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23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2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6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3.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5.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6. 원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8.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3.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5.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6. 원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8.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부록

(10시0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9) 부록

(10시0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명시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정환 의원님과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 2에서는 청년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2에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규정을 명시하고, 청년 의견의 시정반영을 위한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년들의 능동적인 참여기회 보장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권아름 의원님, 개정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직접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지원에 관한 실질적인 지원들을 집어넣으셨는데요.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청년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들이 났었었는데, 청년지원센터가 결국 시에서 직영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이 원주시하고의 운영방향이 맞지 않아서 우선 원주시가 직접 해서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해 봐서 어느 계도에 올려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줄지 안 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공간은 어디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사무실, 저희 사무실에.

최미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최미옥 위원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그냥 팀처럼 그렇게 그 안에서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현재는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이것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지원센터가 시작이 되었나요? 업무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직 시작 안 되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언제부터 업무가 시작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2023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최미옥 위원 2023년 1월부터인데, 그럼 수탁은 하실 건가요? 수탁공고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럼 앞으로 수탁계획은……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갔을 때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장단점을 따져서 그때 가서 위탁을 할지 직영을 할 건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청년지원센터에 배정된 우리 직원들은 복지정책과 직원을 일부 그쪽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그리고 저희가 한 2명 정도 증원요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증원을 한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 안에서 그냥 복지 쪽 관련 직원을 배치시킬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행정직이나 복지직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이게 청년지원센터인데, 결국 우리 시에서 원주시 공무원들이 청년지원센터 업무를 맡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직접 청년지원센터에서 청년들과 호흡할 청년들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현재 젊은 직원들도 있고,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청년지원센터를 우리가 여는, 개소를 하려는 의도 자체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이라는…… 이번에 우리가 시정홍보실 자체도 개방형으로 오픈하셨다면서요. 들으셨나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우선 청년에 대해서…….

최미옥 위원 아니요, 시정홍보실을 실장을 개방형으로 오픈했다고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청년지원센터를 저희가 오픈하면서 그 자리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아니,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도 구축할 거고요. 그 안에는 청년들의 모임도 활성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적 업무를 하는 거고, 그러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또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최미옥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건.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는 게 아니고, 청년지원센터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청년을 대표할 만한, 우리가 홍보실처럼 개방형으로 해서 한 사람 정도는 상징적으로라도 청년이 직접 그 안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아야 하나 그런 말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 청년층에 있는 담당자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런데 이게 선언적이고 권고적이라서 비용추계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개정안에 된 것들이 다 예산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한 점이거든요. 일단 대략 청년지원센터를 열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물론 내년 예산은 있지만, 계획이 있고, 어떤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우선 내년 것은 나오지만, 그다음 연도에는 어떠한 계획으로 갈 건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청년지원센터 같으면 목표는……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우리가 준비해서 개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국장님 다 아시다시피. 왜냐하면, 이 청년지원센터를 열겠다는 목적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중장기계획.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라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정확한 예산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미옥 위원 네, 정확하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렵지만, 큰 꼭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약간 러프하게 그냥 골격만 잡아서 비용을 그래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저희가 설득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 지점에 대해서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3.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80) 부록

(10시1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주시 관내의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조용기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부식품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기부식품등에 대한 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시행,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자 및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과 기부 협조 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에 대한 식품위생 관련 교육 실시의무와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 법령 발췌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다.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 및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우리 조용석 의원님, 우리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훌륭한 조례를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식품 기부하고, 모으고, 나눠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원주푸드뱅크 취급하는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지금 원주시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푸드뱅크말고 또 다른 데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푸드뱅크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를 통합한 거고요. 그리고 원주만나푸드뱅크라고 원동성당 부근에 있고요. 문막푸드뱅크 이렇게 해서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긴 다 인건비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 이 기관 소속으로 인건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원주시 푸드나눔센터는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미 신고해 가지고 이분들의 어떠한 실적이라든지, 설치기준이라든지, 3년 동안 평가한 것을 보고서 저희가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아, 그럼 만나나 문막 거기는 아직……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실적도 저조하고……

최미옥 위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군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원주만나푸드뱅크는 2021년 6월 30일에 개원을 했고요. 문막푸드뱅크는 작년 10월 22일.

최미옥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럼 실적을 어느 정도, 몇 년 치 정도를 쌓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실적은 연 3억 원 이상 어떤 기부가 들어와야 되고……

최미옥 위원 그게 규정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규정이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것 나중에 저한테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리고 원주푸드뱅크가 오랫동안 이 사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까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1억 2,500만 원이요.

