘……

김지헌 위원 전대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하신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으면 된다고 보는 거고, 만약 도비 반납했을 경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책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김지헌 위원 그렇죠.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 책임에 대한 것은 어떤 건지, 어떤 책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좀 주세요. 이런 식의 형태로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거나 중앙부처에 기금을 반납할 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회신을 받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했을 때 결재하신 분, 그때 담당하셨던 분들에 대한 책임은 시가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요.

그거 해주시고, 사실 지금 조례안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줬을 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너무 달라졌고. 하여튼 상임위 예산 다루면서 더 말씀드릴 것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얼교육관 관리 및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6.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1)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지테마파크는 2024년 효율적인 공간 재구조화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공사를 마치고,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한지테마파크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한지 관련 프로그램 수행, 닥나무 재배단지 관리 등입니다.

규모는 연면적 3,794㎡, 지상 1층, 지상 2층으로, 주요시설은 기획전시실, 역사실, 체험실,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탁자는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비는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결과 위탁운영비 8억 478만 원, 운영수입액은 3억 484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18조3항에 따라 운영수입액을 수입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운영수입액을 제외한 4억 9,993만 9,000원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이것으로 일단 제안설명 먼저 받으면서 많은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좀 빠진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5억 원에서 작년에 최저임금이 올해 적용이 된 건가요? 올해 최저임금으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위탁금은 똑같네요, 그러면? 현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했는데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서 수탁자 선정을 11월까지 하고, 그리고 12월에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손준기 위원 수탁자가 들어가는 시기가 한 12월쯤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면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야겠죠.

손준기 위원 자, 그러면 준비기간을 한 달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바로 다음 오픈해서?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먼저 전에 말씀하셨을 때 대관료 수입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전까지 대관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연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대관료 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상품 판매가 1억 5,800만 원 정도……

손준기 위원 일단 대관료만 말씀드릴게요. 2,000만 원이에요. 맥시멈으로 가도 대관료 수입이 2,000만 원이라는데, 그런데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운영비 7억 7,000만 원 정도를 주다가 이것을 나눠서 3억 원은 한지테마파크에서 알아서 벌고 5억 원은 운영비로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문제였었는데, 3억 원에 대해서 벌려고 하면 대관료 수입은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맥시멈으로 해도.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대관을 하려고 해도 이전에 대관료 수입은 대부분이 대회의실에 있는 대관이 많았었다고 해요. 한 70, 80명 정도 들어가는 회의실이. 그런데 현재는 사무실이 공간이 없어서 대회의실로 해서 내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정도 시작을 하게 되어도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획전시실이 있잖아요. 기획전시실도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져서 이거 역시도 좀 보완을 하지 않으면 대관이 어려운 구조이고, 그리고 시에서는 아마 아래층에 리모델링을 많이 했잖아요. 저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여기를 대관하라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판매장을 운영할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들어가서 우측으로 전시……

손준기 위원 카페잖아요, 거기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거기는 카페가 아니라 전시하고 판매가 주가 되는 공간입니다.

손준기 위원 거기는 전시랑 판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매대는 하나도 없던데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지금 현재 집기 설치를 안 해놨기 때문이고요.

손준기 위원 집기까지 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집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집기는 현재는 들어온 상태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집기는 다 들어와 있고, 저희가 지금 배치를 안 해놓은 상태인데요. 수탁자가 들어오면 수탁자분들이 기호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배치를 안 해놓은 상태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배치 외에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여기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지출하는 비용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집기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집기는 다 들어와 있는데, 혹시라도 매대라든지 한지에 맞는 어떤 매대가 필요하다고 하면 운영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따로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한다고 하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누가 되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인테리어를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손준기 위원 아니, 위탁자가 누가 가든 아예 손보지 않고 그대로 몸만 들어가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뭔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인테리어 비용 이런 비용은 저희 위탁금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손준기 위원 인테리어라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인테리어가 아니라, 집기류나 책상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 매대를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나온 매대가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원하는 매대를 만약에 놓는다든지 이런 식은 운영비로 빠지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에서?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자산취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손준기 위원 요청을 하고 해야죠, 당연히. 요청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딱 그냥 몸만 가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들어갈 수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면 바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대관 같은 경우에도 수입이 많다고 하셨는데, 대관은 고작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또 상품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상품판매가 일단 휴관이 예정돼 있어서 상품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상품을 미리 구매해야 되겠죠. 아니면 만들든지. 그렇죠? 초기 재료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초기 재료비도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인건비는 당연히 고정지출이 나가야 되고, 관리비 고정지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일단은 개관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거니와, 금액 자체가 적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참고로 지금 어디죠? 최근에 미래성장교육관 있죠. 개관하는 데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수탁을 받은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글쎄,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3개월 걸렸어요, 3개월.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하셨듯 상품판매에 대한 매출이 많다. 또 대관료에 대한 매출이 있다. 그러면 대관을 하기 위해서의 준비과정과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오고 그것에 대한 소비되는 비용, 이런 재료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5억 원, 3억 원으로 나눠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원을 산출한 것은 용역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시행했는데요. 지금까지 수익금의 매출현황을 따져봐서 그 평균치로 해서 3억 원이 나온다는 산술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준비기간 동안에 어찌됐든 인력이 투입되지만 대관이나 상품판매에 대한 매출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대체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산출이,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까 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면서, 사실 지난번에도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어쩔 수 없이 수익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구조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되면 계약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운영비 지원이나 정산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넣어서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팬데믹 상황이나……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외생변수가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손준기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오픈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달 만에 되면 다행인데 또 오래 걸리다 보면, 2, 3개월 까먹다 보면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많이 고려하셔서 나중에 수탁자가 생기면 계약할 당시에 그런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한지테마파크를 가면 거기에 넥타이도 팔고 이것저것 팔잖아요. 그런 부분도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익 내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5억 원, 3억 원을 잘라서 놓은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탁기관이 조금 더 노력해서 수익을 많이 내게끔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공기업처럼 운영하는 기관이잖아요, 위탁기관이라 하면. 그러면 결국에 이 위탁기관이 그럼 나중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뛰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해놓으면.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물품비용이 산정되는 거고, 그럼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내 건물이야. 내가 장사하던 데인데 1년에 한 8억 원 정도 벌었어. 너네 5억 원만 내. 5억 원만 내고, 내가 5억 원만 줄 테니까 3억 원은 너네들이 벌어. 그리고 남는 돈은 너네들 가져.”, 이거 뭐 조직영화나 그런 영화들 보면 자주 나왔던 형태인데, 원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계산했다는 게 나는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결과를 통해서 충분히 3억 원을 벌 수 있다고 그러면 3억 원 더 주면 되죠. 원주시가 무슨 돈을 벌려는 기업이에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기업처럼 더 일을 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하고 이윤을 내야 되는 곳이 원주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억 원을 줄 테니까 3억 원을 너네 벌고, 더 벌면 원주시에 세외수입으로 넣어.” 이거죠. 더 벌면 어떻게 돼요? 8억 원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 금액들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든지 아니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금 손준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품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비용으로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김지헌 위원 옛날에 영상미디어센터가 금액보다 더 벌면 자체수입으로 썼어요. 그때 곽희운 위원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무조건 다 넣어요. 그게 조례를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어떻게 수입으로 잡아서 자체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을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김지헌 위원 들어와서 나가야 되는 건데…….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시에 비용에 대해서 승인을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준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진짜 잘못된 위탁 동의안인 게, 원주시에 “일정 금액을 줄 테니까 일정 금액을 남겨서 총 운영비를 채워라.” 하고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디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생활문화센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생활문화센터의 금액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념이잖아요. 금액대도 다르고, 지금 3억 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3억 원을.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입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수입구조를 가지고 있는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가 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게 금액대가 기본적으로 8억 원이 들어가는 단체에 3억 원을 벌어서 채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수익이 그만큼 발생이 되니까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수익이 그만큼 발생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용역에서 충분한 결과가 있었다면 예전처럼 주고 나서 나머지 세외수입 잡으면 우리 돈 아니에요. 그렇죠? 조삼모사 형태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똑같은 돈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건데, 이만큼만 주고 나머지 것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님, 한지테마파크는 2018년까지도 계속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고 수익금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기가 수입구조가 그렇게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5억 원을 주고 3억 원을 가져온 사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이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비를 사용했던……

김지헌 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지금 그 구조로……

김지헌 위원 그런데 금액의 폭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격차가 나게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격차가……

김지헌 위원 아니, 시가 기본적으로 8억 원을 충분히 벌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8억 원을 주고 나머지 세외수입으로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아, 얘네 뭔가 맘에 안 들어. 그러니까 5억 원만 주고 3억 원 너네가 벌어서 써.’ 저는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니요……

김지헌 위원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청년들한테 일 시키는 것처럼?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수탁자가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맘에 안 들어……

김지헌 위원 누가 들어올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원주에서 지금 접수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한지 관련돼서 접수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돼요, 원주에.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문의 들어오는 곳은 있습니다. 있는데……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문의를 몇 건 정도 받으셨어요? 이 자격조건에 합당한 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전화문의를 받았기 때문에,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제가 확답을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뻔히 아는 내용을, 지금 전화로 문의했고 여기에게 접수해서 위탁 심의 받아서 될 단체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아는 그 단체 하나밖에 없는데 뭘 그것을……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손준기 위원님하고 김지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입대체경비 3억 원의 수익을 못 냈을 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8억 원을 저희가 위탁 책정을 했는데 수입대체경비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못 냈을 경우에 저희가 계약서상에 그런 것을 다룰 겁니다. 담아서, 예를 들어서 3억 원인데 2억 원밖에 수익을 못 냈다고 하면 1억 원 정도는 운영비 부분에서 사용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보완해서 그것을 더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입대체경비를 책정한 이유는 지난해도 보니까 2억 7,800만 원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3억 원으로 잡은 건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보전을 하든, 또 손준기 위원님께서 집기나 이런 부분 자산취득비로 좀 사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더 지원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른 위탁기관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손해를 보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다 보완하면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지헌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저기에 5억 원을 보전받고 3억 원을 더 벌어야 되는 사업자로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그렇게 3억 원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죠. 3억 원을 채워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물품을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 돈을 채우고 나면 편해지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1년 동안. 그것을 6개월 안에 끝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나머지 돈은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사업이라면 내 돈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과연 물건이나 이런 판매에 플러스로 돈을 더 붙이고, 한지라는 금액이 정가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체험이라는 것도 그렇고, 예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작용을 하지 않을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나 예술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채워야 된다고 하면 그림 한 점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00만 원 하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1만 원, 2만 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는 반대로 그렇게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3억 원을 1년 안에 벌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든 빨리 3억 원을 채워넣어서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한지값이 얼마나 올라갈 거고, 시민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담을 안 주면서 운영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수입이 2억 원밖에 안 나왔어요. 1억 원을 보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약서 안에 만드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김지헌 위원 그럼 나중에 이 계약서가 어떻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별도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한지테마파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1) 부록

(11시09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7쪽을, 비용추계서는 10쪽을,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권아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최미옥 의원님, 문정환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대한 사업을 명시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담당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시민에 대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또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 교육과 홍보 강화를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8.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9)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을 상정합니다.

