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5일 (화)
장 소: 문화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 3.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4.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 5.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676)
- 6.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674)
- 7.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 8.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 9.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 10.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 11.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 12. 원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 1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14.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안전교통국)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 3.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 4.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 5.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676)
- 6.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674)
- 7.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 8.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 9.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 10.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 11.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 12. 원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 1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 가. 시유재산 취득 변경(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 나. 시유재산 취득(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용지)
- 다. 시유재산 취득(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 14.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안전교통국)
(10시 개의)
2.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4)
(10시0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64호,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태장동 지역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수도시설 운영을 위한 수도과 소관 수도공급설비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청사 부지 일부 축소 등 원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용역사에서 PPT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문화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유비이엔텍이사 원용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비이엔텍의 원용묵 이사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김성식 도시계획과장님과 유비이엔텍 원용묵 이사님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7호, 공공청사 23호, 문화시설 5호)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손준기 의원 발의)(의안번호 677)
(10시1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손준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손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의원이 단독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에서는 사후관리 사업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7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으로 설치되거나 지원한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에도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를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과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성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준기 의원님과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준기 의원 감사합니다.
4.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5)
(10시1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도시재생과장 권혁일입니다.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현장에서 지속적인 주민과의 융화가 필요한 일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주민협의회 운영,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5년 2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여 간이며,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3년간 민간위탁 총 소요예산은 약 4억 4,7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의 특성 및 관련 법령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적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명륜1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내용에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 인건비 중에 코디와 활동가가 3명 있는데, 이 3명이 위탁하는 기관의 직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민간위탁 하면 그 민간위탁 기관에서, 그러니까 수탁받은 기관에서 3명을 기본 인력으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에 기존에 고용돼 있는 직원이 이 업무를 같이 겸직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그것은 저희가 강제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여기 보면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통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금액을 보면 1인당 한 200만 원 정도거든요. 제가 볼 때 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전문인력이 와서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아니면 그 위탁기관에서 직원이 겸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동하는 시간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권혁일 네,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5.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아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6)
(10시20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의원 권아름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3을 신설하여 청소년의회 운영계획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신·구조문 대비표는 4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6쪽을, 그리고 비용추계서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창입니다.
권아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손준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청소년이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저희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아름 의원님과 이수창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의원 감사합니다.
6.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길 의원대표발의)(의안번호 674)
(10시2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상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이상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 의원 이상길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안정민 위원장님과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주문화원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해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고유문화와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을 통해 원주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안정민 의원님과 곽문근 의원님, 김학배 의원님, 차은숙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원주문화원의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사업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3쪽을, 관련법령 발췌서는 5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이상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역의 고유문화 및 역사 등에 대한 중점 연구에 필요한 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원주학 연구를 통해 강원도 내의 문화사업과 연계 등 다양한 지역학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개정안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상길 의원님과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 보니까 하시는 일이 좀 중첩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요.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와 좀 중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원에서 원주학 연구소는 작년에 개소를 했고요.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사업과 좀 차별화를 두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문화교육국에서도 지금 지역사학 자료구축 및 역사총서 발간 해서 1년에 3억 원을 올렸어요. 그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원주학 연구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신익선 위원 아니, 원주학 연구소라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럼 원주박물관도 원주학 연구소이지 뭐 그것은 춘천인가 강릉을 연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같은 원주에 대해서 연구는 하지만, 사업의 내용이 차이는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쪽 역사박물관에서 연구하는 것은 지명이나 지역의 역사적인 그런 연구이고요. 저희 원주학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인물들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요. 치악에 묻힌 이야기들, 작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고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여기 또 보면 지역사 자료 구입, 정리, 지금 박물관에서 하는 일인데, 다 똑같이.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 문화원에서 원주얼 발간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 원주얼 발간을 하는 사업을 연구소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소 지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번 개정조례에 담은 겁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신익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안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675)
(10시47분)
○위원장대리 손준기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안정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상길 의원님, 김혁성 의원님, 손준기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2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4쪽을, 타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용추계서는 원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안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안정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에 발맞춰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한 기타 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정민 의원님과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민 의원님, 함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준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8.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0)
(10시53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미술관이 건립 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원주시가 추진하는 미술관 건립과는 맞지 않아 조례명을 변경하고, 건립 준비에 필요한 세부 운영사항으로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함은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9.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1)
(10시55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 시립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됨에 따라, 시립미술관의 건립 전 전시·소장할 작품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시립미술관에서 작품을 매입하면서 결국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매입가격을 제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매입절차를 그냥 전체 턴키로 해서 매입하는 것을 아예 여기 위원회에서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가격만 정하는 건가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위원회에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하면 작품에 대해서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확인해서 저희 시립미술관 전시작품으로서 적당한 작품인지 이런 것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가격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심의를, 저희가 매입뿐만 아니라 기증도 받고 수증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심의해서…… 작가들이 기증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 그것을 수증 받는 게 아니라, 이 기증을 받음으로써 미술관의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평가해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방재투 심사에서 어쨌든 13억 7,500만 원 정도, 28년까지 해서 이 정도 지출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비용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미술작품을 구매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작품의 가짓수나 이런 것들도 기증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초과할 수도 있고 이게 덜 될 수도 있는데, 이 금액에 어떻게든 맞춰서 미술작품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것은 아니고요. 비용추계서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 정도 들겠다 이렇게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 매입을 하면서 오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비용이 남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바로 전 조례안에서 미술관운영 위원회, 그리고 지금 수집작품에 대한 위원회 이것에 대한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전 조례에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술관 건립을 하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설립단계, 건립단계인데 좀 조례가 맞지 않았었고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는 작품 수집에 대한 내용까지 다 담고 있었죠. 그런데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를 따로 별도의 조례로 만든 겁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운영위원회가 있고, 미술관운영 위원회가 있고 작품을 수집하고 매입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렇게 되는 거죠.
○손준기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건립이 되면, 준공이 되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시 제정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위원회는 또 별도로, 미술관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손준기 위원 그러면 결국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미술관 운영을 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전시작품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몇 점을 수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은 이 미술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또 나와요. 만약에 그렇게 의견이 상충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위원회는 이 작품 수집에 관해서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수집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작품을 수집한다고 해서 샀는데 어느 위치에 미술품을 넣을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미술관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작품들이 있고 그 외의 작품들이 있고 할 텐데, 그러면 어떤 작품은 메인에 넣고 어떤 작품은 여기에 놓고 하는 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수집의 역할은 아닐 거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구매했는데 이것은 전시를 못 하겠다 만약에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실 위원회는 있지만 작품전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예사나 큐레이터가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기 위원 운영위원회 안에 그럼 학예사나 큐레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조례를 비교해 본다고 하면 미술관 설치를 위한 미술관운영 위원회보다 지금 보면 미술관 전시작품 수집을 하는 위원회가 전문가 집단으로 대개 구성이 돼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결국 나중에 운영위원회가 수집위원회에 끌려다니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에서 독단적으로―독단적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운영해야 되는 어떠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런데 수집위원회에서 어떠한 작품들을 수집했기 때문에 여기에 놔야 되고 저기에 놔야 되고 이런 결과가 나지 않을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사실……
○손준기 위원 저는 위원회가 2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2개가 좀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했을 때 우리가 미술관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 서로 의견조율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충돌관계가 생기면…… 사실 작품을 매입하거나 그리고 미술관을 운영하는 연간계획을 저희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위원회 간에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에서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해당 작품을 매입하고 했을 때 혹시 보험 같은 것은 들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당연히 작품을 매입하면 훼손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보험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작품이 손실되거나 파손되거나 했을 때, 또 매입을 했는데 일반적인 시장가치보다 높다든지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조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보험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니까.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보험관계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당연히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물론 다른 항들은 보면 사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아는 내용들이지만, 보험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했을 때 비용이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험가격의 산출은 일반적으로 몇 퍼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조문에 어느 정도 비율로 우리가 할 수 있다 해서 비용추계서로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은 사실 설치 및 기능, 기타 작품검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검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이 조문이 없다고 해도 인정하는 내용이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품을 수집하고 할 때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든지 어떠한 조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조례에 따른 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사실 비용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 서로 말이 오가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비용의 추계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너무 보여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의원이 참여했으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여야 1명씩이라도 참여해서 어떤 작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안 다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의회 의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구성하는 데 같이 의원님들과 저희 행정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어쨌든 문화예술 자산을 우리가 매입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누구나 모든 시민들이 일률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니까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위원장님 정회 좀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제12조 구성에 대한 사항 중 제3항에 원주시의회 의원을 포함하는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10.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2)
(14시02분)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문화예술과장 함은희입니다.
