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 3.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 4.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 7.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 8.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 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 1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14.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 15.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 16.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보건소, 평생교육원)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 3.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 4.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 7.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 8.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 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 1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 나.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시↔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 14.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 15.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 16.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보건소, 평생교육원)
(10시03분 개의)
2.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황정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0)
(10시04분)
○황정순 의원 황정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정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조창휘 의원님, 신익선 의원님, 심영미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예산공개의 내용과 의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예산공개 결과에 따른 예산 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기획예산과장 김경미입니다.
황정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주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의 행사예산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 및 예산의 투명한 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6)
(10시09분)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기획예산과장 김경미입니다.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2025년도 본예산안에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 9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연구원은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각종 정책,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와 관련해서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원주공항 활성화 방안 포럼 등 다양한 연구과제 및 포럼 개최를 수행했습니다.
원주시는 202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1억 원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주요 공모사업에 관한 자문,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지원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신 자료 보면, 7페이지에 시·군별 출연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게, 저희는 2020년부터 쭉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동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납부를 중단하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2년 정도 출자·출연기금을 내지 않은 사례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구체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요. 2020년부터 출연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지자체별로 각각 출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지 않나 싶고요. 금액이 1억 원과 5,000만 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금액이 차이 나는 부분과 납부가 계속해서 이어지느냐, 중단되느냐, 중단됐다 다시 이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원주시가 이것을 어쨌든 출연해서 금액을 내는 것은 우리 원주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납부를 해야 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강원연구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포럼의 경우에 주최를 해서 극우 보수 성향에 연구원이 아닌 어떤 정치적인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이런 논란의 기사도 많이 있었고요.
이게 강원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시는 사안들을 연구원에 지원실적을 제출하셨는데, 보면 사실상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단체장의 공약사업이라든지 주력사업에 대한 수탁과제를 어떤 절차상에 하나 넣는 형식으로 혹시나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게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도 이 연구원에 출자·출연하면서 겪는 어려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사실 저희도 2020년부터 출연을 하면서 그동안 맡았던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선 8기이거나 그 이전에 좀 중점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한지 여부를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 타당한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부분은 연구원에서 결과를 주셨다라고 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강원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을 상대로 기관평가를 진행했는데, 강원연구원은 2단계 정도 하락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연구원 자체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출연해서 연구를 같이 진행하기에 저는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과를 생각해 놓고 그 과정 중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보다는,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리고 공론화될 수 있는 것들, 앞으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강원연구원하고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경미 말씀하신 부분 잘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4.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7)
(10시17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을 직무관련사건의 범위에 포함하고 소송비용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거나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지원과 부담경감을 위하여 직무관련사건의 범위에 포함하고, 적법한 직무수행에 따른 직무관련사건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거나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 심의를 거쳐 사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한 소송비용 환수하는 경우 적극행정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의견제출은 1건으로 처리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원분들이 직무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는 경우가 간간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하시게 돼서 살펴봤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조례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기존에 있던 현 조례가 세부적인 사항이 좀 남은 거 같아서 더 포괄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판단해서 상정되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렇다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은 한 해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도, 저희가 과거에 형사사건 경우가 많아서 담은 것은 아니고요.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본다면 “원주시를 당사자로 한다.”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명확하게 잡아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4조에 보면 “원주시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보고 중에 이 정책적 결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모호하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
○나윤선 위원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근거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정확하다, 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서, 이러면 소송할 때 근거가 될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판단에는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 주신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수행이라면 예를 들어 관련 직접적인 법령이라든가 위임된 법령에 국한해서 직무를 항상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량적인 판단이라든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무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조항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어떤, 사실 상당수 원주시 조례가 선언적이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위임 조례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기존 조례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형사사건의 범위, 금액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은 현 조례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규칙이나 이런 쪽으로 변경하려는 의도입니다.
○나윤선 위원 그럼 다시 하실 필요가 사실 없지 않나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저번 것 그냥 쓰셔도 돼요. 그런데 보면 몇 가지 넣다 보니 비용지급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인정하는 경우, 저는 이 조례가 과연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오히려 저희 판단에는 타 시·군 같은 경우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 이런 부분에 녹여 놓은 지자체도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저희는 원주시청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라고 조례 제명을 정하고 내용을 정리한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입장은 반대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살펴봤을 때는 완벽한 조례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말씀하실 때 규칙에 녹이면 안 되냐, 타 시·군에 비해 다른 내용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괜찮다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땐 미비점이 많습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윤선 위원 예.
○행정국장 강지원 다름이 아니고 사실 조례 자체가 법률적 전송에 관한 대응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건건에 대한 구체성을 갖기에는, 다소 조례 자체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전송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그리고 행정행위 자체도 광범위합니다. 워낙 광범위한 행정행위에 어떠한 전송이,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직원들 심리적인 부담이 정말 큰 소송이거든요. 민사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행정소송하고도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형사는 공무원 신분에 대한 영향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지원을 해준다고 하기가 워낙 변수가 큰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핵심은 형사사건에 대한 지원부분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분명한 것은 여기 지원의 대상은 무죄인 경우입니다, 무죄. 형사사건의 유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임무 수행함에 있어서 오히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하죠. 공무원들께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저 같아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부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께서도 간간이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이것을 건건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말 모호합니다.
○행정국장 강지원 예, 하여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개정이유가 원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지원 뭐 쭉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실제로 이것을 개정하시려는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그냥 이 표현으로만 쓰지 마시고 실제로.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러한 경찰수사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네.
○김혁성 위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는 느낌이 정확하게 들고요, 일단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게 발생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원주시가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합법적이고 합리적이고 해야지, 말도 안 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자체를 처음부터 미연에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무죄인 경우만 지원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비용지급에 “직무관련사건이 종결되거나 확정되기 전이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용을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이 문구는 아예 사라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런 경우는 왜 달았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형사 진행성이 붙었을 때 개인 공무원의 상황이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개인적으로 형편상 어렵다거나 할 때 미리 지원받고요. 나중에 그것이 유죄로 된다면 다시 환수하는 제어장치는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에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찌됐건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죄가 아닌데도 감면시켜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아……
○김혁성 위원 그렇게 느껴지고, 잠시만요. 일단은 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위원회요?
○김혁성 위원 예, 시정조정위원회.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고, 각 국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보면 우리 당연직분들이 다 직원분들이잖아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총무과장님, 부시장님까지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조차도 심의를 거쳐서 소송비용 환수를 감면한다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계신 데서 조정할 거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계신 데서 당연히……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사전에 지급하는 과정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건 바이 건으로 판단하는 경우이고요. 만약에 사후에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법원의 판단에 준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죄가 나왔다, 유죄다, 유죄인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비용을 환수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환수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적극행정이라는 문구를 넣었던 것은 조례에 우리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장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약간의 여지를 두는 조례의 문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여기 중간중간 내용에 보면 원주시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적극행정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무조건 하라는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고요.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게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말씀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사실 자의적인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 핵심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그 점이 가장 논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이 규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는 이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할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자의적으로 규칙이 정해질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다, 오해받기 참 좋은 그런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없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심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할 장치가 이 조례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호함과 주관적, 자의적으로 치우칠 것에 대해서는 위험 소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핵심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저희가 세부적인 규칙안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규칙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보고드릴 의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보통의 조례가 직원들을 보호하고 직원들의 복리라든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조례가 대다수 지자체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저희는 전부개정을 통해서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에 위임하여 좀 더 재량 판단하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광범위하고 선언적인 부분을 조례로 문구 정비를 통해서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논란이, 말씀을 주셨던 시정조정위원회에 사전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당연히 유죄일 경우에만 지원이 불가하다는 대원칙하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볼 때 전부개정조례안에 이 시점이, 타이밍이 굉장히 부적절한 것 아닌가. 오해를 사기 충분한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오해를 받기 충분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부분으로 다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어떤 시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개연성은 전혀 없이 저희 직무를 수행하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시점에 조례안을 상정하고요. 현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전부개정조례안과 상당히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 조례안은 형사사건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놔서 그런 부분을 조례안에 담고, 현 조례안에는 제출할 때 통장 사본을 내고, 법원에서 발급하는 청구 서류도 낸다 이런 것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 조례안에 담겨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한다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나,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법률고문변호사 의견은 받아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 조례안에 대해서요?