홍종인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체육과장 홍종인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단관근린공원 내 배드민턴장(6면)을 신축하여 기상여건에 제약 없이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설동 1751-1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하며, 지상 1층에 약 5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5년 6월까지 토지를 취득하고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강원도 전환사업 신청을 통하여 202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및 위치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좀 궁금한 게요. 단관공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체육 쪽으로 특화돼 있는 공원인데 이 부지에 배드민턴장을 만들려는, 일단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투자심사 때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16면을 약 19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신축하는 것을 투자심사를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도 투자심사에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고, 또 이러한 사업은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하면서, 사업을 권역단위로 배드민턴장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던 차에 이 부지를 찾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찾을 때 다른 동도 예상을 했던 동들이 있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검토했던 곳은 이 지역이었고요. 다른 지역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현재는 단구동 하나만 처음부터 예상하고, 그러니까 다른 부지들은 고민 안 하고 그냥 단구동부터 시작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 지역을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찾다 보니까 이 지역이……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왜 나왔느냐는 거죠. 단구동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그쪽이 아무래도 인구도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과 가까이 있고요. 그래서 단관근린공원 쪽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김지헌 위원 아니, 단구동에서 포스코에 있는 원주문화원 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사실 태장동이나 이런 쪽은 검토를 안 하셨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것도 차차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체육시설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육시설들이 권역별로 나눠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려고……

김지헌 위원 그럼 저희 권역 쪽에는 배드민턴장이 있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현재 공공 배드민턴장, 실내 배드민턴장은 무실동 포스코 앞에 있는 12면짜리, 실내체육관은 그것만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어차피 거기는 신시가지이고, 구도심 쪽에 세워줄 생각을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고, 이것을 다시 논의하셔서 북부권이나 동부권 쪽에 세우는 거 어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이 부분은 아직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투자 심사도 받고 그러고 나서 예산은……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단구동 말고 형평성 있게, 지역에 조화롭게……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사실. 체육 관련 시설들이. 그러니까 없는 동 쪽으로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주장은 배드민턴장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혜택을 못 받는…… 저도 사실 태장동 쪽이나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배드민턴장에 대한 니즈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이 사업이, 일단 배드민턴장 건립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역별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여기를 다음에 하셔도 되잖아요. 생떼 쓰는 게 아니라, 검토를 처음 할 때 단구동을 먼저 선정하고 나서 했다라는 것에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거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을 많이 치고 싶어하시는데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이동하기 편한 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쪽 분들한테 양보하시고, 후에 만드실 때 여기를 만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체육 관련 시설들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 지금 지도에 표시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느 한 지역에 치중하지 않고 전역에 권역별로 나눠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좀 더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용체육관은 중앙공원 만들면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 것과 동시에 다른 권역에도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우리 시민들이 다 배드민턴 즐기는, 우리 동호인들이 전용구장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 인구를 보니까 배드민턴이 지금 38개 동호회가 있고요. 한 1,7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구 동호인 다음으로 아마 많은 것 같은데요. 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권역별로 좀 배분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테니까요. 이것은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제일 첫 번째 배드민턴 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그런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돼 있고, 이것을 계속 설치한다면 다른 단체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균일하게, 중앙공원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좋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것보다는. 원주는 이렇게 큰데.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기보다 먼저 하시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제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를 피력하겠습니다. 저는 배드민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저희 지역구나 동부권 지역구분들도 즐길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그쪽 사시는 분들이 사실 중앙공원까지 나오기가 거리가 가까운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동은 아예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자고요. 태장동 같은 경우에 체육단지가 야구장 쪽에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57억 원이죠. 57억 원이라는 예산 가지고 사실 저희 지역구나 그 옆 지역구로 가게 되면 한 12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배드민턴 동호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배드민턴을 즐기시는 분들도.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지금 몇 개나 돼요?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전용경기장이 포스코 앞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게 12면짜리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읍면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실내는 아니고요. 마을에 소재돼 있는 것들은 조금씩은 있는데 이것처럼 실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그 12면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원주시 동에 계시는 분들만 배드민턴 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에도 배드민턴을 치는 동호인들이 많거든요. 아까 김지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요? 아니, 제가 동에 계신 분들만 혜택 받으라는…… 저도 테니스장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읍하고 면에도 동호인들 많거든요. 거기도 배려 좀 해주셨으면……. 항상 보면 동이 우선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보면 읍면에서 나온 사람 저 혼자인데, 배려 좀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옆쪽으로 농협에 있는 그 땅을 매입해서 지금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정 쪽에는 복합체육센터가 지금 건립이 추진되고……

이상길 위원 아니,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없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설들을 읍면에도 골고루 하도록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내가 항상 ‘변방’, ‘변방’ 그러는데, 우리 변방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동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그렇게 동과 면을 갈라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이상길 위원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면이나 읍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 좀 해주십시오.

○체육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체육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자기 지역구에 유치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시간은 조례안 심사시간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좀……

(김지헌 위원 위원석에서―정회 좀…….)

김지헌 위원님.

김지헌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정회 좀…….

○위원장 안정민 네, 정정할 게 있는데 단구동이 아니고 관설동입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관설동이고요. 단관근린공원이고요. 단구동 공원이 아닙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정정해 주시고요.

이게 부지매입이 우체국 땅과 사유지를 매입하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거기에 드는 금액만 얼마입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약 1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17억 원 정도?

○체육과장 홍종인 네.

○위원장 안정민 토목까지, 건축까지 해서 57억 원을 예상하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지금 총 사업비에 보상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보상이 끝난 것은 아니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공유재산 취득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사전에 국유지하고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매각의사가 있는지 정도는 타진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제 입장도 체육시설이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필요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부족한 것은 맞고요. 배드민턴 인구도 많아서 체육시설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리고 배드민턴은 실내 운동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부지 위치가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위치.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위치를 그 자리가 아니라 시유지가 있는 곳에 이 건물을 넣게 되면 일단 토목비나 우리가 매입하는 땅값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곳으로, 예를 들면 근린공원 내에 있는 농구장 쪽이라든가, 거기는 도로에서도 좀 안전하게 들어가 있고, 건축물이 들어가도 답답하지 않은 구조인데, 사실 단관근린공원이 단구동 인접하다 보니까 제가 자주 나가 보는데, 이용자들도 많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왔다 갔다 해요. 아이들도 많고 한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리는 회전교차로 바로 옆에 경관을 막아버리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경관을 막지 않고 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 준다면 땅 구입비도 들지 않고 토목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들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공간도 그 안쪽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 위치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어디든 잘 지어주시고, 6코트보다는 기왕 하실 거라면 10코트 이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위원장님, 농구장 옆쪽은 아무래도 야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원지역에서 시설률이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농구장 옆쪽으로 가게 되면 경사도가 15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법면까지도 다 시설물에 들어가서 자칫하면 공원지역 내에서 그 시설물 40%를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부지가 약 2,700㎡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건축하는 것은 약 900㎡이기 때문에 최대한 경관에 해가 되지 않도록……

○위원장 안정민 그 자체가 경관을 해치는 거예요. 거기를 막아놓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공원 자체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도로가 넓은 것도 아니고요. 회전교차로 바로 옆 좁은 도로에 인접한 거기를 가로로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것은 향후에 해놓고 나서도 별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재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건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단관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신축])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7) 부록

(14시02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원주향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관련 경험을 갖춘 민간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사무의 주요내용은 전통문화교육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체험·전시 등과 교육원 시설 관리·운영 등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4억 1,6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과 성과평가 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8) 부록

(14시0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들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회원제 모집 및 회원권 발행근거를 제시하고, 체육시설에서 개최되는 공연행사의 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그 수입으로 체육시설 시설보수 등 운영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공제비율을 조정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낮추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정주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이전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가족의 체육시설 이·사용을 감경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2) 부록

(14시08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중앙동, 우산동 도시재생사업 중 현장에서 지속적인 주민과의 융화가 필요한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24년 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주민협의체 운영, 주민역량 강화 교육, 홍보 및 소식지 제작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년간 민간위탁 총 소요예산은 약 16억 100만 원이며, 중앙동은 10억 원, 우산동은 6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지의 특성 및 관련 법령의 이해가 높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3) 부록

(14시1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2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대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태장2동 도시재생사업은 지역특화재생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는 국비 150억 원 포함 총 28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캠프롱 문화체육공원 방문객과 지역상권을 연결시키는 복합 체류문화공간인 태장 관광캠퍼스 조성, 캠프롱 존치건물을 활용한 캠프 스튜디오 조성, 주요 거점시설의 연결동선 구축을 위한 캠퍼스길 조성, 지역특화 먹거리 판매시설 및 개발을 위한 태장상인 캠퍼스 조성, 지역상인들의 원활한 야시장 운영을 위한 야시장 구간 정비, 다함께돌봄센터와 함께하는 문화·체육공간인 주민행복캠퍼스 조성, 재해·재난 예방, 범죄 예방을 위한 재난대응형 정주환경 개선 등이며,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상인역량 강화, 지역축제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원주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9월 25일까지 사업공모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 사전적격성 검증 및 현장실사, 2차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에 최종 확정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미래기술단 이철희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안녕하세요? 미래기술단의 이철희 차장입니다.

