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2-13 |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빈곤 가구 및 결손 가정의 아동들이 방과 후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이 미치지 못하는 방과 후 학습을 돕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지역아동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으로 함(안 제4조) 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 함(안 제5조) 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13조까지)
원주시 지역아동센터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의원 정하성,김동희(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2014,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시민광장〉자유게시판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올려 놓으셔도 됩니다.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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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3-16 |
3 | 제129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 원주시의회 | 2009-03-02 |
2 | 원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2-13 |
1 | 원주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수렴 | 원주시의회 | 2009-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