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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0.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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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2.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3.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14.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5.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7.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18.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1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20.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2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2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2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2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
26.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보건소, 평생교육원)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1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12.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13.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14.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15.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17.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18.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1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20.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2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2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2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가. 시유재산 취득(호저면 행정복지센터)
나. 시유재산 취득(흥업면 행정복지센터)
다. 시유재산 취득(무실노인종합복지관)
라. 시유재산 취득(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2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
26.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보건소, 평생교육원)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조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4건과 동의안 3건, 보고 1건과 2023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5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4) 부록

(10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용기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조용석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및 지원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위탁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년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로써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원주시 청년을 위해서 언제나 힘써 주시고 계시는 권아름 의원님께서 이번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까지 발의하게 되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건 2가지 정도 있는데요. 제2조에 적용범위를 제가 봤을 때 가족돌봄청년의 기본법은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적용기준은 14세에서 39세입니다.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그런 것 같아요. 청년기본법에 보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되어 있고, 우리 청년 기본 조례는 18세에서 39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만 청년기본법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고, 그러니까 UN에서는 18세부터 65세가 청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법에서 이 연령은 열어놨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네, 권아름 의원님.

권아름 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상돌봄을 시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논의되다가 얼마 전에 일상돌봄계획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게 되면서 청년의 나이를 13세부터 34세로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것을 지자체별로 정하는 범위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상위조례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이를 정하게 됐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렇게 되면 청소년과 청년이 모두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맞는 건지?

권아름 의원 네, 처음에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청소년·청년으로 규정하는 타 지자체도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나, 청소년이 들어가게 되면 다른 타 부서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제목은 청년으로 하지만 대상은 이렇게 넓게 잡게 되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4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교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례를 이렇게 넣어주셨는데요. 제9조 지원사업에 보면 가족돌봄청년만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가족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권아름 의원 그것도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게 문구를 해석하기 나름인데, 가족돌봄청년과 가족돌봄청년의 가정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이 간다고 해서 그 문구를 그렇게 표시한 것이지 가족에게 어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나윤선 위원 볼 때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게 2개나 있어요.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나머지 호에 대한 것도 전부 다 가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좀 의미가…….

권아름 의원 사실 이 조례 자체는 복지정책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생활보장과에서 바우처로 시행하게 되는데요. 생활보장과에서 시행하는 규칙에 자세히 적용되어 있고, 가족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족돌봄청년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번 조례로 인해 원주시 가족돌봄청년이 많은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가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 정회 좀 할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4) 부록

(10시1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복지정책과장 전제천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국가에 공헌한 보훈대상자의 생활환경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적용대상에 일부 문맥을 수정하고, 안 제8조는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에 원주시에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를 추가하여 월 8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신설에 359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회원이 800명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지금 7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359명이라는 건 3년 지난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예, 그렇죠. 3년 지나면 그분들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이게 올해 359명 정도 된다면 내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네, 그런데 지금 761명인데, 65세이기 때문에 지금 60세랑 한 4, 5년 공백도 있으니까 거기서 또 그 인원이 빠집니다.

조용석 위원 이게 이 조례가 되게 되면 회원으로 가입 안 했던 분들도 회원으로 가입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회원이고 가입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국수훈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부분도 있지만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61명이지 실질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한 부분은 더 낮습니다. 단체회원 한 분들은요. 전체는 원주시에 761명인데 단체가입한 분들은 그것보다 확실히 적습니다.

조용석 위원 저는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하고 계속 연마다 이거 수혜받는 분들이 늘어나실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저희가 65세에 3년 이상 거주로 해갖고 지금 359명이면 거진 매년 20∼30명씩 느는 걸로 추계가 잡히더라고요.

조용석 위원 여기는 늘어나는 추세가 될 거 같고, 6.25라든지 참전유공자분들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참전유공자나 이분들은 줄고 배우자 수당은 약간씩 늘고,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배우자들이 수당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조금씩 늘고 역전 현상이 약간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나중에 늘어나다 보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실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지금 저희가 한 4억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군대에서 33년 전역한 분들인데, 사실 군인들은 계급정년제라고 있어서 33년을 마치기가 쉽지 않고, 또 33년 동안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이런 면에서 그런 쪽으로 예우 차원에서 해준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돈으로 표현한다는 게 문제인데, 사실은 그분들이 어떤 존경을 받을 대상이고 그런 건 맞습니다.