<참조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철희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과 ㈜미래기술단 이철희 차장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추진경과가 2021년도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의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그전까지는 우물물 사업들로 조금씩, 정말 주민들 상인회 구성하고 마을축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은 됐었는데 태장2동도 드디어…… 이 적격성 심사는 통과되겠죠?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고 나서 12월 말에 확정하는데, 지금 몇 군데 선정해요? 도에서?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강원도에서 한 군데 선정합니다.

김지헌 위원 한 군데 선정하고, 몇 군데가 지금 현재 접수를 하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바로는 전국적으로 다섯 군데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초에는 열다섯 군데로 발표가 됐었습니다만……

김지헌 위원 5 대 1.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현재로는 다섯 군데로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꼭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5 대 1이면…… 하여튼 저희 시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다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돼서…… 태장2동 이 사업들 보니까 지금까지 학성동, 중앙동 이런 데 과정들을 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알차게 준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선정이 돼서 태장2동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좀 활기를 띄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인구가 지속적으로 아동인구 비율이 높고, 지속적으로 종사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이 되었잖아요. 인구감소율도 낮고, 그러면 청소년, 어린이 인구가 많다는 건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들을 특히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사실 지금 저희가 특화재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재생이 그전에 도시재생사업 공모 유형이 5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 나온 특화재생이어서, 저희가 주목적이 관광을 중심으로 한 태장2동의 도시 브랜드화이고, 그래서 관광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주민행복캠퍼스 내의 단체활동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은 그 정도 규모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쪽이 오랫동안 낙후돼 있어서 아마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것 같고, 또 사업 역시도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것들의 서러움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반짝반짝하고, 주민들 또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나, 청소년과 아동인구 비율이 낮은 것에 비해서 내용면에서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특화된 게 전혀 없어보여요.

공모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먼저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 최초에 이슈가 될 만한 것을 던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심사위원들로부터 눈과 귀가 번쩍 띄어서 ‘어, 이거 괜찮겠는데?’ 기대감을 주는 거고, 그래야 들리고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 가시지는 않겠지만,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된다면 좀 더 지역의 특성과 여러 가지 여건을 잘 뭉쳤던 특화된 것들이 최소한 한두 개는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금 여쭤봤더니 없으시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거 같고, 또 하나는 아까 225부 설문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거기 인구가 전체 몇 명이죠? 지금 대상지에 있는 해당 인구가.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8,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최소한 10% 정도는, 설문이 원래 기본이 10% 이상이잖아요.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네.

○위원장 안정민 지금 225부 갖고 설문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좀 약합니다. 설문 좀 더 돌리셔서,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도 설문을 받으시고요. 225분 관계자분들만 하신 건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골고루, 아이들, 청소년, 어르신들 연령층대를 좀 확장시켜서 최소한 10% 이상은 설문을 받으셔라. 설문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에 갈 때…… 우산동 할 때도 저희가 도시재생 김지헌 위원님 비롯해서 했었는데 그때도 저희가 네 번 떨어지고 일곱 번째 됐나, 다섯 번째 됐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우산동이 감영에 관찰사가 출발한 스타트 지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부각하고 축제와 연결돼 있는 어떤 아이템을 같이 만들어서 그때 올렸는데 우연찮게도 다섯 번째는 어쨌거나 잘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아마 거기 태장동은 해가 뜨는,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지점이거든요. 시작된다는 점이 지역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원주시의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웅장함 같은 것도 담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특성과 특성화를 전혀 배려하지 못했고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나중에 저희 업무보고 별도로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기술단차장 이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장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감사합니다.


13.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4) 부록

(14시37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3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LH 공공임대주택 사업 삭제, 화장실 조성사업 추가,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및 골목환경 조성 대상지 변경 및 기간연장입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국토부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접수하여 국토부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지역문화콘텐츠협동조합 스토리한마당 전미선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을 맡은 스토리한마당 도시재생사업 담당이사 전미선입니다.

<참조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미선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과 스토리한마당 전미선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 지역은 아니지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성동 쪽이 골목이 많죠.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네.

○위원장 안정민 골목이 많아서 골목 때문에 답답한 구조를 오히려 골목을 이용해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그래서 사업계획(안)에는 소통가로 정비, 40계단길 정비, 그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해서 약 6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그다음에 골목길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사업추진 구간을 증가시킨 상태고요. 여기에 대한 설계나 이 과정에서 경관개선에 대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담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그러면 지금 현재 골목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만드는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지금 콘텐츠와 관련돼서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역전시장길에서 플리마켓을 매년 개최하고 있고, 주민, 상인, 그다음에 그 동네 문화예술인들이 모여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플리마켓이나 관련 행사에 오는 방문객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과가 문화공원 내에 문화예술공방, 그다음에 커뮤니티센터 등이 마련되면 그 사업성과들을 이관해서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제 구상하는 것은 알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콕 짚어서 학성동 골목이 구조가 답답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것 외에 그런 답답한 구조가 오히려 잘 활용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미로길도 될 수 있고, 아이들도 골목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불편함을 역발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라도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포괄적인 거 말고, 콕 짚어서 좋은 아이템으로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시설사업이나 그것을 제외하고 그 안에서 주민역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미로식의 재미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그런 방법도 더 열심히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사님, 하드웨어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구조를 바꿀 수 없잖아요. 기존에 골목도 많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게 학성동의 기본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구도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당연히 중점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개선하고 깨끗하게 정비하고 리모델링하고, 플리마켓은 학성동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주시 어디 가나 있고, 전국 어디 가나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특화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 여러 가지 것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오히려 잘 이용하면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주십사 요청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프트웨어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 콕 짚어서 하나만. 이사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계획 중이신 게?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지금은 기존에 만들어 계획한 내용들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 최소한으로 변경돼야 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마지막 사업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 중에 어린이들과 함께 골목길을 누비고 하는 그런 사업들, 골목길 투어 프로그램 형태의 대상은 어린이들과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계승 발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나 상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저는 꼭 짚어서 "그것을 해라."는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어쨌거나 학성동도 상당히 낙후되어서 거기 시 관계자들 지나가면 진짜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낙후됐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예산 적지 않아요, 그렇죠? 적은 예산 아니니까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주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한마당이사 전미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학성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5) 부록

(15시0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태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강태호 건축과장 강태호입니다.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재계약 사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17조, 제19조,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 민간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 개요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업무 등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현수막 게시관련 업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의 경우 기존 수탁기관과 1회에 한하여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과 기존 수탁업체에 대한 재계약 여부 등을 위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습니다.

심의 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는 95.7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는 95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사무는 89.2점이며, 각각 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와 원주시지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태호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등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33) 부록

(15시10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민 의원 안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용부에 성능이 개선된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이상길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14항에서는 전 세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제19항에서는 화재안전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성능개선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비용추계서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석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공용장소에 성능이 개선된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여 화재로부터 신속한 대피 및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안정에 지원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공동전기료 지원을 전 세대 영구임대주택으로 한정하면 국민임대주택 등이 혼합돼 있는 단지의 영구임대주택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전부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서동석 주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길 위원입니다.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주택과장 서동석 현 조례 자체도 영구임대주택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조례가 작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전 세대로 확장하는, 확대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영구임대주택 혼합단지 지원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서동석 네, 그 부분은, 원주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는 1,577세대입니다. 명륜2차 주공아파트는 전체 단지가 영구임대아파트로써 1,133세대이고요. 나머지 단계은행아파트, 흥업 LH천년나무 2단지아파트, 태장주공 5차아파트는 혼합단지로써 각 100세대, 196세대, 148세대 총 444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전체 단지 세대로만 하게 되면 명륜2차 주공아파트 단지만 혜택을 받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형평성 관련해서는 전체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세대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손준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14호 개정안은 전 세대가 영구임대주택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전 세대가 영구임대주택인 경우는 명륜2차 주공아파트만 대상이며, 다른 영구임대가 혼합된 단지는 지원할 수 없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 및 예산여건을 감안, 14호에 대한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내용[“14. 영구임대주택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방금 이상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6) 부록

(15시22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16항,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동석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동석 주택과장 서동석입니다.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단구동에 소재하는 동주·선아아파트는 준공 후 4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써, 구조체는 물론 건축마감과 기계·전기설비가 노후되고, 주차 및 화재 시 소방활동과 주거환경 등이 열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재건축 안전진단 수행 결과 성능점수 40.43점으로써 재건축 판정을 받아 2024년 2월 15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입안제안 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관부서 및 기관협의를 거친 후 6월 21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2024년 7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루빨리 동주·선아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4,001㎡로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하 2층, 지상 20층, 5개동에 338세대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폐율 45%, 용적률 249.94%, 연면적 56,181.42㎡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발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준공인가 등의 순서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귀한 의견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는 ㈜경호이엔씨 김아현 이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지금부터 원주시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김아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서동석 주택과장님과 ㈜경호이엔씨 김아현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한창 문제 되는 전기 충전차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상에는 전기 충전차량 전용주차장이 없죠.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법정주차대수인 5대를 계획한 상황입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서울은 지금 보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량 진입 못 하게 하는 곳도 있고, 일부인 곳은 효율에 따라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럼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시려고 이렇게 지상 1층에 주차장 설치 안 했습니까?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보통은 요즘 보행환경을 고려해서 지상에 주차는 좀 지양하는 추세여서 현재는 단지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희 지하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기업도시에서.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네.