최미옥 위원 1억 2,500만 원이 다 푸드뱅크에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지금 원주시 푸드나눔센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러면 거기 인건비로……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인건비, 운영비 다 지원됩니다.

최미옥 위원 인건비만 어느 정도 들어요? 몇 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전담인력은 2명이고, 자활근로자가 2명, 또 사회복무요원 6명.

최미옥 위원 아, 많이 좋아졌네요. 왜 제가 여기 관심을 갖냐 하면, 제가 초선일 때만 해도 초기니까 2018년, 2019년 담당자가 혼자였거든요. 혼자여서 그 여성 담당자가 온 삭신이 다 쑤셔가지고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인력지원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함께 있어서 다행이네요.

우리가 지금 너무 음식은 넘쳐나고, 남아 있는 음식들을 어떻게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하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사일 텐데요. 외식업 단체랑 함께 조직적으로 잘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담당하는 인력들이 정당한 노동, 그러니까 임금에 상응하는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임금보다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인력을 꼭 붙여주시기를 이 시간 빌려서 부탁드리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으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나 이렇게 연계를 해서…… 힘쓰는 일이 많거든요. 이것을 수거해서 또 그걸 나누고,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적정한 자원봉사자 활용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앞으로 원주시민들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5조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뭐 수정발의를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많이 검토해서 넣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들도 좀 보고, 강원도 조례가 있잖아요, 이게. 두 분 중에 아무나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5조 말씀드릴게요. 5조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목적이 없어서, 사실 이 목적은 위해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는 조금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 주의의무를 다하게 넣는다는 얘기 자체는 그래도 그러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자 그럴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위해사고라는 꼭 단어가 아니더라도 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목적이 빠졌다 보니까, 사업자가 제공을 하든지 할 때 일부러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뭔가 사고가 생겼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위해사고라는 목적을…… 혹시 일부러 강원도 조례가 있어서 뺐다든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빼셨는지 좀……. 의원님이 해주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8) 부록

(10시4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종식되지 않고 지속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만료되는 긴급 재난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1863호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입법예고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유효기간 있잖아요. 우리가 24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한정해 놨잖아요. 그 이후에 종식돼서 다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예.

최미옥 위원 이것을 유효기간을 열어놓는 것은 어떤가. 왜냐하면, 또 다른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가 1, 2년이면 종식될 거라고 저희는 굳건히 믿었는데, 지금 2024년까지 해놓으셨잖아요. 그때 다 지급하고 종식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거 유효기간을 이렇게 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2024년까지 추계비용을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유효기간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좀 열어놓는 것은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데, 아마 2년 뒤에는 뭐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또 만약에 종식이 안 된다면 연장하는 게 더 낫지, 지금부터 기한을 안 둔다 하면 그것도……

최미옥 위원 유효기간이라는 항목을 빼고, 이런 “재난 시에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그건 어떨까요?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이 조례는 코로나에 한정이 됐기 때문에……

최미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발생 시에, 펜데믹 발생 시 이걸 지원한다라든지, 이것 유효기간을 두는 것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텐데, 그때 연장을 또, 뭐 계속 개정을 하시겠다 생각하시면……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그냥 2년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 유효기간을 저는 동의하기가 쉽지 않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그러면 협의를 좀 해보실래요? 동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드릴까요? 그럼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 재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59) 부록

(10시5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동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결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에 지원대상을 구체화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제8조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주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아동급식위원회와 관련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6. 원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0) 부록

(11시0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기 청소년의 안정적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쉼터 2개소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에 지자체 편성규정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 제31조, 제40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전 변경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정폭력, 가출, 배회 등 위기에 노출된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의식주 등의 기본 서비스 외 정서 지원,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귀가 지원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24시간 생활시설로, 23년 기준 일시쉼터 4억 1,732만 2,000원, 여자단기쉼터 3억 7,595만 2,000원의 국고보조금 외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된 제수당,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을 일시쉼터 1억 3,567만 1,000원, 여자단기쉼터 1억 202만 3,000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여 열악한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인건비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82% 정도라고 열악한 환경을 나타내셨는데, 이게 저희 시 예산으로 편성되고 더 책정된다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변동이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가이드라인 기준은 변동이 없고요. 수당이라든지, 기관 부담금이 증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권아름 위원 가이드라인은 82%로 더 인상되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것까지는 아직 반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지금 인력이 13명 정원 중에 10명이에요. 24시간 교대근무 때문에 이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교대근무도 있고요. 야간에 아웃리치 상담도 나가고 캠페인 활동도 합니다.