조용석 위원 그건 충분히 존경받을 대상은 맞는데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별문제가 없으신가 해서,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씩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761명이라도 65세가 안 된 분도 있고 3년 이상 거주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계로 삼는 것은 359명, 내년도는 38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조용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제천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곽문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5) 부록

(10시1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곽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의원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권아름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및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도희 보육아동과장 김도희입니다.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생률 제고와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과 관련된 원주시 사업으로 원주 거주자가 아이를 출생하였을 때 첫째아 30만 원,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지원과, 8세에서 15세의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 1인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는 다자녀가정 양육비지원, 셋째아 이상 다자녀에게 5년 이상 지원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보험가입이 안 되는 아동을 위한 건강관리비 지원,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실 이용 시 둘째아부터 50% 감액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주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강화로 양육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5) 부록

(10시2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과 재난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대상자를 원주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그밖에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지원의 내용으로 유족위로금, 장애위로금, 교육 관련 경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 방법, 조사실시, 중복지원제한,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등 선행절차 이행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2023년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조항번호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과대로 자구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자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영열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6) 부록

(10시2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의 관한 법률이 2023년 3월 28일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장례의식을 시장이 수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호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장례의식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3호에서는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대상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서 미성년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6조, 안 제8조에서는 장례의식 의무화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과 업무대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원주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한 해에 몇 구 정도가 있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2022년에는 61명으로 신고가 되었고요. 2023년에는 68명, 그런데 저희들이 무연고라고 확실하게 돼서 장제비를 지원한 인원은 올해는 17명입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있기 전에는 기존에 간략한 절차만 밟고 화장을 진행하거나 매장을 진행했던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았고요. 공고를 거쳐서 무연고자를 최대한 찾아보고 평균 한 14일 정도 소요를 거친 다음에 화장절차를 해서 5년 동안 보관했다가 산골처리하는 걸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 조례만으로 공영장례를 치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따로 발의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비용은 아마도 부족할 것으로 저는 예상되고요. 지금도 보면 화장하는 것까지만 해도 연고자를 찾을 수 있는데 막 20일, 30일까지 소요가 되면, 안치료가 시간당 3,300원인데 그게 200만 원까지 청구가 되는데, 저희 조례나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80만 원까지였습니다. 의식비용이 80만 원이 추가되면 약간 장례식장 쪽에서나 무연고자가 최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조금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원주의 시민이셨습니다. 이분들 마지막을 잘 보내주실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7) 부록

(10시30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토지관리과장 송길호입니다.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지명위원회 운영 및 운영 조례 규정 대부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포함되어 개정안과 같이 원주시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 전 7명 이내에 있던 위원구성에서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도록 변경하고, 지명위원 담당부서 국장이었던 부위원장을 지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송길호 감사합니다.


8.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8) 부록

(10시3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원칙을 정비하고 후생복지사업에 직원 단체보험비 지원을 추가하여 직원들의 안전보장을 통한 근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맞춤형복지제도의 통합운영, 시장의 책무 등을 복지제도의 운영원칙으로 통합하여 불필요해진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항목에 직원 단체보험비 지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오 감사합니다.


9.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6) 부록

(10시3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아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의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곽문근 의원님, 최미옥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여론조사 방법과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6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원주시 주요시책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우리 시의 여론조사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여론조사 조례는 광역시 4곳, 시군구 15곳 총 19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권아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원주시도 이 조례안과 다를 바 없이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몇 건 정도의 여론조사를 진행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금년도에만 현재까지 10건 정도의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설문조사 형태로만 진행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그렇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적용범위 내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을 넣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원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제외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윤선 위원 네, 적용범위.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나윤선 위원 제외사항에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그 부분을 넣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그것은 발의하신 부분에서 아마 그 부분은 넣지를 않은 것으로 보고요. 다만 향후에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논란의 여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외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시해 놓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어쨌든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시민들의 여론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네.

나윤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아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69) 부록

(10시42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업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예산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간사를 시정자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도록 하여 사무조정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0) 부록

(10시4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 및 상생발전을 위해 구성된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의 구성목적 달성으로 7개 전 시·군이 협의회 폐지를 합의하고 폐지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폐지 보고하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는 2018년 12월 정기회 개최 이후 각 시·군 여건 및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이상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며, 의장시인 문경시의 협의회 존치 여부 의견조회 결과 7개 시군 모두 폐지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회 보고 후 규약 폐지를 고시하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에 협의회 폐지 사항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1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폐지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1) 부록

(10시4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기획예산과장 강지원입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2024년 본예산에 강원연구원 출연금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강원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강원도 조례에 근거하여 1994년 9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연구원은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의 각종 정책, 현안,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원주시와 관련해서는 2022년 원주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가정부문 실천방안 모색 연구와 원주시 국제교류 협력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한 데 이어 올해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바람직한 방향연구와 2022년 원주사랑상품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춘천, 강릉시의 경우 2019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지난 2020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출연하여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강원연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억 원의 출연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발굴, 주요 공모사업에 관한 자문 등에 상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지원 감사합니다.