신익선 위원 그때 아주 크게 번졌지만 그래도 발 빠르게 우리 소방관 님들이 고생하셔서 잡았는데, 한번 번지니까 잡을 수 없더라고요.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전기차 충전에 대한 것, 안전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이엔씨이사 김아현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주·선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부록 부록

(15시54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횡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는 235∼249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총 세출예산의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4억 2,254만 원이 증액된 1,032억 3,541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3,204만 원이 증액된 760억 7,349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1억 6,192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9,0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은 235∼239쪽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564만 원 증액된 85억 4,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은 240쪽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7,759만 원이 증액된 88억 1,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0쪽 원주공항 항공기 정비보상금으로, 1억 584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화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241∼243쪽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4,150만 원이 감액된 226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2쪽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보상금으로,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안은 244∼248쪽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7억 3,788만 원 증액된 300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5쪽 도로제설 사업에 23억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예산안은 249쪽이며,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8,242만 원 증액된 60억 5,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49쪽 CCTV 신규·보강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27∼529쪽으로, 교통편의증진 사업으로 179억 6,142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180만 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19억 9,431만 원 증액된 총 187억 7,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0∼532쪽으로, 대중교통 육성 사업으로 78억 8,392만 원, 재무활동 예산으로 3억 8,085만 원을 편성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3억 9,619만 원 증액된 총 83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으로도 저희 안전교통국은 물론 문화도시위원회 소속 각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문화교육국장 서병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1,483억 9,0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은 253∼257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원 증가한 280억 원입니다.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에 3억 6,000만 원, 행복한 원주 만들기 트리 설치에 1억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은 258∼261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4,000만 원 감소한 376억 원입니다.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금 9억 원을 감액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5,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62∼265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2억 원 증가한 177억 원입니다.

금빛 똬리굴 주차장 조성에 10억 원, 반곡역 공원 조성에 8억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266∼270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1억 원 증가한 489억 원입니다.

동부권 체육시설 조성에 20억 원, 태장복합체육센터 조성에 100억 원, 국가하천 체육시설 재해예방에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은 271∼275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억 원 증가한 87억 원입니다.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환수기념 행사에 6,000만 원, 보문사 범종각, 산신각 등 지붕 보수에 6,000만 원, 흥법사지 유적 발굴조사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276∼277쪽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한 68억 4,000만 원입니다.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 운영관리 1,300만 원, 인력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드림체육관 시설유지에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종현 도시국장 이종현입니다.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총 세출예산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40억 689만 원이 증액된 958억 6,613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가 1회 추경 대비 40억 689만 원 증액된 958억 6,613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억 5,738만 원, 기금 세출예산 규모는 16억 4,509만 원으로 1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57∼358쪽으로, 1회 추경 대비 23억 3,981만 원 감액된 350억 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 정비 사업의 시설비를 일부 감액하였고, 군도 7호선 연계구간인 국지도 88호선 4차선 도로확포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으로 359∼360쪽입니다.

1회 추경 대비 862만 원 증액된 13억 3,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61∼363쪽으로, 1회 추경 대비 31억 4,666만 원 증액된 327억 8,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6억 2,993만 원,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3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회 추경 대비 7억 9,494만 원 증액된 221억 3,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조보금 반환을 위해 7억 9,16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366∼367쪽으로, 1회 추경 대비 5,665만 원이 증액된 36억 4,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비용원가 확인 수수료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497쪽으로, 1회 추경과 동일한 1억 5,738만 원이며,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27쪽이며, 1회 추경과 동일한 16억 4,5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선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과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5억 원을 증액한 1,480억 원으로, 일반회계 58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596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25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회계별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483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마을상수도 인가폐지로 개소수 감소에 따라 4,500만 원 감소한 3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수도운영과 예산으로, 지하수 굴착 후 원상복구 이행담보금의 일부 미집행 예산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59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쪽 수입예산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21억 8,0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4,500만 원, 과년도 기타 미수금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19쪽과 20쪽 경영관리과 지출예산은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 수도시설과 지출예산입니다.

수도배수와 급수관리에 따른 유지보수에 2억 원, 태장배수지 설치사업에 20억 원 증액 등 총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수도운영과 지출예산입니다.

여름철 수돗물의 생산 증가에 따라서 취수장과 정수장의 전력요금에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6,000만 원 감소한 825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수입예산은 15쪽에 장양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내용 조정으로 6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2쪽까지 지출예산으로, 원주공공하수처리장에 전력용 노후 변압기 교체에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교, 양금대, 금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사업 조정 등에 9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부서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문화교육국 소관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35∼23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국지성 호우나 장마로 인해서 피해복구에 엄청 바쁘시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특히 면이나 리로 가게 되면 사유지가 있어서 보수 못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렇죠? 그게 하천 옆에서 하천이 범람해서 자기네 논이나 자기네 길이 무너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을? 복구지원 같은 경우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것은 개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살펴보고 알아야 되는 거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나중에 하고, 지금 태장동에 두 가구 침수된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생계지원비로 2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요청해서 국비를 한 11월에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이나 이런 게 침수됐을 때는 300만 원을 시에서 이번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이라고 해서 상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데, 그것은 도에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상가는 200만 원 더 줘요? 가정은 300만 원 주는데 상가는 200만 원을 더 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예, 상가인 경우만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재해구호기금 규정상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요.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관련된 법령을 저에게 좀 주시고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에서 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원주시가 천사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 금액 가지고는 집안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과장님도 공감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부족한 액수입니다.

김지헌 위원 너무 부족하죠. 언론에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상비로 나가는 돈이 생계지원금 200만 원에 300만 원 하면 500만 원이거든요. 또 청년 같은 경우는 어렵게 집을 구했다는데 또 그런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천사운동, 복지정책과나 기금을, 후원금을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담당과랑 협의를 봐주셔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화재 관련된 지원이나 이런 거같이 우리 시가 좀 더 손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수도권은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3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 시세가 집안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나 물품비용이 서울과 원주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는데요. 하여간 다른 방법이 있나 저희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개정을 해야 된다면 개정을 하고, 조례를 통해서 국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사실 원주가 호우에 안전한 도시는 아니라는 게 올해, 작년, 재작년 조금씩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법령 주시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0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3∼524쪽, 세출예산은 527∼529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예산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돼서 태장초등학교 앞에 통학버스들 잠시 정차했다 갈 수 있는 구역 있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도에 협의를……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승하차 구역…….

김지헌 위원 어떤 거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승하차 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네, 승하차 구역이 학부모들은 그것을 영어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구역이라고. 그런데 이게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과정이 어떻게 돼 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태장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헌 위원 네, 태장초등학교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정확하게 태장초등학교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 회의 끝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0쪽에 보면, 샘마루초등학교, 섬강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이백사십……

이상길 위원 240쪽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섬강초등학교……

이상길 위원 아래쪽에.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 네.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이고요.

이상길 위원 이거 세부내역 좀 받아볼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병인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장 민병인입니다.

대중교통과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41∼243쪽이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30∼53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공영제 용역 의회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대중교통버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준공영제요?

김지헌 위원 네, 저번에.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먼저.

김지헌 위원 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1차 용역 할 때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2차 용역은 언제 발표가 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2차 용역은 작년 11월에 발주해서 올해 10월에 중간보고회 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10월에 중간보고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2차 용역 하고 3차도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아니요.

김지헌 위원 없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시행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아니, 이번에 2차 용역 한 게 준공이 되면 납품을 받고 나서 시에서도 검토를 해야죠.

김지헌 위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당초 계획은 올 11월에 납품을 받기로 했었는데, 보통 준공영제 용역을 타 시·도도 보면 최소한도 1년 6개월 이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기간을 조금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월에 1차 중간보고회 하고 나서 연장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10월에 2차 보고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1차 중간보고회.

김지헌 위원 1차 중간보고회 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용역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용역기간을 연장……. 시작은 됐는데 사실 시민들은 이게 언제 되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으로 보면, 242쪽에 승강장 에어커튼 설치가 있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사전사용인데, 에어커튼을 설치한 사례가 어디에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중앙시장 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무래도 이용인원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중앙시장은 스마트쉘터가 있지 않나요? 거기에서 에어컨이 나오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쪽 말고요. 뭐라고 해야 되나, 옛날에 A도로라고 표현을,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김지헌 위원 A도로에 스마트쉘터가 설치돼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아니, 그쪽 말고……

김지헌 위원 C도로 쪽?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그쪽에 보면 거기는 스마트쉘터가 아니라 그냥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이다 보니까 너무 덥고 그래서, 그냥 오픈형이지만 에어커튼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 곳입니다.

김지헌 위원 이 에어커튼 설치를 한 사례가 여기가 첫 사례예요, 아니면 기존에 다른 데도 설치하다가 여기도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원주에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먼저 설치되어 있었고요. 이번에 한 것은 대부분이 교체입니다. 오래되면 낡아서 바람이 안 나오고, 제가 직접 점검을 나가 보니까 바람이 잘 안 나오고 해서……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폭염 대피하는 그런 예산을 줘서 여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김지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원주시내 법인택시에 업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14개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14개 업체 중에서 그러면 가스비를 보조해 주는 데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가스비는 보조를 해줍니다. 유가보조로 해주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법인체에서 가스비를 기사들한테 보조해 주냔 말이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조사가 끝나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원주에는 3개의 업체가 30ℓ씩 LPG가스를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 14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들은 충전소에 기사들이 들어가서 충전을 하는데 꼭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충전소를 지정해 주고, 법인회사에서. 거기 회사에서 꼭 현찰로 가스를 충전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가 뭘까요? 30년 동안.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본 위원은 의심이 딱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가스 수수료하고 카드 수수료하고 부과세, 그것을 법인에서 일명 말해서 뒤로 빼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30년 동안 여태까지 지속된 관례예요. 아주 깊숙한 비밀을 어느 분이 말해 주시는데, 우리가 택시한테 아무리 보조해 주고 서비스 증진시키자고 요구해도 그런 게 해결이 안 됐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보조해 주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어떤 보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익선 위원 법인택시들한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법인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도 보조를 해주고요.

