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모니터란?
- 근거
-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9.6.23 조례 제 885호) - 목적
- 의정활동 전반에 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의정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건전한 정책제안과 지역의 생생한 여론을 수렴하고 의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구성방법
- 모집인원 :
- 25명 (읍면동별 각1명)
- 선정대상 :
- 시민단체,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계층대상 (남, 여 구분없음)
- 구성방법 :
- 읍면동장 추천
- 추천대상
- 성별에 관계없이 각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된 19세 이상인자 중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모니터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자
※ 의정모니터 추천은 조례 제정 전 위촉한 의정모니터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교체 추천
활동기간
- 2년(1회 연임 가능)
모니터의 역할 및 의견기술 방법
- 시의회의 의정활동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지역주민 불편사항 및 주민여론
- 미담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원주시 무실동 1번지)
- 원주시의회 의정모니터 담당자 : 이상진
- 전화 : 033-737-5018
- E-mail : lan16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