2025년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법인 운영비는 정규직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증액 등 총 31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총 25건의 문화예술사업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위탁 종료로 인한 출연금 편성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금 증액으로 2억 3,000만 원 증액한 31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예산 및 사업개요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의 운영 출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적다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출연이 필요하다,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첫 번째로 우리가 문화도시사업이 연간 어느 정도씩 들어갔어요, 예산이? 국도비 합해서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국도비 지원받아서 1년에 30억 원…….
○손준기 위원 연간 30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아마 시 기조가 대부분 축제나 이런 것들 할 때 요즘 보면 연예인들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지난 정권에 비해서. 그런데 매년 보면 연예인에 지출하는 비용이 아마 해마다 몸값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아요. 특히나 연간 1,000만 원씩 더 오르는 연예인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현실성과 맞지 않는다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 물론 과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서 회계과에 “우리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리시겠지만, 그쪽에서 또 반대하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에브리싱 페스티벌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대형 연예인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보면 연세예술원에서 열심히, 기존 연예인이셨으니까 주변 지인이나 통해서 거의 인건비를 최저가로 해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매년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섭외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시 재정 형편을 고려했을 때 재단출연금을 지금 현 시점에서 올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예술인들…… 연예인들 섭외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사실 지역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그런 지역예술인들도 많습니다. 그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도 또 저희가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손준기 위원 지역예술인을 줄여서, 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 더 투자하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앞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야 되고,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안에 말씀해 주셨던 지역예술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참여하는 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의 문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대상에 맞게 좀 올라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과장님께서 힘쓰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브리싱 페스티벌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혹시…… 내년에 상지대학교가 70주년 개교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연세대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저희가 에브리싱 페스티벌 관련해서 꼭 연세대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랑 지속적으로 꾸준히 협의해 가고 있거든요. 장소적인 면에서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그런 장소에서 시민 전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계속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손준기 위원 일단 연세대도 좋지만, 내년에는 상지대학교 70주년 그런 것을 떠나서도 상지대학교 인근에는 바로 인접한 데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 같이 소상공인들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던 지역의 소외된 예술인들 지원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 보면 8억 6,000만 원, 사실 좀 금액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면 사실 소모성 행사의 예산을 좀 줄여서 저는 지역예술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제적으로 원주에서 활동하는 예술작가들이나 공연팀한테 그런 기회를 줘서 풀뿌리 문화예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원주 이래서 관내 아동·청소년, 그리고 저소득층 우대해서 음악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오케스트라가 옛날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클래식 음악을 하면 좀 더 지적여 보이거나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다 클래식 피아노 배웠고, 바이올린 배웠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니즈 자체가 달라졌어요. 소위 얘기하면 랩터스의 합기도 같은 경우도 다이내믹축제에 엄청 큰 역할을 하고, 이번에 마을행사에서 섭외하려고 하는데 다 안 돼요. 공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그런 형태의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다이내믹축제 때 보면 청소년들이 춤추고 이런 친구들이 전문댄서 학원에서 그렇게 배워서 40, 50명씩 나와서 공연을 한단 말이죠. 그 친구들도 이번에 사실 관내에서 우리가 동에서 체육대회 하는데 섭외 못 했어요. 꿈의 오케스트라를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선호하거나 학부모들이 그렇게 많이 보내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기네 개인의 돈을 써서라도 아이가 좋아하는, 아이의 니즈에 맞는 것을 보내는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재단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농공상 식으로 문화예술은 클래식이 최고이고, 기타 치거나 하면, 소위 말하면 딴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는 이제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댄스학원의 학원생들이, 무실동에 학원생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기본적으로. 더 못 받아. 랩터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학부모들이 그런 쪽으로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클래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클래식 이런 식이잖아요.
사실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 합창단 많은 지적들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이거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문화재단도 좀 개편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자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주에서 대학을 나왔는지, 문화예술 대학 전공자인지 이것을 떠나서, 전문예술인이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기존의 방식을 좀 변화시켜야 된다. 사실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 방송에 나간 사람들이 전문댄서들인데,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전문예술인이 될 수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의 비율 자체도 자세히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초선 때부터 계속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런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이고, 지금 시대에 맞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사업들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단에 사실 리더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쪽에 되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도 전문가가 와서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것도 맞고, 정말 다양하게 전국에 있는 모든 예술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표나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가수가 원주에 와서 대학에서 강사를 해서 어떻게 알게 됐으니까 그분한테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게 에브리싱 페스티벌 아닙니까. 본인이 노력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서라도 확실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과는 좀 다르지만 재단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혐의가 없음으로 밝혀져서 다시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보면 과거에 있던 자리로 복직시켜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팀장이었으면 팀장 그 정도 급의 일들을 줘야 된다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시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네, 위원님 의견 제가 빠짐없이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함은희 감사합니다.
11.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3)
(14시16분)
○관광과장 장성미 관광과장 장성미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원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공동 출연을 통해 강원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원주시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홍보, 관광 콘텐츠 확충 및 관광교류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며, 제3항에 따라 이 동의안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광정책 통합실행 전담기관 역할 수행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 추진사업은 관광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 마케팅, MICE 및 항공·해양 관광 활성화 사업,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등입니다.
원주시의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어 예산 3,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이게 몇 개의 지자체가 3,000만 원씩 내고 있죠?
○관광과장 장성미 18개……
○김지헌 위원 18개에서 다 3,000만 원씩 내고 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원주에서 혜택을 받은 것은 강원 프리미엄 취미여행, 막걸리 빚기 체험하고, 헤롱헤롱 캠핑일기, 그다음에 별빛 내리는 요가행사 100여 명 참가, 강원 야생화 꽃이 피었습니다 260명 참가. 헤롱헤롱 캠핑일기랑 그다음에 취미여행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참가했는지 나오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관광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많아야 한 700명 정도 참가하고 3,000만 원을 강원도에 내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빅데이터 활용 관광동향 분석 및 매월 동향 발간 해서 KT랑 BC카드에서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이 빅데이터 분석 받으셨습니까?
○관광과장 장성미 네.
○김지헌 위원 어떤 분석이 나오죠, 여기 보면?
○관광과장 장성미 원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현재 어느 곳을 많이 찾는지 그런 선호도가 우선 나오고요.
○김지헌 위원 그러면 이 축제별로 받으셨어요? 다이내믹축제나 만두축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받았나요?
○관광과장 장성미 아니, 이것은 안 받았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런 것을 요청하셔야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사실 만두축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분석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만 명 왔다고 하는데 평일 찍히는 카운팅이 8만이에요. 그럼 16만 정도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이틀이면. 그런데 4만 왔는데 20만 왔다고 발표해요. 그러면 사실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4배를 뻥튀기한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 빅데이터 조사를 해야죠.
그리고 사실 KT나 BC카드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런 것을 요청해야죠.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게 어떻게 보면 축제 아닙니까? 평일날 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의 예산을 많이 써서 축제를 만들어내고, 관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게 우리는 축제효과를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런 빅데이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받으실 수 있으세요?
