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홍보위원회란?
근거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3.31. 조례 제2195호)
목적
의정홍보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열린 의회·다가가는 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원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성방법
구성인원
20명(당연직 5명, 민간위원15명)
선정대상
- 당연직 : 총5명(시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 민간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하는 자 중에서 시의회 의장이 위촉
- - 관내 전문대학이상의 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자
- - 관내 연구기관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 - 그 밖에 의정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진 자
활동기간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정홍보위원 자문 방법
- 제안내용 :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원주시의회의 역할 등 의정사항 전반에 대한 정책내용
- 제출시기 : 의정홍보위원회의 소집 전
- 제출서식 : 별도의 양식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기술(A4용지 1매 이상)
문의처
-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원주시의회)
- 원주시의회 의정홍보위원회 담당자 : 조형준
- 전화 : 033-737-5021
- E-mail : cho930919@korea.kr
의정홍보위원
당연직
- 최미옥(부의장)
- 김지헌(의회운영위원장)
- 조용기(행정복지위원장)
- 심영미(산업경제위원장)
- 유오현(문화도시위원장)
민간위원
- 행정복지위원회 : 염성도 · 박경숙 · 강기완 · 김순만 · 변강순
- 산업경제위원회 : 김상환 · 김진희 · 배준호 · 윤시중 · 황영호
- 문화도시위원회 : 이숙희 · 김광일 · 이수현 · 서만우 · 박병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