○권아름 위원 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혹시 의회에서 신청한 법률자문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공유하셨나요? 아예 내용을 받으신 게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
○권아름 위원 의회에서 법률자문변호사에게 의뢰해서 회신 온 답변내용을 혹시 공유받으셨나요, 의회로부터?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받지 못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시의회에서 법률고문변호사한테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검토해 봤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할 때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넓힌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가 모호하거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 또한 다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더 구체적이고 더 명확하게 제시해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변호사 의견을 보면, 앞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서는 이런 것을 위임할 때,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시장이 인사권자이고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조금 더 어려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을 일련의 규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를 개정하실 때 저희에게 사전설명이 전혀 없었고,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었잖아요. 사전에 의회 법률자문을 받았고, 과장님께서 저희와 충분히 소통할 시간을 먼저 가지셔서 이런 내용들이 상호 간에 오고갔다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개정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하시기 전에 의회에 이런 의견이, 개정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저희 쪽에서 우려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상호 의견이 교환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진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조례를 제정하시는 데 사전절차를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이해됐고요. 사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보통 저도 다른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자주 해봤습니다만, 의회 쪽과 사전에 교감을 통하거나 이런 건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도 자주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익히 설명드렸지만 현행 문구상에 나타나는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개정하고, 일원칙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원리적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의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했을 때, 정중하게 드렸을 때 소통과 교감이 잘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재차 반복 말씀드리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시기적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담은 내용이 의회 쪽에서 자문하신 변호사가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의 모든 말씀이 전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고문변호사가 계십니다만, 정책적인 집행을 하거나 판단할 때 변호사의 의견을 자문이나 참조를 할 뿐이지, 사실 그 판단은 집행부가 하는 거고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본 조례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자체 안보다도 저희는 좀 더 선도적으로 나가는 조례라고 보고, 기존에 있던 미비점을 보완하는 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길 재차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조례에서 정책적 결정이라는 단어로 광범위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와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5.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8)
6.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9)
7.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0)
8.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1)
(10시44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부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까지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원주시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 교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주국제걷기대회 개최 30주년을 맞이하여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매년 원주를 찾아 대회에 참가하고, 해외에서도 원주 홍보에 공적이 큰 분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그 공로에 감사함을 전하고, 원주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원주국제걷기대회는 물론 원주를 대외에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수여 대상자는 일본 국적의 기시다 히로아키 씨, 이자와 히로지 씨, 네덜란드 국적의 엘스 헤르만즈 씨, 덴마크 국적의 에릭 폴센 씨로, 명예시민증 수여는 10월 26일 11시 젊음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원주국제걷기대회 메인 출발식에서 전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시다 히로아키, 의사일정 제6항, 이자와 히로지, 의사일정 제7항, 엘스 헤르만즈, 의사일정 제8항, 에릭 폴센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받으시는 분들, 그동안 원주시에 많은 공을 쌓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례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제4조 보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의 취소 부분이 있어요. 사실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소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라고만 돼 있는데, 이 위반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면 21년…… 이것은 2023년 이때 한 번 일부개정이 되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되지 않았어요. 취소에 대한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증을 받으신 분들이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사실 저도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취소에 대한 언급 자체가, 있다는 자체가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조례가 취소 문구가 기존에 있어 왔다면 말씀 주신 대로 취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취소해야 되는지 구체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천적으로 따진다면, 말씀드리는 것은 명예시민증 취소에 대한 판단은 굳이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판단 사항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어떠한 행위인지도 저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동의안이 왔으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조례부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취지와 취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올려 주신 동의안이 4건입니다. 이것을 한 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원주회 회원들을 참가시키는 공적이 있는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회장을 계속 하시는 것이 아닐 거고, 또 걷기팀 리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2019년 기사에는 리더가 아니고 동호인이셨다가 지금 리더가 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한번 시민증을 받으면 쭉 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회장님이 되시거나 그런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해당 부서의 의견을 많이 준용한 건데요. 걷기대회 담당부서에서 한 건데, 저희가 눈여겨봤던 것은 이분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원주를 계속 방문하시면서 원주국제걷기대회를 적극 홍보한다는 점에 착안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릭 폴센 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걷기연맹 홍보대사이신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몰랐습니다.
○권아름 위원 다른 분들도 혹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
○권아름 위원 저는 이 명예시민증을 시장님 명의로 주는 데 굉장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시다 히로아키 님 같은 경우에도 걷기연맹 홍보대사이시고, 직업을 게재하셨는데 미라이라는 NPO법인이 일본에서는 워킹리조트라고 해서 돗토리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검색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이라서, 물론 연맹에서 추천을 받으셨겠지만 이게 업으로 하시는 거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잘 파악이 됐는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맹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로 동의안을 올리신 건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위나 그런 것들이 변경됐을 때 연맹에서 또 다른 분을 추천해서 올라왔을 때 다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우선 일본 국적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회사까지 찾아보지는 못했고 NPO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영리법인 사업을 하는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해서는 대한걷기연맹을 통해서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체육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필터링하고 그분들에 대한 공적을 일차로 살핍니다.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서 진중하게 의뢰를 해왔기 때문에 신뢰성을 갖고 일차적으로 접근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후에 직책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 건만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본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서 일차 검증돼서 추천이 올라왔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어쨌든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이차 검증을 재차 하셔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명예시민증을 보면 원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기되어 있고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까지 가능한 건지, 사실 이게 없어도 지금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약간의 권능적 지위를 드린다는 선언적 문구인데요. 굳이나 예를 든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민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 일차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시고 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간현글램핑장 같은 경우는 원주시민의 경우 감면받잖아요. 그런 곳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겸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라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원주국제걷기대회에 참가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었는데 호텔이 시내에 있는 호텔들로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혹은 우리가 홍보를 겸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코스나 이런 것도 같이 연맹이나 부서가 함께 협의하셔서 명예시민분들이 잘 활약하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기시다 히로아키)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자와 히로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엘스 헤르만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릭 폴센)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2)
(11시14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와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반도의 남과 북, 내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 관광도시 김포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등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교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서 강원도 제일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등 경제분야, 우수시책 정보교환 및 직원공무연수 등 행정분야, 주요 행사 상호방문 및 관광지 할인 등의 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김포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자매결연을 하시려는 도시들이 사실상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려 주신 김포시 같은 경우 살펴보시면, 3페이지에 경북 상주, 전남 해남, 그리고 서울시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할 예정인데, 전북 고창, 경북 영덕, 안동시,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다 지방이랑 많이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평택시 같은 경우에도 전남 신안, 충북 제천 이렇게 지방이랑 체결했고, 인근 도시인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전남 고흥 포함되어 있고, 수도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는데, 우리 원주시가 유독 민선 8기에 들어서 수도권과 자매결연 체결하는 것을 전국적인 분포로 봤을 때, 전국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우선은 지자체와의 교류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주로 교류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동주 도시 교류를 15개 도시 간에 했습니다. 경주, 공주, 광주, 양주, 여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주’ 자로 끝나는 도시 간에 교류협의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다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협의회가 다른 지자체가 맡음으로 인해서 조금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지금부터 민선 8기 들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도봉구를 필두로 해서, 도봉구는 사실 19년부터 우호 1도시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뒤로는 경기도 성남, 그리고 강동구와 강남구가 자매결연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으로 드린 곳이 김포와 수도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일차적으로 강원도 중부권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원주시의 비전으로 봤을 때는 수도권을 공약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느 정도…… 제가 강동구에도 지난주에 올라가 봤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전국에 24개 지자체하고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저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죠. 전문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외협력팀으로 조직정비도 하면서 국내 교류도시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하고 강화하자는 정책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일차적으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되, 다만 인근에 저희와 교류하는 도시도 생길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저는 이것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원주가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는 제가 잘 알겠으나, 각 지자체마다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특색이나 그 지자체만의 고유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저희는 배울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교류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차적인 목표로 수도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음번에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을 보는 큰 그림 안에서라도 다른 밑의 지방들의 좋은 점들을 교류하면서 상호 간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꼭 수도권 중심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인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원주가…… 사실 원주가 교통이 굉장히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밑의 지방들하고도 교류했을 때 다양한 것들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차적으로 수도권이라고 하셨지만 앞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권아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곳이 이미 있고, 세 곳을 올리셨어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도봉구부터 성남시, 강남구, 강동구, 1년 이내에 세 곳이 자매결연이 맺어졌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곳과 자매결연을 했을 때 어떠한 결실이 있는지 보고 차근차근 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근시간 내에 많은 도시가 자매결연으로 올라올 줄 몰랐습니다. 과장님, 성과를 많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자매결연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주의라기보다는요, 저희 원주시의 위상도 국내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교류도시에 대한 확대는 명분과 정체성의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교류도시를 점차 더 많이 만드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판단입니다.