○관광과장 장성미 우선은 18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강원관광재단에 저희가 댄싱카니발 때문에 한번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번 그런 원포인트를 받는 것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한 곳만 받아도. KT만 받아도.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나 이런 회의가 들어서 못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도 저희가 못 하는 것은 관광재단이 지금 대신해 주고 있어서 원주시의 관광객, 그러니까 원주시로 지금 유입되는 수의 체크는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저희가 관광재단에 의뢰한 이 상품들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뢰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지헌 위원 만두축제 좀 한번 의뢰해 보세요. 진짜 궁금하고, 시에서는 계속 빅데이터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몇이 나오는지 궁금하고, BC카드가 과연 매출이 얼마인지, 200억 원의 경제효과면 만둣집 하나당 1억 원을 넘게 벌었다는 건데…….
○관광과장 장성미 만두축제는 이 관광재단의 사업은 아닌데, 혹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지 문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했다는 분석자료 저한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보면 몇백 명 오게 하는 데 우리가 3,000만 원을 쓰는 거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 운영해서 한다. 이것은 사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인스타나 블로그에 전문업체에 준다면 우리 원주시장님 유튜브 광고처럼 그만큼의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 더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강원관광재단에서 3,000만 원을 받아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는 게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18개 지자체가 다 하니까 우리가 빠질 수는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관광과장 장성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하던 사업이 관광재단에서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다시 다 봤고요, 세부적으로. 관광재단의 전체 사업을요. 그런데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빠진 사업들은 왜 빠진 건지 다시 한번 검토 좀 하자, 이렇게 지금 우리 팀장들이랑 얘기가 되었고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죠. 관광재단에서 열심히 해야죠.
○관광과장 장성미 직원들과 같이 저희도……
○김지헌 위원 관광재단에서 열심히 해야죠.
다음 질의는 손준기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일단 김지헌 위원님 말씀도 출연금을 내는 데 있어서 저도 작년에도, 그전에도 계속 똑같은 질의를 했었거든요. 3,000만 원을 출연했을 때 우리 시가 얻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되냐, 또 출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원주시가 그 출연금으로 인해서 어떤 직접적인 성과를 얻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우리도 파악해야 되고, 또 출연이 일단 더 필요하다 그러면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에 동의는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빅데이터로 해서 방문객을 집계하는 거, 얼마 전에 9월 18일 자 뉴스에 나왔어요. 강원관광재단은 방문객 숫자를 관광객 숫자로 바꿔 말하면서 10배 이상 숫자를 부풀렸다, 한지문화축제에 대해서. 그거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장성미 얼핏 봤습니다.
○손준기 위원 얼핏 보셨어요? 강원관광재단에서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모르는 일들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광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사실 다 파악이 안 돼요. 저희도 지금 3년 차 하고 있는데, 재단 덕분에 우리 관광객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니면 데이터 측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좀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위원님 저희가 사업 어떤 거 하는지 더 면밀히 분석할 거고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주가 해당되는 사업은 놓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원주에서 관광과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앞으로 반곡-금대도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댄싱카니발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 또 간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또 앞으로 반곡-금대 똬리굴사업도 확장이 될 텐데, 저희가 그래서 여기저기 출연도 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관광이라는 콘텐츠가 부서가 다 나누어져서 그렇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안건 다음다음에 또 강원감영 앞의 주차장 용지나 이런 것들도 하는 이유가 관광객들이나 이런 것들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차장을 늘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도 있었고, 오늘 문화도시위원회 안건들 중에서 대부분이 전통문화산업, 시립미술관 설치 이런 것들도 다 어쨌든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의 하나인데, 또 우리 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또 올해 관광객을 토대로 내년에 관광객을 더 유치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 강원관광재단에 과연 3,000만 원 출연했을 때 그 이상의 가치가 될지 그런 것들은 면밀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거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현재 1년 동안 이 출연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만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 장성미 감사합니다.
12. 원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59)
(14시28분)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문화도시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입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5건에, 총 8억 8,52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을 위한 배상책임 공제 가입에 4,572만 원을 승인받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7∼8월 호우로 인한 시설 피해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기획예산과로부터 총 10억 원을 승인받아, 군도 5호 도로 및 반곡동 뒷골교 보강토 옹벽 복구비로 7억 원을, 침수 주택 및 농업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억 3,95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10월 중에 9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농업피해 분야에 대하여 3,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7, 8월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나갔잖아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실 때 지급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재난상태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적용하고 지급을 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면적은 적용이 안 되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거주시설이 침수되면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도 300만 원이 지급되고, 재해구호기금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최고액이 3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급내역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일괄적으로 너무 피해액이 균일화된 금액이고요. 제가 볼 때는 정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도 일괄적으로 피해액이 똑같이 300만 원, 300만 원 해서 지급이 300만 원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따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피해액이 200만 원인데 재난지원금을 300만 원 지급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정부에 재난지원금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지침인데, 거기에 의거해서 기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피해액은 200만 원인데도 재난지원금은 300만 원이 나갈 수가 있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피해액은 200만 원이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로 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내용을 보면, 어떤 분들은 피해액이 500만 원인데 최고액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300만 원을 받으신 분도 있는데, 피해액이 200만 원인데 최고액이 300만 원이라서 300만 원을 받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저희도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침수피해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분 중에 22년도에 침수가 돼서 받으시고, 23년도 지나고 24년에 또 침수가 돼서 또 받으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물론 원상복구를 하시겠지만, 자가적으로나 아니면 해당 부서에서 다음에 또 비가 왔을 때 대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것은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건가요? 중복돼서 계속 피해를 보고 계신 분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원칙적으로는 한번 받고 피해복구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피해를 안 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요새 워낙 폭우가 국지성으로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시 피해를 보는 사안이…… 단계동도 18통 지역이나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희 지역구에 있는 단계동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18통은 항상 물에 잠기는 경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황정순 위원 그것에 대해서 뭔가 원인을 좀 해소시켜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가 관련해서 침수방지시설 지원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래서 침수 시 차단시설을 가구당 한 500만 원까지, 한 90%까지 지원해 주는 조례를 입법예고 중인데, 이것이 올해 안에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도에 예산 세워서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13.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666)
(14시35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시유재산 취득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용지와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시유재산 취득 변경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3월 의회의 의결을 받아 취득하려던 토지 중 신림면 신림리 780-1번지 외 1필지의 소유주가 매각의사를 철회하여 이에 나머지 토지만으로는 이전·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주소방서에서 자체 심의회를 개최, 이전·신축 위치를 변경하여 우리 시에 매입을 요청함에 따라, 신림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지를 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변경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림면 신림리 709-1번지 외 1필지, 면적은 3,143㎡이고, 매입 예정가격은 5억 8,200만 원입니다.
당초 4필지에서 2필지로 변경되었고, 면적은 955㎡, 매입 예정가격은 1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월 말까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주관으로 지상 3층, 연면적 990㎡ 내외의 규모로 신림119안전센터 신축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용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역 이용자의 증가와 함께 남원주역세권 내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에 따른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남원주역 일대는 주차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조성원가로 취득하여 남원주역세권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무실동 1948번지 외 5필지이며, 전체 토지면적은 7170.4㎡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매입할 경우에는 평방제곱미터당 약 126만 원의 조성원가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이후 매입할 경우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연 5%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시 재정여건 및 주차수요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2025년에는 무실동 1948번지, 2026년에는 무실동 2015번지 외 2필지, 2027년에는 무실동 1991번지 외 1필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약 278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무실동 1948번지의 경우 원주역과 40m 거리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편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며, 나머지 필지들 역시 남원주역세권의 정주여건 및 상권이 형성될 경우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원도심 전통시장 및 강원감영 인근은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거주민은 물론, 방문객의 주차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강원감영 인근에 있는 원주농협 중앙지점의 부지를 교환과 함께 일부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후 원도심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대상은 중앙동 118-9번지입니다. 면적은 712.6㎡이며, 현재 원주농협 중앙지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초 중앙동 118-9번지의 원주농협 중앙지점이 소유한 필지 전체면적은 1540.4㎡로써, 이 중 827.8㎡는 재산관리과에서 명륜동 205-176번지와 상호 교환을 추진하고, 저희 과에서는 그 나머지 잔여부지를 매입하여 약 49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영주차장 부지의 효율적인 확보를 추진하고자 하며, 원도심 및 강원감영 일대의 주차공간 확충은 강원감영 및 전통시장 방문객의 주차편익을 향상시키고,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일 전문위원 김영일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시유재산 취득(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위원장 안정민 다음은 시유재산 취득(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인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요전에 행복위에서 부결 났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잔여부지에 대해서 나머지 또 시 재정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저쪽에서 또 부결을 하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때는 교환이 아니라 저희가 매입을 검토해야죠.
