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홈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예산 및 결산

원주시의회 - 예산안심의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예산 및 결산

예산안 심의

예산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독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다.

예산안 처리절차 (Budget bill procedure)

예산안 처리절차 : 순서, 내용으로 구분
순 서 내 용
1. 예산안 편성, 제출(시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2. 예비심사(상임위원회)
3. 종합심사(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5. 확 정

결산안 처리절차 (Accounts handing procedure)

결산안 처리절차 : 순서, 내용으로 구분
순 서 내 용
1. 승인, 시정요구
  •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시의회에 결산승인요구
2. 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