13.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7) 부록

(10시4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한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의원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병규 의원님, 황정순 의원님, 유오현 의원님, 원용대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에서는 다른 법령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적용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퇴직자를 회원으로 하고 있는 지방행정동우회는 지방행정에 관한 협조와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박한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원주시에 행정동우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게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이 조례안을 보면 목적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은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원주시 행정동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적용범위도 조례안에 담았고요. 그런데 보면 제5조제2항에는 “동우회의 중앙회와 중앙지회는 서울특별시에, 지회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분회는 시청·군청·구청 소재지에 각각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중앙조직에 속해있는 분회가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아직 중앙조직에 속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중앙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도 저희가 확인을 못 한 상태입니다.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곽문근 위원 지방행정동우회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게 중앙회와 그다음에 각 지회, 분회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고 이 구성된 조직을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이 법이 2020년 9월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회가 구성돼서 정관을 제정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 중앙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봅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혼돈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아직 조직도 구성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법령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가 차후 생각을 해서 진행하자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행정동우회 입장에서는 행정동우회가 앞으로 봉사단체로 또 원주에서 큰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아마 의원님하고……

곽문근 위원 그쪽은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강원특별자치도에도 이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 합쳐서 한 70여 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의 내용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간과를 하고 간혹,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일부는 조례 내용은 적지만 잘 적시를 해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에 보면 여기에도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조에 정의를 “지방행정동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도 이게 그대로 넘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여긴 제2조 정의에 있는 거고, 저희는 제2조 적용범위로 제5조제2항을 명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5조제2항은 보조금 지급내용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러면 행정동우회에 대한 실체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래서 보면 정의에 지방행정동우회법 제 몇 조에 의거해서 이 기구나 단체가 설립되어 줘야 되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목적에도 보면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 이것도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조례에 원주시 행정동우회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하려고 하는데요. 중앙하고 도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그건 확인차 물어본 거고, 그렇게 중앙에도 구성되어 있고 도에도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분회예요, 분회. 그래서 정확한 명칭을 하자면 행정동우회 분회예요, 원주시 분회.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네, 원주시 분회가 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분회가 되고 이 분회에 대한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그게 없어요. 행정동우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가지고 적용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은 보조금 지급이고, 제5조제2항도 내용을 보면 보조금 내용만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회를 해주신다면 이걸 수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앞으로 활용성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권아름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 좀…….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먼저 이 조례 만드신 박한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해 보니까,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 교부, 결정, 사용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여기를 참고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환수, 실적보고, 결산보고 또 중복지원 금지라든지 굉장히 자세하게 거론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런 것들이 없이 신청, 교부, 결정에 대해서만 이런 법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조례를 만들 때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속초, 광양, 화천, 순창 이런 곳들의 조례를 참고해서 이러한 제안을 두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권아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권아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권아름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안 제1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제2항”을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을 “보조금의 신청, 교부, 결정, 사용 및 정산 등”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방금 권아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권아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2) 부록

(11시1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재기재되어 있는 현행 조문의 정리가 필요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새로이 정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적극행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실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의 자격을 부시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 시장이 정하게 하고 있으므로 상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3) 부록

(11시1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총무과장 이병오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및 태장2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 변동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태장1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원주시 천사로 291번지에서 원주시 치악로 2066번지로 태장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원주시 흥양로 42번지에서 원주시 흥양로 50번길 1번지로 변동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4) 부록

(11시2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및 지명직 고문의 임기를 통일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사유 중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5) 부록

(11시23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에서 뜻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원주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학교에 적용하도록 하고, 구도심 및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으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준을 종전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8월 18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6)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모든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성교육 대상을 유아, 초·중·고등학생 등 학생과 학부모까지 포함하여 가정·학교·사회가 협력하는 인성교육의 틀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타 지자체 관련 조례가 대부분 인성교육 활성화의 노력이나 지원 등 선언적 의미가 강한 규정임에 더 나아가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시설이나 기관을 “원주시 인성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에 따른 지도감독과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인성교육 활성화 정책으로 원주 인성교육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7) 부록