○나윤선 위원 그럴까요? 그럼 여기 한번 타 도시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송파구는 일곱 곳이 있습니다만, 뒤쪽에 보면 두 곳, 네 곳, 원주시가 그럼 인구 대비해서 자매결연도시가 굉장히 많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항상 체결내용은 다 똑같아요. 김포시, 송파구, 뒷부분에 평택시, 이 도시의 고유한 특성들을 넣어서 자매결연 체결을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항상 체결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매결연 동의안을 주실 거면 지금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과는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그렇게 안내하고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 교류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기본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주 도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주 도시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하셨죠?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어요. 이 조례도 얼마 전에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동주 도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 홍보조차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를 찾아보실 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을 많이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쪽 되셔서 한쪽씩 적어놓은 대로 말씀드리면, 동주 도시 관련해서는 지금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회장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의존하게 되면, 그쪽의 역할이라든지 의지 그런 게 중요해서, 그리고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 침체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그중에 키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류도시를 활성화하는 건 어디랑 하든 다 좋지만 어떻게 활성화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와서 여러 지자체를 서로 답방도 해보고 초대도 해봤습니다만, 공공기관 지자체끼리만 교류하고 서로 인사하는 것에는 의미가 적지 않냐. 이제는 더 확대되어 간다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간의 교류는 언제든지 어디랑 의사타진만 맞으면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과의 교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시 소속 산하 여러 단체도 있을 테고, 25개 읍면동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개 면에서는 경기도 안양시 몇 군데, 수원시의 동하고도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생각 같아서는 지금 수도권과의 교류를 통해서 거기에 활성화가 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중간다리를 시에서 놔준다든가 해서 지역의 소소한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서울 강동구가 원주시의 자매도시다 그러면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강동구주민자치위원회하고 콘택트(contact)도 하고, 농수산물 교류도 하고, 제철에 나는 농산물도 그쪽 주민자치위원회에 보내고 이러면서 민간 간의 교류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도시 간의 교류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을 해본 것은 송파구에 한성백제문화 축제에 초대받아서 사절단으로 갔다 온 적 있는데요. 갔더니 다른 지역에 단체협의회가 버스 2대로 오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이것이 결국 지자체 간만의 교류에서 끝나지 않고 '그 지자체는 민간에서도 교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해서…… 얼마 전에 댄싱카니발을 겪으면서 3개 도시를 초대해서 축제를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만, 다음주엔 만두축제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자매도시에 원주를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류, 더 나아가서 임팩트 한 교류 이런 쪽으로 지향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많은 도시를 교류하시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력이 굉장히 많이 투입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주셨고 굉장히 좋은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과의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 자치단체별로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다 보면 쭉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한번 추가적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로 자매결연을 맺은 시민들이 그 도시에 숙박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혜택을 서로 넣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거기를 찾아가더라도 거기에서 1박 할 수 있게, 쉽게 말해 원주로 오시더라도 1박이 됐든 2박이 됐든 그렇게 할 수 있게 숙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인혜택을 준다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기존 동주 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간현관광지 할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숙박은 처음 제안을 해주신 건데 해당되는 도시하고 가능한지 의사타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숙박업체별로 요금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면 원주시에서 어떤 업체들을 몇 군데 지정해서 그런 데를 추천할 수 있게, 마찬가지로 그 도시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예.
○김혁성 위원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셨을 때도 그것에 대한 혜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더 확장해서 아이디어를 더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짧게 한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간의 교류를 넘어서 민간교류가 활성화돼야 이 자매결연의 효과가 비로소 완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동주 도시에 대한 역사는 긴 편인데, 아까 타 동주 도시에서 원주에 왔을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금산 관광단지를 말씀하셨는데, 원주에서 하루 두 번 가는 제주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가 거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부터, 일단 기존에 해왔던 것부터 시민들께 홍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3)
(11시30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자치행정과장 신동익입니다.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다양한 생활시설을 갖춰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등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교류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강원제일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특산품 판매지원 등 경제분야, 우수시책 정보교환 및 직원공무연수 등 행정 분야, 주요행사 상호방문 및 관광지 할인 등의 관광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4)
(11시32분)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원주시와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항만을 기반으로 수도권과 중부권의 관문 및 교역의 전초기지이자 반도체산업의 중심도시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경제인이 행복한 원주, 문화를 즐기는 원주」 등 시정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교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강원 제일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판매지원 등 경제분야, 우수시책 정보교환 및 직원공무연수 등 행정 분야, 주요행사 상호방문 및 관광지 할인 등의 관광분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와 경기도 평택시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동익 고맙습니다.
1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5)
(11시34분)
○세무과장 김스젠 세무과장 김스젠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 28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금은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583억 3,490만 원의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3,1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11시36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변경,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건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2023년 10월 제2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단계동 1223번지에 위치한 이화근린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000㎡ 이내로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축비용 산출 당시 공사단가를 제곱미터당 260만 원으로 산출하여 100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사업을 진행하던 중 24년 8월 건축계획 용역결과 계획당초 대비 2024년 3월 기준 건축공사비 지수상승률이 증가함으로 상승된 건축단가인 제곱미터당 430만 원을 반영 총사업비를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이 공원부지 내에 신축됨에 따른 당초 토목공사비가 증가, 감리요인의 변경 등 사업비가 44억 원이 증액되어 실제 총사업비는 14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권역인 무실노인종합복지관이 신축될 경우 노인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해소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평생을 거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예산 증액분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교환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재산관리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666호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교환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계획에 맞춰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자 원주농협 중앙점이 위치한 부지 일부와 보훈회관이 위치한 명륜동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재산은 농협 소유의 중앙동 118-12번지 827.8㎡와 시유지인 명륜동 205-176번지 1,847㎡로, 감정평가를 통한 가격평정 후 차액 정산의 방식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보훈회관 입주단체 등 의견을 청취하였고, 명륜동 교환부지 정리 및 용도폐지를 진행하였으며, 본 안건에 대한 의결 후 감정평가 및 차액정산을 통해 25년 2월까지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경로복지과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비 증액 및 재산관리과 명륜동 시유재산과 중앙동 원주농협 부지 교환 등 모두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취득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유재산 교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위원장 문정환 먼저 시유재산 취득 변경,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경로복지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사안이 올라온 것 자체가 행정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재산관리 계획안을 올리셨을 때는 산출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변동의 폭이 커서 44억 원 정도라는 증액안이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처음에 통과시킬 때와의 조건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을 사실상 기만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기본적인 산출이 애초 당시부터 올바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페이지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화공원 경사지 토목공사비 추가반영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 현장에 토목공사를 진행했을 때는 이것보다 토목공사비가 더 들 것이다, 그러면 당초계획에는 토목공사비 자체가 아예 포함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기만해서 예산을 적게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요. 처음부터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살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토목공사비가 산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예산이 4억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됐었습니다. 이번에 건축용역을 하다 보니까 산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를 실제로 계산해서 10억 원 정도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그런데 이 건물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건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게 분명하거든요. 저희한테 올리신 것은 144억 원이지만 계속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곳에 건물을 짓는 것이 우리 시 재정형편을 봤을 때 이 비율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저는 지금 현재 원주시 인구가 367,000명 되는데, 그중에 어르신들이 67,000명 되고요. 저희가 계획하는 남원주 권역이 단계, 무실, 명륜2동, 흥업인데, 거기에 인구가 92,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65세 이상이 15만 정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3,400여 명밖에 안 되셔요. 12,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아직 이런 수요가 분명히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은 성격상 차별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다르기 때문에 복지관이 재정이 어렵다고 해도 복지관을 신축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제가 경로당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어질 거라서 “이게 지어지면 난 반드시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2,000여 명의 수요를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고 이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상은 조금 현장이랑은 조금 빗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더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초 안과 위치가 변경되고 이렇게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것은 저는 일단은 바람직한 행정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공사비를 책정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공사단가를 참조해서 그때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당장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물가는 오르고 자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동되는 사안이 있을 거거든요. 이게 더 큰 사업비로 저희한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 자체에 있어서 면적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의회와 충분히 상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까지 저희가 들은 바가 없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안이 올라온 다음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중간에 있었던 상황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다면 저희도 다른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144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축하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재정심사를 받을 때 그러기 때문에 10% 정도, 15억 원을 더 예산을 추계해서 재정심사에 166억 원까지 심사를 통과했거든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말 꼼꼼히 세심하게 살펴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평소에 과장님께서 업무가 과다하시고 열심히 일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행정의 신뢰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책임을 지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남희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행정의 신뢰성이 떨어진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또 반복되는 행정절차 때문에 행정이 낭비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서 세수 부족으로 사업부서마다 아우성인데, 지금 44억 원 증액분으로 인해서 타 사업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사실도 이것은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같은 국에 청년지원센터가 예산 2,000만 원, 3,000만 원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예산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런 것을 국장님도 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나. 시유재산 교환안(원주시↔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위원장 문정환 다음은 시유재산 교환,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신 서류를 보면 보훈회관 의견을 청취하셨어요. 사실 보훈회관 의견 자체를 24년 4월에 의견청취 하셨거든요. 어느 정도 협의가 많이 이루어진 다음에 의견을 청취하신 게 아닌가라는,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이 나왔을 때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4월 24일 보훈회관 회의실에서 보훈단체분들하고 9개 단체분들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했고요. 이 교환 건에 대해 교통행정과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분들이 건의했던 부분들은 매번 여러 분이 다 출근을 하시지 않지만 회의할 때 본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런 게 가장 큰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해결을 하실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주차부분은 나중에 농협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더라도 주차장 부분을 같이 사용하고, 대규모 회의나 여러 명이 참석하는 회의는 그 주변의 북원침례교회 주차장도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권아름 위원 보훈회관 특성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셔서 안전문제도 거론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보훈회관을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진입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바가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보훈회관이 2015년에 준공해서 들어갔는데, 현재 분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주차면을 20면으로 정해서 분할을 했고요. 이게 만약에 교환이 이루어지면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따로 개설할 겁니다.