권아름 위원 이 가이드라인이 사실 기준의 8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기준을 상향하는 게 사회복지사 분들의 삶의 질에 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환경이 사실 좋지 않다 보면 그것들이 결국 이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 기준에 부합하는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을 해주시는 데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박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위탁기관하고 위탁장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단기쉼터 같은 경우에 변경이 됩니다.

박한근 위원 지금 바뀌는 장소가 아파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박한근 위원 지금 계약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아직 계약까지는 안 돼 있고, 조율단계입니다.

박한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안 된다면 그동안에 그 아파트가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매입을 한다든가 하면 장소가 또 바뀔 수 없다는 얘기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거의 계약단계까지는 와 있는데요.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지금 계약 직전까지는 가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럼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공개모집을 완료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이제 할 예정입니다.

박한근 위원 아직까지?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공개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박한근 위원 모든 게 우선순위로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선정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수탁기관도 공개모집이 그때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네.

박한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만약에 그 안에 매입이 안 됐다든지, 장소가 바뀐다든지 하면 모든 일정이 다 미루어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다 변경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연기되는 문제점은 혹시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일단 계약만 이루어진다면 그다음 문제는 지금 보고 있는 집이 리모델링도 다 되어 있고 해서 도배 정도만 하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건물이거든요. 집 비워주는 것만 그 기간 안에 비워주기만 하면, 최소한의 공백기간을 두려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한근 위원 저희가 확인하고 본 결과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파악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래서 관리사무소 측하고 저희가 의견 나눈 부분은 없는데, 살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의견을 나누어 본 상태인데, 요즘 아파트 앞집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시기는 하셨거든요. 1층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특별한 문제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한근 위원 혹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저희도 사실 걱정은 되기는 하는데, 아이들이 크게 문제를 외부적으로…… 안에 있는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글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박한근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매입비가 3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일 그동안에 아파트 매입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점이 또 혹시 따르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금 금액까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다운해서 가격까지는 흥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한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실무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하게 돼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 드네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하는 실무자들이 여러 가지 수당이나 이런 걸로 처우개선이 돼서 환영하고요.

단지, 일시쉼터는 정원이 13명이고, 단기쉼터는 정원이 15명이에요. 그런데 인력은 도리어 일시가 10명이고요. 단기는 8명이에요, 실무자가. 그래서 전체 예산도 일시가 더 많고, 단기가 적은 상황인데, 수용인원이 13명과 15명 이렇게 2명이나 차이가 나는데, 도리어 왜 단기쉼터가 예산이 적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게 지침상에 일시랑 단기랑 면적 대비 인력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서요. 일시 같은 경우에는 외부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24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드나드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딱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정원 대비 종사자, 면적 그런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 인력입니다.

최미옥 위원 아, 일시쉼터랑 단기쉼터가 그럼 가이드라인이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최미옥 위원 그럼 일시쉼터는 아웃리치를 하고, 단기쉼터는 아웃리치는 안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최미옥 위원 아웃리치는 아예 없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거기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최미옥 위원 그냥 생활시설이니까 우리 대상자들만 잘 돌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렇죠. 아이들만 잘 보호하고요.

최미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지금 단기 청소년쉼터를 9월에 우리가 심의를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민간위탁 동의…….

○위원장 조용기 그때 할 때하고 지금 1억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지침은 3월에 내려왔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민간위탁 동의는 3억 7,000만 원으로…….

○위원장 조용기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그것은 내년……

○위원장 조용기 지침이 3월에 내려왔는데 9월에 할 때는 그 지침대로 안 하시고 2개월 만에 또 올리신 거예요. 예산이 뭐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꼭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묻어서 가려고 한 것 같아요. 다함께돌봄센터도 그렇고. 건건이 해서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다음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2개월 앞의 일도 모르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지난번 9월에는 내년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위원장 조용기 민간위탁 할 때도 예산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청소년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1) 부록

(11시1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위탁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인건비 등 인상분을 반영하고, 신규 단위사업의 소요 예산을 산출한 결과 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원주시 다함께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였으며, 현재 5개소를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추가 4개소를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준 인건비 5억 38만 8,000원, 운영비 등 3억 7,22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열악한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시설이용 아동들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8.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2) 부록