신익선 위원 택시는 다 보조금 주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따로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없고, 유가보조금이나 아니면 신용카드 결제하고 나면 그런 보조금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주지, 법인만 더 해주는 것은, 작년에 부제 해제되고 나서 근로장려금 7만 원씩 주는 것밖에는 별도로 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신익선 위원 또 한 가지 의문 드는 게, 요새 최근에 들어 택시협동조합이라고 보셨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신익선 위원 그분들은 사용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아직은 법인택시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그분들 5,000만 원 주면 불하를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다는데, 개인택시처럼요. 별도의 봉급도 안 받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임금대장이 있습니다. 택시협동조합도……

신익선 위원 임금대장은 언제든지 컴퓨터로 뽑아낼 수 있는데, 무통장 입금표라든지 통장내역서 그런 게 있어야죠. 파악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것에 대해서 현재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익선 위원 점검사항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방법이 몇 가지나 있죠? 활성화하는 데,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활성화 저희도 하고 싶은데, 좋은 의견이 위원님께서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저도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일단은 탑승객이 많이 타야지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건데요. 현재 운수회사가 3개사 있는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또 1개 회사는 지금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버스의 숫자가 적으니까 배차간격이 조금 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버스를 타고 싶을 때 버스가 오지 않으니까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은 또 택시나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활성화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시내에 주차장이 많은 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주차장을 자꾸 넓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저는 버스나 택시나 이런 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승객을 많이 타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지, 주차장과 연계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길 위원 글쎄, 공원을 자꾸 주차장으로 만들면 활성화될까요? 대중교통 활성화가?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다른 방법을 모색해 봐야죠, 저희가.

이상길 위원 그런가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이상길 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형진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4∼248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개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산동 상지대길 양방향 공사는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가 통신공사를 이번 주 완료하고요. 다음주에 포장해서 추석 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것에 따른 추경이나 이런 사항은 없나 봐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잘 못 들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은 없나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비용 들어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중간에 아마 인도폭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몇 가지 민원이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됐는지…….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현재 전체 폭이 11.7m고요. 그다음에 차도가 3.25m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인도는 경계석 포함해서 2.1m 양방향입니다, 양쪽에. 그래서 그 정도면 인도를 이용하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민선 8기 시정 들어와서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라고 현 시정 민선 8기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6년까지 436대 정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몇 대 정도 설치됐을까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다시 질의 좀……

손준기 위원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 보안등이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었는지, 현재까지.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죄송하지만 금번에 도로관리과장으로 부임해서 가로조명 쪽에는 아직 다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손준기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가로조명 방범 블랙박스 말씀하시는 거죠?

손준기 위원 가로등형 방범 블랙박스라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거 26년까지 436대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도 연간 한 10억 원 정도씩 계속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전국에 보면 방범 블랙박스라는 사례는 단 한 군데 지자체도 없습니다, 현재.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방범 블랙박스가 물품 공급이기 때문에 누군가 수의계약이겠죠? 수의계약이면 이게 몇 개 업체 정도가 나눠서 하는 건지, 아니면 1개 업체가 다 하는 건가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구동에 저도 있는 것을 몰랐던, 예지유치원이 있더라고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중앙하이츠 바로 맞은편에.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위원장 안정민 그런데 저도 거기를 너무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딱 벗어나는 보도블록, 거기가 아이들 현장학습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단구동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도로과에 속하는 건지는 나중에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가 너무 커져서 도로를 거의 1m 이상 들어와서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옆에 있는 나무를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인도블록이, 보도블록이 너무 오래돼서 아주 예전 것이고, 파이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해서 유치원 아이들 보행에 많은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단구동 아울렛 맞은편에 KT가 있는데 그 앞에서 휠체어 타셨던 장애인분이 파인 인도블록에서 휠체어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요. KT 직원인 여자 부장님께서 파인 인도에 힐이 빠지면서 6개월 동안 깁스를 하신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KT에서 들어왔던 민원인데요. 단구동에 접수를 했었으나 예산문제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돼서, 이것을 도로과에서 잘 협의하셔서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반곡동하고 단구동 쪽은 대동이라서 단구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쪽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애를 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리고 가로수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공원과에서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네,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도시정보센터 소관 2024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49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예산과 상관없는데요. 소장님, 다름 아니라 만두축제 작년에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축제방문객 20만, 사용료가 그래서 그 계산법으로 100억 원을 벌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상당히 많이 곤란하게 만든 질의들이 있었지만, 올해도 만두축제 도시정보센터에서 CCTV로 방문객 조사합니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해당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최근에 문의가 있었고요. 인원수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방식하고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상임위가 아니니까, 산경위인데, 국장님, 도시정보센터에서 축제방문객을 측정하게 되면 한 3, 4배 늘어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CCTV가 26대인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른다고 해도 버스가 지나가면 40명이 카운팅되는 거고요. 기독병원에 올라가는 수가 1일 방문자가 2만 명이 넘잖아요. 거기에 장날이 끼어봐요. 그리고 20만, 100억 원을 벌었다. 그런데 중앙동 사람들 중에 그만큼의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만두축제 때.

그러니까 이게 도시정보센터의 결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국과 센터에서 그것을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맞잖아요. 시민이 그때 중앙동에서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상가당 얼마를 벌아야 되는 겁니까. 부스당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고. 부스가 100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100억 원을 벌고, 상가가 100억 원을 벌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부서에 그것 좀 지양해 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이내믹축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죠. 페르미 계산법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해서 빅데이터 조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보센터에서 28대 CCTV로 1명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카운팅되는 것으로 아직도, 아니, 그렇게 조사한다는 것은 축제 과다 선전용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얘기해 주셔서, 그것을 좀 지양해 달라 얘기 좀 해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53∼25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가 절반이 지나가고 23년도에 낙제점을 받았잖아요. 미흡판정받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24년도에는 어떠실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24년도 사업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손준기 위원 잘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손준기 위원 온라인에서 찾아봐도 원주시에 대한 문화도시 사업이 홍보가 예년에 비해서, 22년, 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노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SNS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홍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또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이니만큼 잘 신경 써주셔서 24년도에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가뜩이나 지금 원주시 세비가 부족하고 우리 예산을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 또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또 마이크를 잡는데요.

이게 보내주신 당초 계획서입니다, 얼 광장. 그러면 총 27개 개발사업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변경된 사업도면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살았는지, 어떤 게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 안 해주셔서 대충 감으로 아는 거죠. 이거 잠시 정회해 주시고 여기 체크 좀 해주세요, 안 되는 것들. 가능하시죠?

○위원장 안정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총 27개 중에 11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16개가 안 만들어져서 도에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반납해야 되는 금액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지금 도에서 반납하라고 내려온 금액이 22억 9,000만 원입니다.

김지헌 위원 22억 9,000만 원. 없어진 것 중에 보면 역사인물기념관, 그다음에 추모정원,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저는 인수위의 의견이 반영됐다라고 보는데, 인수위의 의견 중에 제가 책자를 봤을 때 가장 황당했던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원주의 얼과 상관없는,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자칭하는 사람들을 기리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얼 사업이다. 과장님은 그들이 누구라고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역사인물기념관을 건립하려고 했던 것은,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아니라 원주의 정신을 기리고, 그리고 원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19세기 이전의 분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한 역사기념관을 건립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김지헌 위원 했던 것이었다라는 것은 지금이 아니잖아요. 사실 전 시정에서 했던 거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던 내용을 저희가 뻔히 아는데, 그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변질됐다고 보는 거고, 원주의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과거로만 얘기하시는데, 원주의 인물 중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지만 지학순, 장일순 선생님을 대표적으로 얘기할게요.

이분들을 제가 봤을 때 민주화운동을 했다고 자칭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 지역구에 원동성당이 있어요. 원동성당이 사실 6.25 당시에 불에 탔었는데 그리고 다시 복원된 거죠. 그런데 국가등록문화재 139호예요. 그 이유가 뭐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변방의 작은 동네 원주가 전국에 민주화 성지를 부각하는 과정 중에 원동성당을 빼놓을 수 없어서 그렇다. 자,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학순 주교님이 있고, 장일순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민주화운동을 위해서, 원주시가 그때 인구가 10만밖에 안 됐었는데 3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후에 농민운동을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할 수 있게 만든 한살림운동 이런 것들이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의 메카가 원주예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을 넣고 싶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업들이 사라지고, 주차장과 잔디공원으로 조성된 겁니다.

이게 저는 중앙정부의 기조와 너무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뭐가 다릅니까. 이제 지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한테 사상 검증이나 이런 것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쓸 수 있는 돈을 못 썼고 도비를 반납해야 돼요. 이게 다 시민들의 예산이고, 시민들의 돈이 우리가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죠. 지금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과연 누가 가서 잔디광장을 이용하겠어요. 그게 잔디광장이에요? 잡초광장이지. 그렇죠?