○권아름 위원 개설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아직 비용까지는……
○권아름 위원 아직 추계를 못 하셨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예.
○권아름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고, 저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원수가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보훈단체가 9개 단체이고, 회원수가 16,700여 명 되시거든요. 이분들이 어쨌든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게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한 번에 몰리거나 또 그냥 방문하실 일이 있어서 방문하실 때도 안전이나 그런 부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절차들,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행정력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혹시 농협 하나로마트 그 건물에는 어떤 단체가 상주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중앙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1층, 농협이 금융업무 하고 있고요. 2층에는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그 시설은 계약이 25년까지 체결되어 있는데, 만약 교환이 가능해서 이루어지면 농협 측에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비워주기로 그렇게 협의되었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협의가 농협 측의 요구인 거죠. 사실 이 단체 쪽에서는 나갈 마음이 없는데…….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저희가 농협한테 확인한 사항은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비울 수 있다고 여기까지 답변을 들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건 농협 측 입장이신데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응했는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원치 않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할 마음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저도 들은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지금 보훈회관 쪽이랑도 협의가 잘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부서에서는 협의가 됐다고 하시겠지만 보훈회관 입장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저도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회의에 참석해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주차장 관련부분 외에는 특별하게 이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요구한 사항은 없으시다 하고요. 그 이후에 어느 회장님 한 분께서 의견 주신 사항이 있으신가 봐요. 현재 건강관리실 같은 거를 요구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 쪽이나 교통행정과 쪽으로 해서 특별한 말씀을 주시거나 의견 주신 사항은 없으십니다.
○권아름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제가 다시 한번 보훈회관 측이랑 저도 확인하고 얘기하는 절차를 거치긴 할 건데, 이미 기존에 있는 단체가 불편함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잘 협의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협 건물에 입주해 주신 분하고의 계약관계도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굳이 교환하고, 교환의 목적이 공영주차장 확보예요, 계획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을 200면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입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주차장 조성으로 간다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민선 8기의 가장 큰 치적이 원주시 주차장사업으로 부각되는 그런 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집자면, 저희가 상호교환하려고 하는 대상지인 농협 부지에 산정된 기준가액을 보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물론 받지만 이 감정평가가 옛날에 중앙동 자체에서 굉장히 높아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산출이 적정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그쪽은 지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적정한 감정평가가 된 건지, 아니면 시유지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굳이 이것을 교환해서 시유지를 그렇게 공영주차장 부지로 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지는 시유지가 대상지의 2배가 넘는 면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여기에서 차액을 정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저희가 교환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나. 물론 주차장 부족 문제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상 항상 부족합니다, 주차문제는. 하지만 이렇게 보훈회관 부지에 있는 중요한 위치의 시유지를 이렇게 교환이 적정한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여러 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차를 세워보면 주차장이 많이 있지만 차를 세우려고 하면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원주시에 여러 사업이 있긴 하지만 여러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시장경제 활성화나 시민 편의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명륜동하고 중앙동은, 명륜동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중앙동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정한 기준가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절차가 이루어지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차액에 대한 것은 다시 정산해서 진행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차액까지 지불해 가면서 저희가 이것을 굳이 교환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되게 중요한 위치를 계속 우리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지금 비교를 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부지 매입하는 데 예상 비용을 30억 원이라고 갖고 왔습니다. 건물까지 매입하면 35억 원, 어찌됐든 시비 41억 8,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관리과에서 갖고 온 부지를 예를 들어 금액으로 돈을 주고 샀다고 비교한다면 827㎡라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부지가 더 큽니다. 그게 35억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환 차 6억 원까지 편성한다면 82억 원입니다, 82억 원. 82억 원 땅에다가 49면 주차장을 짓는다는데 그게 상식으로 이해 가세요? 면당 1억 7,000만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데요, 저는.
바로 옆에 200면짜리 타워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왜 이것을 굳이 추구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같으면 1억 7,000만 원 주고 주차장 1면 만들겠습니까?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교환을, 예를 들어서 우리 면만 따진다면 35억 원인 거고, 35억 원이 6억 원, 그러면 41억 원입니다. 41억 원에 49면, 예를 들어서 면수를 줄인다고 해도 한 25∼26면? 27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먼저 주장을 하셨는지, 어디서 먼저 하자고 제안을 하셨는지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그건 너무 무리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공유재산 건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우선 복지회관 쪽에 로컬푸트를 지어서 운영하게 된다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면 그쪽 주차장이 다른 분들에 의해서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건 아실 겁니다. 특히나 주차장 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를 대놓고 장기적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면 복잡해지는 것은 늘 항상 있었던 것인데,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 보면 그쪽에서 따로 주차장 관리하면서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지장이 없게끔 운영이 될 계획이시겠죠? 유료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그렇지는 않고요.
○나윤선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전통시장을 보게 되면 공영주차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을 보러 오기 위해서 관광차를 대절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광버스를 댈 수 있는 주차장까지도 계획하고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1주차장, 2주차장, 많게는 3주차장까지도 진행이 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 아쉬운 것은 부지가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면수가 조금 더 많이 되게끔 계획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49면수만 계획에 되어져 있죠. 이 부분도 조금 더 용역이라든지 살펴보다 보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국장님 많은 부분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용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부지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위원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게, 그 부지가 1955년도경에 원주시로 승격되면서 원주시청 부지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예, 맞습니다.