○김지헌 위원 매입을 검토한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중앙점 부지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한 240평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유지해요, 부수고 여기에 같이 또 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건물은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이게 좀 반대거든요. 사실 농협이 호저면사무소 지을 때 창고를 시에서 달라고 해서 희생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인정합니다, 농협에 대해서. 그런데 농협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건물이 꽤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과장님, 동의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김지헌 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부숴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에서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만든다고 하고 버스를 어떻게든 강화시키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차 타고 나오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또 주차장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건물을 우리가 구한다. 사실 많은 기관·단체나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업 하시는 분들이 청년창업을 하거나 하면 원주시에 유휴공간이 없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짓기는 좀 애매하니 이런 건물을 살 때 그런 것들을 좀 리모델링해서…… 그 앞에 있는 중앙동 청소년 문화의 집도 사실 지금 비좁습니다. 뭔가 하기에, 청소년집으로 하기에 부족하고,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공간을 좀 활용하겠다 또는 청년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원주협동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지하상가에서 비가 올 때마다 비를 퍼내고 있는데, 이런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이런 많은 사업들, 유휴공간이 없는 원주시에 이런 공간들을 그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다면 저는 무조건 찬성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잘 지어진 건물을 부숴서 주차장을 만든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행복위에서 부결이 났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행복위 위원님들이 사실 저희한테 요청한 것도 있고, 이것을 저희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라도 저는…… 저는 그래요, 본 위원은. 이 건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것을 주민들이나 또는 제가 얘기했던 많은 소외된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가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은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위원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지원이나 소상공인 지원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나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교통시설을 완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 사실상 건물이 아깝기는 하지만, 중앙동이나 구도심가에서는 건물이 없는 토지가 없습니다. 어느 주차장 용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해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중앙동은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지만,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라든지 차 1대, 2대는 다 가지고 있고요. 차가 없으면 요즘은, 예전에는 존재이유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은 아주 필수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을 보거나 어르신을 케어하거나 자녀를 케어하거나 차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차 없이 대중교통만 이용한다 그러면 현대사회는 시간이 금입니다. 시간을 쪼개서 나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가지신 분들의 주차편의도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써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주차시설을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김지헌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은데요, 과장님. 또 저희는 유럽연수 이것으로 저는 나갈 거예요. 또 가서 볼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 RE100 실현 때문에 도심에 주차장을 없애는 유럽이에요. 우리도 곧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원주시는 아예 과거로 돌아가서 주차장을 계속 만들면 나중에 후대 세대들이, 불과 10년 후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회의 기득권이 돼서 결정할 때 “야, 저거 얼마 전에 주차장 만든 건데 어쩔 수 없이 없애야 되네.” 이런 상황이 온다고요. 그것을 왜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목매달아서 하려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니 교환대상 정도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 입장은 이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마이크 켜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이 결정권자,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만드셨던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는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라고 아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행복위에서 부결됐는데 저희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매입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죠. 저희도 위원님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남원주역세권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한 6면 정도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이게 지금 조성원가로 하게 되면 실제 금액에, 그러니까 6면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3개년에 걸쳐서 순차 매입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조성원가로 따지면 이게 변동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변동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매입하시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이자부분만, 매년 1년씩 늦어지면 이자분 5%만 가산해 주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주차장 용지는 시에서 그 이후에 공유재산 변경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다른 건물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매입을 한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
○손준기 위원 이후에, 나중에.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도시계획을 변경해야지……
○손준기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 변경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용승인이 나면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아니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도 시에서 유용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실 무실택지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행정으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반대로 지금 감영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까 김지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복위에서 현재 부결 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반쪽자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 맞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공영주차장 용지는 딱 주차장 용지만 매입이죠? 건물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건물을 저희가 매입하고요.
○손준기 위원 건물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건물하고 토지만 저희가 매입을 하고, 주차장 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교환대상이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아,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 저쪽에서 부결이 난 상황에서 우리가 만약에 가결이 되면, 그러면 주차장은 일단 있는 대로 놔두고 옆에 저희 건물을 부숴서 그쪽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만들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지금 부결이 나서 제가 깊게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현재 교환대상이었던 토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손준기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러면 그쪽 부분은 아직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았으니까 농협 측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임대를 해서 전체를……
○손준기 위원 당분간은 임대를 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매입을 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진입로나 이런 데가 좀 좁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약간 좁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그렇죠. 일방통행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통행에는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손준기입니다.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시유재산 취득(강원감영 앞 공영주차장 용지) 건은 부지에 대한 확보가 먼저 되어야 하므로, 원주시와 원주농업협동조합 간 토지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완료 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민 방금 손준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손준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영 과장님, 최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14.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안전교통국)
(15시31분)
○위원장 안정민 의사일정 제14항, 문화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부서장님의 주요시책보고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는 국‧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주요시책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별 주요시책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시책보고입니다.
이태영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안전총괄과장 이태영입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진 실적으로 참여도만 나왔지만,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의 또 다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시민을 지키는 안전도시 원주’ 이런 슬로건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율이 감소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3년도부터 합동순찰을 시작했는데, 2022년도보다는 2023년도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확실히 감소했어요? 범죄율에 대한 데이터 한번 받아볼 수 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경찰서에서 받은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한번 주시고요. 이게 저도 몇 번 나갔지만,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은 대부분 저녁시간에 7시부터 해서 보통 이루어지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사실 시간대별로 보면 그때 합동순찰의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주로 범죄가 야간에 더, 낮보다는 야간에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오후 7시부터 길어봤자 한 9시인데, 그 시간이 범죄율이 높다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하여간 범죄예방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같이 우범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그런 우발적인 범죄요인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럼 시간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7시부터 9시까지죠? 한 8시 반 정도에 끝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 정도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항상 가면 의전이 30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손준기 위원 가면 인사소개 하고 다 하는 데 일단 30분 까먹고 시작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방범활동에 대한 의식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소통하는 시간이 된다 생각하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30분 동안 그 사람들은 만약에 날이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밖에서 3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랑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서서 벌받듯이 기다려야 되는데, 꼭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래도 어차피 지역단체에서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참석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고, 어떤 지역을 콕 짚어서 진행했을 때는 계속 자생단체들이나 이런 데 소개하는 것은 당연한데, 일반적인 의전에서는 “어디어디 참석했습니다.” 정도로만 빨리빨리 끝내고 가도 되는데, 다른 대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거기 서서, 30분 동안 계속 서 있다가 그러다가 돌아다니고 할 텐데, 이제 날도 추워졌어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실정에 맞게 그런 의식을 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이거 하면 할수록 더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이라는 게,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예방효과가 있는지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게 어쨌든 공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비용이 드는 사업들인데.
