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곽문근의원 입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

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곽문근 의원

  • 직위 : 의원
  • 선거구 : 아 선거구 (반곡관설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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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자 곽문근
답변자 시장 원강수
회기 제237회
일시 2022-12-15
조회수 63
질문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 물가상승, 코로나 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계시는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 준비를 위하여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법적기준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하셨고, 총 15명으로 구성하여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운영되었으며, 2022년 8월 20일 그동안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담아 제출하고 활동을 종결하였습니다. 

  시장직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정에 기여한 것 중 가장 큰 가시적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으로, 활동결과서 내용 중에 재검토의견 사업은 무엇이었으며, 이 사업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요? 또 인수위원회 활동결과서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오류는 없었는지요?

  세 번째 질문으로, 문제점이나 제안내용 중에서 원론적인 표현으로 인해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는지요?

  네 번째 질문으로 지방자치법 제105조4에 정해진 인수위원회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행위는 없었는지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8에 적시된 내용을 위반한 위원은 없었는지요?

  여섯 번째 질문으로,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에 따른 내용이 활동결과보고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었는지요?

  끝으로,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직·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피해를 본 사실은 없었는지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위원회 활동이 시정에 기여한 것 중에 가장 큰 가시적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경제계, 학계, 체육계, 시민사회 및 장애인단체 등 우리 시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난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43일간 각자의 생업을 잠시 접어두고, 원주시정 인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애써주셨습니다. 

  그 결과,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의 민선8기 시정구호 및 6대 시정목표를 선정하였으며, 137개의 공약사항을 점검하여 분야 및 시기별 추진방안을 제시한 점이 가장 큰 가시적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해오던 원주시 주요사업을 점검하여 14건의 재검토사업을 제시하였고, 향후 시정운영을 위한 8가지 제언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2년 동안의 민선 5기, 6기, 7기 시정활동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부분과 본받을 부분을 가려내는 데에 필요한 일차적인 검토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주시 인수위는 헌신적이면서도 왕성한 활동으로 타 지역에 귀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도를 비롯한 춘천, 횡성, 홍천 등은 6월 중에 활동이 종료되거나 7월 1일 이후 파견공무원이 대부분 복귀하는 등 인수위 활동이 일찌감치 마무리되었으나, 원주시는 법이 정한 기한까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도내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활동결과서상의 재검토의견 사업 현황 및 조치계획과 활동결과서의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오류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위의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4건의 재검토의견 사업이 제시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원주 얼광장 사업, 한지테마파크, 도시재생사업,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아카데미극장 복원 사업,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소금산 그랜드밸리, 반곡·금대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바람길숲 조성사업,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화훼특화관광단지 및 열병합발전소, 원주시 체육회, 도시정보센터,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수위가 14건의 재검토의견 사업을 제시하였으나, 원주시는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지난 8월부터 원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 관점에서 추진방향을 전면 재점검하였으며, 지난 10월 취임 100일을 맞아 민선8기 시정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사업 검토 결과와 임기 내 중점 추진사업 등을 브리핑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인수위가 제시한 재검토사업의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원주 얼광장 2단계 조성사업으로 행구동 일원에 건립을 추진하던 역사인물관은 운영비 등 과다한 유지관리 비용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건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한지테마파크는 3년 주기의 위탁운영을 1년 주기로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한지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시설물의 이용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추가 확충을 위해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중으로 전면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원주아카데미극장의 경우 활용방안의 확장성을 높이고, 원도심 상권 활성화 연계방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숙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그동안의 성과분석과 신규 콘텐츠 발굴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새롭게 변모한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와 반곡·금대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확대·발전시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 활동결과서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수렴 과정에서 담당부서별 검토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든가, 이를 실제 적용하기에 행정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들을 충분히 걸러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수위의 문제점이나 제안 내용 중에 원론적 표현으로 인해, 시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으나, 원주시는 인수위의 제시 내용 자체를 시정에 그대로 반영하거나 정책 결정의 주된 기준으로 삼지 않았으며, 일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립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당부서별 검토를 통해 충분한 검증을 거쳐 시정에 신중히 반영해 나가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에서 정해진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 행위가 없었는지 여부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8항에서 적시된 내용을 위반한 위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제4항 및 제8항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 업무 행위가 있었다거나 지방자치법 해당 조항을 위반한 위원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사실로 확인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활동결과 보고에 적절하게 포함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해당하는 내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다고 파악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정식 운영된 제도인 만큼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향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원회의 활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직·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피해를 본 사실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인수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인수위가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직·능력을 평가하거나 다루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인수위가 발간한 활동결과보고서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습니다. 

  또한, 인수위의 활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보직·능력을 잘못 평가하여 피해를 본 사실 등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은 없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문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