○이재용 위원 70년대 초반까지 원주시청에 있다가 일산동으로 이전한 부지로 그 이전에 강원도 관찰사 500여 년 동안 있을 때가 거기가 자재창고나 물류창고, 거긴 창고 터예요, 그 터가. 그래서 지금 원주농협에 십몇 년 전에 증축하려고 했을 때 터파기 하는 과정에서 옛날에 석축이 그대로 나와서 보온덮개 비닐을 덮어서 다시 묻어놓은 터이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관찰사의 땅이었고 원주시청의 땅이었기 때문에 장래를 봤을 때 강원도 관찰사 우리 감영이 늙어지면 거기도 복원을 해야 된다는 터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이번 기회에 교환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장래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면 100년, 200년 후에도 그걸 후세에 복원해야 된다고, 500여 년의 강원관찰사가 있던 터를 더 확충해야 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임시주차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0여 년 동안 원주시로 승격되면서 시청부지였고 그게 어떻게 농협으로 넘어가서 다시 하는데, 우리가 다시 받는 거죠. 앞으로도 장래를 봤을 때는 꼭 필요한 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는 교환한다라고, 보훈회관 측하고 아직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금액도 좀 들어가지만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주차문제를 차치하고, 지금 보훈회관 뒤를 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의 교환대상이라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요. 가분할로 저희한테 주신 거예요, 필지 분할을 해놓으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분할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문정환 그 부분을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농협이야 뭐 타 단체이니까 제가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농협 부지와 시유지를 다 필지 분할을 마쳐놓은 상태예요. 시의회에 안이 올라오기 전에 8월, 9월.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환계획을 세우고 나서 교환을 하기 위한 필지 분할을 먼저 한 상태이고요. 이 보훈회관 터가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일반재산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그동안 교통행정과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용도 폐지를 한 다음에 분할을 하고……
○위원장 문정환 이게 타 부서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들어갈 텐데 빨라야…… 그런 요식행위가 필요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후에 행정절차를 밟아도 예산과 맞물려 보면 늦지 않거든요. 저희의 결정이 있기 전에 어떤 결정을 예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연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리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하는 절차에서 지번하고 정확한 면적,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할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김혁성 위원 김혁성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유재산 취득 변경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은 원안대로 하고, 시유재산 교환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 교환 건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14.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최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69)
(12시21분)
○최미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문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정환 의원님·조용석 의원님·김혁성 의원님·권아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669호 원주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인가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구축을 위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사항,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사항, 안 제7조에서는 1인가구 지원 시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기술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윤석재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의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생활을 구축하고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판단되므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1인가구 기본조례안 제정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5.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44)
(12시25분)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의 부칙 제2조(유효기간)를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기간과 같이 1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학성동 성매매 집결지 정비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유철 전문위원 정유철입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저는 이 조례가 1년 연장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성동 도시재생사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장해도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아래쪽으로 이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꾸준하게, 이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지자체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면 그분들이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희매촌 자체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기간 안에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일몰제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희매촌이라는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속에서만 도시재생사업이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있던 분들이 나오면 그 바로 밑으로, 그러니까 옛날 A도로 원일로를 건너편에 둔 공간 있잖아요. 최근에 사건·사고 났던 데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뭔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닐는지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만큼은 그대로 진행될지 수정할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지원이 이런 조례로써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정원 저희 시 입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자활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원초적인 불법행위이다 보니까, 저희가 자활지원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실속 있게, 내실 있게 운영되는 예측보다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추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시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16.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보건소, 평생교육원)
(14시32분)
○위원장 문정환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상정합니다.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의 의사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보건행정과장 백승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5∼13쪽까지이며, 신규사업 3건,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신규시책사업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친환경 유충방제 마을 방역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많이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마을 방역지킴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모집해서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예.
○권아름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읍면 단위로 갈수록 마을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의 연세가 고령화되어 있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미 지역에서 많은 역할들을 맡고 계세요. 그 부분이 조금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 예로, 지금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경로당에 방역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봉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마을에 가서 발대식을 해서 지킴이 활동을 모집해서 했을 때 실제 그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이 할 가능성, 그리고 모집이 안 될 가능성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업을 보니까 포천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협회랑 같이 해서 분뇨수거처리 업체가 정화조를 청소한 후에 이걸 투여하는 방식, 그리고 구로 같은 경우에는 담당 보건소랑 정화조 관리부서랑 청소대행업체가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방식들을 쓰고 있어요. 군 단위로 가면 양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한테 이 사업을 맡기고 있거든요. 이게 사업 지킴이를 선발하는 것, 그리고 마을 지킴이 발대식을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일단은 저희가 방역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주민들의 유충방제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한 계획하에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올해 문막 쪽으로 해서 시범을 해봤어요.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으셨어요. 왜냐하면 유충 한 마리가 박멸되었을 때 성충 500마리가량이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반응이 좋으셨고, 저희가 읍면 단위에서,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은 게 약품을 변기에 하는 방식이라서 사실 어르신들이 어렵다고 보기에는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리드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에는 이장님 쪽으로 해서 마을단위로 홍보해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기준이 아예 이장님이면 이장님들한테 다 하겠다, 이·통장이면 전체 모든 읍면 가리지 않고 동까지 해서 기준을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기에 흘려보내면 된다는 그런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인 거고, 혹시 정화조를 마을단위에서 운영되는 것들은 위치도 알아야 되고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마을 방역지침이라고 해서 모집하고 발대식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차라리 이장님이면 이장님, 사업을 실행하시는 분들을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을 모집도 하셔야 되고 모집기준도 정하셔야 되고 애매모호하게 광범위하지 않나 생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마을 방역지킴이가 이장님이 될 수 있고, 이장님이 안 될 수도 있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행정력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이장님이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 사업계획 세우면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분들이 하시게 되면 예산에 유충구제 약품 구입비만 편성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활동하시는 것은 그냥 무료봉사로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예.
○권아름 위원 그렇다면 더더욱 이장님들이 이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이런 역할을 같이 해주십사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일반 시민들한테 그냥 봉사로 이것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혹시 모르게 이용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업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정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예.
○권아름 위원 어린이시설 감염병 대응 교육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게 지금 예산을 200만 원 책정하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예,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시설 종사자 수는 파악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어린이집이 225개소로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50인 이상? 50인 이상은 119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119명의 종사자분들을 한 번에 모아서 집합교육으로 하실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상반기·하반기 정도로요.
○권아름 위원 두 번 계획하시나요? 100만 원씩 두 번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예.
○권아름 위원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미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대응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원주시에도 백일해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질병관리청에서 학부모들한테까지, 그러니까 기관, 학부모들한테까지 전달한 카드뉴스처럼 자세하게 백일해에 관한 안내부터 감염 이후 절차까지 나와 있는 페이지 수가 제가 받아보니까 9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이해를 잘할 수 있게 이미 안내가 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각 시설마다 이미 매뉴얼이 어느 정도 있어서 예를 들면 간호선생님의 역할,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역할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 만큼 일방적인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매뉴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좀 구체적인 사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대응역량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발생했을 때 어린이시설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저희 행정기관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갖출 거고요.
특히나 종사자분들도 그렇지만, 어린이들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체험관이 있어요. 그것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 예산이 어린이들 교육까지 다 포함된 예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교육시스템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권아름 위원 이런 부분이 종사자분들과 일방적인 교육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협의해서 매뉴얼도 만들고, 그게 우리 시에서도 파악이 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백승희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위생과장 강태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은 총 7건으로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은 5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쪽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했죠. 원주시가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위생과장 강태원 시니어 활동 강화 계획은 계속 추구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곽문근 위원님이 행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추가했습니다. 시니어 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경로당 같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효 효능이 있는 거를 강화하는 게 어떻겠냐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충분하게 공감한 사항이고 해서 이번에 강화하는 것으로 목적을 잡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게 흔히 말하면 떴다방이잖아요. 원주에도 아직도 떴다방이 많이 성행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강태원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상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떴다방보다 상시적으로 저희한테 영업신고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혹시라도 위약 효능이 있거나 건강상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려는 겁니다.
○나윤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영업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판매자들은 허가를 받았으니까 판매를 할 거고요. 이제 또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 영업허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의약품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다시 따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위생과장 강태원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역으로.
○위생과장 강태원 예.
○나윤선 위원 저는 그러면 감시원들이 어떤 교육을 받는지, 어떠한 분들을 위주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생과장 강태원 기존에 대한노인회 원주지부에 요청드리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노인분들한테 어떠어떠한 활동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면 신청을 도로 취소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 달에 얼마씩 딱 정해진 정기적인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저희가 활용할 때만 부탁을 드리는 거고, 또 노년층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사회적으로 취업을 원하시기 때문에 비용도 그렇고 본인 의향도 그렇고 해서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윤선 위원 대기자들 포함해서……
○위생과장 강태원 나이 많으신 분들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시고 해서, 지금 저희한테 시니어 감시원 두 분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저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신청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민원이 발생됐다든가 해당 영업소를 방문해서 의약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허위 과대광고를 딱 잡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노인분들을 상대로, 쉽게 얘기해서 오락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곁들여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첨부해서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려면 녹취라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시니어 감시활동 하는 분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인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결과, 기간이 좀 지났지만 대구 북구가 인구가 41만 명 정도 됩니다. 원주와 비등한데 아홉 분이 활동하셨었어요. 아홉 분까지 바라지는 않아요. 그런데 두 분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사실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는 게 5명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신 분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자진 취소하시는 경우가 더 많으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5만 원 받거든요. 한 달로 따지면 많이 받아야 20∼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신 것을 하고 저희한테 신청하셨다가 수익적인 면이라든가, 또 하나는 건강상으로 자진해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나윤선 위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그냥 사명감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요청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요. 추후에 인원을 충원한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사명감만으로 요청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강태원 나름대로 방안은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연장선인데요. 신규시책으로 만들어진 사업인데, 사업내용 이름이 건강기능식품 시니어 활동 강화인데, 시니어 감시원이 딱 두 분이라는 게 너무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바입니다. 대상사업소가 344개소잖아요. 2개 반으로 공무원 5명과 시니어 감시원 두 분을 구성해서 2개 반을 운영하신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그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가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는 데는 인적자원 자체가 너무 과소하게 잡힌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과장 강태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나윤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 답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최소한은 시니어 감시원이 5명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이라는 말이죠?