(11시2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1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으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자치법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제7조제4항으로 이동되어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원주시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78) 부록

(11시31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0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태봉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중 제정⸱개정이 오래되거나 입법 목적이 상실되어 행정 집행의 현실과 맞지 않은 사문화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 도모와 자치법규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규정이 2017년 10월 24일 삭제되었고, 원주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는 202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이 되었으며, 원주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는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고문공인회계사 위촉 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고, 원주시 농촌지도자 실비보상조례는 농촌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자에 대한 실비보상에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사문화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문화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0) 부록

(11시34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인용조례 제명을 정리하고, 2023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 강원특별자치도 인용조례 제명인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리하고, 제9조의 시장현대화사업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방세의 심의위원회는 2023년 9월 21일 서면심의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1) 부록

(11시36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윈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규모는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599억 896만 6,000원의 10,000분의 1.2에 해당하는 3,118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82) 부록

(11시39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세무과장 함은희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원주시 시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세목별 감면내역은 2023년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하여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기 보니까요. "호우피해로 인한"으로 단정 지은 것 같은데요.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죠?

○세무과장 함은희 저희 2023년도 7월에 호우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이라서 호우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 7월에 오송지하차도 참사 그 시점에 13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있는데, 그게 호우피해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호우피해로 했습니다.

김혁성 위원 호우피해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사태도 호우피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세무과장 함은희 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김혁성 위원 여기 보니까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하여 하셨다 하는데, 여기 보면 천재지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우피해로 단정 짓는 것보다는 천재지변으로 표현이 바뀌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함은희 지난 7월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게 호우피해로 인한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세무과장 함은희 정부에서 천재지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천재지변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거나 이럴 때 지방세 감면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황둔에서 사망사고 나신 분도 포함되나요?

○세무과장 함은희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곽문근 위원 그래서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난감하긴 한데요. 그분의 사망사유 이런 것들이 보면 좀 편향적인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사고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주시에서 조금 이해의 폭을 넓혀서 판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감면동의안이 올라와서 말씀드려 보는데, 국장님도 한번 이 내용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생계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은 그렇게 밧줄 매서 소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고, 불어난 물이 원인이 되었다고 보면 본인의 안전 소홀로 보여지는 것은 좀 당혹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2) 부록

(11시45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호저면,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재산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입니다.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개 동으로 기존 청사부지 일원에 부속동 128㎡를 포함하여 지상 3층 연면적 1,528㎡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기존 청사는 철거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다목적실, 예비군연대로 계획예정이며,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다음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개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개 동으로 기존 청사부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1,200㎡ 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기존 청사는 철거 예정입니다. 지상 1층은 행정복지센터, 2층은 다목적실, 대학연계 프로그램실, 예비군연대로 계획예정이며, 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및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장애인과 공유재산심의 자료 신축 건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노인 인구와 복지서비스 욕구 해소를 위해 원주시 전역에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실동 남부권역 이화근린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총 3,000㎡ 내외로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 6월 위탁운영자 선정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건입니다.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800번지에 위치한 원주 추모공원 내 봉안당은 2019년 4월부터 1만 기의 봉안함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23년 8월 말 현재 3,111기가 남아 있습니다. 매년 1,600기 정도가 안치되고 있는 현재 2026년이 되면 안치공간 부족이 예상되므로 총사업비 76억 8,000만 원 중 기 투입된 토지비 20억 원을 제외한 실제 56억 7,000만 원의 공사비가 예상되며, 기정 봉안당 건물을 사용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연면적 832㎡로 증축 신규 12,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안정적인 장사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가. 시유재산 취득(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조용기 먼저 호저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시유재산 취득(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흥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건물보다 좀 작게 건축면적을 짓나 봐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면적은 크게 작지는 않습니다.

곽문근 위원 연면적이 삼백육십몇 평 되는 거고, 그냥 절반으로 보면 이게 2층짜리니까,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네, 2층짜리입니다.

곽문근 위원 그러면 180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철거되는 면적 사진으로 보면 그거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 하면, 여기가 주차공간이 좀 협소하고 민원인들의 출입이 어려운 편이잖아요. 그렇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저희가 이번에 여기 신축계획을 하면서 당초 주차면수가 36면이었는데, 이번에 신축계획으로는 그 배로 해서 73대로 주차면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문근 위원 주차면수가 늘어나서 아무래도 지금보다 나아지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그렇습니다.

