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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시의회에서 하는일

나라에서는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있습니다.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시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시의원이 하는일

  • 나라에서는 전체 국민의 뜻을 대표하는 국회가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및 시·군·구에도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대표 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정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 시의원은 시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의회가 하는 일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 소개할 수 있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행사 할 수 있는 일로는 회의를 소집하는 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을 내놓는 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원주시 내의 자치법인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제정 및 기존에 주어진 조례를 새롭게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각종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다른 법규에 규정된 중요사항의 “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의 “자율권”이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 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중앙부서에 요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