○위생과장 강태원 최소한으로 우선 5명……
○최미옥 위원 최소한 5명이 확보가 됐나요?
○위생과장 강태원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활용도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활동비를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시원 관리규정에 1일 4시간 이상이면 5만 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비용을 지급해 드리는 게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시니어 감시원으로 활동하니까, 우선은 그분들한테 수익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 중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시고, 노인 중에 젊으신 분들은 본인들에 재취업 기회가 되면 그리로 가시고 해서, 사실은 활용을 많이 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마땅한 사항은 아닙니다. 우선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2명은 확실하게 활용을, 본인들 사명감도 있으시고 열정적이세요. 그분들을 우선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추가로 모집하면서 인원을 보강할 생각입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내년 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강태원 네,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미 감시원이 다 선정된 상태인가요?
○위생과장 강태원 그런 건 아니고, 신청을 또 받죠. 받은 다음에…… 그런데 본인들이 또 시니어 활동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열의를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최미옥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내년 사업인데 건강기능식품 시니어로 이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위생과장 강태원 활동을 했었죠. 시니어 감시활동이 갑자기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시니어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이 사업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떴다방이라든가, 또 경로당에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도 활용을 강화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신규시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최미옥 위원 시니어 감시원 인력확보를 충분히 하시고, 지금 사업비도 34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계상해서 적정하게, 이런 사업들이 신규시책인 만큼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시니어 감시에 대한 필요성은 항상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인력확보가 계속되면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강태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건강증진과장 임영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는 27∼3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연아파트 건강코치 관련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24년 4월 18일 기사에 올해도 이것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시범운영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금연아파트가, 지금 원주시에 아파트가 249개 있는데 현재 18개가 지정됐고요. 처음에 저희가 2018년부터 지정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추진을 하다가 내년에는 더 이렇게 홍보를 하면 금연아파트가 확대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지금 프로그램을 하는 분들도 생활체육강사분들이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네, 맞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기사로 봤을 때 16개소 중에 9개소에서 운영했다고 봤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해서 금연아파트 많이 지정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규 아파트처럼 시설이 되어 있는 곳 위주로 되다 보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상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금연아파트에 시도하거나…… 사실 금연아파트 지정이 되면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고 하는 것은 그나마 세대수가 적고 신규로 조성돼서 협의가 잘되는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나 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아파트 같은 곳들은 참여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조,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저희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홍보를 하고 보니까 신규아파트는 시설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 아파트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담당자랑 상의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빈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빈 공간을 할애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기존에, 오래 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신규아파트들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받아서 잘 유지하고 계신 입주민들이 노력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금연아파트 18개소 중에서 지금 몇 개소나 당 아파트 내에서 이런 활동이 가능한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18개소 아파트에서 12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당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가능하고?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예.
○최미옥 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섯 곳은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계속 신청을 받는데 그분들이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운영하고, 신청할 수 있게 공문을 금연아파트에 보내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금연아파트일 경우 이미 행정복지센터로 오면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요가, 다이어트댄스, 몸펴기들이 그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중복되거나 실효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금연아파트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을 먼저 확보하는 거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검토나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2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금연지도원이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1조가 2명씩 방문해서 금연지도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금연지도원은 13명이 활동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예.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지도원들은 금연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를 활동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금연지도원의 활동은 금연아파트에 가서도 지도를 하고, 원주시 금연지역에 대해서도 지도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데 가서도 홍보라든가 캠페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금연지도원들 활동하고 계시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이 제대로 역할을 잘 못 하신다는 말들이 나와요. 지도원님들 활동하실 때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지도원으로서의 적정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저희가 금연법이 바뀌거나 어떤 현황이 있을 때는 금연지도원을 모집해서 교육을 항상 시키고 방향이나 그런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의료지원과장 김광자입니다.
의료지원과는 35∼40쪽이며, 신규시책은 1건, 연례반복사업은 5건이며, 신규시책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품명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사백신, 생백신으로 말씀드릴게요.
우선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사백신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사백신으로, 미리 조례가 있어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동네에서도 사백신으로 권장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생백신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시작하는 연령대가 80세 이상입니다. 80세 이상이 생백신을 맞았을 때 예방효과가 18%밖에 안 된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80세 이상은요. 예방효과가요. 신경통에 관련된 예방효과는 훨씬 높은데 이 대상포진에 대한 예방효과가.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생백신일 때 대상포진 예방효과가 60∼70%이고, 사백신일 때 97%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혁성 위원 어디에서 결과가 나온 거죠?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저희도 감염병관리학회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거는요,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에서도 보면 80세 이상은 18%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저희도 자료를 더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은 따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이번에 1차연도에 80세 이상이고, 2차연도에는 75세, 79세, 70세, 74세, 65∼69세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보면 60세에서 69세 사이가 생백신이 효과가 64%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0세 이하에서나 효과를 제대로 보는 거지, 60세 넘어가면 효과가 현격히 떨어지는데, 50세에서 60세까지가 60%대이지 70세가 넘어가면 또 41%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백신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어가도 91.4%의 예방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을 때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적은 돈이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걸 굳이 맞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제가 두 군데 자료를 봤을 때도 이렇게 결과를 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60세에서, 4차연도에 맞으신 분들이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0년, 20년, 30년 이상 더 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백신 예방효과는 10년 뒤에도 89%가 유지되는데, 생백신은 어린 나이에 맞아도 10년 후에 예방효과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자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이것으로 바꾸어가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1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대상자를 줄여서라도 사백신으로 가는 게 어쩌면 현실적으로 맞는 게 아닐까. 정말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기존에 생백신을 맞고 있던 데도 다 사백신으로 갈아타세요. 진짜 큰 문제는 워낙 고가라서 그게 문제이고, 두 번을 접종하는 게 문제인데, 그건 보건소에서 심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네.
○김혁성 위원 굳이 생백신을 맞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연령대에서 맞으신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거의 낭비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따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요. 행복위 모든 위원님들께 같이 드리세요.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연례반복사업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신규사업이나 마찬가지죠, 아직 시행은 안 했으니까요.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결제 본인 돈으로 하고 12개월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역사랑상품권 매달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굉장히 구매하기 어렵거든요. 지역화폐 활성화 차원에서 원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어떤지, 어쨌든 관내에서 쓰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소장님과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어차피 사용 가능한 업종이 다 정해져 있고, 관내에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원주사랑상품권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1년에 출산하시는 산모분들이 결국 한 분 한 분이 다 이 지역상품권을 써보고 만족도가 있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충전해서 쓰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금지급보다 이게 어떤지, 선지급 방식보다는 충전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조례에도 사용처는 원주시로 제한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37쪽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부분보다 본예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산출기초를 보면 이게 몇 해분의 산출을 두신 건가요, 2,100명이?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2,100명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나윤선 위원 전년도 기준이죠?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전년도 2,000명인데 조금 여유 있게 해서 2,100명으로 산출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저는 이 예산이 다른 공약사업보다 오롯이 다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주는 저출산 요즘 신생아도 많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산후조리비가 지원됨으로써 산모들이 여러 가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이 100% 세워지지 않는다면…… 원주시의 공약 그 어떤 것보다도, 어떤 공약이 다 이행돼도 이것이 100% 다 세워지는 것만큼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고 생각되고요.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예산만큼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위원님께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5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이 계상되었고요. 1회 추경에 나머지 5억 원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나윤선 위원 본예산에 이게 100%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에 제가 너무나도 아쉬움을 표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예, 감사합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의료지원과장 김광자 감사합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치매안심과장 홍창희입니다.
치매안심과 소관 주요시책은 43∼5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치매안심과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4쪽 치매환자 실종예방 목걸이·팔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무겁게 보기보다, 어떤 치매환자를 케어하고 계시는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목걸이를 지원받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그분들이 피부 알레르기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목걸이를 채워서 보내기가 너무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게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의료기기 만드는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나윤선 위원 알레르기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런 민원이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질이나 이런 것은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치매안심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정환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입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학습관장 전제천입니다.
