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회의 의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별 위원수는 9인 범위내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7명 이내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한다.
윤리특별위원회
근거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 원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설치)
명칭
-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 2022.07.01. ~ 2024.06.30.
구성인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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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별 | 인원 | 위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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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 2 | 박한근(위원장), 최미옥 | |
산업경제위원회 | 3 | 이상길(부위원장), 조창휘, 이병규 | |
문화도시위원회 | 2 | 황정순, 손준기 |
활동범위
-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