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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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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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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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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1년(당해연도 9월~다음년도 6월)

구성인원 : 9명

↔ 좌우스크롤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 직위, 이름, 전화번호, E-mail, 담당업무로 구분
상임위원회별 인원 위원명 비고
행정복지위원회 3 박한근,조용석,권아름
산업경제위원회 3 조창휘,홍기상,차은숙
문화도시위원회 3 안정민,신익선,김학배

활동범위

  •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결산 및 예산안(기금포함)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