이제 민간위탁이 들어갑니다. 그게 제대로 운영될까도 걱정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크게,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향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과장님께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결재 안 했는데, 내가 예산을 사용한 것도 없는데, 나는 나중에 들어왔는데……. 하지만 향후에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항상 깊이 생각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도 포함되지만, 저희 원주에 많은 역사인물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역사인물기념관 건립을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재정상황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취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비 반납하고 도비 페널티를 먹는 것을 예상하고 진행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러니까 도비지원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좀 미흡했던 면은 있었지만,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는 데는 또 그만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사업을 포기할 때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은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진작 통보를 했어야죠. 그것도 사실 행정적인 실수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 저희가 처음에 도에 변경부분에 대해서 변경승인 요청을 했고요. 도에서도 잘못된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변경승인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이런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도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지헌 위원 도도 잘못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금에 대해서 지금 협의 조정 중에 있는 거고요.

김지헌 위원 아까 협의 조정이라는 것은 반납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최소화하고자 하는 거죠.

김지헌 위원 참 답변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은 결정을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니까 이 정도로 덮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또 좀 말씀드릴게요.

문화도시랑 문화재단에 직원들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죠? 무혐의 났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그만둔 기한 동안에 대해 우리가 보상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은 소송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자기네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고 다시 들어왔는데 예전처럼 직장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에 대해 과장님은 어떤 보상이라면 보상이고 배려라면 배려이고, 그런 것들이 준비돼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한테 권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문화재단에 대한 직원은 문화재단 대표이사나 이사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되게 특이한 게요, 저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하다 말았는데, 제가 문도위에 오래 있었고 문화예술 쪽 관련돼서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좀 아는데, 문화재단을 질의할 때 문화재단의 답변을 회피하는 과장님은 제가 처음 봅니다. “그것은 재단에 알아보셔야 됩니다.”, “재단에서 해야 됩니다.”, 보통 다 숙지하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최소한 논의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오신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신다고 얘기하시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보직이 주어져서 업무에 복귀를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 인건비 지급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전이 될 거고,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 회기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가, 전 시정 때도 그렇고, 최규하 대통령 님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여·야당 의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무위당 장일순 기념사업이, 쭉 존치하던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챙겨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했었죠. 내년도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아직까지 장일순 선생 관련해서 사업 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은 258∼261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저희 상임위에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감사합니다.

김지헌 위원 원래 여성가족과에서 진행하던, 거의 모든 업무가 그렇죠. 이 업무 중에 교육청소년과가 되면서 신규 사업이나 신규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여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저희가 여성가족과에 있던 청소년팀 업무는 기존에 청소년팀에서 하던 업무가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있던 교육협력팀의 업무가 저희 교육지원팀, 교육협력팀 이렇게 2개팀으로 갈라져서 총 3개팀이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팀은 지금 기존에 했던 교육경비라든가 또 글로컬대학30, 또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협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팀에서 업무를 분장하고요. 그리고 교육협력팀은 올해 저희가 지정됐던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한 전담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글로컬대학30 얘기가 나왔으니까, 강릉원주대가 선정됐고 연세대가 또 떨어졌죠.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네.

김지헌 위원 강릉원주대가 글로컬대학이 되면 강원대로 갈 것이다라는 게 확정인가요, 아니면 염원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지금 글로컬대학30에 강릉원주대학교가 선정된 이유가……

김지헌 위원 조건 중의 하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통합입니다. 1개 시·도 한 국립대학들이 통합을 할 경우에 글로컬대학30에 우선권을 주는 가점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가 춘천권, 삼척권, 그다음에 강릉원주대학교가 강릉권, 원주권 이렇게 해서 총 4개 권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 1,000억 원 내려오고요, 국비. 그다음에 도에서 당초에 80%를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70% 부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4개 자치단체,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 삼척시 4개 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분담해서 똑같이 4분의 1, n분의 1로 해서 분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님 계실 때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도 1국립대학교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도 국비 때문에 통합을 한 거고 지금도 국비 때문에 통합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또 안 될까 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거기까지 담당하신다니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여튼 큰 성과 과장님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성미 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 소관은 262∼26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치악산 케이블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이게 시작점을 어디로 두시죠?

○관광과장 장성미 아직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고요.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에 담아서 노선이며 이런 것을 추천받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용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뭐예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저희가 용역에서는 노선도 선정을 하고, 또 재원도 우선은 거기에서 담아줄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되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최소 금액으로, 또 어느 선이 제일 효율적일지 그런 부분을 담고자 합니다.

김지헌 위원 예상되는 재원을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관광과장 장성미 저희가 다 조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총 700억 원 가량 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700억 원. 상당히 많이 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도 치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네 군데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전체 케이블카는 몇 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1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중에 흑자 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제가 국립공원 직원분과 얘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흑자가 안 나는 곳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익선 위원 저희가 환경청에 방문했을 때 환경청에서 밝혀준 게 흑자 난 게 세 곳밖에 없다. 설악산 권금성 코스하고, 한려수도 코스하고, 여수 코스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다 적자이다. 그런데 국립공원은 시비가 100% 들어가야 되죠. 시비가.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도에서 선정을 해주면 전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몇 퍼센트나 지원받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20%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색 같은 경우 20% 지원을 받았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700억 원, 아니, 800억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에 700억 원이 투자돼서 한 2년 동안 흑자 나다가 그다음에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됩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원주가 산림이 70% 있는데 저희가 관광지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둠으로 인해서……

신익선 위원 섬강을 개발했잖아요. 간현 있잖아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간현관광지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관광 인센티브 주면서 여행사랑, 서울 수도권에 있는 여행사랑 얘기하다 보면 그래도 관광지가 지금 현재는 부족한 게 원주고요. 아무래도 치악산이 7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하나를 더 두면 그래도 지역관광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관광과장으로서 가장 정상부위가 비로봉이 좋습니까, 아니면 향로봉이 좋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제가 두 군데 다 다녀왔는데요. 두 군데 다 좋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두 군데 다 좋으면 두 군데 놓자는 얘기인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 놓는 곳은 뷰도 중요한데요. 우선은 그 아래 문화재라든가 사유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검토되어서 저희가 용역에 담아서 최적지로 선정해 주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삭도 길이가 최소한 3km 이상 돼야지 그래도 조금 경쟁성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킬로미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향로봉 코스 같은 경우…….

○관광과장 장성미 향로봉을 어디에서 올리느냐에 따라서 노선거리가 다른데요. 저희가 놓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는 5km 미만으로 할 텐데, 2km 미만으로 할 경우에 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소규모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3km가 또 적당하다는, 다른 지역을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놓느냐,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일 효율성이 좋은 곳을 선택해서 그 구간을 선정해야지, 제가 임의대로 여기에서 몇 킬로미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시비 말고 펀딩 같은 것은 할 수 없을까요?

○관광과장 장성미 그것도 고민은, 용역에서 담아주면…… 저희가 기본용역을 이번에는 할 거고요.

신익선 위원 중앙에 펀딩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천몇백억 원인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쪽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희가 국채 발행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얼마 발행하죠?

○관광과장 장성미 160억 원 정도 똬리굴 관련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똬리굴 160억 원 국채를 발행하면서 케이블카 700억 원을 또 세우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런데 꼭 똬리굴을 160억 원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금대 똬리굴 사업을……

김지헌 위원 쉽게 얘기하면, 160억 원 국채로 똬리굴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똬리굴 사업에 행정적인 부분이 2년여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국립공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고,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또 거기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러는 데 지금 2년이 걸려서, 그 부분에 저희가 480억 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거의 다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474억 원이 되어져 있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편성되어져 있는 것은 다 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대 똬리굴에 있어서 저희가 8억 원을 더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계약도 연부액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김지헌 위원 사실 똬리굴 성공여부에 따라 케이블카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용역만 해버리고 또 돈 없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용역이 급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생각 해요. 국토부에서 대중교통을 드론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발표한 지가 꽤 됐거든요. 나중에는 드론 타고 치악산 가지 않을까요? 수년 안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700억 원을 들여서 케이블카를 타고, 나중에 케이블카 다 뜯어내야 되고. 700억 원이면 드론을 몇 대 살 수 있겠어요.

○관광과장 장성미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김지헌 위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맞을 거 같은데?

○관광과장 장성미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 여섯 군데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는 빨리 돼야 될 거 같아서 이번에 기본용역이 꼭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감사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똬리굴 주차장 조성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똬리굴 주차장 조성하면 바로 걸어 올라가게 돼 있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똬리굴 조성은 반곡역에서부터 금대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대리 쪽 밑에 지금 똬리굴 입구에 주차장이 조성되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열차 안 타도 되겠네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 그러니까 지금 반곡역에도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요. 지금 왕복, 편도 다 운영하고자 합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빛 똬리굴 주차장 조성이 금대 똬리굴 아니에요. 금대리에 조성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을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가면 열차를 안 타도 되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성미 아, 디지털 테마터널을 볼 경우에요?

신익선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우선은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테마터널만 볼 수 있게끔 하면 기차는 안 탈 수도 있지만, 꼭……

신익선 위원 그럼 기차를 뭐 하러 만들어 놨을까요? 오십몇억 원을 들여서?

○관광과장 장성미 그쪽 뷰가 좋습니다. 반곡역부터 금대리까지 오는 구간이 경치가 좋아서 기차 타고……

신익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금대리 주차장을 세워서 굳이…… 거기에서 바로 걸어 올라가서 똬리굴을 보게 된다면 열차를 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열차를 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열차의 목적이 똬리굴만의 이용은 아니거든요. 열차는……

신익선 위원 똬리굴 전에 서잖아요. 종착역이 전 아닙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네, 똬리굴 앞……

신익선 위원 똬리굴 타고 갑니까? 똬리굴 지나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닙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똬리굴을 보기 위해서 그 열차를 타잖아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반곡역에서 계신 분들은……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열차를 왜 만들었냐는 얘기죠, 열차를. 왜. 주차장 이렇게 세우면 여기에 세우고 걸어 들어가면 되지, 다들. 돈 안 내고, 열차비 안 내고.