학습관 소관 주요시책은 5∼2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6건, 연례반복사업 12건으로 총 18건 중 신규시책 6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5페이지 반곡분관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취지는 너무 좋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요. 아무래도 부모와 동반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요즘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조부모 손에서 자란 아이들도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혹시 고려하시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일단 시간상으로 평일에 힘들 것 같아서 주말에 하는 거고, 나이상으로 봤을 때는 사실 18세 미만으로 했는데 거의 초등학생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부모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반도 있고, 부모하고 나누어지고, 어떤 반은 부모하고 같이 하고, 어떤 반은 부모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는 혼자 하는 분도 있고 조부모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과정에 혹시나이게 엄마, 아빠가 다 참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거나 그렇게 참여 제한이 있어 보인다고 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혹시 주저하고 망설여서 못 하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인성캠프나 이런 것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캠프가 될 거 같거든요. 이게 또 격차가 벌어져서 어떤 친구들은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부모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부모들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프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것 또한 부부가 같이 오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들은 참여 자체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부모 중에 1명만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열어주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습관장 전제천 부모가 두 분 다 오실 필요는 없고요. 부모 중에 한 분만 오셔서 같이 하면 되거든요.
○권아름 위원 아시다시피 이게 제가 부모교육 행복육아 아카데미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아버님들한테 선물도 주세요. 그만큼 아버님들이 시간 내서 오시기가 쉽지 않은데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형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빠면 아빠 프로그램 따로, 엄마면 엄마 프로그램 따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것을 구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어요. 해봤는데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운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어 나갈 생각입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뒤에 한 가지 9페이지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움나눔 버스킹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자발적인 공연장으로 상설화시키려는 계획이신가요? 일회성인가요, 계속 거기서 하실 수 있게 하려는 건가요?
○학습관장 전제천 올해 시범사업으로 2회까지 했고요. 금년도 10월 25일에 3회 하고 11월에 한 번 더 하는데, 물론 내년도에도 계속하는데, 저희 생각은 뭐냐 하면 동아리팀들이, 저희가 뭐 하는 것보다는 그 팀들이 자발적으로 이어져서…… 지금 저희 등록되어 있는 팀이 110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조금만 계속해 주면 동아리 자체 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권아름 위원 걱정되는 게, 상설화되려면 운영지원 중에 음향 관련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쓰시려면 음향 시스템을 해놓고 누구나 켜고 끄고 할 수 있게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날에 음향을 대여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지…….
○학습관장 전제천 일단 초기단계 때는 날짜를 정해줘서 하고 이제 상설화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음악을 지원해 줘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상설화가 된다면 그 밑에 야외공연장에 별도로 설치해야 되겠죠.
○권아름 위원 설치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파손이나 고장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잘 돼야 될 거 같아서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학습관장 전제천 학습관에 통신직이 있어서 그나마……
○권아름 위원 자발적으로 쓰신다고 하지만 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지 시설들이 유지가 잘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고맙습니다.
○김혁성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방금 배움나눔 버스킹 말씀드리는데요. 처음 하실 때 제가 한번 갔었거든요.
○학습관장 전제천 네, 위원님 오셨습니다.
○김혁성 위원 즐겁고 신나고 뭐라 그럴까, 지속적으로 반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국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음향지원 그때 분명히 영상미디어 센터에서 도와주셔서 같이 협동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영상미디어센터랑 같이 할 수는 없을까요?
○학습관장 전제천 현재까지는 영상미디어센터하고 해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보면 650만 원 정도 세워서 임대할 수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발적으로 동아리팀들이 운영되려면 그 밑에 통신장비나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해놔야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전체적으로 해서 야외공연장 거기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신경 쓰고 예산도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저는 예산을 투입 안 하고 운영 지원만큼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요청하는 거죠. 처음 했던 생각은 같이해서 시민들한테 베풀자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동아리 하시는 분들 역시나 내가 배운 거 시민들한테 다시 한번 또 보여주자 했던 거고, 그런 취지로 간다면 행사 실비 지원금을 차라리 더 많은 팀들을 활용해서 이런 쪽으로 투입하는 게 낫지…… 영상미디어센터 분들이 그날도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정말 적극적이었고, 그렇다고 기술이 떨어지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그 공연에 어찌 보면 그 역할 이상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지만, 말 그대로 시민들한테 보답하는 뜻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그 주변을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경거리 하나 만들어 준다는 생각에.
그래서 영상미디어센터도 어쩌면 저희 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요청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대신 더 많은 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리고 건강문화센터 시설물 개선공사 보면요, 6층 동아리방 조성 72㎡예요. 이게 한 20평? 20평 정도 될 거예요.
○학습관장 전제천 페이지가?
○김혁성 위원 7페이지요.
○학습관장 전제천 동아리방이 사실상 없습니다. 110개 팀에 1,286명 정도 되는데, 동아리방이 없어서, 동아리팀들이 와서 회의하거나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건강문화센터에 7개 있다 보니까 방이 없어서 야외 데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동아리팀들이 상시적으로 와서 회의도 하고 말씀도 나누게 할 수 있게끔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6층 데크 있는 공간 말씀하는 거잖아요?
○학습관장 전제천 맞습니다.
○김혁성 위원 5,200만 원이라는 돈이 20평짜리……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간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해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그 안에 책상도 놔야 되고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더 해서 약간 하는데, 나중에 그것은 설계에 맞춰서 금액이 다운될 수 있고 어떻게 하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이건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8쪽에 학습관 봉사단 운영을 보면 이게 재능기부를 포커스로 맞추는 것 맞나요?
○학습관장 전제천 현재도 재능기부는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는 형태만 하고 있는데, 학습관에서도 봉사단이나 이것보다는 기술강좌들이 본관하고 반곡분관에서 37개 정도 기술반 운영되어 있는데, 나중에 반찬이나 이미용 같은 것을 같이하면 좀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건강체조라든지 음악, 악기들을 하면서 이미용도 같이 해주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강사님들이 다 계신데 이 봉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봉사단 구성되면.
○학습관장 전제천 봉사단이 구성되면 가서 공연도 하고요. 강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하는 형태라고 보면 맡거든요. 학습관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강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봉사해 주는 형식입니다.
○최미옥 위원 함께 여러 가지 지역 내에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하시겠다는 취지인 거죠?
○학습관장 전제천 예, 동아리도 같이하고, 기술강좌 배우시는 분들도 함께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사실은 배움나눔 버스킹하고 연계는 안 되겠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죠?
○학습관장 전제천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되죠.
○최미옥 위원 소요예산을 보면 재료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봉사단이 이 정도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기대효과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기술반이나 최소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다가 만약에 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최미옥 위원 봉사단 규모를 대략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나요?
○학습관장 전제천 지금은 딱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최미옥 위원 추정하기가 어렵고?
○학습관장 전제천 동아리팀들한테 연락을 해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취지가 굉장히 좋은 신규시책이라서 학습관 봉사단을 통해서 새로운 지역사회에 재능기부 이런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학습관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25∼3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2건, 연례반복사업 6건, 총 8건 중 신규시책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린이도시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태장도서관에 아이들 체험형 동화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형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알고 계시나요? 우리 무실동에 생기는 어린이도서관도 유아부터 초등학생, 길게는 중학생까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을 거 같은데, 그런 공간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도서관 TF팀을 구성해서 건축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각 어린이도서관에 맞게 전문사서직들이 같이 협의해서 잘 신축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개관이 되고 나서 아무리 프로그램 좋은 것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미리내도서관하고 샘마루도서관 사이즈 정도 나옵니다. 중앙, 거점, 분관 이렇게 도서관을 3개 정도 분류하는데, 중간 사이즈입니다. 거점 사이즈로써 무실동 지역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이즈가 중요하다는 거보다는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공간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저희가 인테리어까지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린이도서관 명칭 공모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발표되었나요?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100여 건 접수가 들어왔고요. 중복되거나 기 사용하고 있는 건 빼고 지금 한 20건 정도 추렸는데, 그중에서 10건을 내부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서 위원회에다가 상정할 예정입니다.
○권아름 위원 명칭공모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저는 개관 이후 걱정이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협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타 도서관, 샘마루나 태장 같은 경우에도 어린아이들의 프로그램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간인테리어 구성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많은 친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예.