(11시17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님은 오늘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을 대신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투자유치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명예협력관을 두고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명예협력관의 임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안 제3조에 위촉기준 등, 안 제4조에 임기, 안 제7조에 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촉의 기준에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기준이 굉장히 가이드가 없이 뭉뚱그려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님이 알아서 위촉하는 기준이 되다 보니 사실 일반시민들이 이 조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려를 하실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이병철 명예협력관은 사실 원주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임명하기는 어렵고요. 세종시나 서울, 그쪽에 계신 분들을 저희 시정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임명하는데, 사실은 출향인사나 그중에 기업인 출신이나 정부부처의 고위직 출신이나 그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을 활용해야지만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을 협력관에 임명해서 저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그 차원에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럼 타 지자체에 나가 있는 분들을 무보수로 명예직으로 위촉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분들이 쓰는 여비는 지급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회의수당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식사 같은 걸 다 제공하실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병철 여비 정도,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있는 중앙부처에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부서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회나 기재부 또는 국토부 이런 주요 부서를 가게 되면 그냥 가면 안 만나줍니다. 그런데 그쪽에 잘 알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사전에 연락드리고 같이 가면 잘 만나주고, 또 어떤 문제는 얘기도 잘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비가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식대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실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권아름 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그동안에도 국비 확보나 다양한 사업들을 할 때 사실 공무원분들께서 그 역할을 잘해 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 투명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금…… 타 지자체에 혹시 잘 운영되고 있는 선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저희가 타 지자체에 하고 있는 것을,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철원이나 인제, 거제시라든가 홍성군 이런 타 지자체에서도 대외협력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명예협력관 제3조 위촉에 보면 6명 이내로 한다잖아요. 타 지자체 조례도 인원이 규정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글쎄 그것까지는, 인원이 아마 규정되어 있을 건데요. 저희가 6명 이내로 특정한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서울이나 세종시 외에는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도시에 상당히 여러 도시가 있는데, 저희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 것은 서울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정부 부처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해서 정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어차피 이게 무보수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최미옥 위원 무보수이고 명예로만 있는 거면 저희가 더 역량 있으신 분들을 6명이 아니라 10명 이내로, 이게 한정적인 인원이 아닌 거면 더 늘려도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특별히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행정국장 이병철 예.

최미옥 위원 원주시를 위해서 명예협력관이라는 명칭 하나로만 봉사하는 거잖아요. 명예로 알고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협력관 수 6명 제한에 대해서 저는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명예협력관 임기가 1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 1년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가 나왔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근거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냥 1년으로 정한 겁니다. 저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 3년 정도도 괜찮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마 타 지자체가 그렇게 1년으로 하고……

최미옥 위원 타 지자체는 다 1년인가요?

○행정국장 이병철 아마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명예협력관이라도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발휘하려면 1년은 조금 짧다. 왜냐하면 그 인맥이랑 활용을 해서 적극 우리 시책을 잘 활용하려면 최소한 2년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게 이미 임명한 비서실의 자문위원하고는 또 다른 거죠?

○행정국장 이병철 자문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시장님 시정을 하는 겁니다.

최미옥 위원 비서실 소관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거기는 비서실 소관은 아니고요. 자문위원은 별다른 겁니다. 명예협력관은 말 그대로 원주 외의 지역에서 원주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명예협력관으로 임명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명예협력관과 달리 또 다른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신 거예요? 정식으로?

○행정국장 이병철 지금 두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위촉장을 드리고 하셨나요?

○행정국장 이병철 예.

최미옥 위원 그때 시행령을 수정하실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행정국장 이병철 시행규칙이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다.

최미옥 위원 시행규칙을 정리하기 전에 이분들은 임명하신 건가요?

○행정국장 이병철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미옥 위원님이 명예협력관하고 임기 얘기하셨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것을 협의봐야 될 사항인지,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국장 이병철 최미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위원장 조용기 그러면 협의를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 그냥 바로 할까요? 여기서? 정회하지 말고?

(위원석에서 「검토해서 정리하면 되지, 정회해서 협의할 필요 없잖아요.」 하는 이 있음)

인원 조정하신다고 얘기하니까.

○행정국장 이병철 위원회 조례에 연임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계속 연임을, 그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저희 시에 큰 도움을 주시만 연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제가…….