그리고 합동순찰이라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어요? 사실 범죄율 예방효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가 보도자료도 내고, 그런 활동을 한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언론을 통해서 여기저기 홍보하고. 아무튼 올해도 똑같이 진행하고 25년도 계획에도 이게 잡혀 있는 만큼, 여기에 보면 합동순찰 활동을고도화 및 다각화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우기철에는 순찰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차량을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면, 의전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정말 시민 위주로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황정순 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합동순찰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단체, 통장님도 오시고, 여기 보면 대학생도 참여하고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 단체에서 먼저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을 하는 자율방범에서 반대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좀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저희하고 합동순찰대에서 같이 요청해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경찰행정학과라든가 그런 데서 같이 참여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정순 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에서 합동순찰을 해서 참석했던 적이 있었고 같이 순찰을 돌아보고 했었는데, 저는 이게 다 자원봉사처럼 하는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지금 합동순찰을 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원들은 활동수당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맞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게 통상 2시간으로 계산해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2시간 정도
○황정순 위원 그럼 지금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을 하는데 다른 단체나 참여하시는 다른 분들은 다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자율방범대원들은 지금 활동수당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사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어차피 자율방범 합동순찰대 운영 주체는 합동순찰대거든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운영하는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단체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합동순찰을 하는데 자율방범대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잡으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이잖아요. 그럼 주체가 자율방범대인 거 같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자율방범대 안에도 해병전우회라든가 경호회라든가 헌병전우회라든가 여러 군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다 함께 합동순찰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러면 해병대라든가 다른 단체분들은 전혀 활동수당이 없으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분들도 해당은 됩니다. 합동순찰대에 들어가고……
○황정순 위원 합동순찰 하면 그분들도 활동수당을 받으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황정순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단체나 아니면 그 지역주민들만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대학생들도 자원봉사 형식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행사에 어떤 분들은 활동수당을 받고 어떤 분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날짜를 보면 6월도 있고 이랬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황정순 위원 그런데 참여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 말씀이, 6월에 굉장히 더울 때 했었는데 정말 생수 한 병도 안 줬었다. 어떤 분들은 수당을 받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사를 하는데 모양새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생수 같은 것은 전부 나눠주지는 못했는데, 아이스박스로 준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2025년에도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일단 방향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수정·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앞으로 25년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활동수당을 참여하는 전부에게 지급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름날 같은 경우는 생수나 이런 것은 좀 잘 챙겨서 지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덧붙여 얘기하는 게, 1월 단계동 180명, 기업도시 160명, 단구동 280명, 중앙동, 학성동 240명, 태장2동 170명, 우산동 200명, 나머지 80명, 60명 이런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겠네요. 그냥 돌아가신 거죠? 100명만 수당을 줬으면.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나머지분들은 지역에서 오신, 단체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대학생들이나.
○신익선 위원 그러면 이 방범대라는 게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지역 방범활동이 어차피……
○신익선 위원 본인 업무를 하는데 왜 수당을 주고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이분들도……
○신익선 위원 도와주시는 분들을 수당 줘야지.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이런 분들도, 어차피 자율방범 활동도 다 생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신익선 위원 아니, 자율방범대가 본연의 업무가 뭐냐, 본연의 업무가. 왜 자율방범대에 들어와 있냐 그거죠, 왜.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분들이 어차피 자율방범 활동을……
○신익선 위원 자율방범대 활동이 본연의 업무를 하는 건데 수당을 타 간다?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하여간 그것도 기준에 의해서 드리고 있는데……
○신익선 위원 아니, 항상 수당을 탈 때는 본연의 업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자율방범대가 본연의 업무가 자율방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이면 자율방범대가 주축이 돼서 그날 자원봉사 오신 분들한테 수당을 주게끔 해야지, 그런데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수당을 받아 가시고, 도와주러 오신 분들은 그냥 가시고,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자율방범 합동순찰대에서는 매달 참여하시지만 단체에서는……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의심이 어떻게 드냐 하면, 자율방범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만 몇천 원씩 줄 테니까 나와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위원님, 제가 잠깐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동순찰이 1개동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지난달에는 우산동을 했고, 그 지난달에는 태장동을 했고,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나 자생단체나 이런 분들은 일회성으로 한번 나오시는 거고, 자율방범 합동연합대는 주기적으로 1년 열두 달을 계속 나오시는 거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원들은 또 지급요건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지급요건이 있는데, 일반 시민분들은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한번 참석하느냐 1년 열두 달 계속 참석하느냐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경찰은 왜 안 주셔? 수당을.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찰 안 주는 이유는.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본연의 업무가 자율방범 하는 것이고, 경찰도 본연의 업무가 방범활동 하시는 거고……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자율방범대가 지역자율방범대도 있고, 해병전우회나 헌병전우회, 특전사전우회도……
○신익선 위원 그럼 해병전우회나……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방범대 한 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익선 위원 그분들도 줘야죠.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네,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신익선 위원 그러면 관내 대학생, 안전보안관, 지역사회단체 이분들은 뭐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그런 분들이 동별로 합동순찰 할 때 일회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분들은……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분들은 자율적으로 참석을……
○신익선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는 데 학생은 학생만큼만 활동하고 있고, 자율방범대도 자율방범대만큼 활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똑같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참석한 사람은 그날 참석한 수당을 줘야죠, 똑같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차별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것은 지급기준이 일반 시민한테는 그렇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동순찰대는……
○신익선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도 주지 말아야죠. 시민인데, 똑같이.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일반 시민들은 지급대상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처우해 달라는 얘기죠. 자율방범은 본연의 업무이고 자율방범 역할인데 왜 돈을 주고 나와서 활동하라고 합니까, 이 행사를.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말씀 좀 들어보니 범죄가 꼭 도시에서만 일어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신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저희 시골에서는 고추 널어놨다가 잊어버린 사람들 엄청 많고, 배 널어놨다가 잊어버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시에서 돈을 걷어서, 혈세를 걷어서 꼭 시에 계시는 분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해야 되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하여간……
○이상길 위원 그럼 문막이나 부론, 귀래 이런 데서 결성을 해서 활동하면 지원해 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하여간 지역별로는 지역자율방범대에서……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율방범대 있는데 또 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읍면에서도 결성해서 활동하면 지원해 주시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자율방범대는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합동순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결성을 한단 말이에요. 문막에서도 하고 귀래에서도 하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합동순찰을 문막에서 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면 지원해 주시냐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현재 원주시를 총체로 하는 합동순찰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움이……
○이상길 위원 소값이 비쌀 때는 소도둑놈들이 엄청 많아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태영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입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원주공항 활성화 때문에 그런데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원주공항 활성화에 의해서 CIQ를 이전하신다고 했는데, 이전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이전위치는 현재 원주공항 위치 길 건너편에 있는 소초면 둔둔리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있는 장소에서는 버스를 타고 보안구역을 나와서 비보안구역으로 간 다음에 다시 또 보안구역으로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새로 이전하는 CIQ는 보안구역으로만 통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닙니다. 군부대 울타리에 붙여서 공항청사하고 계류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로 나올 일은 없고요.
○신익선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일반 도로로 나올 일은 없고……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검문소로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거죠. 보안구역으로, 군부대 안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군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비보안구역에서, 원래 CIQ에서 보면 버스 타기 전에 우리가 짐 검사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신익선 위원 그때부터 보안구역인데, 버스 타고 나가면 지금은 비보안구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검문소를 지나면서부터 또 보안구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비보안구역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안검사를 거쳐서 계류장으로 나가면 바로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가 유도로를 통해서 활주로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보안구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오는 데는 없고요.
○신익선 위원 비보안구역 없이 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원주공항 활주로 450m 북단 연장방안인데, 중·대형기, 수송기 취항 가능. 이게 지금 현재 2.7km죠, 활주로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신익선 위원 최소 3.2km가 돼야지 대형기가 뜰 수 있는데, 그럼 대형기 뜰 수 있는 게 활주로 포장은 두께가 몇 미터로 됩니까? 지금 포장두께가 대형수송기 이착륙을 하려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대형수송기가 이륙하려면 포장은 더 두꺼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두께 수치는……
○신익선 위원 최소한 1m예요, 포장이. 지금 50cm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전체 다 갈아야 되는데, 공사비는 누가 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국토교통부에서 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활주로는.