곽문근 위원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주민자치센터, 행정복지센터죠. 많이 신축하는 경우들이 생길 것 같은데, 교통을 고려해 주시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흥업면이라고 하면 차라리 이 토지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다른 데 좀 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매입을 해서 신축한다면 실효성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 지나가면서. 다른 데 혹시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확대 계획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흥업면 신축을 검토하면서 기존 부지 외에 다른 부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시유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하다 보니까 보상비가……

곽문근 위원 이것 매각하면 되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매각하는 것보다 매입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곽문근 위원 하여튼 저는 여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위치가.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민원 얘기하는 부분들이 교통도 있지만 위치 때문에 다른 통행하는 사람한테도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다른 데도 이렇게 똑같이 한다면 그런 것들도 계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해보긴 해보셨다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곽문근 위원 살 데가 없었다? 비싸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주위에는 시유지가 인근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화물차고지로 이미 시유지를……

곽문근 위원 있는 것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래서 주변에는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 하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

곽문근 위원 지금 걸어 다니면서 민원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자동차를……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렇죠. 거의 다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이죠.

곽문근 위원 약간 외지에 가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흥업면이다 그러면 소방안전센터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그쪽 옆에 화물차고지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곽문근 위원 그럼 더 좋지. 그 옆에 땅을 사자는 거지.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사실 위원님도 다 너무 잘 아시지만 위치 변경에 대한 부분이 또 거기 주민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 검토할 때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흥업면 행정복지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예, 앞으로도 신축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곽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드리고자 하면, 주민들이 부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를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옮기자, 말자, 그래서 이 숙원사업에 대해서 오랫동안 토론 끝에 결국은 주민 스스로 여기에 남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후면으로 밀어서 앞으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주민들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자체도 고려는 했었으나 주민들이 안 원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주민의 욕구랑 부합되는 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최미옥 위원님 보충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정은일 고맙습니다


다. 시유재산 취득(무실노인종합복지관)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요. 골목 안에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이 분명히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로변에 나와 있는 데를 찾을 수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골목 안길이라서 위험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그것은 시유재산 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실시설계 단계부터 도시계획도로를 개통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여기 도로가 상당히 혼잡스럽잖아요. 저도 여기 공원이라든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주차도 상당히 많이 대세요. 그러면 당연히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는 데 불편함을 느끼실 거라는 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주차장 확보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주차장 확보는 둘째이고 일단 이분들이 여기 통행하실 때, 차량으로 통행하실 때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거죠. 골목길이다 보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대처능력도 분명히 떨어질 것이고,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교행할 때도 힘들어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대로 변이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부지 자체를?

김혁성 위원 부지 자체를 출입하는 데 있어서…….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도로를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관련 부서랑 충분하게 도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이게 신축되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이고, 예상되는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추계를 못 했는데요. 23년 5월에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이 태장2동에 개원했는데, 벌써 등록된 회원만 1,0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하는 남부권역은 단계, 무실, 흥업, 명륜2동 어르신인데, 현재 노인인구가 62,000명이신데 그중에 남부권역 어르신들만 15.3%가 여기 어르신들이거든요. 하다 보면 북원보다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안쪽에 있다 보니까 남권역 복합체육센터를 지나서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 수영하시는 분들이나 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으로 오시게 되면 보행자 안전 확보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지으시면서 설계하실 때 인도확보를 펜스까지 잘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걸어 다니는 분들 사고나 차량의 위협으로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김남희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라. 시유재산 취득(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원주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용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8) 부록

(14시)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의원 조용석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미옥 의원님, 조용기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나윤선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에서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 설치와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설치 및 운영,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발췌서는 6쪽을, 비용추계서는 8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섭 전문위원 이영섭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정신응급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자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역 내 대응체계 근거를 마련함으로 원주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보건소, 평생교육원)

(14시08분)