○위원장 조용기 예, 최미옥 위원님.

최미옥 위원 저희가 위원회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이고 1회 한해서 연임하는 거잖아요. 얘만 지금 1년이란 말이에요. 원주시 위원회 조례에는 모든 임기도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이병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1년 하고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으로 한 사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임기를 저희가 명예협력관으로 임명하는데 별다른 활동을 안 하거나 이럴 경우, 그런 경우 때문에 1년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연임에 대한 것은 1년으로? 어차피 조례안 만들 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요. 의견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해요.

그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3) 부록

(11시3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세무과장 최인수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21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규모는 2021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363억 3,363만 원에 1만 분의 1.2에 해당하는 2,836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미 전문위원 김경미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10.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원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시정홍보실, 감사관, 복지국)

(14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입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안녕하십니까? 시정홍보실장 박명옥입니다.

2023년도 시정홍보실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시정구현을 목표로 신규사업 1건과 연례반복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홍보실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치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치호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한 신규시책 1건과 계속·연례반복사업 7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중점을 두겠다는 추진계획을 세웠어요. 그렇죠?

○감사관 김치호 매년 초에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데서 잘못돼서 지적을 한 사례들이 있나요? 최근에?

○감사관 김치호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특정감사를 한번…… 민간위탁금은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보조금 업무만 저희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우리가 자금집행을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든가 이런 점은 없었다고요?

○감사관 김치호 특정감사를 통해서 실시하는데요. 특정감사 있는 동안 제가 2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보조금 업무 쪽, 그러니까 보조사업 쪽 있죠?

곽문근 위원 예.

○감사관 김치호 보조사업 쪽만 저희가 손을 좀 댔고요. 나머지 민간위탁금이나 아직 그쪽에는 손을 못 댔습니다.

곽문근 위원 다른 감사기관에서 원주시에 지적된 사례도 없어요?

○감사관 김치호 종합감사하고 행안부나 권익위나 아니면 감사관에서 특정감사를 나오기는 하는데요. 상급기관에서 나올 때는 강원도 종합감사 이외에는 사안을 짚어서 그것 하나만 보기 때문에 지금 민간위탁금에 대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출연금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 예산 중에 위탁을 준 시설물에 대해서 자금이 집행되었어요. 그 시설물은 민간위탁 출연금으로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시설보수를 해주는 게 맞나요?

○감사관 김치호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는 3개 기관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금이거든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공기관……

곽문근 위원 까놓고 얘기할게요.

○감사관 김치호 예.

곽문근 위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 그것을 보수했어요. 30여억 원을 들여서 1년에 이것 저것 소소한 것까지 하면 40∼5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감사관 김치호 사업 자체는 저희가 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는 되는데요. 일단 출연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곽문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 감사를 했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감사관 김치호 예.

곽문근 위원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가지고 위탁받은 시설물 - 제가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을 물이 샌다고 보수를 해야 되나요?

○감사관 김치호 ……….

곽문근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를 보면 거기에 민간위탁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고, 그게 문화재단 연예산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확인하셨죠?

○감사관 김치호 출연금으로 받아서 보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1년 쓴 예산에 포함되는 돈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은 시에서 다른 자금으로 소요됐어야 하는 게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치호 위원님, 제가 예산 관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시설물이 저희 시 거니까 시에서 고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출연금을 줘서 출연자가 고치는 게 맞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곽문근 위원 예.

○감사관 김치호 그것은 제가 파악을 좀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곽문근 위원 그 정도는 다 아시는 것 아닐까요? 감사관실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출연금 총액에서는 빠져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감사관 김치호 네.

곽문근 위원 감사관실이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의 상황들이 또 다른 데에서도 있었는지, 아니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지. 그리고 이게 작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감사관 김치호 일단 출연금의 목적 자체를 파악해봐야 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출연금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출연금에서 고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좀 파악해 보신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도 얘기하셨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위탁 줄 때는 위탁사무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시설물을 주고 위탁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 일부 필요해서 자금이 투입됐다고 하면 그것은 시에서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거기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 총금액으로 보는 것은 약간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감사관 김치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치호 네.

