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곽문근의원 입니다.

곽문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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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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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공무원 퇴직시점, 서둘러 개선돼야
발언자 곽문근 곽문근 의원
회기 제239회
일시 2023-03-17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 각각 적용받는 법이 소속부처마다 다르고, 정년을 규정하는 방식도 다르게 적용받고 있지만, 임기는 동일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로 적시되어 있고, 소방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도 동일한 내용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조항은 심각한 모순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년에 따른 퇴직일 당일은 실제적으로는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면직발령장에 명기된 날짜가 도래되면 면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공무원의 신분 상실 효력은 퇴직일 당일 24시(24:00)가 아니라 퇴직일 영시(00:00)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법정주의를 내세운 공무원연금공단측이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배구부를 인솔해 전지훈련에 참가하여 2박 3일의 일정을 소화한 후 학교로 돌아가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당시 차량 화재로 질식사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2018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교장선생님의 정년퇴직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분의 유가족들은 민법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을 일·주·월·년으로 정할 때에는 기간 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측은 대법원 판례와 교육공무원법을 내세워 승소했고, 결국 유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습니다. 결국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이분의 유족은 순직유족연금 및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들여다보면, 퇴직명령을 받은 날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라 볼 수 없으니, 퇴직일에 행하는 모든 퇴임행사를 비롯한 모든 업무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원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퇴직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공무원에만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위 법원판결을 적용하여 원주시에서도 직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를 수행했다고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직원분들 중에 퇴직일 당시 서류에 결재라도 했다면 이 처리는 심각한 오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년퇴직일에 추가로 시간을 지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종 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업무의 공백 여지도 없애고, 근무기간을 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록 하루이지만, 이 하루에 전국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나 비상사태까지 염두에 둔다면,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작은 허점도 없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법이고 조직인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