○위원장 조용기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 순으로 하며, 해당 실·관·과장님의 주요시책 보고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중 부서별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계속·연례반복사업을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입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5∼14쪽까지이며, 신규사업 3건, 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5페이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집합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상은 누가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하시려는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권아름 위원 몇 회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4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원주에 대학교가 많이 있는 편인데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한 학교만 할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올해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상지대학교 그다음에 한라대학교 이쪽을 대상으로 11월 중에 교육을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나머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한 학교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받는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권아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초·중·고 같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교육을 하실 예정이죠?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지금 거기까지는 자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고요. 교육지원청하고 연계해서 거기 자체 강사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면 섭외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사실 요새 청소년들이 마약류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중독 증세를 보인다고 들었어요. 특히나 여성 청소년들은 다이어트약 같은 거 처방받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교육을 교육지원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권아름 위원 그리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는 이렇게 홍보만 하실 계획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지금은 홍보물 같은 거 초등학생 대상으로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요. 또 일반인 대상으로도 해서 며칠 전에 약사회하고 단계동 자율방범대하고 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유흥업소 지역에 나가서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권아름 위원 일단 요새는 전단지를 주면 지나다니는 사람이 잘 받지 않는 편이고, 코로나 이후로 그게 더 심해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로 옛날 방식도 좋지만 전 또 SNS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나 젊은 층 대상으로 이런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우리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확산돼서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걸 초·중·고나 이런 데에 전단지 이런 거는 너무 아날로그적이라서 저희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너나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또는 처벌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게 시청 홈페이지 게시를 될 수 있도록, 시청 홈페이지, 그리고 행복원주 이런 매체를 통해서 많이…… 왜냐하면 지금 나이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맞습니다.

최미옥 위원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넓은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좋겠고, 초·중·고 심지어 어린이집 영유아 정도도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오남용할 때 아이들이 제지할 수 있고 이럴 정도의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힘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알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길경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위생과장 이선주입니다.

2024년 위생과 소관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17∼24쪽까지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위생과 주요시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찾아가는 식품위생 컨설팅 참으로 좀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희망적인 컨설팅이 아닐까 싶은데요. 소규모음식점으로 정하신 이유는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선주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출입검사도 하고 많은데 소규모 음식점들은 조금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생관리에도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 50㎡ 이하로 선정했습니다.

나윤선 위원 다음번에는 평형이 넓은 업소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위생과장 이선주 해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이력이 없는 업소는 선정하거나 신청을 받기가 좋을 텐데 행정처분 이력업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신청할 지에 대한……

○위생과장 이선주 그러니까 저희 시스템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추출할 수 있습니다.

나윤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먼저 안내를 해드린다는 말씀인 거죠?

○위생과장 이선주 네.

나윤선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식중독 세균 측정기, 위생모·조리용 마스크,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이렇게 측정됐는데, 사실 이런 부분보다 이렇게 오래됐거나 위생 쪽에 낙후된 이런 사업장들은 화장실이 문제이기도 해요. 화장실 부분도 꼭 좀 개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차후에 한번……

○위생과장 이선주 저희가 사실은 올해 화장실 관련해서 모범음식점만, 화장실 관련은 사실 저희 사업 추진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많이들 화장실 말씀을 하셔서 모범음식점만, 올해 모범음식점을 점검할 때 거기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했는데, 일반음식점도 6,000개나 되고 그래서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 화장실도 신경 써서 같이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요즘은 보여지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을 많이 소비자들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환영하는 컨설팅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알겠습니다.

나윤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데요.

최미옥 위원 자격요건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소비자협회나 아니면 그런 관련 경력이 있는 분들을 공고를 통해서 뽑을 수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지금 소요예산을 보니까 30일로 돼 있어요, 두 사람에. 30일이면 2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활동을 하는 건데, 11개월인가요? 11개월 동안 이분들이 월 한 2, 3회 정도 할 수 있는 건데, 대상사업소가 신규나 소규모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가요?

○위생과장 이선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저희 위생지도팀에 5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최미옥 위원 그러면 대략 한 달에 몇 회차 정도 나가게 되나요?

○위생과장 이선주 식품위생감시원은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에는 지금 30일을 예상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기획점검이 있기 때문에 30일보다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최미옥 위원 30일이라는 게 월 30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연 30일로 산정이 된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선주 네.