곽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복지국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복지정책과장 신승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는 3∼1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8건, 계속사업 1건, 연례반복사업 3건입니다. 이 중 신규시책 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계속·연례반복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신승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보육아동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과 주요시책은 19∼26쪽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2023년도 주요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29∼35쪽까지이며, 신규 2건,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는 39∼49쪽까지이며, 신규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으며, 계속·연례반복사업 8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40페이지에 노인문화센터 및 노인복지관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앙동 자유시장, 중앙시장 인근에 새로이 설치한다는 건데, 거기 미로시장 2층에 노인문화살롱 있는 건 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건 청춘노인대학입니다.

김혁성 위원 네, 노인대학. 한 분이 다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대학 학장님이 사랑의 전화 노인문화살롱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김혁성 위원 혹시 그거랑 연관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매입장소로는 적격치 않고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김혁성 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새로이 만드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동 쪽에 읍면동 순방하고 그럴 때도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보면 중앙동 인근에 쉽게 말해서 태장1동부터 봉산동, 일산동 이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현재 있는 그 자리를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이 설치하고 민간위탁하신다는 것은 현재까지 운영했던 그분한테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일단은 위탁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제공하고 있는 청춘노인대학에서 공모를 하실 수는 있겠죠. 거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혁성 위원 제가 나중에 찾아뵙고 자세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또 다른 질의……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7개 품목 구입비 및 수리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시는 신규사업을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전동휠체어 혹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기구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경우 수리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수리 신청을 하면 수리를 해주는 기관이 두 군데있고요.

권아름 위원 두 군데 운영하고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네.

권아름 위원 방문해서 그러면 수거해서 가져가서 고쳐서 다시 가져다 주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직접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가져가실 분이 안 계실 경우는 거기에서 수거해 가서 하시기도 합니다.

권아름 위원 구입비 및 수리비를 추가로 확대하신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실제로 이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불편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대체 장구를 일시 지급해서 수리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추가 지원하시면서 세부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나영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여성가족과장 홍창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시책사업은 53∼63쪽까지 총 8건입니다.

신규시책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신규 시책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민원과장 박연임입니다.

민원과 주요시책은 신규사업 1건, 계속·연례반복사업 4건입니다.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박연임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지적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서 국세 및 지방세 부과에 기초가 되는 업무입니다. 지적공부하고 업무가 최초에는 국세청, 지금의 세무서 거기 있다가 지방으로 넘어온 사무입니다.

2023년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78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설명…… 대장동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곽문근 위원 대장동 얘기를 하셨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대장동의 개발부담금. 요새 이재명 씨 관련된 게 개발부담금하고 관련……

곽문근 위원 이재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곽문근 위원 이재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그게 한창 이슈가 된……

곽문근 위원 아니, 호칭을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예?

곽문근 위원 호칭을 뭐라고 했냐고요!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이재명 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곽문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나왔던 노숙인센터에 대해서 2023년 당초예산에 혹시 실시설계 용역비라도 세워지는지 궁금합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아직 진행사항이 된 게 없어서 아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1회 추경쯤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2회요?

○복지국장 유병덕 1회 추경에요

최미옥 위원 이 신축 건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너무 주민들의 님비, 저로서는 님비라고 보이지만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맞물리는 거라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사업이 왜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더 정당성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을 통해서 신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 노숙인센터를 신축하면서 같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기능을 같이 집어넣든지 하여간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담을까 생각 중입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노숙인센터가 만약에 신축된다면 노숙인 카테고리 자체에, 옛날에는 가출청소년이었는데 요즘 용어가 바뀌어서 가정밖청소년 중에서도, 외국에는 가정밖청소년을 노숙인으로 분류한대요. 그래서 건축물 안에 가정밖청소년들을 위한 공간도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주시 성매매피해상담소 설치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복지국장 유병덕 규모는 제가 파악은 안 했고, 춘천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성매매업소가 원주에 많고, 또 방석집이라고 하죠. 유흥업소가 많이 집결되어 있는데, 춘천에 자꾸 의뢰하다 보니까 춘천 이동거리도 있고, 또 춘천 것을 원주로 옮겨 달리니까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려는데 아직 규모까지는 생각 안 했고, 아마 운영하다 보면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얼마 전에 원주에서 자매포주사건이라고 하죠. 엄청난 사건이 원주에서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전국적으로 원주시가 이미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상당소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피해예방뿐만 아니라 탈성매매를 유도하는 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국장 유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주요시책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미

전문위원정지훈

사무보좌장영미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박명옥

감 사 관김치호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유병덕

복 지 정 책 과 장신승희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나영숙

여 성 가 족 과 장홍창희

민 원 과 장박연임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병철

세 무 과 장최인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