○신익선 위원 아니, 활주로 증설도 해야 되고,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공항청사는 공항공사에서……
○신익선 위원 활주로가 하나밖에 없죠,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럼 활주로가 L, R 2개가 돼야 될 텐데? 최소한. 그러면 그 면적이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면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은 B737이나 A330밖에 못 뜨는데, 중형기까지 뜰 수 있어요. 대형기 및 수송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도 일본이나 동남아, 중국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는 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렇죠. 그것은 B737이나 A330기종 되니까. 747이나 380기종은 안 된다는 얘기죠. 폭도 안 나오고, 활주로. 60m 이상 폭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45m밖에 안 나올 걸요, 폭이?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450m를 연장하면 747이 이착륙이 가능한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신익선 위원 그것은……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그래서 450m……
○신익선 위원 그것은 1m 이상 포장을 다 해야 돼요, 전 활주로를. 그리고 활주로의 폭이 지금 47m인데 60m 이상이 되어야 대형기가 뜹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 사업비가 드는데, 이게 과연 활주로를 신설할 수 있고 개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냐는 얘기죠.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우리가 추정치로 1,136억 원이 나왔거든요.
○신익선 위원 그런데 활주로 공사는 없이 그냥 다……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그게 전체 종합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이 계획에 포함이 돼야지 국비확보가 가능하거든요.
○신익선 위원 그런데 원주공항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자동 이착륙시설이 안 돼요. 계기식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그것은 지형지물상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거기가. 그것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는 없고요. 현재 원주공항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열악한 시설이고, 또 많은 분들이 시설개선이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가 또 최종적으로는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지금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면 현재……
○신익선 위원 국제공항은 처음에 민주당에서 김포공항을 거주지로 바꿨을 때 대체지가 원주공항밖에 없다고 해서 나온 얘기이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김포공항을 못 건드리니까 그것은 없어졌는데, 지금 공항크기상 국제공항은 힘들어요. 국제공항 되기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450m 연장을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지 몰라도 그 이내의 동남아라든가 일본, 중국, 가까운 거리는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항을 이전해서…… CIQ시설이 지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공항을 새로 이전해서 시설을 확충하면서 CIQ시설도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을 저희가 신축하면 향후에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신익선 위원 지금 CIQ가 되려면 트랜스퍼 할 수 있는, 국내선에서도 서울도 뜨고 울산도 뜨고 이런 노선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노선도……
○신익선 위원 지금 제주도 달랑 하루에 두 편 뜨는데 어떻게 국제공항으로 갈 생각을 합니까? 시작도 안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제주도 달랑 두 편이고, 위원님,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원주공항이 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개선되면 충분히 청주공항에 대항할 수 있는 공항으로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지금 CIQ 문제가 아니라 활주로 상태가 문제 되는 거지. 지금 군·민 공용이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런데 우선권은 군한테 있죠, 활주로가.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러면 옆에 민간인 전용 활주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활주로를 이용하는 부분은 군하고 충분히 협조를 통해서 군의 훈련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저해받지 않도록 운항시간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고요. 또 그 부분도 군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렇게 되면 비상활주로도 있어야 되고, 유사시 대비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유사시라고 하면 전시를 말씀하시는데……
○신익선 위원 아니, 전시 말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유사시라고 하면……
○신익선 위원 기후가 나빠서 회항하는 비행기가 갑자기 내릴 수 있을 때 받아들이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차 종합개발계획에 다 담아서,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익선 위원 저는 이 금액 갖고는 비행장 활주로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지금 저희가 추계한 금액은 공항……
○신익선 위원 활주로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공항공사에서 추계한 금액이고요. 활주로까지, 활주로 400m 연장까지는 아마 추계가 안 돼 있을 거 같은데……
○신익선 위원 글쎄,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유도를 하든가 기타……
○신익선 위원 쉽게 말해서 활주로의 포장 자체도 지금 50cm 돼 있으니까, 1m까지 높여야지 대형 수송기 뜰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한번 추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저는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차장 1면당 조성비라 하잖아요. 이게 보통 얘기를 할 때 단위면당 조성비, 그리고 1면당 조성원가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원주시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요?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단위면당 조성원가는 해당 지역별로, 또 위치별로, 또 토지의 형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얼마가 든다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얼마 전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꽤 큰 금액이었었고. 지금 25년까지 소요예산이 원주시비만 120억 원이 넘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우리가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손준기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은 올라갔을 때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안 돼요? 아니면 그냥 공영주차장 올리면 다 통과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팀하고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올려서 주차 효율이라든가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팀에서 삭감하고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올렸는데 삭감된 곳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있으면 그거 자료 좀 한번 챙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리고 저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도 계시고, 면단위나 아니면 저희도 보면 우산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모자라는 데는 필요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요금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어떻게 다 정립이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시간 세우면 요금을 징수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어디는 무료이고, 어디는 유료이고 이렇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무료주차장, 유료주차장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구분이 돼 있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주차장을 짓기 전에 어느 정도 유료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하시는 거겠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민원사항으로 지난달쯤에 해서 들어와서 제가 교통행정과로 연락하고 했었는데, 만종역 있잖아요. 만종역 안에서 주정차위반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만종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전화 주셨었는데, 거기는 구내이기 때문에, 만종역 구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만종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가족을 불러서 저희가 견인조치를 했습니다.
○손준기 위원 당시에 그렇게 했었고, 그때는 견인조치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역장님이랑 제가 따로 통화를 했었는데, 역장님께서는 버스 서야 되는 자리에 주차해 놓고 간 사람도 있었고, 되게 다양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역사가 또 좁잖아요, 만종역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공간도 부족해서 밖까지 나래비 서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도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에 CCTV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할 수 없을까요? 예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마 그전에 철도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졌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은 협약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손준기 위원 협약에 따라서 우리 행정과에서 차에 대한 과태료 징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근거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만종역 이런 데도 우리 원주시의 관문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손준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주시 이미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시설 같은 경우는 협약을 통해서 설치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설치를 당연히 해드릴 텐데, 주차요금도 따로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준기 위원 그쪽에서 징수를 하죠. 그런데 불법주차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만종역 철도공사 구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거기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도 철도공사에서 치우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주정차 위반을 했다고 해서 견인차로 이동시키는 권한이 없습니다.
○손준기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도 보니까 만종역에서 견인차를 부를 수도 없고, 경찰도 해결할 수 없고, 원주시도 해결할 수가 없고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그 차 1대가 원주시민 전체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고, 서울에서도 비슷한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과장님께서 한번 만종역이나 남원주역이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손준기 위원 간담회를 잡든지 한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관여할 수 있는지 한번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황정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건에 관련돼서 약간 다른 질의인데요. 원주시에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단계동에 보면 세무서 앞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새로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거 보면 그 옆에 병원도 있고 여러 사무실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저도 이해하겠는데, 장기주차 하는 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보통 출근시간을 평균 9시로 봤을 때 9시 이전에 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가 공영주차장을 여러 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해서, 차들이 순환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유료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거기는 아직 유료로 할 계획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장기주차가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된다고 하면 차단기를 설치해서 장기주차 하는 차량이 며칠을 주차하든지 그런 부분을 파악하겠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를,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럼 이 공영주차장을 하실 때 유료로 하실 계획은 처음부터 없으셨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그쪽은 관공서 부분이고, 또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세무서, 지구대, 관공서가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서 관공서 이용하는 민원인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받는 것은 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는 현장확인을 좀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전혀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휴일이라든가 저녁때라든가 가 보면 주차공간은 사실 많이 비어 있기는 비어 있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때 잠깐 있어요. 휴일은 저희도 관공서를 안 가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근무시간에 주차할 데가 없는 것은 사무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고질적으로 주차를 하시고, 원주시청에 장기주차 있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장기주차가 아침에 세우고 저녁때 가져가는 것은 장기주차가 아니고……
○황정순 위원 아니죠. 며칠씩……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차를 세워놓고 며칠을 묵으면 장기주차라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단기를 설치해서 그런 차량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 위원 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막에 공영주차장 허가해 주면서, 아니, 캠핑카 하면서 기간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기간은 작년 말에 시범주차 기간이 경과됐는데요. 아직 경과된 이후에 특별히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캠핑카 주차장 대체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물색하기 전에, 물색하기 전까지 문막에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좁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피해 입는 것은 문막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캠핑카는 지금 사실 문막사람들 거 아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문막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주차면이 없을 정도로 붐비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다녀보세요. 저녁때 한번 다녀보세요. 화물차하고 그래갖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화물차는 공영주차장에 못 들어갑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문막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전체를요?