최미옥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울 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생과장 이선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도비로 저희가 받는 게 있어서 한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위생과에서 지도점검하거나 기획점검하는 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 사업에는 이 정도로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미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이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건강증진과장 유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는 25∼32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과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 과장님, 여성 금연 힐링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그 대상이 2030 여성 흡연자인데, 사실 흡연 연령이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흡연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폭을 넓혀야 되지 않겠나. 저는 지금 2030이래서 굉장히, 왜냐하면 2030은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어릴 때 노출되면 20대까지는 벌써 몸에 너무 익숙해져서 끊기가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중·고 대상으로도 힐링캠프도 하고 2030은 2030대로 하고 그래서 초·중·고 대상으로도 이거 시범운영처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홈 대상자 장애유형 및 요구사항에 따라서 맞춤기기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투입되는 비용이 최저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고려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렸듯이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간단한 거라면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그분한테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그 비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혁성 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신 건 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가 잡지 않았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 보니까 2,500만 원인데, 총예산 2,500만 원 가지고는 몇 개 해드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가 조사를 그동안 몇 번 해봤는데, 이미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원하지 않은 분도 있고, 또 집안 내역상 못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정할 때 2,500만 원 정도 일단 일부를 책정했거든요. 추후에 또 필요하면 예산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김혁성 위원 요새 보면요. 저희 집에도 KT TV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니 그런 거를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관에서 행사가 열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부분 가지고 연구하신 교수님이 계세요.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부분을 활용하다 보면 가정당 40∼50만 원 선이면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불편함을 해소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보시는 게, 그거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신 분이다 보니까요. 한번 같이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어느 분인지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알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의료지원과장 임영옥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주요시책 보고는 35∼40쪽까지이며, 신규시책 1건 보고드리고 연례반복사업 5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게 사후조리비 지원이 현재 반복사업으로 올라왔지만 아직 실행되지 않아서, 잘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보건복지부랑 협의완료 후에 차질 없이 내년부터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9페이지 보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서울시부터 시작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가 다 폐지하는 걸로 발표를 한다고 했던 거 같은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정부에서도 3월에 저출산·고령화 회의가 있었어요. 그때도 소득 기준 폐지가 논의됐었고, 저희 강원도에서도 인구소멸 대책회의가 4월에 있었고, 또한 저희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 기준에 따라서 난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회복지 협의제도 변경을 올린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에는 보완될 것 같은데 아직은 결과가 내려온 건 없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게 저는 하루빨리 중위소득 기준을 폐지해야지만 우리 출생률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원주시 복지포털 들어가면 출산장려시책에 난임부부 항목이 있는데 바뀐다고 하면 이걸 빠르게 변경하셔서 일반시민 분들이 바뀐 부분을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포털사이트에 원주 난임부부 소득 이렇게 검색을 하면 폐지됐다는 내용이 없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저희 원주시도 출산장려정책으로 이걸 폐지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공수정 몇 회, 동결배아 몇 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횟수 제한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현재 신선배아는 9번, 그다음에 동결은 7번,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5번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소득기준 폐지와 더불어서 이거 횟수도 폐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아름 위원 횟수나 소득기준이나 다 폐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렇게 많은 젊은 분들이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임신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더 많이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임영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치매안심과 소관입니다.

치매안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 치매안심과장 장향옥입니다.

2024년 치매안심과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과 소관은 43∼49쪽까지입니다. 신규시책 1건, 연례반복사업 5건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치매안심과의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매안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과장 장향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치매안심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소장님, 산후조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랑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실제로 산모가 출산일 당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산모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는 강대병원 가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솔직히 작년 얘기인데요. 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개인병원 다니던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산후조리원을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로 퇴원했거든요. 갓난쟁이를 데리고 가서 가족이 애를 봐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지금도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자가격리를 아직까지 하잖아요, 권고사항이지만. 그런데 누군가가 도와주러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면 그런 방법이 좀 있으면 찾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지금 현재는 저희가 특별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산후조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산후조리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추진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성 위원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가족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때는 자가격리가 일주일이었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김진희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김혁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분명히 두 번 다시 없으리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가 어떻게 더 유행할지도 모르는 과정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 대응지원책 좀 찾아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진희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문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때문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책보고 하시면서 관련 근거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김진희 보통은 저희도 지침 기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보건소장 김진희 정부에서 내려오는 대상이 어떻다, 아니면 금액은 얼마 지원한다 그런 근거가 있는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에 대한 걸 저희가 기재를 안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곽문근 위원 앞으로는 지침이 있어도요. 그 지침을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김진희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31쪽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 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다른 데 보면 기대효과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대효과가 실질적으로 맨 위에 박스를 처리한 내용하고 맥락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언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31쪽에 통합정신건강 사업같이 이렇게 사업개요, 또 추진상황, 추진근거, 추진계획 이렇게 작성해도 충분히 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이해가 가거든요.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불필요하게 기대효과 같은 건 배제를 하고 말씀드린 추진근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명확하게 해 주고, 필요에 따라서는 주요내용 같은 거를 더 첨가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질문 내용이 이해도 빠를 거고 질문 내용도 줄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그 부분을 수정해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문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도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원가능 업종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출산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출산하고 나서 산모의 건강, 산모의 회복, 아이의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걸 현금으로 50만 원을 쓸 수 있게 준다는 건 여러 가지 경제효과를 낳을 거예요. 50만 원이 그 이상의 가치를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됐다고 하면 그 시행에 맞춰서 저는 조금 파격적인 SNS 홍보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운동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산후운동을 하지 못하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연예인만 산후운동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산후운동을 해서 산모가 빠르게 회복하면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둘째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의 건강상태도 준비가 많이 되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 원주에 살면 산후운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든지, 원주에 살면 아이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좋다든지 이런 식으로 SNS 홍보를 같이 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김진희 저희가 산후조리비 검토결과를 올렸을 때 위원님이 해 주신 운동시설이용권 한 항목을 더 넣어서 협의를 가진 상태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SNS 홍보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홈 가정환경 개선에서 원주시 등록 장애인 전체가 해당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애인 종류가 6가지 있잖아요. 지체장애인도 있고, 언어장애인도 있고, 청각장애인도 있고, 정신지체장애인도 있는데, 이 부분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체장애인만 해당되는 건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보건소에서 저희가 장애인 사업을 할 때 장애인 대상자가 약간 다르거든요. 시설이나 학교나 그런 데 들어가 있는 시설보호대상자는 아니고요.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이나 아까 말씀하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박한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도 중증장애인이 있고, 4, 5, 6등급 나오는 일반적인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행동하고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사람한테 주는 건지, 등록되어 있는 몸이 편한 사람도 해당이 되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유선 기준은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개인정보를 통해서 연계를 해서 등록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중증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 해당됩니다.

