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원주시의회  siheung city council

×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균형과 협력을 추구하는 소통의정

홈 > 의회소식 > 고시공고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실명 표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 프린터
  • 의회홈으로
  • 이전으로
  • 공유하기

고시공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실명 표시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원주시의회 2009-06-29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발의․제출자와 담당부서를 실명으로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실명 표시에 관한 조례안】 한상국의원이 발의하고자 함에 있어 사전에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좋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9. 7.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지방자치법」제132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2009. 7. 2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안명 :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실명 표시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발의․제출자와 담당부서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에 따라 시정 또는 의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입법실명 표시대상(안 제3조)

      입법실명 표시는 자치법규, 행정규칙, 시의회 의안(議案), 시의회규칙, 공포문 및 그 밖에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입법실명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함

 나. 입법실명 표시대상(안 제4조)

      자치법규 등의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인 경우, 그 누구나 잘 보고 알 수 있도록 입법실명 표시를 하도록 함

 

다. 입법실명 표시 이력관리(안 제5조)

     자치법규 담당부서에서는「원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제개편 및 인사이동 등에 따라 제4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정하도록 함

4. 자치법규안 : 붙임참조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붙임참조(붙임 포함)

 

 6. 의견수렴기간 : 2009. 7. 1 ~ 7. 20(20일간)

 

 7. 의견제출

 

【원주시 자치법규 등의 입법실명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의회 한상국의원(참조 : 원주시의회 전문위원실, 주소 :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1번지>, 전화 033-737-5010, 팩스 033- 737- 50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원주시의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의 첨부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의견사항을 직접 홈페이지에 게재하여도 됩니다.