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
- 의결권은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이 의결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개폐하고, 예산안과 결산을 심의‧확정‧승인하는 등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범위는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 행정감시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감시‧통제권은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과 조사권에 따라 구체화된다.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공무원)의 출석답변요구, 자료요구, 보고요구 등에 의해서도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 자율권
- 자율권이란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의 자율권은 회의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 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의장‧부의장 불신임권, 내부조직권 등을 들 수 있다.
-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 의회는 집행부의 사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수 있으며,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시장에서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선거권
- 의회는 선거에 의해서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선거권중에는 의회 내부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선거권과 지방자치법등의 법령 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임권으로 구분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 청원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제시권
- 지방의회는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중앙정부, 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민간단체 등 외부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고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의견제시권은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 할수 있다.
- 서류제출요구권
-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 또는 질문하기 위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휴회‧폐회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서면질문’제도를 두고 있다.
- 보고받을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처리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 집행기관의 보고대상은 자치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말한다.
- 청구권
-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일정한 행위를 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한이 있다. 주민투표법 제9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단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에게 일정한 사항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방의회의 「건의」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장에게 법적근거 없이 요청하는 것으로서 단체장 등은 이 건의에 기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청구」는 법적인 근거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단체장은 이 청구에 기속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