○권아름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옥 위원 관장님, 중천철학도서관 개관이 벌써 10주년이 되네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은 중천철학도서관이 우리나라에 유일한 철학도서관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 동안 운영되고 10주년 행사를 준비하는데요. 10년을 운영하면서 중천철학도서관의 기능이 시민들에게 문턱을, 얼마나 저변을 넓혔는지 돌아보고 평가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중천철학도서관 하면 ‘철학’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인 접근이 부족하고, 거기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획되는 프로그램들이 아직은 그런 저변확대로는 우리가 더 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10주년을 맞아서 두 행사를 차질 없이 잘 계획해 주시고, 기획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10주년을 통해서 또 다른 10주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콘텐츠 개발까지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예, 지금 중천철학도서관이 흥업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원주역, 남원주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많이 신축되고 해서 그쪽이 분가한 형태입니다. 제가 와서 느낀 것은 어린이도서관 개관하고 태장2동에 가칭 북원도서관을 개관하면 공공도서관이 8개 정도 되면 원주에 어느 정도 도서관 기능을 각 지역으로 나눠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중천철학도서관이 흥업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세권이라든가 대학생들도 많아서 증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철학도서관이니까 일반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분야라서 도서관 기능을 병합해서 주차장도 확충 더하면 그쪽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처음 신축할 때부터 부지와 건축물이 주차장이랑 굉장히 협소한 상태로 신축이 되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10주년을 지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되어야지 증축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홍보,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원주역에서 중천철학도서관까지 가는 이정표를 설치해 주시면 홍보도 되고, 원주역에서 내려서 중천철학도서관을 찾아갈 수 있는 이정표를 통해서 홍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사정이 좀 안 좋기는 한데, 지금 중천철학 그쪽, 육민관고등학교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 쪽에 시유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정비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정표 그걸 내년에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김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33∼43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 신규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리내도서관 2025년 신규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태장도서관이 벌써 이전한 게 1주년이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태장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이용자가 없었어요. 거기 있는 직원이 이용자수보다 많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또 들여서 도서관을 잘했는데, 이용객수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나요?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저희가 각 도서관마다―태장, 샘마루, 미리내도서관이 있는데―매일 이용자 현황하고 도서대출이나 이런 관리하는 현황을 진행하고 있고요. 태장도서관의 경우는 이제 1년 차 되어가니까 아직까지는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루 평일 이용객은 150명 정도 됩니다.
○최미옥 위원 150명이요. 태장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고민이 필요한 때다 생각했어요. 그 주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에 적극 홍보해서 어릴 때부터 도서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체험하러 갈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이 고민이 많은 줄 압니다.
이런 태장도서관을 아이들한테 더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이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태장동이 지리적으로 북부권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기존 시가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위치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그쪽으로 학성초등학교도 이전했고요. 주변에 태장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이라 이용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 같고요.
아까 권아름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들 체험형 동화구연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엄청 인기가 좋은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관람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콘텐츠나 문화도 많이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부모와 아이들 누구나 와서 체험하거나 또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깝더라고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도서관을 향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간략하게, 비싼 돈 들여서 건물 지어놨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활용 잘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권아름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장도서관 1주년 기념행사 운영하실 계획인데, 거기 진입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와, 거기 차선이 밑에 학성초등학교에서 올라가서 우회전 진입은 가능한데요. 말씀하셨던 신규아파트에서 진입하려면 5단지로 진입을 했다가 다시 돌려 나와서 우회전해서 도서관으로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좌회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목격했고, 특히 위쪽 주차장에서는 아예 중앙선을 넘어서, 직진 차가 안 오면 넘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 쪽으로 내려갔다가 유턴해서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지키시는 분들을 많이 못 봤거든요. 접근성을 말씀하신 김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그 부분이 사실 태장도서관 같은 경우 행정문화복합센터 지으면서 같이 건설되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도시계획도로가 그 앞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봉사동 쪽으로 가는 방향―그게 아직 미개설된 상태이다 보니까 교통신호 체계가 좀 불확실하고 이용하기가 불편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대두가 되어서 많이 그런데, 최근 주차장을 일부 포장도 해서 확보했고요. 교통문제는 위에 수도사업소에서 운영하는 배수지 그 사업이랑 연계해서 포장이 추후에 될 건데,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진행되면서 추후에 진행되어야 될 사항 같고요. 임시적으로 불편한 사항 있으면 꼼꼼히 살펴봐서 청사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업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1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은 원주시민들한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을 행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도 들어가면서 ‘어, 이게 맞나?’, 나오면서도 ‘이렇게밖에 갈 수 없나?’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저도 태장도서관을 주일마다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진입 때문에 정말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말씀하신 접근성 해소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민분들이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부분을 행정복지센터나 청사관리팀이랑 함께 머리를 맞대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시민 안전을 위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 이규호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벨문학상 이후로 도서관에 대출조차 어려워요. 대출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다 차지할 정도로 다시 문학의 붐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우리 원주시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줘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특히 시립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 있어도 대출예약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에도 이 책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진다면 대출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대출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올려 주신 연례반복사업을 보면 운영자 교육에 대한 부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LH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LH 측에서 고용한 LH 작은도서관 매니저가 있기 때문에, 운영자 교육을 하고 운영이 잘되고 상주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곳들은 작은도서관이 거의 문을 닫고 있거나 이용자가 가도 사람은 없고 책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운영자 교육 부분이 아니라 운영자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주문을 드리고 싶은 상황입니다.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런 책을 빌려볼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운영자분들을 어떻게 배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보니까 독서통장 관련해서, 그림책도서관 개관했을 때 제가 가서 보니까 독서통장을 새로 발급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4개 도서관이 다 다른 독서통장을 쓰고 있어서. 이번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뭘 찾으러 들어갔다 보니까 그게 통합이 되었어요.
○평생교육원장 박경아 일부.
○권아름 위원 네, 일부.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모든 도서관으로 통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저축하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독서통장에 자기가 읽은 책의 제목을 기록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독서통장도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부라도 일단 통합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른 도서관까지 다 확대돼서 원주시민들이 어느 도서관을 가든 이 독서통장 하나만 있으면 본인이 대출받은 책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늘 평생학습원에 관심을 갖고 좋은 아이디어까지 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타면서, 저도 대출하려고 했더니 지금 다섯 차례까지 꽉 찼고, 원주시는 108권 정도 한강 작가의 책이 비치되어 있어요. 이미 다 솔드아웃 됐고, 이미 대기인원까지 꽉 찬 상태여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를 잘 몰아서 도서관 문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시립중앙에서 11월이나 12월에 자체적으로 도서 구입을 하면서 큐레이션을 하려고 해요, 한강 작가에 대한. 물론 시민들이 그분을 만나려고 서울 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분 책이 언론에 나와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있으니까 다 사서 전시를 통해서 큐레이션 하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위원님이 얘기하셔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LH 운영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학습관장님이 업무보고 때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평생교육활동가를 양성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런 활동가도 좋지만 도서관의 매니저나 시스템 이런 쪽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보자, 그런 얘기를 사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매니저나 활동 운영도 중요하지만 시스템도 중요하다, 그 시스템은 아무래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수반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독서통장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 통장 하나 가지고 다 운영해야지.” 그랬더니 회사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끼리는 다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계약기간이라든가 운영체계가 다 끝나야지만 전체적인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농협에 가면 농협통장 만들고 신한은행에 가면 신한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신한은행 통장 하나 가지고 원주에서 다 쓸 수 있는 것처럼 일단은 2개의 통장으로 운영하고, 그 시스템 계약이나 운영이 다 끝났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하나로 통합하자. 그 전에 하려면 또……
○권아름 위원 네, 네.
○평생교육원장 박경아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시기가 왔을 때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문정환
부위원장김혁성
위 원이재용최미옥박한근조용석나윤선권아름
○위원 아닌 위원
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유철
전문위원김준호
사무보좌방승진
정책지원최현진
정책지원임채빈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윤석재
경 로 복 지 과 장김남희
여 성 가 족 과 장강정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강지원
총 무 과 장박태봉
기 획 예 산 과 장김경미
자 치 행 정 과 장신동익
세 무 과 장김스젠
재 산 관 리 과 장김연희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백승희
위 생 과 장강태원
건 강 증 진 과 장임영옥
의 료 지 원 과 장김광자
치 매 안 심 과 장홍창희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박경아
학 습 관 장전제천
시립중앙도서관장김명래
미리내도서관장이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