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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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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의회소식 > 정보공개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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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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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민원사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민원 내용 및 민원 신상정보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
개인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신분 관리
  • 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관련 자료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 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평정
  •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승진후보자명부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
징계
  • 징계의결요구서, 관련자에 대한 증거 자료, 징계 회의록 등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공직자 병역사항
  • 병역사항(변공)신고서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직자재산등록
  • 재산 비공개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정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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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비밀·보안
  • 비밀·보안관련 정보
  • 비밀 및 대외비 문서 등
보안업무규정 제24호
비상대비 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을지연습 시행계획
  • 지방재정시행계획
  • 충무/화랑 훈련계획
  • 비상 대비 계획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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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청사경비관리
  •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내용
  • 방호계획 등 테러 등 재난대비자료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범죄행위·위법행위·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공개함으로 신고자 및 신고자 가족 등이 생명·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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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상당한 정보
행정소송
  • 진행 중인 소송 관련자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일반행정 운영에 관한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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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위원회 관련(회의록)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 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 등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입찰관련 정보
  • 입찰 참가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입찰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공정한 계약업무 저해(제6호 포함)
직위공모제 및 다면평가업무
  • 개인별 평가자료
인사관리 관련 정보(제5호 포함)
성과상여금제도 및 조건부승진제도
  •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정보
인사관리 관련 정보(제5호 포함)
인사관리
  •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인사관리 관련 정보(제5호 포함)
시험관리
  •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5호, 6호)
공정한 시험관리 저해(제6호 포함)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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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의 원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인사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자료
  • 민간인 표창 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사생활의 비밀침해
위원회 관련
  •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우려
일시사역인부 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자료
  • 인적사항 및 관리카드
  • 보험가입 관련 서류
  • 기타 개인별 자료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범죄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자료
사생활 침해우려
직원후생복지
  • 종합건강진단 수검자 현황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현황
  • 유족보상금 청구 현황
개인의 사생활 침해
시험관리
  • 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시험관련 위원들의 개인정보
개인의 사생활 보호
급여
  • 직원 급여 압류관련 자료
  • 급여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인사관리
  • 개방형 직위 신규채용 관련자료
  • 계약직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 자료
  • 공무원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내용
  •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 포상 및 징계 등 개인신상정보
  • 공무원연금 자료
  •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

법인등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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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각종 사업체·법인
  • 이사회 구성 등 인사 관련 자료
  • 정관 및 기본재산현황, 회의록 등
법인의 이익 보호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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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유형 :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로 구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주요시설개발 예정지조사관리
  • 개발예정지 관련 사항
특정인의 이익·불이익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