○이상길 위원 네, 화물차하고 해서 문막읍 전체가 밤만 되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아주 대형차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대형차는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이상길 위원 그럼 기간이 끝났으면 빨리 대체를 해줘야지. 연장해놔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캠핑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체부지를……
○이상길 위원 아니, 대체부지 꼭 구해야지만 그것을 뭐, 기간을 준수한다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캠핑카를 저희가 강제로 내보내면 그 차가 다시 또 도로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또 더 불편해지는 거고요. 사고의 위험도 발생되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 아니, 기간이 끝났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기간은 끝났지만 참 세울 데가 없어서 거기에 세우신 분들이거든요. 도로에 세웠던 것을 저희가 임시로 시범기간을 줘서 거기에 세워놨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간이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하면 이분들이 다시 도로에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상길 위원 지금 도로에 주민들이 자동차를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대체부지를……
○이상길 위원 그럼 그것은 불법주차가 돼서 딱지 떼지만, 그 사람들은 안 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대체부지를 조속히 마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아니, 대체부지 핑계 대지 마시고요. 빨리 끄집어내세요. 끝났잖아요. 기간 끝났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조치를 취해서 본연의 공영주차장으로 쓰든가 이러셔야지, 현재 그러면 불법이잖아요, 끝났으면. 캠핑카가 거기 서 있으면 불법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불법은 아니고요.
○이상길 위원 아니, 기간 끝났잖아요. 캠핑카 기간이 끝났잖아요, 지금. 끝났으면 거기에 대면 불법이죠. 주차장에 캠핑카를 집어넣었으면.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저희가 대체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허용을 해주고 있는 거지, 불법은 아니고요.
○이상길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보시든가, 오셔서.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체부지……
○이상길 위원 대체부지 구할 때까지 양보를 한다든가, 뭐 주민들이 해달라는 거. 이러셔야지, 마냥 대체부지, 대체부지 해서 10년을 갈 거야, 20년을 갈 거야.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아니,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고요.
○이상길 위원 그럼 언제까지 딱 정하실 수 있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기간을 정해드릴 수는 없고……
○이상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조속한 시일 내에 저희가……
○이상길 위원 그 애매한 시간 동안 저희들은 피해를 본다고요. 지금 기간이 끝났으면, 허가기간이 끝났으면 거기에 캠핑카 세우는 것은 불법이죠.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들어가 있으면 불법이죠. 그러면 단속을 하셔야죠. 깊이 생각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면 저도 주차장 관련해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 문제가 아주 핫합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위원장 안정민 땅값도 비싸고 또 필요한 곳은 많이 있고, 요청하는 곳도 많은데, 또 땅을 사려니 예산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복잡하시고 많이 힘드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시립도서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유료화를 먼저 하라고 해서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먼저 해보고 그때도 부족할 시에는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해서 부결이 났으나,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원주시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단구동 행정복지센터 들어오게 되면 연계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뒤에서 조율을 했거든요.
그런데 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곳은 유료이고 어떤 곳은 무료이고, 공평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애당초 유료로 했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부작용은 없다고 봐요. 처음에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처음에 무료로 했다가 나중에 유료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요. 과장님께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주차장, 그다음에 진행 중인 거, 앞으로 계획되어진 것을 정리하셔서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거 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위원장 안정민 또 하나는, 유료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곳은 유료이고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논의를 깊게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민 이것을 정리해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 별도로 하셔도 괜찮고, 함께 문도위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하셔도 좋고요.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게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단계택지에는 왜 이렇게 많은 라바콘이 있습니까? 자기네 가게 앞에는? 야밤에는 자기네 차만 집어넣고, 주간에는 아무도 못 대고, 도로에. 도로가 자기 도로입니까? 단속하라고 그렇게 작년부터 얘기하는데 단속 안 해요. 주로 무슨 마사지, 모텔, 룸살롱 앞에는 여지없이 라바콘이 대낮에도, 아침부터 계속 있습니다. 단속 좀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와 교통행정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쓰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6시 딱 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은 24시간 원주시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계속 살피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주시가 계속 주차장을 고집하시는데 주차장 확충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단속,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차장 건설에 들어가는 돈을 대중교통에 쏟아부으면, 어느 정도 날짜 정해서 무료로 버스 타게 해라 그러면 버스 인구가 많아질 겁니다, 그게. 그런 게 선순환이라고 생각해 보시란 얘기지. 버스는 버스대로 그냥 예산 투입되고,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투입되고, 주차장 말고 도로과에 불법주차 난립되고, 그냥 단계택지 같은 데는 라바콘으로 자기네 앞에 못 댄다고 난리 치고, 이것은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렇지만, 한 번쯤 상의해 보실 만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익선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인수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대중교통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시책과 계속·연례반복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우리 원주시 고속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상황은 아시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책은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시비를 같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준기 위원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안에 보면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도 다 떨어져 있고. 이게 원주시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투입이 안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지금 현재로서 저희가 고속버스터미널이나 터미널 관련은 도에서, 시내버스는 시에서 관리하고 시외버스나 고속터미널은 도에서 사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손준기 위원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원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고 있을 텐데, 대중교통과 과장님으로서 이것을 도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국가에 적극적으로 어떤 비용을 투자해서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라도. 저희가 실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불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것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시니어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것은 민간시설에는 어렵고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손준기 위원 민간시설이지만 거의 공공이 운영한다는 시설로 시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현재 이병선 소장님 계셨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신경을 썼는데, 당시에 고속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이 합쳐질 때도 그 안에서 대대적으로 또 행사도 했었고, 맞죠? 행사를 하면서도 근처가 너무 지저분해서 “이거 어떻게든 개선하겠습니다.” 했었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는데, 대중교통과에서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사실은 그래서 출입문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한 겁니다. 고속터미널 출입문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한 건데, 천장이나 이런 보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해 보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운수업체랑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어렵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나 이런 쪽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이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실하게 아직 문서가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준기 위원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바로 전에 교통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종역, 원주역, 남원주역,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게 원주시의 이미지를 처음 볼 수 있는 것인 만큼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잘 알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저는 여기 연례반복사업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빠져 있다는 게, 우리 안에서 대중교통 개선 추진 용역, 시내버스 운영지원, 희망택시 운영지원 좋은 정책들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광도시 원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대중교통과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검토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네.
○이상길 위원 27쪽 신규사업에 대해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문막에 경동대학교가 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이상길 위원 경동대학교에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수요조사는 해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시내로 나올 수 있는 수요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길 위원 네, 차가 몇 시에 끝나죠? 시내버스가?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거기는 58번 버스가……
○이상길 위원 58번은 몇 시에 끝나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한 10시쯤이면 끝날 거예요, 현재. 모든 버스가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시간 때문에 심야버스가 대부분 10시 정도면 끝납니다.
○이상길 위원 그전에 끊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노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노선에 따라서, 전 노선이 다 시간이 같지는 않고, 어떤 노선은 10시, 어떤 노선은 8시, 9시에 끝나는 노선도 있습니다.
○이상길 위원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보면, 저도 문막에서 할 때 보면 이거 항상 뜨거운 감자예요, 경동대 학생들이. 또 낮에는 시간이 길어서 드문드문 다녀요. 또 종료시간이 일찍 끝나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택시 타고 들어가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택시 타고 들어가냐고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수요조사 좀 해보셔서, 지금 신설이라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보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길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 검토한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이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래 용암2리 쪽에요, 부론하고 용암2리 그쪽. 예전에 방송에도 나오고, 버스노선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버스노선 자체가…….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
○김지헌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저는…….
