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의회, 변화하고 발전하는 혁신 의정

곽문근의원 입니다.

곽문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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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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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 : 아 선거구 (반곡관설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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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상병제도, 원주시도 하루빨리 도입하자!
발언자 곽문근 곽문근 의원
회기 제245회
일시 2023-11-20
  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상병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원주시도 하루빨리 이 제도의 수혜를 받도록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는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7월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이 1단계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고, 올해 7월부터 시작한 2단계 시범사업에는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등 4개 지역이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10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적용 지역을 확대하여 2024년 3단계 시범사업지역을 모집할 예정이며, 2025년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상병제도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해당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내국인 취업자,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내국인과 혼인 중인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거나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대상이 되며, 지원금은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 6,180원입니다. 

  이 제도는 OECD 가입 38개 국가 중 미국과 한국만이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의 182개 회원국 중에서도 상병제도가 없는 나라는 한국 포함 미국, 시리아, 오만 등 19개국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효과를 분석하여 2025년도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지만, 본부가 위치한 원주시를 포함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단 1곳도 시범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2년도 1단계 시범사업지역 모집공고에 원주시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선정지역의 사업 수행 곤란을 대비한 예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만, 끝내 시범사업지역에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선정된 지역을 보면,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이 1곳, 50만 명 이상 지역이 3곳, 인구 30만 명 미만 지역이 2곳 포함되었습니다. 원주시는 인구 30만 명 이상 지역으로 인구수에 따른 비교분석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되며, 공단의 본부가 위치하였으므로 시범사업지역 선정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1년간 6,005건의 상병수당이 지급되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분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도시에 비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에서 근무하는 취업자와 유해환경에 노출된 채 일하는 자영업자가 많아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있는 원주시의 근로자들도 이 좋은 제도의 적용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주시는 지금이라도 상병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4년도 시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지역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