박한근 위원 중증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원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면……

○건강증진과장 유선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저희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들.

박한근 위원 보건소에 등록돼 있으면 다 해당이 된다?

○건강증진과장 유선 네.

박한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주요시책 보고입니다.

먼저 학습관 소관입니다.

학습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관장 민병인 학습관장 민병인입니다.

학습관 소관 주요시책은 5∼16쪽까지로,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사업 7건 총 10건이며,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학습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19∼27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계속·연례반복사업 6건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립중앙도서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입니다.

미리내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주요시책은 31∼39쪽까지이며, 신규시책 3건, 연례반복 6건입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미리내도서관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용기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부서별 질의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누리야학 때문에 한번 찾아뵌 적 있었죠?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네.

김혁성 위원 지금 평생교육원에는 검정고시반이라고 따로는 없죠? 검정고시.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따로 없고요. 문예…….

김혁성 위원 문예교육반만 있죠?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네.

김혁성 위원 얼마 전에 누리야학 졸업식이 2년만에 열렸습니다. 2년만에 열렸는데, 그때 보니까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으셨고, 1년 6개월 동안에 초·중·고 검정고시를 패스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거기서 느꼈던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700만 원 가지고 12개월 임대료 내는 데도 빠듯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을 찾기는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졸업식 때 송기영 의원님도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그 방법을 찾아보시겠다고 직접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도 만약에 방법이 있다면 별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이 누리야학 말고 또 더 있거든요. 그런 야학의 전반적인 부분에 시에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그건 도에 있는 청소년과,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옛날에 담당을 했었어요. 업무를 직접 담당했었는데,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하고 지원방안을 한번 협의해 보고요. 여성가족과에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옛날에 도비도 지원됐고 그랬었거든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협의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지금은 야학을, 그러니까 초창기에 야학이 생겼을 때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청소년들은 없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100% 어르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평생교육원 쪽에서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용호 네,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김혁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시정홍보실, 감사관, 행정국, 복지국 소관 2024년도 주요시책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조용기

부위원장권아름

위 원곽문근최미옥박한근조용석김혁성나윤선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이영섭

전문위원구가영

정책지원권지은

사무보좌민병현

정책지원김영은

기록관리안경애

기록관리김혜랑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복 지 국

복 지 국 장신승희

복 지 정 책 과 장전제천

보 육 아 동 과 장김도희

생 활 보 장 과 장김영열

경로장애인과장김남희

토 지 관 리 과 장송길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박경아

총 무 과 장이병오

기 획 예 산 과 장강지원

자 치 행 정 과 장박태봉

세 무 과 장함은희

재 산 관 리 과 장정은일

■ 보 건 소

보 건 소 장김진희

보 건 행 정 과 장길경화

위 생 과 장이선주

건 강 증 진 과 장유 선

의 료 지 원 과 장임영옥

치 매 안 심 과 장장향옥

■ 평 생 교 육 원

평 생 교 육 원 장김용호

학 습 관 장민병인

시립중앙도서관장서재흥

미리내도서관장백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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