○김지헌 위원 어르신들이 거기 한번 시내 나갔다 들어가려면 너무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노선도 부론 쪽으로 도냐, 귀래 쪽으로 가냐 이것도 시간에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버스 이용하게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저희가 출근하다 보면, 과장님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보면 오전에 대학생들이 쭉 서 있어요. 그렇죠?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제가 출근길이 그쪽이 아니라서…….
○김지헌 위원 그쪽이 아니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거기 보면 오전마다 쭉 서 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냥 서 있고, 눈이 와도 서 있고, 서 있습니다. 저는 시에서 그 친구들 임시적으로라도 좀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원주에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거기 오전마다 서 있는데, 꽤 오랜 시간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칸타빌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넣어주신 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인도폭이 작아요. 인도폭이 작은데 인도에 버스정류장을 올리다 보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가. 인지하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사실 신규아파트 앞에 의료원에서 사용하던 버스정류장을 재활용으로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놓으시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안 그러겠으나, 도색을 좀 하고 갖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원주의료원이라고 덜렁 돼 있어서 먼저 그거부터 박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커뮤니티에서 저한테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아무리 급해도 당근마켓에서 사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재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수는 하고 그런 다음에 설치를 해주시면 그래도 주민들이 기분은 조금 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원주의료원에서 그냥 그대로 떠서 갖다 놓으면 거기가 원주의료원이 돼 버린 거란 말이죠. 시트지 공사는 한참 있다가 시트지가 붙여졌고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없는 공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민병인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도로관리과장 문형진입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양방향 점멸기 300대 교체한다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구매를 해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이것도 조달구매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조달구매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바꿨잖아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김지헌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떻게 구매했는지에 대한 내역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간현교 재가설은 해당 과가 아니신가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문막교입니다.
○김지헌 위원 문막교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맞습니다.
○김지헌 위원 간현교랑 문막교랑 연결 위쪽인데, 간현교는 어디에서 하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간현교가 어디에 있는 교량을 얘기하시는 거죠?
○김지헌 위원 출렁다리 앞에 있는 그 다리가 간현교 아닌가요?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그것은 관광과 쪽에서, 최초 시설을 관광과 쪽에서 했거든요. 했고, 지금 문막교 하는 것은 이게 재해위험교량이기 때문에 원래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데, 도로부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문막교 재가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하고 있고?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네.
○김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 노점 및 상품 적치 정비인데, 사실 이게 효과가 있나요, 과장님?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구도심 시장 지역 노점 및 상품 적치 정비인데, 이게 예산은 잡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느 정도의 실적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예산은 저희가 직원들도 투입되고 그다음에 용역에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서 열심히는 하는데, 하시는 분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가 두드러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거리 같은 데나 A, B, C로 나눌게요. 그럼 C도로 같은 경우 보면 과일이 다 나와 있어요.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네.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원주에 사업자를 두고 있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카드 안 받아요. 현찰만 받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규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게 도로관리과의 문제만은 아니죠, 사실. 세무서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마찰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는 선에서 간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 시민이고, 우리 시에 세금이 들어오고 이런 업체라면 모르겠으나, 사실 노상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야채 파시는 분들,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 중의 하나지만, 중앙시장 화재 난 쪽에 보면―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지역야채가 전혀 아닙니다. 지역과일도 전혀 아니고요. 다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거죠, 최고 저렴하게. 그런 야채들을 팔고, 거기에 현찰로만 받으니 우리 원주시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길을 내주고 아무런 세외수입도 걷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단속이라도 좀 세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제가 예전부터 쭉 봐 왔던 예산이라서 이것을 깎을 수도 없고 하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적재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좀 인지하셔서, 강하게는 못 하겠으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실적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분들이 너무 심하게 하면 지나다니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들이 영향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부드럽게 하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도로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무과도 움직여야 되는 거고, 우리 경제 관련된 산경위 쪽에서도 같이 움직여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한 번에 같이 가야지, 이게 도로관리과 용역 해서 “여기에 방치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도로관리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참, 예산은 계속 나가는데 좀 안타까운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인지해 주셔서 해당 다른 소관 부서들과 한번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네,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사실 지역에서 선량하게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나게 피해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쩔 수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싼 야채나 싼 과일을 사러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세금을 안 내니까 10% 정도는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지역에서 세금 다 내시면서, 카드 받으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아셔서 국장님께서 소관 부서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익선 위원 신익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문막교 재가설이 끝나면 기존에 쓰던 교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철거됩니다.
○신익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를 그냥 인도 전용하고 자전거도로 전용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아까워서, 교각이나 이런 것들이.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게 이제……
○신익선 위원 철거되기는 좀 아깝지 않습니까?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문막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데 저희가 문막교 재가설하는 이유는, 일단 그게 60년대 초에 지어진 교량으로 경간이 한 20m밖에 안 돼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교량으로 시설기준 미달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 밑에 저희가 경간장이 60m인 교량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위에 있는 교량이 같이 있다면 간섭이 많이 돼서 그게 오히려 홍수에 더 지장이 갈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인도교나 아니면 경간으로 사용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설하는 교량이 교각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교량하고 간섭이 되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물흐름에 영향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하는 게 맞다 이렇게 아마 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신익선 위원 교각까지 다 철거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맞습니다.
○신익선 위원 철거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 문형진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입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상길 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번호판을 떼었을 때 지금 현재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번호판 뗀 거하고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번호판을 떼면……
○이상길 위원 아, 여기서 안 떼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그렇죠. 번호판을 떼는 것은 세금을 안 냈다든가 이럴 때 세무과에서 떼는 겁니다.
○이상길 위원 아, 세무과.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주 고맙습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입니다.
<참조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도시정보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소장님, 수요응답형 버스(부름버스) 운영 보면, 솔라티로 이용실적이 그래도 달에 100∼200건은 되네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맞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이게 보통 이용자가 어떤 분들이 많이 타세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육민관 중·고등학생들이 거의 50%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소외지역에 있는 40대에서 70대 연령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것을 부르려면 자격조건은 없는 거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에 뭐라고 검색해야지 나오는 건가요, 이런 것은?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부름버스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럼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이것을 부르고 싶으면 부름버스를 네이버에 검색하거나 하면 전화번호가 나온다 이거죠? 거기에 전화해서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 앱을 깔아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앱을 사용하는 게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앱 설치가 불가능하신 분들은 콜센터에 전화해서 똑같이 버스를 부르면 똑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게 그러면 한번 부를 때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당 받는 게 아니라 한번 불렀을 때 그냥……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한번 부르고 버스를 이용했을 때 성인은 900원, 그다음에 학생들은 700원,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500원 이런 식으로……
○김지헌 위원 명당 받는 거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명당 받는 겁니다.
○김지헌 위원 10명이 되면 7,000원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그렇습니다.
○김지헌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의거리에서 치맥축제 했었죠?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그렇죠? 그때 인원수 체크됐나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지헌 위원 분석한 자료?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네.
○김지헌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알겠습니다.
○김지헌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민 도시정보센터를 끝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모든 과에 대한 주요시책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횡진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주요시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횡진 고생하셨습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안정민
부위원장손준기
위 원김지헌신익선황정순이상길유오현
○위원 아닌 의원
권아름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영일
사무보좌금재웅
정책지원고영환
정책지원김은솔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안 전 교 통 국
안 전 교 통 국 장이횡진
안 전 총 괄 과 장이태영
교 통 행 정 과 장최인수
대 중 교 통 과 장민병인
도 로 관 리 과 장문형진
차량등록사업소장남기주
도 시 정 보 센 터 소 장김재덕
■ 문 화 교 육 국
문 화 교 육 국 장서병하
문 화 예 술 과 장함은희
교 육 청 소 년 과 장이수창
관 광 과 장장성미
■ 도 시 국
도 시 국 장이종현
도 시 계 획 과 장김성식
도 시 재 생 과 장권혁일
○기타 참석자
유비이엔텍 이사원용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