○관광과장 장성미 그러니까 관광할 때 관광열차도 타고 싶은 분이 계시고, 저희가 반곡역이 너무 좋아서 그 반곡역을 보시면서 금대리까지……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돈 들여서 열차를 만들어 놨으면 열차를 사용하게끔 해드려야지, 왜 굳이 금대리에 주차장 만들어서 굳이 만들어 놓은 열차를 탈 거 없이 그냥 바로 걸어 올라가느냐 그거죠.

○관광과장 장성미 그리고 그 주차장은 또 거기에 조금 더 연결되면 치악역이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치악역 올라가는 주차장을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치악역만 바로 올라가서……

○관광과장 장성미 네, 그렇게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 장소입니다. 치악역으로도 또 이용이 돼서……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이 주차장 만들었을 때 이 주차장에서 이용하셔서 똬리굴은 못 들어가고 치악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상가 주차장 쓸 수 있다, 그리고 똬리굴을 구경하려면 열차 타고 꼭 가야 된다 그렇게 구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현관광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쪽에 지금 9시에 도착하면 잔도하고 해서 도보만 몇 시간이 걸릴까요? 한 바퀴 도는데?

○관광과장 장성미 9시부터 도시게 되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이상길 위원 길게 잡으면 2시간이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이상길 위원 그러면 11시죠. 그러면 11시에 점심을 먹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원주 와서? 관광지가?

○관광과장 장성미 아, 관광객이, 원주에 계신 분이 아닌 관광객이 오셔서요?

이상길 위원 네.

○관광과장 장성미 저의 경우도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원주에서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서울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들렀다가 원주전통시장을 들러서 점심을 사 드신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저희가 인센티브를 좀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관광지, 구룡사라든지 이렇게 지금 안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유도를 잘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하나 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와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구룡사나 전통시장이나 가는 것보다 레일바이크를 타고서 거기에서 하루를 채우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레일바이크를 원주시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리면,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어제 공고 띄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자 모집공고를 지금 띄운 상태고요. 그래서 아마 거기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디 좋은 업체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넓혀서 서원주역부터, 거기 아직 레일이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주역부터 해서 기존 레일바이크 끝에서 조금 더 연결해서 저희가 길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사업자 나타나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기를 바라지 말고요. 원주시에서 운영하면 어떨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들 와서 보면,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가 보면 안 와요. 관광객이 줄어요, 자꾸. 왜 그런지 아세요? 하루가 안 돼요, 와서. 그럼 여가를 하루라도 보내줄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안 와요. 왜? 다른 데로 또 가야 되거든요. 관광차는 움직이면 돈이잖아요, 자기네는. 거기에 내려놓고 레일바이크 돌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데리고 가고 싶어해요, 기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관광객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일바이크를 차라리 원주시에서 소금산과 같이 연계해서 운영하면 참 좋겠는데, 민간업자한테 넘기지 마시고요. 이런 꼴 또 나온다고요.

○관광과장 장성미 지금 부산에 블루라인이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지금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인기 있고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즘의 관광 트렌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여행사 대표들이랑 MOU를 체결은 했는데요. 댄싱카니발과 다음에 있는 축제들, 만두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MOU를 체결했는데, 여행사 대표에서 말씀해 주시기는 당일여행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대요. 그래서 당일여행 선호지에 원주가 최적지라는 얘기도 저한테 주신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1박 2일 여행을 위해서 또 고민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일바이크 들어오면 같이 접목해서 어떤 게 더 1박 2일 코스가 좋을지 계속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서울에 있는, 위성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수용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 좋은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분들 수용만 해도 관광객 엄청 늘어요. 그거 좀 감안해 주세요.

○관광과장 장성미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홍종인 체육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체육과 예산은 266∼27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예산에 없지만 원주 메인스타디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메인스타디움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실 거예요? 1년에 며칠을 사용하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메인스타디움 자체는 종합적인 경기를 하지 않는 한 크게 활용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1년에 21일을 씁니다, 21일.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운동하고 있고, 소풍 나오고 싶어 하고 그런 니즈가 있는데, 메인스타디움 지은 지 50년 다 되어 가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이 성합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그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지금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당장 계획 세우지 말고 원주시의 5년, 10년을 내다보시고, 원주시 중심에 있는 메인스타디움을 외지로 옮겨준다고 하고 그 자리에 센트럴 파크같이 공원화해서 개방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국궁장도 이 기회에 같이 나가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언제까지 텅텅 비게 만들겠습니까. 운동장을 쓰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 인테리어 계획은 있으세요? 보수계획은?

○체육과장 홍종인 기본적으로 물 새고 이런 정도 보수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요. 대대적으로 어떤 큰 수준에서의 보수는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물이 샌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보수는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아젠다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10년 후에는 종합운동장을 외지로 빼서 축구 전용 구장을 만들겠다, 그 자리에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국궁장도 이쪽으로 옮기고 그런 계획을 세워 놓으셔야지, 필요한 용역을 하시더라도. 지금 언제까지 마냥 세워놓을 거냐는 얘기죠.

태장1동이 저렇게 노후화되고 원동아파트, 단계아파트, 남산지구, 다박골지구 다 입주되면 거기 들어오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나 아이들이 주말에 놀러갈 데가 없는데, 메인스타디움 자리를 센트럴 파크처럼 풀어놓고 조경 좀 하고 응달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꼬일 거 아니에요, 그쪽에. 상가도 살아나고. 경기도 살아날 것이고, 그쪽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저도 경기장 관련돼서 좀 물어볼게요, 과장님.

MMA 경기장 17억 원인가요, 18억 원인가요? 리모델링 사업비가? 19억 6,000만 원? 하여튼 그 정도 금액이 지금 다 사용이 됐나요, 아니면 사용 중에 있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돈을 다 쓴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우리 로드FC 대표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원주를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경기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가운데 있는 조명들은 고정식이 맞고요. 양쪽 사이드 날개 부분에 있는 조명들은 사실은 회전조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떤 형태로든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지금 설치된 조명은 콜로세움처럼 중앙에 집중되는 조명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작은 콘서트나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더라도 가수가 가운데 서야 되나요, 그럼? 360도 돌면서 공연을 해야 돼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무대 쪽으로 조명들을 돌려서 무대 쪽으로 비출 수……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무대 쪽으로 돌리는 사이드 조명이 메인 조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하지만……

김지헌 위원 메인 조명은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객들이 거기 앉는데 거기가 중앙 조명인 거지.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그 조명은 일단……

김지헌 위원 관객이 너무 빛나지 않을까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 공연을 할 때 중앙 조명은 사실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죠.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너무한 예산을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저는 그래요. 되게 감정적으로 지금 의회와 대립하고 있는데, 시에서 17억 원이라는 예산을 한 종목에 써줬어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대립하다 보니까 원주를 떠나겠대요. 그럼 원주는 19억 6,000만 원, 거의 20억 원의 돈을 써서 그들의 전용구장처럼 만들어 줬는데, 조명이 그 공간의 정중앙에 있고, 가수들이 왔을 때 메인 조명이 여기고 사이드 조명은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정중앙…… 이게 만약에 가운데 들어가는 조명이 가수들이나 공연에 특화된 앞쪽에 있었어봐요. 그러면 조명 설치비 필요 없죠. 그러면 시민들이나 거기에서 공연하려는 사람들은 PA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거 정말, 이것은 시가 우스워지는 행정을 너무 급하게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지원금 환수조치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현재 저희가 도에 환수예정으로 올려보낸 금액은 5,4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도에서 그게 확정돼서 내려오는 대로 환수절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환수조치가 되면, 2023년도 개정안을 봐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보조금을 반납했을 때는 제한해야 된다. 이게 반환명령 1회 이상 받은 단체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아요? 상위법 법률에?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현 단계에서는……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2023년도에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납을 한 거예요. 반납처리가 늦어진 거지. 맞죠? 진작 받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늦어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경기를 치른 거예요, 2024년도에. 그럼 23년도 반납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나는 보는 거죠. 23년도에 경기한 것에 대한 반납금이니까. 그렇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지금 받는 것은, 맞습니다. 23년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이 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저번 경기에 대한 반납금이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번 경기에서 1회 이상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럼 24년도 예산은 지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그게 2회 이상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단 1회 진행되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위법에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해야 된다. 이게 2023년도 4월에 개정된 내용인데 이것에 위반되지 않냐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거기에서 반납명령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부정 지급이나 거기에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부정 지급은 되고 그 안에서 잘못 사용된 것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고의성이 들어간 부정 지급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단순반납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거기 예산에서 5,400만 원의 예산은 다 실수였다?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도 제기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수사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몰라서 묻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고의성이 인정됐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예산 받은 것은 다 환수조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저희가……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의성이 밝혀졌으면 부정사용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악의적으로 시비를 잘못 사용했다고 하면 24년도 예산은 반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것은 법적 자문을 받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자문 좀 받아서 알려주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시민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하네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사실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기의 지원금이죠. 경기를 반대한 것은 아니죠. 지원금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을 반대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과다하게 집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금액을 다 쓰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 우리 5,000만 원 지원하고 3,000만 원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했었는데, 사실 저는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고 경기에 뛰었던 분들이 받았던 출전료도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을 들은 적도 있고. 사실 과다집행을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후에.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국가하천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8억 원을 세웠는데, 국가하천이라 하면 원주천 쪽 라인이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김지헌 위원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위치와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는지 조사 좀 해주시고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거기에 파크골프장 18홀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김지헌 위원 그래서 파크골프라고 못 썼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환경청에서 파크골프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조건부가, 현재 있는 컨테이너들을 모두 둔치에서 데크를 설치해서 그 위로 올리도록 그렇게 조건부 허가가 내려와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거 도비 섞이지 않았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이것은 조건부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데크를 설치하고 컨테이너하고 화장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지헌 위원 어떤 도의원님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게 기억이 나서 지금 여쭙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파크골프이고, 그다음에 마을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이죠, 그렇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마을에서? 제가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어느 지자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바닷가 지자체들 같은 경우 보면 짐 비치라고 해서 실제적인 운동기구를 갖다놓고, 야외에 비치해 놓고, 바다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운동선수들, 쉽게 얘기하면 헬스 마니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놔요. 방송이나 이런 데 가끔 보면 나오니까 아시겠죠, 과장님.

○체육과장 홍종인 네, 저도 본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원주도 헬스하는 인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야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특화된 공간을 만들어내서, 거기는 진짜 헬스 해서 야외에서 옷 벗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하나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젊은층들, 크로스핏을 하거나 헬스 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큰 인기와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김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치악체육관의 조명이 상하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입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상하 이동이 가능합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최고점이 몇 미터나 됩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이번에 배구대회 때 너무 낮게 돼 있다고 말씀들이 있으셔서 지금 위로 올렸고요. 저희가 책정한 거로는 약 8.8m, 바닥으로부터 8.8m로 측정이 됐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게 상하 이동이고 전후, 좌우로는 이동 못 하는 겁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네, 상하로만 이동이 됩니다.

신익선 위원 여기 말고 대도시에 가면 전부 다 전후, 좌우로 이동 다 되게 돼 있는데 그게 상하만 이동되는 겁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그거 켜놓고 운동할 수 있는 게 배구, 씨름, 권투밖에 없겠네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돈을 더 들여서라도 활용도 높게끔 다시 설치해야 되겠네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대세가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러면 하천에는 파크골프로 전 국민이 먹고산다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원주도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많거든요. 서울 양반들 일주일에 한 번 내려와서 파크골프 치고, 성지를 만들어도 되잖아요. 제일 좋은 곳이 문막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더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체육과장 홍종인 지금 현재 문막 섬강에도 18홀 규모로 하나가 더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 그것도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어차피 할 거, 현수막 보니까 환영한다고, 환경부장관 보니까 원주분이더라고. 그분하고 얘기해서 아주 파크골프 성지를 만들어버리지, 문막에.

○체육과장 홍종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장관 님도 저희가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상길 위원 문막강에 맨 가시박이에요, 가시박. 그거 만들어 놓으면 가시박도 없어지고, 파크골프 성지도 될 수 있고, 또 문막에 보면 경제가 지금 죽고 있는데 그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전에 야구협회 관련해서, 체제비 관련해서 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감사가 진행돼서 지금 경찰에 넘어갔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체육과장 홍종인 아직 저희한테 어떤 결과가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직 통보는 없었고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손준기 위원 당시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체제비에 대한?

○체육과장 홍종인 그것까지는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지금……

손준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당 2만 원 정도씩이라고 했으니까 5,000만 원은 넘지가 않죠?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럴 겁니다.

손준기 위원 로드FC MMA페스티벌에서는 5,000만 원 정도가 실수냐 부정사용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부정사용이라고 한다면 고의성이 들어가고, 부정사용이라고 하면 아까 김지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교부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도 처벌을 받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실수여야 되네요?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수사 의뢰를 언제 하셨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손준기 위원 체육과에서 수사를 하셨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언제 하셨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혹도 나오고 또 보조사업자 측에서는……

손준기 위원 그러면 수사 의뢰를 대회 전에 하셨나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대회 전에 수사 의뢰를 하셨다고 하면, 실수라고 하면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저희가 실수인지 고의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은 유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의뢰를 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부정사용이 의심돼서 수사를 한 거 아니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그러니까……

손준기 위원 수사 의뢰를 하는 어떤 고소나 고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 이러이러한 항목들이 보조금 관리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조사해 달라는 고소나 고발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수사 의뢰한 취지는 어쨌든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손준기 위원 의혹은 제기되고 있어서?

○체육과장 홍종인 보조사업자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손준기 위원 어쨌든 야구협회에서 체제비 2만 원씩 해서 하는 것을 가지고 수사 의뢰를 맡겼던 거랑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홍종인 사실 야구협회 건은 당시 일단 감사실로 넘어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로드FC 같은 경우는 왜 감사실에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가 바로 수사 의뢰로 들어갔기 때문에 감사실을 굳이 거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수사 의뢰서에 대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게 계속 지역사회에서 회자되고 하는데, 체육관도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된 거잖아요.

○체육과장 홍종인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활용방안을…… 언제쯤 완공이 되죠? 아까 못 들어서. 완공 끝난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제 대관이 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체육과장 홍종인 네, 지금 배구대회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태권도 승단심사가 그곳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실수이기를 빌어야 되는 거죠?

○체육과장 홍종인 저희는 경찰에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예산하고는 필요 없는 건데, 장애인태권도는 어떻게 돼 가십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지난번에 1추 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도위 위원님들 모시고, 그리고 태권도 관계자분들 모시고 조만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위원장님께 정확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에 장애인태권도 선수단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과장 홍종인 현재는 특별히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지 어찌됐든 저희가 연초에 장애인태권도팀을 창단하는 것이 조례에 반영됐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렇게 실업팀을 만들고 싶으시면 차라리 성인여자 선수팀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면 배드민턴을 원주에 있는 공공기관과 합작해서 만드시든지, 그러면 원주에 지금 태권도팀이 있고, 지금 각 도장마다 여자선수들 많습니다. 원주사람들입니다, 다. 굳이 원주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 장애인태권도를 한다고 해서 잘 있는 실업선수들 끌어올 필요도 없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지금 체육관 얘기가 나와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구대회 때 제가 다녀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악체육관에 로드FC를 위해서 원형에 큰 조명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대회를 치렀던 사람들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양쪽에서 했던 사람들하고, 조명 때문에 비교치가 없다가 갑자기 밝은 게 있고, 이쪽은 너무 어두워서 조명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명을 단 지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서 조명에 대한 부분, 좀 밝게 해달라는 요청하고요. 한쪽인가 에어컨이 안 나와서 땀에 젖어서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랑 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없으시면 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 홍종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순덕 역사박물관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역사박물관장 차순덕입니다.

역사박물관 소관은 271∼275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차순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76∼277쪽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연휴 때 농민센터나 이런 데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 너무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거 아닌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저희가 그래서 직원들은 일을 안 시키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 센터별로 당직자들이 있어요. 당직자들은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분들이 조금 수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 위원 명절인데 그래도 좀 쉬게 해주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당직자들은 어쨌든 나와야 되니까요. 명절이라도 돌아가면서……

이상길 위원 당직자 한 분이 나와서 다 운영할 수가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일단 그래서 야외구장 문을 열어주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명절 기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길 위원 그냥 쉬게 해주세요. 그분들 힘들어하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네,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굳이나 그렇게 힘들게 일을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임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체육시설사업소를 끝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 심사 중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병하 문화교육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국장님, 문화교육국에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이런 쪽들 보면 각종 행사들이 많아요. 맞죠? 착공식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부대행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많죠?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많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보통 그런 행사들이 2,000만 원 이하 아니면 5,000만 원 이하 정도의 수의계약으로 돌아가잖아요, 행사 용역이. 맞죠?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손준기 위원 그런 게 어느 정도 공평하게 분배가 되고 있나요? 물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자체 행정을 하다 보니 그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착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어쨌든 국장님 결재가 마지막에 들어가실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라든지 이렇게 공평하게 좀 돌아가나요?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계약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계부서에 지역에 있는 기획사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좀 공평하게 돌아갔으면 하는데, 보면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왔었던 문제처럼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시장님의 전 지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에 있는 분이 사실 사업자등록증상에서는―현재 바꿨는지는 모르겠는데―교육서비스업으로 돼 있어요. 해당 사업자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사업자는 바뀌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서비스업인데 행사 용역을 맡아요.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지금 24년 6월부터 해서 수억원대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국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에는 도시국이랑 상하수도사업소였는데 이쪽은 수의계약 자체를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하게 분배하거나 돌아가게 한다고 하고, 또 행사를 잘하는 업체들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밑에 주무관분들이나. 그래도 신생업체이고, 사실 이 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받아서 대부분 외주를 주고 이렇게 그냥 남겨먹는 식의 장사로만 하고 있다고 하면 행사의 퀄리티 또한 많이 떨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를 제가 회의 끝나고 한번 알려드릴 텐데, 또 이런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손준기 위원 키워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 업체가 아예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어느 정도 다른 업체들과 형평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위원장 안정민 손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국장님, 존경하는 손준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좀 보태면요.

사업자는 있어요. 사업자는 2022년 이후에 만들어진 사업자들이 많아요. 지금 수의계약들 쭉 제가 보고 있는데, 정권의 탄생과 너무 겹치는, 사업자의 개업연도와 비슷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장비가 없어. 그래서 원주에 기존에 있던 분들한테 장비를 받아와. 이해되시죠?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본인들이 돈을 받고 거기에 하도로 계약을 주는 거죠. 이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다 하는데 여기에서 일을 받아왔으니까 돈을 떼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 부서에 요청할 자료 중의 하나가,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공식, 착공식, 준공식……. 한다고 준공식을 하고, 착공식을 하고, 이게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세수는 부족하다고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데, 저도 삽질하러 가기 힘들어. 너무 많이 착공식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사업들은 지양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대에 특히 40대나 30대들은 그런 의전이나 격식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구시대적인 그런 행사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지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우리 국만큼은 그런 것을 지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거면 공연 하나 더 만들고, 예술인들 지원하고 이러는 게 낫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서병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는 9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박한근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이선우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역 사 박 물 관 장차순덕

체육시설사업소장임성진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교 육 청 소 년 과 장이수창

관 광 과 장장성미

체 육 과 장홍종인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건 축 과 장강태호

주 택 과 장서동석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이병선

○기타 참석자

㈜미래기술단 차장이철희

스토리한마당 이사전미선

㈜경호이엔씨 이사김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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